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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설비】

1. 전원의 종류

가. 상용전원

    ▣ 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나. 비상전원

    ▣ 상용전원의 정전 시에 사용되는 전원

다. 예비전원

    ▣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2. 자동절환개폐기 (Auto Transfer Switch : ATS)

  ▣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폐기

 

3. 배선용 차단기 (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 과부하 및 단락보호를 겸한 차단기로서 퓨즈(Fuse)를 사용하지 않아 차단 후에도 반복하여 재투입이 가능하며 반영구

       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배선용 차단기의 그림기호 (심벌)

 

  ②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

    ㉠ 부하차단능력이 우수하다.

    ㉡ 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메탈이나 전자석으로 회로를 차단하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신뢰성이 높다.

    ㉣ 충전부가 케이스 내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소형 경량으로 사용이 간편하다.

    ㉥ 트립(Trip)시 즉시 재투입 (Resetting)이 가능하다.

    ㉦ 회로의 차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비상전원의 종류 】

   ▣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가.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

  ▣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에서 정류장치, 역변환장치, 변형보정회로 등을 경유시켜 부하로 교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시 정류장치 출력에 축전지를 접속하여 부동동작 시킴으로서 정전시에는 이 축전지에서 인버터를 경유하여

       계속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나.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구성도

 

  ① 정류장치 = 컨버터(Converter) :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② 역변환장치 = 인버터 (Inverter) : 직류를 사용 주파수의 교류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

  ③ 축전지(Storage battery) :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접속된 두 개 이상의 셀(Cell)로 구성된 전지로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블록다이어 그램

 

[참고] 용어

용어
국 문
영 문
MDF
주배선반
Main Distributing Framed
LAN
구내정보통신망
Local Area Network
PBX
사설구내교환기
Private Branch Exchange
CAD
컴퓨터지원설계
Computer Aided Design
CVCF
정전압정주파수장치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VVVF
가변전압가변주파수장치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AVR
자동전압조정기
Automatic Voltage Regulator
IVR
유도형 자동전압조정기
Induction automatic Voltage Regulator
UPS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CT
변류기
Current Transformer
ZCT
영상변류기
Zero phase sequence Current Transformer
ELB
누전차단기
Earth Leakage Breaker
ELD
누전경보기
Earth Leakage Detector
MCCB
배선용차단기
Molded Case Circuit Breaker
OCB
유입차단기
Oil Circuit Breaker
THR
열동계전기
Thermal Relay

 

【 축전지 설비】

가. 축전지의 설치기준

  ①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기설비를 할 것

  ③ 충전기는 가급적 부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④ 개방형 축전지의 경우 조명기구 등은 내산성으로 할 것

나. 축전지의 비교

구 분
알칼리축전지
연축전지
기전력
1.32 [V]
2.05 ~ 2.08 [V]
공칭전압
1.2 [V]
2.0 [V]
방전종지전압
0.96 [V]
1.6 [V]
공칭용량
5 [Ah]
10 [Ah]
충전시간
짧다
길다
수명
15 ~ 20년
5~15년
종류
소결식, 포켓식
클래드식, 페이스트식
기계적 강도
강하다
약하다
가격
비싸다
싸다

[참고] 알칼리축전지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① 수명이 길다.                                          ① 단자전압이 낮다.
  ② 충전시간이 짧다.                                   ② 연축전지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다.
  ③ 과충방전에 강하다.
  ④ 기계적 강도가 강하다.
  ⑤ 온도특성이 양호하다.

다. 연축전지 고장의 추정원인과 불량현상

고장
불량 현상
추정 원인
초기고장
전 셀의 전압불균형이 크고 비중이 낮다.
충전부족으로 장시간 방치
단전지 전압의 비중 저하, 전압계 역전
극성을 반대로 충전
우발고장
전해액 변색, 충전하지 않고 정치 중에도
다량의 가스 발생
불순물 혼입
전해액의 감소가 빠르다
과충전

라. 축전지의 충전방식

  ① 보통충전방식

     ▣ 필요할 때 바로 표준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

  ② 급속충전방식

    ▣ 비교적 단시간에 보통충전전류의 2~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③ 부동충전방식

    ▣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 (축전지의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일반적으로 거치용 축전지 설비에 많이 사용한다)

 

  ④ 균등충전방식

    ▣ 부동충전방식에 의하여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해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3개월 마다 1회 정전압으로

         10~12시간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식

  ⑤ 세류(트리클)충전방식 : 자기방전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충전방식의 일종

  ⑥ 회복충전방식

     ▣ 축전지의 과방전 또는 방치상태에서 기능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방식

마. 축전지 1개의 허용최저전압

【자가발전설비】

가. 자가용 발전기의 여자방식

  ① 자여자방식

     ▣ 계자권선의 여자전류를 자기 자신의 전기자 유기전압에 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다.

