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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또는
500㎏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20㎏,
50㎏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 위험물의 구분

1. 산화성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 기상

      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 (s)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Fe)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

        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

       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 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가연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석유류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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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성질
위험
등급
품 명
대표품목
지정
수량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K)
2. 나트륨 (Na)
3.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Al·X)
4. 알킬리튬 (R·Li)
5. 황린(P4)
(C2H5)3Al
C4H9Li
10㎏
20㎏
6. 알칼리금속류(K, Na 제외), 알칼리토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
리튬 제외)
LI, Ca
Te(C2H5)2,
Zn(CH3)2
50㎏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LiH, NaH
Ca3P2, AlP
CaC2, Al4C3
300㎏
11.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SiHCl3
300㎏

가. 공통성질

  ① 대부분 무기질의 고체이며, 알킬알루미늄과 같은 액체도 있다.

  ②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또는 발화한다.

  ③ 자연발화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나. 저장 및 취급 시 유의사항

  ①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충격, 불티, 화기로 부터 격리하고, 강산화제와도 분리하여 저장할 것

  ③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다량으로 저장하지 말고 소분하여 저장할 것

다. 예방대책

  ① 용기는 완전히 밀전하고 공기 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것

  ②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약품 등과 접촉에 주의할 것

  ③ 용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하며, 보호액이 들어 있는 것은 용기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며, 용기 내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소화방법

  ① 건조사,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한 질식소화를 한다.

  ②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

  ③ 주수소화는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와는 심하게 반응하므로 절대 엄금한다.

【 제3류 위험물 각론】

<지정수량 10㎏ >

1. 금속 칼륨 (K)

 가. 일반적 성질

  ①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흡습성, 조해성이 있고, 석유 등 보호액에 장기보존하는 경우 표면에 산화칼륨

      (K2O), 수산화칼륨(KOH), 탄산칼륨(K2CO3)이 피복되어 가라 앉는다.

  ②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4K + O2 → 2K2O

  ③ 물 또는 알코올과 반응하지만, 에테르와는반응하지 않는다.

  ④ 비중 0.86, 융점 63.7℃, 비점 774℃

나. 위험성

  ① 고온에서 수소와 수소화물(KH)을 형성하며,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② 가연성 고체로 농도가 낮은 산소중에서도 연소 위험이 있으며, 연소시 불꽃이 붙은 융융상태에서 비산하여 화재를

       확대하거나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초래한다.

  ③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된 열은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2K + 2H2O → 2KOH + H2

  ④ CO2, CCl4와 격렬히 반응하여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에 모래를 뿌리면 규소(Si) 성분과 격렬히 반응

       한다.

       4K + 3CO2 → 2K2CO3 + C (연소 · 폭발)

       4k + CCl4 → 4KCl + C (폭발)

  ⑤ 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에틸레이트를 만들며 수소가 발생한다.

       2K + 2C2H5OH → 2C2H5OK + H2

  ⑥ 대량의 금속 칼륨이 연소할 때 적당한 소화방법이 없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습기나 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액 (석유, 벤젠, 파라핀 등) 속에 저장할 것

  ② 보호액 속에 저장할 때 용기 파손이나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저장할 때에는 소분하여 소분병에 밀전 또는 밀봉할 것

  ④ 용기의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산류와의 접촉을 피할 것

라. 소화방법 : 화재시 마른 흙, 잘 건조된 소금분말, 탄산칼슘 분말 혼합물을 다량으로 피복하여 질식 소화한다. 다량의

                       칼륨 화재시에는 소화수단이 없고 확대 방지에 노력한다.

마. 용도 : 금속 나트륨(Na)과 합금은 원자로의 냉각제, 감속제 등으로 사용

2. 금속 나트륨 (Na)

가. 일반적 성질

  ①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물보다 가볍고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② 실온에서 산화되어 NaOH의 염홍색 피막을 형성한다.

  ③ 고온에서 수소화 화합하여 불안정한 수소화합물을 만들고 할로겐과 할로겐화합물을 생성한다.

  ④ 수은과 아말감을 생성하며, 액체 암모니아와 나트륨아미드(NaNH2)와 수소를 생성한다.

  ⑤ 원자량 23, 비중 0.97, 융점 97.7℃, 비점 880℃, 발화점 121℃

  ⑥ 고온의 공기 중에서 연소시키면 과산화나트륨이 된다.

        4Na + O2 → 2Na2O2 (회백색)

나. 위험성

  ① 가연성 고체로 장기간 방치하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며, 융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황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

        한다.

