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①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①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구경은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때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⑤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① 드라이 팬던트형 (Dry pendeant type) 헤드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②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0 이하

 ③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RTI 51초과 80 이하

 ④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RTI 80 초과 350 이하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 반응시간 지수 (Response time Index)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류의 온도, 속도 등에 따른 작동 시간 지수

     여기서, RTI : 반응시간지수,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u : 기류속도 [m/s]

                   m : 열감지부 질량, C : 열감지부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표면적

4.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6.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간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 m 이상 1 m 미만
0.1 m 미만일 것
1 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기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과 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 Bellows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스위블 swivel : 1. 회전 고리 2. 돌다; 돌리다 3. 홱 돌리다.

  클래퍼 clapper (종이나 방울 속의) 추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 챔버

                                                               의 역할(용도)는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 기능

   ㉢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소손방지

 

▣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

   ㉠ 리타딩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6~7년에 한번

구 분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설치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방법의 
차이점
리타딩 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챔버 내의 압력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8. 드라이 밸브 (Dry valve)

 

  ①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 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급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③ 로우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 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④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

        는 장치이다.

9.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적용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10.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 Priming 1. 명사 뇌관(雷管) 장비; 점화약(點火藥), 기폭제(起爆劑) 2. 명사 (그림·벽 등의) 애벌칠, 밑칠; 밑칠용

                    페인트[물감] 3. 명사 [기관] 수증기가 일기 시작함, (펌프에 넣는) 마중물

Priming water : 마중물

11.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① 차압자동식 다이어프램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는 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

        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는 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밸

        브이다.

1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차이점

습 식
건 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 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준비작동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준비작동식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 있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13. 드렌처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 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의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

16.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②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②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③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물분무 헤드의 종류

  ▣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플렉터형, 슬릿(Slit)형

18.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19.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0.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1.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헤드 #유수검지장치

#시험배관 #델류지밸브 #알람체크밸브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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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에 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의 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계통도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 물분무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 구성요소 】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의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밸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벨트 :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0.1 MPa → 약 10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자동개방밸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헤드

  가. 물분무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직선류충돌에 의해 확산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 헤드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전압 [kV]
거리 [㎝]
전압 [kV]
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를 할 것

8.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물질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 설비
스프링클럿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가. 미분무소화설비

  ▣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미분무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나.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미분무 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수원 (NFTC 104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의 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보수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 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을 초과하는 미분무 소화설비

2. 수조 (NFTC 104A 2.4)

  ① 수조의 재료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강대 (KS D 3698)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 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수조의 설치기준

    ㉠ 전용으로 하며 점검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우려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상단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펌프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수조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 펌프에 "㉦"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조의 재료

    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② 강대 (KS D 3698)의 STS 304

3.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NFTC 104 A 2.6)

  ① 하나방호구역바닥면적펌프용량, 배관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결과헤드방수압방수량방호

       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② 하나방호구역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NFTC 104A 2.7)

  ① 하나방수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방수구역담당하는 헤드개수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

       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1/2 이상으로 할 것

  ③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화재발생된 방수구역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5. 배관 등 (NFTC 104 A 2.8)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 STS 304 이상재료를 사용

  ②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강도 · 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①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참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 설계도서는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2의 설계도서 유형 중 일반설계

          도서와 특별설계도서 중 1개 이상을 작성한다.

 

2. 설계도서 유형

  ① 일반설계도서

    ㉠ 건물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에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 건물 사용자 특성

      ⊙ 사용자의 수와 장소

      ⊙ 실의 크기

      ⊙ 가구와 실내 내용물

      ⊙ 연소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 환기조건

      ⊙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설계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설계도서 1

    ㉠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③ 특별설계도서 2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④ 특별설계도서 3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⑤ 특별설계도서 4

    ㉠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

         를 가상한다.

    ㉡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⑥ 특별설계도서 5

    ㉠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⑦ 특별설계도서 6

    ㉠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

         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방호대상물 #운동량 #화원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일제개방밸브 #유수검지장치 #스프링클러헤드 #음향경보장치 #봉입변압기 #절연유

#케이블트레이 #컨베이어밸트 #디플렉터 #안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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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 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1.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

     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 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 시험장치   ㉦ 헤드 (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참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흐름도

 

 ② 알람체크밸브 (Alarm check valve)

 

  ㉠ 알람체크밸브 (자동경보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 유수발 생하여 작동하게 되어 1차측

                                                        가압수2차측으로 송수한다.