  ② 타여자 방식 : 독립된 직류전원에 의하여 계자권선을 여자 시키는 방식

나.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①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②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③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④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다. 저압발전기

  ▣ 예비전원으로 시설하는 저압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는 발전기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 과전류차단기 · 전압계 및 전류계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발전기의 결선도

 

  ① VS (Volt meter Switch) : 전압계용 절환개폐기

  ② AS (Ampere meter Switch) :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③ 배선용 차단기 (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 과부하 및 단락보호를 겸한 차단기로서 퓨즈(Fuse)를 사용

       하지 않아 차단 후에는 반복하여 재투입이 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변류기 (Current Transformer : CT) : 대전류를 소전류로 낮추어 측정하는 기기

  ⑤ 전압조정기 (Voltage Regulator : VR) : 발전기, 기타의 전원전압을 입력전압의 변동 또는 부하변화에 관계없이 요구

      되는 한도 내로 위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

  ⑥ 직렬리액터 (Series Reactor : SR) : 제5고조파에 의한 파형이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로서

        고조파전류에 의한 계전기의 오작동을 방지한다.

  ⑦ 3상 정류기 (Three phase rectifier) : 3상 전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

【 비상전원 수전설비 】

가.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용어

  ① 소방회로 :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② 일반회로 :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

  ③ 수전설비 :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

  ④ 변전설비 : 전력용 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

  ⑤ 전용큐비클식 : 소방회로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⑥ 공용큐비클식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⑦ 전용배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⑧ 공용배전반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⑨ 전용분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⑩ 공용분전반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나. 저압수전의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SM이 SN, SN1 및 SN2 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

          2. SF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약호
명 칭
S
저압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다.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의 경우

  ① 전용의 전력용 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 (또는 PF10)이 CB12 (또는 PF12) 및 CB22 (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

        2. CB11 (또는 PF11)은 CB12 (또는 PF12)와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약호
명 칭
약호
명 칭
CB
전력차단기
F
퓨즈(저압용)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고압용)
Tr
전력용 변압기

  ② 공용의 전력용 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압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 (또는 PF10)이 CB22 (또는 F22) 및 CB (또는 F)보다 먼저 차단되어서

             는 아니된다.

        2. CB21 (또는 F21)은 CB22 (또는 F22)와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약호
명 칭
약호
명 칭
CB
전력차단기
F
퓨즈(저압용)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고압용)
Tr
전력용 변압기

 

【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을 영문약자로 나타내시오.

    가. 누전경보기 : ELD                 나. 영상변류기 : ZCT

    다. 유입차단기 : OCB                라. 열동계전기 : THR

2. 다음의 용어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시오.

  가. MDF : 주배선반 : Main Distributing Frame

  나. LAN : 구내정보통신망 : Local Area Network

  다. PBX : 사설구내교환기 : Private Branch Exchange

  라. CAD : 컴퓨터지원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마. CVCF : 정전압정주파수장치 :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3.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

   ① 부하차단능력이 우수하다.               ② 퓨즈가 필요 없으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③ 신뢰성이 높다.                                 ④ 충전부가 케이스 내에 수용되어 안전하다.

4. 다음을 한글로 된 것은 영문약자로 표시하고, 영문약자는 한글로 표현하시오.

   가.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HFIX

   나. 접지용 비닐전선 : GV            다. CT : 변류기                라. ELB : 누전차단기    마. ZCT : 영상변류기

5. 다음 그림은 상시전원이 정전시에 상시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바꾸는 경우이다.

    기호 ①과 ② 의 명칭을 쓰시오.

 

    ① 자동절환개폐기 (ATS)               ② 배선용차단기 (MCCB)

6. 축전지설비 기능점검시 필요한 점검기구 4가지를 쓰시오.