  ②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소를 발생하며, 산과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수용액은 염기성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과 반응시 붉은 색을 나타낸다.

        2Na + 2H2O → 2NaOH + H2

  ③ 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알코올레이트와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 + 2C2H5OH → 2C2H5ONa + H2

  ④ 융융나트륨과 암모니아를 산화철(Fe2O3) 촉매하에서 반응시키거나 액체 암모니아에 나트륨이 녹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 + 2NH3 → 2NaNH2 + H2

  ⑤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을 입는다.

  ⑥ 할로겐화합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CO2와도 반응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금속 칼륨에 준한다.

라. 용도 : 금속 Na-K 합금은 원자로의 냉각제, 감속제, 수은과 아말감 제조, Na램프 등

3. 알킬알루미늄 (RAI 또는 RAl · X)

  ▣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 - )와 알루미늄이 결합한 화합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알킬알루미늄(RAl)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화학명
화학식
끓는 점(b.P)
녹는점(m.P)
비중
트리메틸알루미늄
(CH3)3Al
127.1℃
15.3℃
0.748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186.6℃
-45.5℃
0.832
트리프로필알루미늄
(C3H7)3Al
196.0℃
-60℃
0.821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늄
iso-(C4H9)3Al
분해
1.0℃
0.788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C2H5AlCl2
194.0℃
22℃
1.252
디에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C2H5)2AlH
227.4℃
-59℃
0.794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C2H5)2AlCl
214℃
-74℃
0.971
 

3-1.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① 무색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중에 노출되어 공기와 접촉

       하면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②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탄, 에테인)

       (C2H5)3Al + HCl → (C2H5)2AlCl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 C2H6

       (C2H5)3Al + 3CH3OH → Al(CH3O)3(트리메톡사이드 알루니뮴) + 3C2H6

  ③ 인화점의 측정치는 없지만 융점 (-46℃)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200℃ 이상에서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C2H5)3Al → (C2H5)2AlH(디에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 C2H4 (에틸렌)

         2(C2H5)2AlH → 2Al + 3H2 + 4C2H4

  ④ 염소가스와 접촉하면 삼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염화에틸)

  ⑤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코올류, 할로겐과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⑥ 할론이나 CO2와 반응하여 발열하므로 소화약제로 적당하지 않으며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용기의 파열이 심하게 발생

        한다.

  ⑦ 화기엄금, 저장용긴즌 밀전하고 냉암소에서 환기를 잘하여 보관한다.

  ⑧ 실제 사용할 때는 희석제(벤젠, 톨루엔, 헥산 등 탄화수소 용제)로 20 ~ 30 %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⑨ 화재시 주수 엄금,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흑연분말, 규조토, 소다회, 탄산수소나트륨(NaHCO3), 탄산수소칼륨

       (KHCO3) 를 주재로 한 건조분말로 질식소화하고, 주변은 마른 모래 등으로 차단하여 화재의 확대방지에 주력한다.

3-2.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늄 ((iso-C4H9)3Al]

  ①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물과 쉽게 반응한다.

  ②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발화하며, 물, 산화제, 알코올류, 강산과 반응한다.

  ③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용기의 파열이 심하게 발생한다.

  ④ 안전을 위해 사용된 희석제가 누출되어 증발하면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와 같은 유증기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 

  ⑤ 저장 및 취급방법은 트리에틸알루미늄에 준한다.

  ⑥ 화재시 주수엄금,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흑연분말, 규조토, 소다회, 건조한 소금 분말로 일시에 소화한다.

4. 알킬리튬 (RLi)

  ▣ 알킬리튬은 알칼기에 리튬이 결합된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RLi로 표기한다.

4-1. 부틸리튬 (C4H9Li)

  ① 무색의 가연성 액체로, 용제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며, 1기압에서 수소기체와 반응하여 수소화리튬(LiH), 뷰텐

       (C4H8)을 생성한다.

  ② 산소와 빠른 속도로 반응하여 공기 중 노출되면 어떤 온도에서도 자연발화하며, 물 또는 수증기와 심하게 반응한다.

  ③ 증기는 물보다 무겁고 점화원에 의해 역화의 위험이 있고 CO2와는 격렬하게 반응하여 위험성이 높아 진다.

  ④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용기에 펜탄( C5H12; CH3(CH2)3CH3), 헥산(C6H14), 헵탄(C7H16)등의 안전 희석

       용제를 넣고 불활성가스로 봉입한다.

