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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신청대상)

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나.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

       처를 중지한 후 (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
           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5. 신청방법

가. 최초 신청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 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다자녀 세대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 - 3190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난방비 #전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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