   ① 비중계            ② 스포이트              ③ 절연저항계               ④ 전류전압 측정계

7. 그림은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이다. 각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가. 극수 (3극)             나. 프레임의 크기 (225AF)                  다. 정격전류 (150 [A])

8.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에는 감시기능과 제어기능이 있다. 감시기능과 제어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가. 감시기능 : 비상전원으로 전원만 공급하고 특별한 조작은 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

  나. 제어기능 : 각종 시험 및 조작을 하여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는 것

9. 다음 그림은 UPS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UPS의 우리말 명칭은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나. CVCF의 명칭은 무엇인가 ?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다. 기호 A, B의 명칭을 쓰시오.    A : 정류장치 : 컨버터           B : 역변환장치 : 인버터

10. 다음 그림은 UPS의 구성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UPS의 우리말 명칭은 ?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나. 기호 ⓐ, ⓑ의 명칭은 ?          ⓐ : 정류장치 : 컨버터          ⓑ 역변환장치 : 인버터

11. 직류전원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축전지에는 수명이 있으며, 또한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감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보통 0.8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용량저하율 (보수율)

  나. 전지계수를 결정할 때 셀수를 N, 1셀(Cell)당 축전지의 공칭전압을 VB[V/cell], 부하의 정격전압을 V[V], 축전지 용량

        C[Ah]라 하면 셀수 N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   N = V / VB

  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는 충전방식은 무슨 충전방식인가 ? 부동충전방식

 

12. 다음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로서 고압 또는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도면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 약호의 명칭을 쓰시오.

약호
명칭
약호
명칭
CB
전력차단기
F
퓨즈(저압용)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고압용)
Tr
전력용 변압기

  나.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 (또는 PF10)이 어떤 기기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안되는지 쓰시오.

      CB12(또는 PF12) 및 CB22 (또는 F22)

  다. CB11 (또는 PF11)은 어느 것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 CB12 (또는 PF12)

13. 퓨즈의 주된 역할을 2가지 쓰시오.

  ① 과전류를 차단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②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한다.

14. 다음은 예비전원설비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가용 발전기의 여자방식 중 일반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자방식은 ?   ▣ 자여자방식

  나. 예비전원으로 저압발전기를 시설할 경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개폐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어떠한 것들을 시설해야 하는지 개폐기 외에 시설하여야 할 것들 3가지를 쓰시오.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다. 상시전원의 정전시 상시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접속하는 부하 및 배선이 같을 경우, 양 전원의

        접속점에 반드시 사용해야 할 개폐기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 전환개폐기

15.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원리에 대하여 개략의 블록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하시오.

  ① 블록다이어 그램

 

  ② 설명 :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에서 정류장치, 역변환장치, 변형 보정회로 등을 경유시켜 부하로 교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시 정류장치 출력에 축전지를 접속하여 부동동작 시킴으로써 정전시에는 이 축전지에서 인버터를 경유하여

                 계속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16. 다음 도면은 발전기반 결선도로서 셀모터에 의한 기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면에서 ① ~ ② 에 해당하는 명칭의 제어약호는 무엇인가 ?

    ① VS :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② AS :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나. 도면에서 ③ ~ ⑤ 의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③ MCCB : 배선용 차단기           ④ CT : 변류기                ⑤ VR : 전압조정기

다. 도면의 ⑥ ~ ⑦ 은 무엇인가 ?

    ⑥ 직렬리액터 (SR)               ⑦ 3상 정류기

17. 축전지설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동충전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방식으로 평상시 부하는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

          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나. 납축전지 충전시에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는 ? 수소가스

  다.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V]은 ? 1.2 [V]

  라. 납축전지의 공칭용량 [Ah]은 ? 10 [Ah]

  마. 자기방전량만 항상 충전하는 방식은 ? 세류충전방식

18. 축전지설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축전지에 수명이 있고 또한 그 말기에 있어서는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보통 0.8 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보수율

  나.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방식은 무엇인가 ?  부동충전방식

  다. 여러개의 축전지 개개의 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전압이 차이가 나거나 기준전압 이하로 낮은 축전지가 있을

        경우 1~3개월 마다 1회 10~12시간 충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균등충전방식

  라. 부하의 허용 최저전압이 96 [V], 축전지와 부하간 접속선의 전압강하가 3 [V]일 때 직렬로 접속한 축전지의 개수가

         50개라면 축전지 한개의 허용 최저전압은 몇 [V]인가 ? (96+3) / 50 = 1.98 [V]

19. 예비전원설비로 이용되는 축전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방전량만 항상 충전하는 부동충전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세류충전방식

  나. 비상용 조명부하 200[V]용, 50[W] 80등, 30[W] 70등이 있다. 방전시간은 30분이고, 축전지는 HS형 110 [cell]이며,

        허용최저전압은 190[V], 최저축전지온도가 5[℃] 일 때 축전지 용량 [Ah]을 구하시오. (단, 경년용량저하율은 0.6,

        용량환산시간은 1.2h이다.)

  다. 연축전지와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 [V/cell]을 쓰시오.

