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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대책 중 페일 세이프 (fail saf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3점] ★★★

[답안작성]

  ▣ 이중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

        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설】 페일 세이프 (fail safe) 및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 표시 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2. 피난기구의 종류 7가지만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미끄럼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④ 미끄럼대   ⑤ 완강기   ⑥ 구조대   ⑦ 다수인 피난장비

【해설】 피난기구의 분류

 

[참고]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층, 1 · 2층, 11층 이상 : 일반인의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음

  ※ 3층 저층부, 4~10 층 고층부 : 피난기구를 구분하여 설치함

  ※ 의료시설이 시험에 자주 나옴

  ※ 노유자 시설에는 피난용 트랩이 제외된다.

  ※ 1층에 설치하는 경우

 

  ※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 미·피·완·구·다·승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4층에 미끄럼대가 있다. 최고층이 4층이므로

  ※ 주석 (유의사항)

    ▣ 간이완강기 : 숙박시설 객실에만 설치 (2개 이상)

    ▣ 공기안전매트 : 공동주택에 설치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3층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를 모두 쓰시오.

    ① 3층               ② 4층 이상 10층 이하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준에 대한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가로 ( ① ) m 이상, 세로 ( ② )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 ③ )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답안 작성]

 가. ① 3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② 4층 이상 10층 이하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치, 승강식 피난기

나.  ① 0.5         ② 1          ③ 1.2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TC 301. 2.1.3)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의료시설의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각각 4가지 쓰시오. [6점] ★★★★

[답안작성]

  가. 3층 :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치 ④ 승강식 피난기

  나. 4층 이상 10층 이하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비      ④ 승강식 피난기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하 1층, 지상 10층, 바닥면적 2,000 ㎡의 어느 사무실에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전체 완강기의 설치개수를 구하시

    오.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다) [9점]

[문제풀이]

  ▣ 1개층 완강기 설치개수

    ⊙ 2,000 ㎡ ÷ 1,000 ㎡ = 2개

  ▣ 감소기준 적용 : 내화구조, 특별피난계단 2개소 설치시 ½ 감소기준 적용 : 2 × ½ = 1개

    ∴ 완강기 설치개수 : 3층 ~ 10층 : 1개 × 8개층 = 8개

【해설】 완강기의 설치 개수

가.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 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상 3층 이상 ~ 지상 10층 : 피난기구 설치

나.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설치개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800 ㎡ 마다
⊙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다.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TC 301. 2. 3)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½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

      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 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양방향 피난경로일 경우)

6.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 구조기구 종류를 3가지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명 소생기

【해설】 인명구조기구

 가. 분류

 

  ①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②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③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

  ④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다.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9점]  ★★★★

[조건]

 ①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은 1,200 ㎡ 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3층에

        위치한 학교 (강의실 용도)이다.

   ㉡ 바닥면적은 800 ㎡ 이며, 옥상층으로서 5층에 위치한 객실 수 6개인 숙박시설이다.

   ㉢ 바닥면적은 1,000㎡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7층에 위치한 병원이다.

 ② 피난기구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간이 완강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만약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산과정을 적지 아니하고 답란에 "0" 을 적는다.

 ④ 기타 조건 이외의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조건은 없다.

가. ㉠, ㉡,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나. ㉢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는 제외하고 답한다.)

[문제풀이]

가. ㉠, ㉡,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 학교 (강의실 용도)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 : 피난기구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하므로 : "0"개

  ㉡ 숙박시설

    ▣ 피난기구 설치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숙·노·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피난기구 설치

    ▣ 객실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개수 : 객실마다 설치 : 6개

      ※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추가로 피난기구 설치

        ∴ 피난기구 총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 병원

    ▣ 피난기구 설치개수 = 1,000 ㎡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양방향) 설치된 경우의 ½ 감소기준에 해당 :

                                                  2 × ½ = 1개

 나. ㉢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는 제외하고

        답한다.)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 해설 】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TC 301. 2.1.3)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의료시설의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각각 4가지 쓰시오.  [6점] ★★★★

[답안작성]

 가. 3층 :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치  ④ 승강식 피난기

 나. 4층 이상 10층 이하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비    ④ 승강식 피난기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상 3층 ~ 지상 10층

다.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① 각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설치개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800 ㎡ 마다
⊙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라.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NFTC 301. 2. 2)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마.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TC 301. 2. 3)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½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

       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 계단이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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