  ㉡ 압력스위치 : 알람체크밸브에 설치되어 헤드가 개방, 2차측으로 물이 송수되어 압력 스위치 내의 벨로스 (Bellows)가

                            가압되면 접점이 붙어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 1차측 압력계 : 클래퍼 아래측, 즉 펌프측의 압력을 지시

  ㉣ 2차측 압력계 : 클래퍼 위측, 즉 헤드측의 압력을 지시

  ㉤ 배수밸브 : 알람체크밸브의 작동시험 및 2차측 배관의 청소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는 밸브

  ㉥ 리타딩 챔버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챔버의 역할(용도)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의 기능

    ⊙ 배관압력스위치소손방지

 

[참고]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①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②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③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③ 패들형 유수검지장치

  ㉠ 배관 내에 유체가 흐르면 패들(Paddle)이 움직여 접점이 붙어 제어반신호를 보내는 유수검지장치

 

  ㉡ 기능

    ⊙ 유수 경보 기능

    ⊙ 호칭구경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

[참고]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 6~7년에 한번

구 분
자동경보장치의 압력 스위치
압력챔버의 압력 스위치
설치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
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위하여
배관내 압력변동을 감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방법의
차이점
리타딩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 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 챔버 내의 압력 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

     러 설비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수압

     에 의하여 건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건식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  ㉥ 시험장치   ㉦ 헤드 (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드라이밸브 (Dry valve)

 

  ㉠ 액셀레이터 (Accelerator), 익져스터 (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를 말하며 드라이 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기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 로우알람밸브 (Low alarm switch) : 드라이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의 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는

       장치이다.

[참고]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작용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 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를 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 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참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

     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 감지기 ㉦ 기동장치    ㉧ 헤드 (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참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흐름도

 

 ② 프리액션밸브 (Preaction valve)

  ㉠ 슈퍼비죠리판넬 (Supervisory panel) : 전원램프, 밸브 개방 확인 램프, 밸브 주의 확인램프, 수동기동 스위치, 전화로

                                                                      구성

  ㉡ 솔레노이드 밸브 (Solenoid valve) : 감지기 또는 슈퍼비죠리판넬에서 수동기동시리액션밸브를 개방시키는 밸브

  ㉢ 감지기 (Detector)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경보프리액션밸브개방키는 역할을 한다.

 

 ③ 프리액션밸브의 종류 (10년에 한번 출제)

   ㉠ 전기식 : 준비작동식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태로 있다가 화재감지기가 동작

                      하면 솔레노이드 밸브작동하여 클래퍼가 열려 준비 작동식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

   ㉡ 기계식 : 준비작동식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태로 있다가 화재감지가가 동작

                      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중간 챔버 (다이어프램)실의 배수되고, 중간챔버 급수배관의 제한

                      오리피스로 인해 배수량이 급수량을 능가하여 중간챔버가 감압되어 압력균형이 깨져서 푸시로드 (push-rod)

                      가 래치 (latch)를 고정해제하여 클래퍼가 열려 준비작동식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

   ㉢ 뉴메틱식 : 준비작동식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있다가 감지기릴리즈

                      박스 (Release box)에 가압공기를 채워두고 에 의감지기공기팽창되면 동관을 통해 릴리즈 박스

                      공기팽창하여 이 팽창력의해 다이어프램작동 클래퍼가 열려 준비작동식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

[참고]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 5년에 1번 출제

  ① 차압자동식 다이어프램 타입프리액션밸브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

       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

       밸브이다.

 

[참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차이점

 

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건 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 내에
     가압수로 채워져 있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채워져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차이점

습 식
준비 작동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 내에
     가압수로 채워져 있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⑥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하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다.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준비 작동식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측에는
배관 내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으로 채
워져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하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4.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 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

  ※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 감지기 ㉦ 기동장치

  ㉧ 헤드 (개방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델루지밸브 (Deluge valve)

  ㉠ 가압개방식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개방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중간챔버를 가압하여 경보델루지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 감압개방방식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개방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중간챔버를 감압하여 경보델루지 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5.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 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진공펌프    ㉣ 배관    ㉤ 송수구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 감지기    ㉧ 기동장치    ㉨ 헤드 (폐쇄형)  ㉩ 제어반   ㉪ 진공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

  ㉠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소화수 방출에 의한 수손피해방지한다.

  ㉡ 배관 등의 부식으로 인한 소화수 방출사고예방한다.

  ㉢ 지진 등의 외력으로 인한 배관 이탈에 따른 소화수 방출사고를 예방한다.

  ㉣ 기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대체할 경우 공기배출시간제거되어 초기 진화능력

       우수해진다.