         ① 연축전지 : 2.0 [V/cell]               ② 알칼리축전지 : 1.2 [V/cell]

20. 수신기의 예비전원으로 DC 24 [V]인 Ni-Cd 축전지를 사용한다면 Ni-Cd 축전지의 셀(Cell)수는 몇 개이겠는가 ?

         24 / 1.2 = 20개

21. 비상용 조명설비의 부하가 30[W] 120등, 60[W] 60등이 있다. 방전시간은 30분, 연축전지 HS형 54셀, 허용최저전압

       90[V], 최저축전지온도 5 [℃]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압은 100[V]이며, 보수율은 0.8이다)

        [연축전지의 용량환산시간 K(상단은 900~2000[Ah], 하단은 900[Ah]이다)

형식
온도
[℃]
10분
30분
1.6[V]
1.7[V]
1.8[V]
1.6 [V]
1.7[V]
1.8[V]
CS
25
0.9
0.8
1.15
1.06
1.6
1.42
1.41
1.34
1.6
1.55
2.0
1.88
5
1.15
1.1
1.35
1.25
2.0
1.8
1.75
1.75
1.85
1.8
2.45
2.35
-5
1.35
1.25
1.6
1.5
2.65
2.25
2.05
2.05
2.2
2.2
3.1
3.0
HS
25
0.58
0.7
0.93
1.03
1.14
1.38
5
0.62
0.74
1.05
1.11
1.22
1.54
-5
0.68
0.82
1.15
1.2
1.35
1.68

  가. 필요한 축전지용량 [Ah]을 구하시오.

나. 연축전지에서 CS형과 HS형은 어떤 방전상태로 구분되는지 쓰시오.

  ① CS형 : 부하에 따라 일정한 방전전류를 가진다.

  ② HS형 : 부하에 따라 방전전류가 급격히 변한다.

22. 비상용 전원설비로 축전지설비를 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연축전지의 고장과 불량현상이 다음과 같을 때 그 추정원인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

고장
불량현상
추정원인
초기
고장
전 셀의 전압불균형이 크고, 비중이 낮다.
① 과방전하였을 때
단전지 전압의 비중저하, 전압계 역전
② 극성을 반대로 충전하였을 때
우발
고장
전해액 변색, 충전하지 않고 정치 중에도 다량으로 가스 발생
③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때
전해액의 감소가 빠르다.
④ 과방전되었을 때

  나. 연축전지의 정격용량이 100[Ah]이고, 상시부하 15[kW], 표준전압이 100[V]인 부동충전방식 충전지의 2차 충전전류값

        은 몇 [A]이겠는가 ?  (단, 상시부하의 역률은 1로 본다)

 

  다. 축전지의 수명이 있고 또한 그 말기에 있어서는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보통 0.8로 표시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보수율 (용량저하율)

  라. 축전지의 과방전 및 방전상태, 가변운 설페이션 현상 등이 생겼을 때 기능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방식은 ?

        회복 충전방식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 #자동절환개폐기 #ATS #배선용차단기 #MCCB

#차단기 #개폐기 #무정전전원장치 #UPS #누전경보기 #축전지 #부동충전방식

#연축전지 #알칼리축전지 #균등충전방식 #세류충전방식 #회복충전방식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전력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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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자주 나옴

1. 전원

  가. 상용전원 : 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나.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다.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2.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 설치기준 : 수평거리, 수직거리, 설치높이, 표지

나. 비상전원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제외)

3. 각 설비별 비상전원 (자,축,비,전), 시험에 자주 나옴

구 분
비상전원
⊙ 유도등
⊙ 축전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축전지 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콘센트설비
⊙ 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것)
⊙ 제연설비,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옥내소화전설비
⊙ 분말소화설비
⊙ 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스프링클러설비
⊙ 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차고, 주차장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 비상전원 종류 : 자, 축, 비, 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자 : 기본

      축 : 유도등 (피난할 때 사용하므로 정전때 사용해야 하므로)

      비 : 비상콘센트, 스프링클러설비

     전 : 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사용 가능

     * 축 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4가지 다 되는 것 : 비상콘센트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차고, 주차장 1천㎡ 미만인 것)

4.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시험에 자주 나옴)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설비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 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
로겐 화합물 및 불황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30층 이상)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제연설비(30층 이상 50층 미만)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11층 이상의 층(지하층 제외),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지하상가 · 지하역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제연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기본이 20분

   자탐, 비상방송 : 60분 감시, 10분 경보 

   자탐(30층 이상) : 60분 감시, 30분 이상 경보, 무선통신설비 증폭기 : 30분 이상

   30층 이상 50층 미만 : 40분이상

   50층 이상 60분 이상, 유도등·비상조명등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무창층 지하상가 : 60분 이상

