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대책 중 페일 세이프 (fail saf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3점] ★★★
[답안작성]
▣ 이중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
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설】 페일 세이프 (fail safe) 및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 표시 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2. 피난기구의 종류 7가지만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미끄럼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④ 미끄럼대 ⑤ 완강기 ⑥ 구조대 ⑦ 다수인 피난장비
【해설】 피난기구의 분류
[참고]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노유자시설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
|
-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층, 1 · 2층, 11층 이상 : 일반인의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음
※ 3층 저층부, 4~10 층 고층부 : 피난기구를 구분하여 설치함
※ 의료시설이 시험에 자주 나옴
※ 노유자 시설에는 피난용 트랩이 제외된다.
※ 1층에 설치하는 경우
※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 미·피·완·구·다·승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4층에 미끄럼대가 있다. 최고층이 4층이므로
※ 주석 (유의사항)
▣ 간이완강기 : 숙박시설 객실에만 설치 (2개 이상)
▣ 공기안전매트 : 공동주택에 설치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3층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를 모두 쓰시오.
① 3층 ② 4층 이상 10층 이하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준에 대한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가로 ( ① ) m 이상, 세로 ( ② )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 ③ )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답안 작성]
가. ① 3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② 4층 이상 10층 이하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치, 승강식 피난기
나. ① 0.5 ② 1 ③ 1.2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노유자시설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
|
-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TC 301. 2.1.3)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의료시설의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각각 4가지 쓰시오. [6점] ★★★★
[답안작성]
가. 3층 :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치 ④ 승강식 피난기
나. 4층 이상 10층 이하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비 ④ 승강식 피난기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노유자시설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
|
-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하 1층, 지상 10층, 바닥면적 2,000 ㎡의 어느 사무실에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전체 완강기의 설치개수를 구하시
오.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다) [9점]
[문제풀이]
▣ 1개층 완강기 설치개수
⊙ 2,000 ㎡ ÷ 1,000 ㎡ = 2개
▣ 감소기준 적용 : 내화구조, 특별피난계단 2개소 설치시 ½ 감소기준 적용 : 2 × ½ = 1개
∴ 완강기 설치개수 : 3층 ~ 10층 : 1개 × 8개층 = 8개
【해설】 완강기의 설치 개수
가.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 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상 3층 이상 ~ 지상 10층 : 피난기구 설치
나.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
설치개수
|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
500 ㎡ 마다
|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800 ㎡ 마다
|
⊙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
1,000 ㎡ 마다
|
⊙ 아파트 등
|
각 세대 마다
|
다.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TC 301. 2. 3)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½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
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 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양방향 피난경로일 경우)
6.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 구조기구 종류를 3가지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명 소생기
【해설】 인명구조기구
가. 분류
①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②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③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 호흡장비
④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인명구조기구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설치수량
|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관광호텔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병원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
|
공기호흡기
|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다.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9점] ★★★★
[조건]
①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은 1,200 ㎡ 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3층에
위치한 학교 (강의실 용도)이다.
㉡ 바닥면적은 800 ㎡ 이며, 옥상층으로서 5층에 위치한 객실 수 6개인 숙박시설이다.
㉢ 바닥면적은 1,000㎡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7층에 위치한 병원이다.
② 피난기구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간이 완강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만약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산과정을 적지 아니하고 답란에 "0" 을 적는다.
④ 기타 조건 이외의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조건은 없다.
가. ㉠, ㉡,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나. ㉢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는 제외하고 답한다.)
[문제풀이]
가. ㉠, ㉡,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 학교 (강의실 용도)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 : 피난기구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하므로 : "0"개
㉡ 숙박시설
▣ 피난기구 설치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숙·노·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피난기구 설치
▣ 객실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개수 : 객실마다 설치 : 6개
※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추가로 피난기구 설치
∴ 피난기구 총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 병원
▣ 피난기구 설치개수 = 1,000 ㎡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양방향) 설치된 경우의 ½ 감소기준에 해당 :
2 × ½ = 1개
나. ㉢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는 제외하고
답한다.)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 트랩
【 해설 】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노유자시설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
|
-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TC 301. 2.1.3)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의료시설의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각각 4가지 쓰시오. [6점] ★★★★
[답안작성]
가. 3층 :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치 ④ 승강식 피난기
나. 4층 이상 10층 이하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 피난장비 ④ 승강식 피난기
【 해설 】 피난기구
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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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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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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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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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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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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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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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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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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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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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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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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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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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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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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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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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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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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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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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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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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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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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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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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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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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상 3층 ~ 지상 10층
다.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① 각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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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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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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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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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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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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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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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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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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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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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NFTC 301. 2. 2)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마.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TC 301. 2. 3)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½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
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 계단이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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