  ⑤ 용제의 증발을 막기 위하여 저장용기를 완전밀봉하고 냉암소에 저장하며 통풍, 환기 및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⑥ 주수엄금, 물분무는 용기 외부의 냉각에만 사용하며, 마른 모래, 건조분말을 사용하여 소화하며 소화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한다.

4-2. 에틸리튬(C2H5Li), 메틸리튬 (CH3Li)

  ▣ 대부분의 특성은 뷰틸리튬에 준하며 디에틸에테르, 아이오딘화리튬, 브로민화리튬 속에 넣어 저장한다.

【지정수량 20 ㎏】

5. 황린 (P4, 백린)

가. 일반적 성질

  ① 비중 1.82, 융점 44℃, 비점 280℃, 발화점 34℃, 백색 또는 담황색의 왁스상 가연성 자연발화성 고체이다. 증기는 공기

       보다 무겁고, 매우 자극적이며 맹독성 물질이다.

  ② 물에는 녹지 않으나 벤젠(C6H6), 알코올(CnH2n+1OH )에는 약간 녹고, 이황화탄소 (CS2) 등에는 잘 녹는다.

  ③ 물속에 저장하고 상온에서 서서히 산화하며 어두운 곳에서 청백색의 인광을 낸다.

  ④ 공기를 차단하고 약 26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⑤ 다른 원소와 반응하여 인화합물을 만든다.

나. 위험성

  ① 공기 중에서 격렬하게 오산화인(P2O5)의 백색 연기를 내며 연소하고, 일부 유독성의 포스핀(PH3)도 발생하며 환원력

       이 강하여 산소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연소한다.

        P4 + 5O2 → 2P2O5

  ② 증기는 매우 자극적이며 맹독성이다. (치사량은 0.05g)

  ③ 할로겐, 산화납(PbO), 과산화칼륨(K2O2) 등 강산화성 물질 및 수산화나트륨(NaOH) 와 혼촉시 발화위험이 있다. 또한

       (황린(P4) + 이황화탄소(CS2) + 염소산염류)는 폭발한다. 즉, 황린(P4)을 이황화탄소(CS2) 중에 녹인 후 염소산칼륨

       (KClO3) 등의 염소산염류와 접촉시키면 발열하면서 심하게 폭발한다.

  ④ 수산화칼륨 용액 등 강한 알칼리 용액과 반응하여 가연성, 유독성의 포스핀가스가 발생한다.

         P4 + 3KOH + 3H2O → PH3 + 3KH2PO2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자연발화성이 있어 물속에 저장하며, 온도 상승 시 물의 산성화가 빨라져서 용기를 부식시키므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② 맹독성이 있으므로 취급 시 고무장갑, 보호복,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③ 인화수소(PH3)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액은 약알칼리성(PH 9)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알칼리제(석회 또는 소다회

       등)로 PH를 조절한다.

  ④ 이중용기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하고,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하고, 탄산나트륨(NaCO3)이나 피크르

       산액 (C6H2(OH)(NO2)3) 등으로 씻는다.

라. 소화방법 : 초기소화에는 물, 포, CO2, 건조분말 소화약제가 유효하나 불꽃에 일시 주수하면 비산하여 연소확대의 우려

                       가 있으므로 물은 분무주수한다.

마. 용도 : 적린 제조, 인산, 인화합물의 원료, 쥐약, 살충제, 연막탄 등

【지정수량 50 ㎏】

6. 알칼리금속류 (K, Na는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Mg은 제외)

  ▣ 알칼리금속 : Li(리튬), Rb(루비듐), Cs(세슘), Fr (프랑슘)

  ▣ 알칼리토금속 : Ca(칼슘), Be(베릴륨), Sr(스트론튬), Ba(바륨), Ra(라듐)

6-1. 리튬(Li)

가. 일반적 성질

  ① 은백색의 금속으로 금속 중 가장 가볍고, 금속 중 비열이 가장 크다.

         비중 0.53, 융점 180℃, 비점 1,350℃

  ② 알칼리금속이지만 칼륨(K), 나트륨(Na) 보다는 화악반응성이 크지 않다.

  ③ 가연성 고체로서 건조한 실온의 공기에서 반응하지 않지만 100℃ 이상으로 가열하면 적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여

        미량의 과산화리튬(Li2O2)와 산화리튬(Li2O)로 산화가 된다.

  ④ 가연성 고체로 활성이 대단히 커서 대부분의 다른 금속과 직접 반응하며 질소와는 25℃에서 서서히 400℃에서는 빠르

       게 적색 결정의 질화물을 생성한다.