【 참고 : 예비전원 】

구 분
예 비 전 원
수신기
중계기
⊙ 원통 밀폐형 니켈 · 카드뮴 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속보기
⊙ 원통형 니켈 · 카드뮴 축전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유도등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외우기 : 알리 2차 방어전
⊙ 리튬계 2차 축전지
비상조명등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경보기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간이형 수신기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 이와 동등 이상의 밀폐형 축전지

5. 배선 (시험에 자주 나옴)

가. 배선의 설치기준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

       의 배선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

          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단,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는 제외)

       ※ 쉴드선 사용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 덕트 ·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단,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

  ⑧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 저항 [Ω] : 무선통신설비 50 [Ω], 감지기 회로 전로저항 : 50[Ω] 이하

【 참고 】 실드선 (Shield wire) - 3~4년마다 뜬금포

 (1) 쉴드선

   ① 사용목적 : 전자파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② 사용용도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쉴드선을 꼬아서 사용하는 이유

   ▣ 두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유도자속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기 위하여

(3) 쉴드선 종류

   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내열성 제어 케이블 (H - CVV - SB)

   ②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난연성 제어 케이블 (FR - CVV - SB)

나.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통으로 쓰시오)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종단저항

   ①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②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 참고 】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의 배선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적용 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다. 내화배선, 내열배선

①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①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②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절연전선
③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절연전선
④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⑤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⑥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⑦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⑧ 버스덕트 (Bus Duct)
⑨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① 금속관 공사
②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③ 합성수지관 공사
※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
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 내화전선
⊙ 케이블 공사

[비고]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 [℃]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 [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①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②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③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④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⑤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⑥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⑦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⑧ 버스덕트 (Bus Duct)⑨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① 금속관 공사
②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케이블 공사
⊙ 내화전선 · 내열전선
⊙ 케이블 공사

[비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

           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 - 1)에서 정한 건축

            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할 것

6. R형 수신기의 다중통신방식

통신방식
설 명
시분할 방식
(TDM)
펄스(Pulse)를 이용하여 많은 전송로를 얻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신호를 시간차를
두고 송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각내어 이 조각난 시간단위를 각 노트에 할당하여
음성 혹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는 방식
주파수분할방식
(FDM)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기 혹은 광신호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신호는 주파수
영역과 시간영역들로 구분된다. 이 경우 주파수 영역을 나누어 쓰는 방법을 말한다.
변조방식
(PCM)
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7~8bit의 펄스(Pulse)로 변환시켜 통신신호를 송수신하는 방법
신호처리방식
(Polling Addressing)
수신기와의 통신에서 호출신호에 따라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아날로그
형식의 감지기 또는 중계기에서는 자기 주소가 틀리면 통과시키고, 동일 주소일 경우
에 한하여 수신하는 방식

7. 근거리 통신망의 구조

  ※ 5번 중 4번이 링형, 스타형, 버스형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가. 링(Ring)형 구조

  ▣ 네트워크의 양 끝에 있는 종단저항을 제거하고 양 끝단을 연결한 형태

 

 ① 장점

   ㉠ 전자기파의 유도 및 잡음에 강하고 전송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 방송 모드로의 데이터 전송이 쉽다.

   ㉢ 전송매체와 터미널의 고장 발견이 쉽다.

 ② 단점

    ㉠ 전체적인 통신 처리량이 증대한다.

    ㉡ 노드의 변경 및 추가, 고장수리가 어렵다.

    ㉢ 하나의 노드에 문제 발생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송지연이 발생한다.

나. 스타(Star)형 구조

  ▣ 스타형의 중심에는 허브(또는 멀티포너리피터)장치가 자리하고 있고 각 컴퓨터는 이 허브에 의해서 연결된 형태

 

 ① 장점

   ㉠ 확장이 용이하고 보수와 관리가 쉽다.

   ㉡ 고장시 발견이 쉽다.

   ㉢ 각 터미널의 전송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② 단점

   ㉠ 통신망 전체가 복잡하다.

   ㉡ 터미널의 증가에 따라 통신회선수도 증가한다.

다. 버스(Bus)형 구조

   ▣ 케이블에 컴퓨터들이 연결된 형태이며 케이블을 버스(Bus)라고 부른다.

 

 ① 장점

   ㉠ 경제적이다.

   ㉡ 터미널의 증가와 삭제가 쉽다.

   ㉢ 통신회선이 1개 이므로 물리적 구조가 간단하다.

