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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 드래프트 (back draft)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고 발생시기를 쓰시오. [4점] ★★★

[답안작성]

  ① 백드래프트 현상 : 화재 진행중 구획실 내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감쇠되고 산소의 부족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경우 소방관의 진입 등 출입문의 개방 등으로 산소가 유입되었을 경우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

              며 충격파가 수반되는 현상으로 소방관 살인현상이라고도 한다.

  ② 발생시기 : 감쇠기

 

[해설]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및 백 드래프트 (Back draft)

구 분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백 드래프트 (Back draft)
정의
화재실 내 가연물의 전 표면이 불
덮히는 현상을 말하는데 국부
적인
화재에서 실 전체로의 급격
한 화재
확대를 의미한다.
화재 진행중 구획실 내의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감쇠되고 산소의 부족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경우 소방관의 진
입 등 출입문의 개방 등으로 산소가
입되었을 경우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며, 충격파가 수반
되는 현상이라고도 한다.
발생시기
성장기
감쇠기

[참고] 화재인 진행

 

2. 다음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구획하는 기준이다. ① ~ ⑤ 까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5점] ★★★★★

  가.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 ① ) 이내로 한다.

  나. 거실과 통로는 ( ② ) 한다.

  다.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 ③ )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 ④ )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마. 하나의 제연구역은 ( ⑤ )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단,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음 부분과 별도로 제연

        구획할 것)

[답안작성]

   ① 1,000 ㎡        ② 상호제연구획         ③ 60 m            ④ 60 m             ⑤ 2개

[해설]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는 상호제연 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점] ★★★★★

  가.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몇 [㎡]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

  나.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

  다.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답안작성]

  가. 1,000 ㎡           나. 10 m                다. 20 [m/s]

[해설] 제연설비

 가.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는 상호제연 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비 등의 설치 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15m 이하
-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 할론 소화설비
20m 이하
-
⊙ 옥내 소화전 호스릴 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 (터널 제외)
   - 지하층의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 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다. 각 설비의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 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 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유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4. 제연설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댐퍼, 모터 댐터, 퓨즈 댐퍼의 기능을 비교 설명하시오. [6점] ★★★★

[답안작성]

  ① 솔레노이드 댐퍼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면적이 작은 곳에 설치한다.

  ② 모터 댐퍼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넓은 곳에 설치 한다.

  ③ 퓨즈 댐퍼 : 턱트 내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퓨즈가 용융되어 댐퍼에 설치한 폐쇄용 스프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이다.

[해설] 댐퍼의 분류

 가. 기능에 따른 분류

 ① 방화 댐퍼 (Fire Damper : FD) : 화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퓨즈의 용융 등에 의하여

      작동된다.

  ② 방연 댐퍼 (Smoke Damper : SD) :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연기 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③ 플랩조절댐퍼 (Volume Damper : VD) : 덕트내의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댐퍼

  ④ 플랩댐퍼 (Flap Damper) : 과압에 의해 날개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과압방지 댐퍼

나. 구조에 따른 분류

  ① 솔레노이드 댐퍼(Solenoid damper)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면적이 작은 곳에 설치

       한다.

  ② 모터 댐퍼(Motor damper)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넓은 곳에 설치 한다.

  ③ 퓨즈 댐퍼 (fusible link type damper) : 턱트 내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퓨즈가 용융되어 댐퍼에 설치한 폐쇄용

       스프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이다.

5. 제연량이 800 ㎥/min, 전압이 2 ㎜Hg, 송풍기 효율이 60 % 일 때 필요한 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여유율을 고혀하지

     않는다) [4점]

[문제풀이] ※ 제연설비의 경우 전달계수와 여유율을 혼동하여 쓴다.