③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작동 흐름

 

④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작동 설명

  ㉠ 스프링클러 헤드 파손

  ㉡ 공기 흡입

  ㉢ 2차측 압력 상승

  ㉣ 진공 스위치 작동

  ㉤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고장 신호 표시 및 경보

  ㉥ 진공밸브 개방 제어

  ㉦ 연속공기흡입 (진공스위치 연동)

⑤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시 작동 흐름

 

⑥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시 작동 설명

   ㉠ 화재 발생

   ㉡ 화재감지기 작동 (화재표시 → 화재예고신호 → 화재판정 → 화재방송)

   ㉢ 진공펌프 작동 정지 제어

   ㉣ 진공스프링클러설비 제어부 화재신호 (화재판정 후 → 화재신호 송출)

   ㉤ 기동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

   ㉥ 프리액션밸브 개방으로 2차측으로 소화수 유입 (2차측 부압 → 정압 가압)

   ㉦ 유수검지스위치 (압력스위치) 작동

   ㉧ 유수검지신호를 감시제어반(수신부)에 송출 (감시제어반(수신부) 작동 표시)

   ㉨ 폐쇄형 헤드 개방

   ㉩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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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분류

구 분
1차
2차
스프링클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가압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
압축공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
대기압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헤드)
+
-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
부압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 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 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전부 해당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유치장
해당 장소

2. 수원의 양 (저수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3.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 개수를 적용)

                  1.6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40 min

                  4.8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 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파트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30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 : 80, 20㎜ : 115)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0.1MPa → 약 10 m)

나. 압력 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 (0.1MPa)

[참고]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 m)

라. 가압수조방식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3 2.2)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 MPa 이하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TC 103 2.3)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복층형 구조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

       실"이라고 표시한 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

       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준 (NFTC 103 2.4)

  ① 하나의 방수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할 것

  ※ 폐쇄형 S.P. : 방호구역

      개방형 S.P. : 방수구역

      가스계 소화설비 : 방호구역

      제연설비 : 제연구역

구 분
조 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상)
거실(상가)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 이내

5.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을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배관

 

◈ 탬퍼 스위치 (Temper Switch) :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여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한다.

  ※  ① 흡입측   ② 토출측   ③ 옥상수조측   ④ 유수검지장치 1차측 또는 2차측

 

◈ 사용압력에 따른 각 설비별 배관의 종류

구 분
조 건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1.2 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1.2 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나. 급수배관의 설치 기준 (NFTC 103 제8조 ③)

  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분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

           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

           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

          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역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따를 것.

 ② 수리계산에 따를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다.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행거 (Hanger) : 배관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라.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

       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가지배관 사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 를 초과

       는 경우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회향식 배관 : 배관 내의 이물질에 의해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방식

 

마.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증설하는 경우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 (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 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MPa 부터 3.5 MPa 까지의 압력

          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

          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재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3.5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토너먼트 배관 방식

   ㉠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경로가 대칭적이다.

   ㉢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소화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 수격현상에 의한 배관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토너먼트 배관방식의 적용설비 (이할분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방식

 

가. 트리(Tree) 배관 방식

  ① 각 헤드 까지 단일 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방식  (주배관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하나의 배관에서 여러 개의 배관분기시킨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관 방식이다.

 

나. 루프(Loop) 배관 방식

  ① 작동중인 스프링클러헤드에 2 이상의 배관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배관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방식으로 가지배관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② 장점

     ㉠ 격자 (Grid) 배관 방식에 비해 수리계산이 쉽다.

     ㉡ 릴리프 밸브의 설치규정이 없다.

  ③ 단점 : 헤드별로 동일한 압력분포를 가지지 못한다.

 

다. 격자(Grid) 배관 방식

  ①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작동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물 이송을 보조한다.

  ② 장점

     ㉠ 유수의 흐름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다.

     ㉡ 배관 도중에서의 막힘 또는 수리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 설비증설, 변경용이하다.

     ㉣ 헤드별고른 압력분포를 가진다.

     ㉤ 한쪽 가지배관헤드 수 (8개) 제한이 없다.

     ㉥ 하나방호구역 (3,000 ㎡) 면적에 제한이 없다.

     ㉦ 소화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분산배치가 가능하다.

  ③ 단점

     ㉠ 수리계산복잡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체적이 커짐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량많아져 소화수이송방사지연되므로 건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관 내공기배출열팽창으로 인한 압력변동배출하기 위하여 릴리프밸브설치해야 한다.