 ② 단점

   ㉠ 통신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

   ㉡ 분산제어형에서는 우선순위 제어가 어렵다.

   ㉢ 모든 터미널이 통신회선상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기밀 보장이 어렵다.

라. 기타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

       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몇 [MΩ]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0.1 [MΩ]

 나.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7개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2.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의 배선 관련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이어야 하는가 ? 7개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몇 [Ω] 이하이어야 하는가 ? 50 [Ω]

 다.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80 [%]

3. R형 수신기용 신호선으로 쉴드선을 사용하는 경우 쉴드선을 서로 꼬아서 사용한다.

   이에 따른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호선으로 쉴드선을 사용하는 목적을 쓰시오.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 신호선으로 사용하는 쉴드선을 서로 꼬아서 사용하는 이유를 쓰시오.

       ▣ 두 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유도자속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 쉴드선의 종류 2가지를 문자기호와 함께 쓰시오.

   ① 비닐절연 비닐시스 내열성 제어 케이블 (H - CVV - SB)

   ② 비닐절연 비닐시스 난연성 제어 케이블 (FR - CVV - SB)

라. R형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통신방식 중 PCM 변조방식에 대하여 쓰시오.

 ▣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7~8bit의 펄스로

      변환시켜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방식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송배전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적응감지기를 3가지를 쓰시오.

  가. 송배전식 :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배선방식

  나. 적응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5. 할론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에 설치하는 교차회로방식에 의하여 감지기를 시공하는 목적과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① 목적 :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 원리 :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되었을 때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6.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② 일제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나. 교차회로방식을 설치하는 이유를 쓰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하시오.

  ① 설치이유 :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 교차회로방식

 

7. 감지기 선로의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접속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감지기 배선을

     송배전방식으로 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시오.

   ① 종단저항 설치 이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② 송배전방식 시공이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공사 완공시에 행하는 현장시험방법 중 배선의 기능시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회로 도통시험             ② 공통선 시험           ③ 회로저항 시험

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시체계를 통신망을 구축하여 통합감시 하고자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근거리 통신망(LAN) 중 위상의 배열 형상을 3가지로 구분하여 그리시오.

 

 

10. 하나의 단지 내에 다수동이 존재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감시를 위하여 통신망을 구성하여

      중앙집권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통신망의 위상 (Topology)에 따른 망의 개요와 장점 및 단점을 각각 3가지만

       쓰시오.

구분
STAR 형
RING 형
망의 개요
각 호스트가 중앙전송제어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각 호스트가 양쪽 호스트와 전용으로 연결되
루프형태를 이루는 방식
장점
⊙ 확장 용이
⊙ 유지보수 용이
⊙ 한 호스트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설치와 재구성이 쉬움
⊙ 장애발생 호스트를 쉽게 찾음
⊙ STAR형 보다 케이블링에 드는 비용이 적음
단점
⊙ 설치시 케이블링에 비용이 많이 듬
⊙ 통신량이 많은 경우 전송지연 발생
⊙ 중앙전송제어장치 고장시 네트워크 동작 불능
⊙ 링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 복잡
⊙ 링에 결함 발생시 전체 네트워크 사용 불능
⊙ 호스트 추가시 링을 절단하고 호스트 추가

11. 비상전원의 종류에 따라 비상전원용량은 몇 분 이상 작동하여야 하는가 ?

   가. 비상경보설비 : 10분

   나. 무선통신보조설비 : 30분

   다.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라. 비상콘센트 설비 : 20분

12. 배선의 공사방법 중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에 대한 다음 ( )를 완성하시오.

  ▣ 금속관 · 2종 금속제 ( ① 가요전선관) 또는 (②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③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④ 2.5 [㎜])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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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비상콘센트 #제연설비 #분말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송배전방식 #교차회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준비작동식소화설비

#일제살수식소화설비 #종단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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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의 정의]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비상콘센트 정의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 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참고> #전압 의 분류 ★★★

저압
⊙ 교류 1,000 [V] 이하
⊙ 직류 1,500 [V] 이하
고압
⊙ 교류 1000[V] 초과 7 [kV] 이하
⊙ 직류 1,500 [V] 초과 7 [kV] 이하
특고압
⊙ 7 [kV] 초과

 

2. 비상콘센트의 구성도

 

3.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 도로터널의 비상콘센트 설비 ★★

  ⊙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①) ♣

가. 상용전원

   ▣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 저압수전

 

   ◈ 고압 및 특고압 수전

 

나. 비상전원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 (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콘센트 비상전원 설치대상 : #자가발전설비, #비상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7층 이상 건물       : 연면적 2,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 3,000 [㎡] 이상

 

  ②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경우 NFSC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패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비상콘센트 설비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②,③,④) ★★★♣

  ①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원으로 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보호함 밖 ×)

  ⑤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 (KS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노출되도록 할 것 ×)

      ※ 비상콘센트 : 전압 220 [V], 용량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방용 ×)

   ⑦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이상, 합성수지재 4[㎜] 이상, #큐비클함 2.3 [㎜] 이상)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 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두께 : 비상콘센트   : 1.6 [㎜]

                     큐비클함       : 2.3 [㎜]

 

※ 전원선 하나에 10개까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지만 전선의 용량은 3개분까지만 한다.