나. 위험성

  ① 피부 등에 접촉 시 부식작용을 한다.

  ② 물과는 상온에서 천천히, 고온에서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알칼리금속 중에서는 반응성이 가장 작은

       편으로 적은 양은 반응열로 연소를 못하지만 다량의 경우 발화한다.

        2Li + 2H2O → 2LiOH + H2

  ③ 공기 중에서 서서히 가열해도 발화하여 연소하며, 연소할 때 탄산가스(CO2)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연소한다.

  ④ 산, 알코올류와는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⑤ 산소 중에서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물을 생성한다.

         4Li + O2 → 2LiO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저장한다.

  ② 수분과의 접촉, 혼입을 방지하고, 누출에 주의한다.

라. 소화방법 : 주수를 엄금하고 잘 건조된 소금분말, 건조 소다회, 마른 모래, 건조분말 소화약제에 의해 질식 소화한다.

마. 용도 : 중합반응의 촉매, 비철금속의 가스 제거, 냉동기 등

  ※ 중합반응 (重合, Polymerization)은 단량체라 불리는 간단한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거대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이다. 중합의 역반응은 분해반응의 일종인 해중합(depolymerization)이다

6-2. 칼슘 (Ca)

가. 일반적 성질

  ① 은백색의 금속이며, 고온에서 수소 또는 질소와 반응하여 수소화합물과 질화물을 형성하며 할로겐과 할로겐화합물을

       생성한다.

  ② 비중 1.55, 융점 851℃, 비점 1,200℃

나. 위험성

  ①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연소한다.

  ② 대량으로 쌓인 칼슘 분말은 습기 중에 장시간 방치되거나 금속 산화물이 습기하에서 접촉하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③ 산, 에탄올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1류 위험물, 6류 위험물 등과 반응 시 발열의 위험이 있고 하이드록실아민

         (NH2OH)과 혼합한 것은 가열, 충격 등에 의해 발화한다.

  ④ 물과 반응하여 상온에서는 서서히, 고온에서는 격렬히 수소가 발생하며 마그네슘(Mg)에 비해 무르며 물과의 반응성이

       빠르다.

        Ca + 2H2O → Ca(OH)2 + H2

다. 소화방법 : 주수, CO2, 할로겐화물은 사용을 금하며 마른 모래, 흙으로 질식소화한다.

라. 용도 : 석회, 시멘트, 탄화석회의 제조원료 등

7. 유기금속화합물류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은 제외)

  ▣ 알킬기 또는 알릴기 등 탄화수소기에 금속 원자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7-1. 디에틸텔루르 [Te(C2H5)2]

  ① 유기화합물의 합성, 반도체 공업 등의 원료로 쓰이며, 무취, 황적색의 유동성의 가연성 액체이다.

  ② 물 또는 습기 찬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인화성 증기와 열이 발생하며 이는 2차적인 화재의 원인이 된다.

  ③ 메탄올, 산화제, 할로겐과 심하게 반응하고 열에 불안정하여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심하게 파열된다.

  ④ 탄소수가 적은 것일 수록 자연발화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⑤ 차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한다.

7-2. 디메틸아연 [Zn(CH3)2]

  ① 무색의 유동성의 가연성 액체로 공기와 접촉 시 자연발화하고 푸른 불꽃을 내며 연소한다.

  ② 물 또는 습기 찬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인화성 증기와 열이 발생하며 이는 2차적인 화재의 원인이 된다.

  ③ 메탄올, 산화제, 할로겐과 심하게 반응하고 열에 불안정하여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심하게 파열된다.

  ④ 탄소수가 적은 것일 수록 자연발화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⑤ 저장, 취급, 소화방법은 디에틸텔루르와 유사하며 대량 저장 시에는 헥산(C6H14), 톨루엔 (C6H5CH3) 등 안정제를

      넣어 준다.

7-3. 기타 유기금속화합물

  ① 디메틸카드뮴 [(CH3)2Cd]

  ② 디메틸텔르륨 [Te(CH3)2]

  ③ 사에틸납 [(C2H5)4Pb] : 자동차, 항공기 연료의 안티노킹제로서 다른 유기금속화합물과 상이한 점은 자연발화성도

                                             아니고 물과 반응하지도 않으며, 인화점 93℃로 제3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한다.

  ④ 나트륨아미드 (NaNH2) : 회백색의 고체로 발화점 450℃, 녹는점 210℃, 끓는점 400℃ 이다.

