1. 겨울철 뇌졸중 예방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건강관리
일명 중풍으로 뇌혈관에 기름 덩어리 같은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거나 순간적인 힘을 쓰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하거나 반신불수 등의
장애가 생긴다.

• 특히 겨울철이면 움직임이 적어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 뇌졸중 발생이 여름 보다 1.7배에서 2배 가량 높다.
• 일시적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
• 일시적으로 발음이 어눌해진다.
• 종종 갑작스러운 귀 울림 증상이 나타난다.
• 갑자기 눈이 잘 안보이거나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인다.
•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 머리가 무겁고 뒷덜미가 뻣뻣하다. •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 갑자기 두통이 심하고 토한다.
• 외상이 없는데 코피가 흐른다.
1). 뇌졸증 예방방법

머리를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모자를 쓴다.
외부의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도록 따뜻한 작업복을 입는다.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짧은 시간에 일을 마치려고 몸에 집중적인 부하를 주지 않는다.
뇌졸중 전조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진료를 받는다.
2).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건강관리
동절기에는 기온하강의 영향으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며,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성질환, 동상, 빙판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 자외선결막염(설맹)등의 위험이 많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방한복지급 및 따뜻한 음료수 제공 등 적절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을 할 경우 더욱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작업전 근로자 개인 건강상태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
겨울철 에는 근로자들의 체온유지를 위하여 두터운 방한복을 입기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상대적 으로 안전대 등 각종 개인보호구 착용을 기피하게 된다. 행동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등 각종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감기 등의 계절병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감소되고 피로감이 증가되어 작업시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인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뇌· 심혈관질환자 발생시의 응급처치요령
가. 뇌·심혈관질환의 증상 뇌·심혈관 질환자의 응급처치란?
• 뇌·심혈관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기전에 작업현장에서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근로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이상의 손상방지와 통증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뇌·심혈관질환의 증상
뇌혈관질환(출혈성 뇌졸중,허혈성 뇌졸중) 심혈관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 어지러움, 두통, 구역질, 구토 • 가슴의 통증 : 죄는 듯한 느낌, 찌르는
• 감각이 둔해지고 저린 느낌 듯한 느낌, 두근거림, 화끈거림
• 물체가 흐려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임 • 식은땀, 구역질, 숨가쁨
• 한쪽 팔다리의 마비
다. 뇌·심혈관질환의 응급처리
• 재해자의 머리를 높게하여 편안하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 구토를 하였을 경우 목구멍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구토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목을 약간 뒤로 젖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호흡과 맥박을 체크한 후
- 맥박은 있으나 호흡이 없는 경우 : 즉시(4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
- 호흡과 맥박이 멎은 경우 : 즉시(4분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
•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면- 겨울철에는 담요 등으로 몸을 덮어 주고 체온 저하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 머리는 얼음주머니나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준다.
- 한쪽에 마비가 왔으면 마비가 온 쪽을 밑으로 하여 패드를 대고 후송한다.
• 119 또는 12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침착하게 현재 위치, 연락전화번호, 환자의 상태를 말한다.
• 환자 이동시 목뼈나 허리뼈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
※ 승용차에 의한 이송은 가능한 피하고, 구급차를 이용

2. 동절기 발생 재해 및 한랭환경에 의한 인체 장해와 안전대책
1). 동절기 발생재해의 일반적인 원인 동절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강하로 인한 장치의 동파와 유해위험 물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중독현상 그리고 대기온도와 체온과의 기온 차에 기인되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두 가지의 유형의 재해가 대부분이므로 동절기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개인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작업장의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한랭환경에 의한 인체장해와 안전대책
• 한랭환경에 의한 인체장해 한랭환경하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며,
한랭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백랍증, 고혈압, 심장질환, 한랭 알레르기 요통,
치질 등이 있다.

• 저체온증 : 장시간 한랭환경에 신체를 노출하면 몸의 기온이 떨어져 저체온 현상이 일어난다. 저체온이라 함은 35℃이하 로 되는
것을 말하며, 저체온하에서는 정신기능이 둔화 되며 근육이 힘을 잃고, 맥박과 호흡이 미약해지고 혈압이 저하되며,
심해지면 혼수상태 에 빠져 신체는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하게 된다. 계속 체온이 하강하게
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수가 있다.
• 동 상 : 피부조직 심부의 온도가 10℃에 달하면 조직의 표면이 동결 되며,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받는 증상을 말한다.
동상은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에 잘 발생한다.
• 종 창 :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가락, 팔, 다리 부분에 가려운 종창이 부분적
으로 생기며, 수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 고혈압 등 순환기능 장해 :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난방이 잘된 곳에서 갑자기 추운 장소로 나오면 증상이 악화되며, 기온
하강의 영향으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이 많아진다.