 

바. 수직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별 구경 ★★★

구 분
구경
물올림장치
(100ℓ 이상)
급수배관
15 ㎜ 이상
물올림관
25 ㎜ 이상
오버플로관
50 ㎜ 이상
순환배관
50 ㎜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40 ㎜ 이상
수직 배수 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100 ㎜ 이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지름)
75 ㎜ 이상
소화전 (호칭지름)
100 ㎜ 이상

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기준 (NFTC 103 2. 5)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TS)

  ② 개폐표시형 밸브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TC 103 2.5)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기울기

 

자. 시험장치 (NFTC 103 2.5)

 ① 시험장치의 설치기준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

         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 2,840 ℓ 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 밸브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2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

        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

        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 유 규 음 펌 제

차.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NFTC 103 2.8)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교차배관 #시험배관 #습식스프링클러 #개폐표시형밸브

#압력스위치 #수직배관 #격자배관 #루프배관 #트리배관 #토너먼트배관 #수평주행배관

#일제개방밸브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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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설치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
건식
가압수
압축공기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 유수검지장치
(드라이밸브)
×
준비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O
부압식
가압수
부압(진공)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1.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는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

       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⑦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신부 (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정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다음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3.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②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③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충족 기준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단,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외)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수 있을 것

5.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 작동될 것

  ②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

6. 탬퍼스위치의 설치장소

  ① 주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② 주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③ 고가수조와 수직배관 사이의 개폐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개폐밸브

  ⑤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개폐밸브

  ⑥ 충압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⑦ 충압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7. 유수검지장치의 전기적 작동방법

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신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개방

  ② 슈퍼비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 ON (수동기동스위치를 누른 경우)

  ③ A·B회로가 다른 두 개의 감지기 동시 작동 (2개 회로의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나.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① 수동기동함의 누름버튼을 눌러서 동작

  ② 수신반에서 해당 감지회로를 복수로 동작

8.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흐름도

 

[동작설명]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 1차측과 2차측에 가압수가 모두 차 있다. 화재의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동시에 알람체크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이 낮아진다. 1차측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알람밸브의 클램퍼가 개방

  되며 클램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스위치의 접점을 붙인다. 압력스위치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에 전달되어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이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져서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 물이 나온다. 화재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고 겨울철 동결의 위험이 있는 곳은 사용하기 어렵다.

9.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흐름도

 

[동작설명]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 밸브) 1차측에는 가압송수장치로 부터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채워져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교차회로방식의 A감지기, B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어 준비작동식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된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준비작동식 밸브의 중간챔버에 물이 배수되면서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된다.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있다가 화재가 계속 성장해서 열이 가해지면 헤드가 개방되면서

살수되어 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도면은 어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감지기, 소화설비반의

    표시부, 전자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및 압력스위치들간의  작동연계성(Operation sequence)을 요약 설명하시오.

 

[답안 작성]

   ① 감지기 A · B 작동 (하나의 감지기 작동시 경보 발령)

   ② 수신반에 신호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④ 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개방)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신호 (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2.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회로 5가지를 쓰시오.

   ①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③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④ 일제 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⑤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차회로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하나의 담당구역 내에 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2 이상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에 대하여 4가지 쓰시오.

    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4. 다음은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이다. (     )안을 채우시오.

  가. 정격전압의 ( ① 80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 ② 1 ) [m] 떨어진 위치에서 ( ③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수조의 후드밸브로 부터 헤드까지의 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치(Temper Switch)

    를 설치하는데 이 탬퍼스위치의 설치장소를 5가지 쓰시오.

  ① 주펌프 흡입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② 주펌프 토출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③ 옥상수조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1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개폐밸브형 밸브

6. 다음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과 관련 부대 전기설비의 배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기기들의 연계 작동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단,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펌프모터 MCC 작동,

     펌프모터 기동의 설명은 제외한다)

 

[답안작성]

화재발생 → 헤드개방 → 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의 작동 → 압력스위치 동작 → 소화설비반에 신호(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 사이렌 경보

7.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지기간의 배선방식으로 교차회로방식을 사용할 경우 한개의 감지기 회로가 작동

    하였을 때와 두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때의 소화설비의 작동상황을 설명하시오.

  가. 한 개의 감지기회로가 작동하였을 경우 : 사이렌 경보

  나. 2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경우 : 소화설비 작동

8.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충족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단,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외)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9.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에 대하여 2가지만 쓰시오.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 작동할 것

  ②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 개방 · 자공될 수 있게 할 것

10. 평면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나. 이 설비에 대한 동작시퀀스를 설명하시오.

   ① 감지기 A · B 작동

   ② 수신반에 신호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전자밸브 작동

   ④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일제 살수식 밸브 작동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신호 (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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