 

【지정수량 300 ㎏】

8. 금속 수소 화합물

  ▣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금속이 수소와 결합하여 만드는 화합물로서 MH 또는 M2H 형태의 화합물이다.

 

8-1. 수소화리튬 (LiH)

가. 일반적 성질

  ① 비중 0.82, 융점 680℃의 무색 무취 또는 회색의 유리모양의 불안정한 가연성 고체로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흑색으로

      변한다.

  ② 물과 실온에서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며 공기 또는 습기, 물과 접촉하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LiH + H2O → LiOH + H2

  ③ 400℃ 에서 리튬과 수소로 분해된다.

        2LiH → 2Li + H2

  ④ 저급 알코올, 카르본산, 염소,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클로로벤젠 (C6H5Cl), 황산(H2SO4),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 염산(HCl), 염화 알루미늄(Aluminium chloride, AlCl3)과 혼합시 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저장 및 취급방법 : 대량의 저장용기 중에는 아르곤(Ar) 또는 질소(N2)를 봉입한다.

다. 소화방법 : 화재 시 주수 또는 포는 엄금하며 마른 모래, 건조흙에 의해 질식소화한다.

라. 용도 : 유기합성의 촉매, 건조제, 수소화알루미늄(AlH)의 제조 등

8-2. 수소화나트륨 (NaH)

가. 일반적 성질

  ① 비중 0.93, 분해온도는 약 800℃로 회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이며, 불안정한 가연성 고체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발열하며, 이 때 발생한 반응열에 의해 자연발화한다.

        NaH + H2O → NaOH + H2

  ② 습기 중에 노출되어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며, 425℃ 이상 가열하면 수소를 분해 한다.

  ③ 강산화제와의 접촉에 의해 발열, 발화하며 황(S), 클로로벤젠(C6H5Cl), 이산화황(SO2)과 혼촉 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글리세롤[C3H5(OH)3 (Propane-1,2,3-triol)]과 혼합시 발열하며 입도가 감소하면 인화성이 증가한다.

나. 저장 및 취급방법 :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실내의 밀폐된 용기중에 저장하고, 대량의 저장용기

       중에는 아르곤(Ar) 또는 질소(N2)를 봉입한다.

다. 소화방법 : 화재시 주수,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엄금하며 마른 모래, 소석회, D급 소화약제, 건조흙 등에 의해

                       질식 소화한다.

라. 용도 : 건조제, 금속 표면의 스케일 제거제 등

8-3. 수소화칼슘 (CaH2)

가. 일반적 성질

  ① 백색 또는 회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며 환원성이 강하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발열한다.

        CaH2 + 2H2O → Ca(OH)2 + 2H2

  ② 습기 중에 노출되어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며, 600℃ 이상 가열하면 수소를 분해한다.

  ③ 염소산염류, 황산(H2SO4), 브로민산염류와 혼합시 마찰에 의해 격렬하게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입도가 감소하면

       인화성이 증가한다.

  ④ 비중 1.7, 융점 841℃, 분해온도 675℃로 물에는 용해되지만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나.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수소화나트륨(NaH)에 준한다.

다. 용도 : 건조제, 환원제, 축합제, 수소 발생제 등

8-4. 수소화알루미늄리튬 [Li(AlH4)]

가. 일반적 성질

  ① 흰색의 결정성 분말이며, 가연성 고체로 125℃에서 리튬(Li), 알루미늄(Al), 수소(H2)로 분해되고 물과 접촉시 수소(H2)

        가 발생하고 발화한다.

  ② 입도가 감소하면 인화성이 증가하며 분쇄 중 발화가능성이 있다.

  ③ 디벤조일퍼옥사이드(C18H14O4), 에테르(C2H6O, C2H5OH), 아세토나이트릴 (C2H3N), 초산메틸(C3H6O2), 트라이

       클로로초산(C2Cl3O2)과 혼합시 폭발할 위험이 있다.

  ④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실내의 밀폐된 용기 중에 저장한다.

     ※ 벤조일기 : 벤조일기는 벤젠고리에 카보닐기(C=O)가 결합한 구조를 가진 화학기이다. 

                           화학식은 C6H5O- 로 나타낸다.

나. 저장 및 취급방법 : 대량의 저장용기 중에는 아르곤(Ar) 또는 질소(N2)를 봉입하며 분진 발생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한다.

다. 소화방법 : 화재시 주수,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엄금하며 마른 모래, 건조흙 등에 의해 질식 소화한다.