3. 눈으로 인한 넘어짐 재해
- 겨울에는 폭설 및 저온으로 눈이 얼어 미끄러운 도로,정원 및 계단을 걷다가 눈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대설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

1). 동절기 전도위험요인
- 눈길및결빙구간에서의미끄러짐으로인한전도또는추락
- 폭설및혹한으로인한가설구조물의붕괴또는변형
- 혹한으로인한설비등의동파
- 강풍으로인한 자재의낙하,비래

2). 안전대책 - 보행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한다.
- 눈길이나 결빙구간을 걸을 때는 보폭을 작게하고 발을 끄는 식으로 걸으며, 무게중심을 지면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대를 착용한다.
- 작업 및 통행구간에는 적정 조명을 $한다. (75럭스 이상)
- 물이 고일 우려가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등을 살포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를 예방한다.
-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모래, 염화칼슘, 제설장비 등 비상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한다.
-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 건물등구조물의균열여부를확인하고이상발생시보강조치한다.
- 장비및차량등의스노우인, 부동액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한다.
- 노출된 상 하수도 관로, 제수변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또는 동결을 방지한다.
- 얄은 옷을 여러벌 겹쳐 입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인터넷, 라디오, TV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넘어짐 재해 이것만 꼭 준수하세요!!
보행시에는 주머니애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한다.
미끄럼방지 작업화를 착용한다.
계단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작업공간 및 통로 내 적정조명을 확보한다
4. 화재예방대책

- 화재예방은 1년 내내 중요하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바람이 심하게 불며 화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므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화재발생 가능요소 를 사전에 발견 제거해야 한다.
가.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한다.
나. 모든 난방기구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절대 주유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에는 유류, 직물 등 가연성물질이 방치하지 않으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퇴근시에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소화상태를 필히 확인한다.
라. 인화물질 및 화기작업주변에는 적정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예방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다.

상기 위험물질 중 발화성물질과 산화성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물질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연료용 가스나 유기용제가 대 부분이며, 이들은 공기 중에 일정농도 이상일 때에는 자연 발화될 수도 있으므로 취급이나 저장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의 환기대책
- 화재예방 및 가스중독과 질식예방책의 하나인 환기는 인체에 신선한 공기(산소)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절기에는 환기 및 배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자연환기 : 기체의 확산과 실내․외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대류현상에 의한 환기방법으로 유독물질 가스발생량이 1㎤/min 이하
일 때는 자연환기에 의해서도 오염물질의 통제가 가능하다.
나. 강제환기 : 송풍기 또는 팬(fan)을 사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오염된 공기의 배출구와
신선한 공기의 흡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효과적이다.
다. 국소배기 : 다량의 위험물질가스 발생시는 배기팬(fan)의 흡입구를 오염원에 근접시켜 국소배기를 하여야 한다. 배기팬의 흡입
구에서의 유속이 위험물질의 대기 중 확산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6. 옥외 운반작업시 안전대책
기후의 조건에 의해 내린 눈이 도로 또는 작업장에서 결빙되면 작업환경의 변화는 물론 작업효율과 작업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차가운 바람은 시야를 흐리게 한다. 또한 기온의 급강하는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며 이상체온(hypothermia)현상을 초 래할 수도
있다. 작업장이 옥외일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불게되며, 주변공기온도의 강하와 유속의 증가는 작업자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게
되 므로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동절기 작업자의 행동요령
동절기에는 근로자의 보건․환경 및 화재예방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재해예 방을 위해 또하나의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유지활동과 작업장내에서의 안전한 행동이다.

8. 동절기 재해유형별 예방대책
가. 방수 및 도장공사 중 질식재해
• 사고개요
- 지하정화조 내부 프리머 도포작업 중 질식
• 사고원인 - 작업전 점검 및 환기 미실시
-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예방대책
- 국소배기장치 등의 송풍기를 설치하여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 작업전, 작업중 산소농도 측정 - 비상시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 설치
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화재
• 사고개요
- 작업장 내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난로의 화력이 약해지자 재해자가 신너통을 가져와 난로에 신너를 붓던 중 화재 발생 사망
• 사고원인
- 난방기구가 켜진 상태에서 인화성물질 투입
• 예방대책 -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에서 허용한 화로 사용
- 화로 주변에 울을 설치하고 소화기 비치
- 화력을 높이기 위한 오일 등의 투입 금지
- 휴식 후 소화 상태를 확인하고 이석

다.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
• 사고개요
- 옥상 석재 마감을 위해 앵글프레임 용접작업중 용접 불꽃이 천장부에 부착된 단열재에 튀어 화재 발생 사망

• 사고원인
- 가연성 물질 주위에서 화기 이용 작업하면서 방화대책 미확보
• 예방대책 - 방폭형 랜턴 사용, 환기장치 설치, 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에 대한 작업전 취급방법 교육 실시
- 작업장내 발화물질 휴대금지

라. 숙소에서 화재발생
• 사고개요
- 숙소에서 작업자가 만취상태에서 수면 중 화재발생 사망
• 사고원인
- 전기 안전시설물 미작동[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

• 예방대책
- 자동화재경보기, 비상벨 등의 경보설비 설치
- 주출입구 이외의 비상구 설치 - 정격의 배선용 차단기 설치
- 휴대용 버너, 불량 전열기구 등의 숙소 내 반입 금지
- 숙소 내 방화사, 소화기 비치
- 숙소에서의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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