[해설] FAN (배연기, 송풍기)의 동력

   여기서, P : FAN (배연기, 송풍기) 동력 [kW]

                PT : 정압 (㎜Ag, ㎜H2O)

                Q : 풍량 [㎥/min]

                k : 전달계수 (여유율)

                η : 전효율 (η전효율 = η수력효율 × η체적효율 × η기계효율)

◈ 압력 단위 환산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 ㎜Aq(㎜H2O)
10.332 mAq (mH2O)
-
1.0332 ㎏f/㎠
10,332 ㎏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6.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구역은 건축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가. 제연구 (배출구)에서 측정한 평균 풍속이 200 m/sec, 배연구의 유효면적이 2 ㎡ 이고, 실내의 온도가 20 ℃ 일 때 풍량

        [㎥/min]을 구하시오.

  나. 전압이 30 ㎜Aq이고 전동기 효율이 60 %, 전동력 손실과 제연량 누수도 고려한 여유율을 10% 증가시킨 것으로 가정

        할 때 가.의 풍량을 송풍할 수 있는 배연기의 동력 [kw]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제연구 (배출구)에서 측정한 평균 풍속이 200 m/sec, 배연구의 유효면적이 2 ㎡ 이고, 실내의 온도가 20 ℃ 일 때 풍량

       [㎥/min]을 구하시오.

           ∴ 풍량 Q = A · v = 2 ㎡ × 120 m/min = 240 ㎥/min

나. 전압이 30 ㎜Aq이고 전동기 효율이 60 %, 전동력 손실과 제연량 누수도 고려한 여유율을 10% 증가시킨 것으로 가정할

      때 가.의 풍량을 송풍할 수 있는 배연기의 동력 [kw]을 구하시오.

[해설] 풍량 FAN (배연기, 송풍기)의 동력

  가. 풍량

      Q = A · v

     여기서, Q : 풍량 [㎥/min]

                  A : 단면적 [㎡] = πd2 / 4 [㎡]

                  v : 풍속 [m/min]

                  d : 내경 [m]

  나. 배연기의 동력

        여기서, P : FAN (배연기, 송풍기) 동력 [kW]

                     PT : 정압 (㎜Ag, ㎜H2O)

                     Q : 풍량 [㎥/min]

                      k : 전달계수 (여유율)

                      η : 전효율 (η전효율 = η수력효율 × η체적효율 × η기계효율)

#배연기 #제연설비 #송풍기 #풍량 #전동력 #솔레노이드 #댐퍼 #덕트 #풍량 #유량

#퓨즈댐퍼 #모터댐퍼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무염착화 #최성기 #수평거리

#보행거리 #상호제연구역 #제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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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50 [m] 이하
유도표지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 [m] 마다
복도
10 [m] 이하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감지기 1종 · 2종
30 [m] 마다
복도
15[m] 마다
계단, 경사로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공장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칭시야각 #시야각 #수직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계단 #린넨슈트 #동굴 #반자 #발신기 #음향장치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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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 사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 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 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전부해당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전부해당
⊙ 영화 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 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lx]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비상조명등 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 #스위치

       #예비전원 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 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

          의 것 (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 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⑥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 가 바닥에서 1 [lx] 이상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

       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설 치 조 건
설치대수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1개 이상
⊙ 지하상가
⊙ 지하역사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 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아.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 ④

   ① 의원의 거실        ② 경기장의 거실           ③ 의료시설의 거실           ④ 종교시설의 거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2. 무창층의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용 비상전원은 해당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                         ② 20                      ③ 40                        ④ 60

[해설]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 지하상가

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영화관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③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비상조명등 의 비상전원

   ㉠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 사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화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의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초                      ② 3초                       ③ 5초                          ④ 10초

[해설]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할 것

6.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 ①

   ①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② 대형백화점                ③ 호텔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7.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조도 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3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및 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 [m] 이상

[해설] 비상조명등 60분 이상 작동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건전지및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0.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서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 [lx]                          ② 5 [lx]                          ③ 20 [lx]                            ④ 30 [lx]

[해설] 비상조명등의 조도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은 ? ②

   ① 휴대용 랜턴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발광다이오드             ④ 음성유도형 소방랜턴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12.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숙박시설            ② 청소련수련관               ③ 다중이용업소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① 1개 이상 설치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

  ②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의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의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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