     즉, 1.5 [kVA] ×3 = 4.5 [kVA] 로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 ★★★♣

구 분
전압
공급용량
플러그 접속기
단상 교류
220 [V]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선의 용량 ★★★

비상콘센트
전선의 용량
단상
1개
1.5 [kVA] 이상
2개
3 [kVA] 이상
3~10개
4.5 [kVA] 이상

6.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⑤) ★♣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 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

     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배치

조건
배치
⊙ 아파트
⊙ 바닥면적 1,000 [㎡] 미만 층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층  (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
⊙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

◈ 설치거리

조 건
설치거리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기타
수평거리 50 [m] 이하

  ※ 비상콘센트 :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의 이격거리 5 [m] 이상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수평거리 25 [m]

      ㉡ 기타의 것은 #수평거리 : 50 [m]

7.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NFSC 504 제5조) ★★♣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잠금장치 를 할 것 ×)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의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8. #비상콘센트 배선의 설치기준 (NFSC 504 제6조) ★♣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9.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NFSC 504 제4조 ④) ★★★♣

  ① #절연저항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 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150 [V] 이하 : 1,000 [V]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 [V]

     ※ 비상콘센트 220 [V] : 220 × 2 + 1,000 = 1440 [V]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 (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③

    ① 10                       ② 8                  ③ 5                           ④ 3

[해설]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0 [㎡] 미만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설치

2.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의 공급용량은 최소 몇 [kVA]이상인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①

   ① 1.5                        ② 2                          ③ 2.5                         ④ 3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3.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특고압의 범위는 ? ④

   ① 4,000 [V] 초과              ② 5,000 [V] 초과                ③ 6,000[V] 초과                     ④ 7,000[V] 초과

[해설] 전압의 분류 : 저압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고압 직류 1,500 초과 7,000[V] 이하,  교류 1,000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 직류, 교류 7,000 [V] 초과

4.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에서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2                     ② 3                        ③ 10                         ④ 2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 콘센트을 합한 용량일 것)

5.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 인가하는 실효전압은 ? ④

   ① 150 [V]                      ② 300 [V]                       ③ 500 [V]                           ④ 1,000 [V]

[해설] 절연내력시험 :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비상콘센트설비를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의 비상전원용량 : 20분 이상

7.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 ㉡ ) [㎡]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
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① ㉠ 2,000 ㉡ 3,000            ② ㉠ 3,000 ㉡ 2,000        ③ ㉠ 4,000 ㉡ 3,000               ④ ㉠ 3,000 ㉡ 4,00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8.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몇 극 플러그접속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 ②

     ① 1극                       ② 2극                      ③ 3극                             ④ 4극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25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10 [MΩ] 이상일 것

   ② 25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③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10 [MΩ] 이상일 것

   ④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저항 :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 20[MΩ] 이상

10. 비상콘센트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보호함의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보호함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11. 비상콘센트 풀박스 등의 두께는 최소 몇 [㎜]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2 [㎜]                    ② 1.5 [㎜]                    ③ 1.6 [㎜]                          ④ 2.0 [㎜]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풀박스는 1.6 [㎜]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12. 비상콘센트 설비에 자가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②

   ①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② 상용전원의 전력공급 중단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3.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0.8 [m] 이상 1.0 [m] 이하      ② 1 [m] 이상 1.5[m] 이하     ③ 0.8 [m] 이상 1.5 [m] 이하     ④ 1 [m] 이상 1.8 [m] 이하

[해설] 비상콘센트의 설치 높이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1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②

   ① 지하가 (터널은 제외) 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④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

[해설]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 터널은 500 [m] 이상

15. 비상콘센트 설비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축전지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②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자가발전설비

   ③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④ #축전지설비 또는 #동력제어설비

[해설]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하는 경우이다) ④ 

      ① 10 [Ω]                         ② 20 [Ω]               ③ 10 [MΩ]                       ④ 20 [MΩ]

[해설] 절연저항 시험 :  비상콘센트 #절연저항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MΩ] 이상

17.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두께 1.6 [㎜] 이상의 방청도장을 한 철판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18. 비상콘센트설비에서 고압수전인 경우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어디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인입개폐기의 직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②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③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④ 전력용 #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 :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

   ㉡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

19. 비상콘센트에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그 실내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④

   ① #유도등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실내조명등                   ④ 비상조명등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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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 #거실 ,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 대형
  • 중형
  • 소형
통로 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거실
  • 복도
  • 계단
객석유도등
  • 통로
  • 바닥

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설 치 대 상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 객석 유도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②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③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④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⑤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⑥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나.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①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②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③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다.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

        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 관람장, 운동시설
 ▣ 유흥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
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 발전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기숙사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그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 객석 유도등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 기타 : 1 [m] 이하

    ⊙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 백색 표지
통로 유도등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다.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단, 공연장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 제외)

6.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 조명도 ★★★♣

구 분
측정위치
조명도
계단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0.5 [lx]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
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1 [lx] 이상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1[lx]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 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 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

        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

        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③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을 0[lx]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lx]로 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할 경우

     ㉠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10 [mcd/㎡] 이상이어야 한다.

     ㉡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50 [mcd/㎡] 이상이어야 한다.

     ㉢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24 [mcd/㎡] 이상이어야 한다.

     ㉣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7 [mcd/㎡] 이상이어야 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 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③ 예비전원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 가 작동되는 때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시 험 방 법
피난구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상용
전원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
전원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 통로
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비상
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 유도표지 : 20 [m]

   ◈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휘도
주위 조도 0 [lx] 에서
5분간 방광시킨 후
110 [mcd / ㎡] 이상
10분간 발광시킨 후
50 [mcd / ㎡] 이상
20분간 발광시킨 후
24 [mcd / ㎡] 이상
60분간 발광시킨 후
7 [mcd / ㎡] 이상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통로유도표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 피난구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m] 이하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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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2. 옥내 소화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활동을 하는 설비

가. 옥내소화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 ★♣

  ① 옥내소화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 ]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설비의 제어반 ♣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 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 기능이 있는 것

다. 옥내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기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라. 옥내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

       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조작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공사방법]

  ▣ 내화 또는 내열배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합성수지관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금속관공사

     ⑤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

3. 스프링쿨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가. #스프링쿨러 설비의 경보장치 ( #음향장치#기동장치 )의 설치기준 (NFSC 103 제9조 ① )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과 같이 경보를 발할 것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설비 ]

   ①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

   ③ 이동식 (호스릴) 설비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수신부(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② 각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음향 으로 경보할 것 ♣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⑥ 다음 각 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NFSC 106 제7조 ③) ♣

   ① 화재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②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③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

   ④ 점검에 편리한 곳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NFSC 106 제7조 ①) ♣

   ① 전원표시등

   ② 음향경보장치의 작동기능

   ③ 소화약제의 방출기능

   ④ 소화약제의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⑤ 수동 기동 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론 소화설비

  ▣ 할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효과 (부촉매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흐름

나. #할론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

   ① 경보 #사이렌 : 방호구역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④ #압력스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소화설비 출제 예상문제】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
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3. 소화설비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 #계전기 의 접점은 무엇인가 ? ★★ ④

   ① #텅스텐                  ② #아연                  ③ #니켈                         ④ G·S 합금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수신기 (제어반)의 접점 ★★

구분
접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4. 스프링쿨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5.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장소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그리고 기타 부속설비를 두어야 한다.

※ 비상전원 설치 기준 (모든 소방 비상설비 기준 같음)

   ㉠ 점검이 편리할 것

   ㉡ 용량은 20분이 기본이다.

   ㉢ 실내에 설치할 때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

        (둘 수 있는 것 : #열병합 #발전설비 에 필요한 것)

6.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쿨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 장치 · 일제개방밸브 및 소화

        약제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표시온도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할 것

   ② 1개의 스프링클러헤도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③ 부착면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라.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 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부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까운 곳 또는 조작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마. 포소화설비 기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기준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

        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 스프링 쿨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그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조작함과 방출표시등, 사이렌의 설치위치로 바른 것은 ?  

   ①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내,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③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④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외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9. 할론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는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 ②

   ① 선택밸브 1차측            ② 선택밸브 2차측              ③ 기동용기밸브 측근           ④ 저장용기밸브 측근

10.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② 유효하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어반

   ▣ 동력 #제어반 (MCC 판넬)

   ▣ 감시 제어반 ( #소화설비 수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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