라. 용도 : 유기합성제 등의 환원제, 수소 발생제 등

9. 금속인화물

9-1. 인화석회 (Ca3P2, 인화칼슘)

가. 일반적 성질

  ▣ 적갈색의 고체이며 비중 2.51, 융점 1,600℃

나. 위험성 : 물 또는 약산과 반응하여 가연성이며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PH3, 포스핀)가스가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Ca3P2 + 6HCl → 3CaCl2 + 2PH3

다. 소화방법 :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 소화

라. 용도 : 살서제(쥐약)의 원료 등

 

9-2. 인화알루미늄 (AlP)

가. 일반적 성질

  ① 분자량 58, 융점 1,000℃ 이하, 암회색 또는 황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 가연성이며, 공기 중에서 안정하나 습기 찬 공기,

       물, 스팀과 접촉시 가연성, 유독성의 포스핀(PH3)가스가 발생한다.

         AlP + 3H2O → Al(OH)3 + PH3

  ② 강산, 강알칼리, 카르바민산암모늄(NH2COONH2), 탄산암모늄[(NH4)2CO3], H2O와 반응하여 포스핀(PH3)을 생성한

       다.

나.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시 물기를 금하고, 밀폐된 용기 중에 저장하며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누출시에는 점화원을

                                     제거하고 마른 모래, 건조 흙으로 흡수, 회수한다.

다. 소화방법 : 주수엄금, 마른 모래나 건조흙으로 덮어 질식소화한다.

9-3. 인화갈륨 (GaP)

가. 일반적인 성질

  ① 무색 또는 황갈색의 결정으로 물과 접촉시 가연성, 유독성의 포스핀(PH3)가스가 발생한다.

  ② 강산과 반응하여 포스핀을 생성한다.

나. 저장 및 취급방법 : 물기를 금하고 밀폐된 용기 중에 저장하며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누출시에는 점화원을 제거

                                    하고 불연성 물질로 흡수, 회수한다.

다. 소화방법 : 주수엄금, CO2,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사용금지, 마른 모래나 건조흙으로 덮어 질식소화한다.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칼슘, 알루미늄과 탄소와의 화합물로서 탄화칼슘(CaC2), 탄화알루미늄(Al4C3) 등이 있다.

 

10-1. 탄화칼슘 (CaC2, 카바이드, 탄화석회)

가. 일반적 성질

  ① 분자량 64, 비중 2.22, 융점 2,300℃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나 보통은 흑회색이며 불규칙한 덩어리로 존재한다.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50℃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 산화한다.

         2CaC2 + 5O2 → 2CaO + 4CO2

  ②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50℃ 이상에서는 산화되며, 고온에서 강한 환원성을 가지므로 산화물을 환원시킨다.

  ③ 질소와는 약 700℃ 이상에서 질화되어 칼슘시안아미드(CaCN2, 석회질소)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 + C

  ④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나. 위험성

  ① 물 또는 습기와 작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인 아세틸렌(C2H2)가스가 발생하며, 생성되는 수산화칼슘[Ca(OH)2]은 독성

       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부식작용(피부점막 염증, 시력장애 등]을 한다.

  ②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2.5 ~ 81%로 대단히 넓고 인화가 쉬우며,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며 단독으로 가압시 분해 폭발

       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2C2H2 + 5O2 → 2H2O + 4CO2

       C2H2 → H2 + 2C

  ③ 아세틸렌 가스는 많은 금속 (Cu, Ag, Hg 등)과 직접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금속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한다.

       C2H2 + 2Ag → Ag2C2 + H2

  ④ CaC2(탄화칼슘)은 여러가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반응시 아세틸렌(C2H2) 외에 유독한 가스 (아르신(AsH3),

        포스핀(PH3), 황화수소(H2S), 암모니아(NH3) 등)가 발생한다.

  ⑤ 과산화나트륨(Na2O2), 클로로벤젠(C6H5Cl), 황산(H2SO4), 염산(HCl), 사염화탄소 (CCl4)의 혼합시 가열, 충격 등에

       의해 발열하거나 발화위험이 있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습기가 없는 밀폐용기에 저장하고 용기에는 질소가스 등 불연성 가스를 봉입시킨다.

  ② 용기 내에 아세틸렌(C2H2)가스가 발생하면 고압으로 인해 용기의 변형 또는 용기 과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량 저장

       시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아세틸렌(C2H2)가스의  연소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③ 빗물 또는 침수 우려가 없고 화기가 없는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④ 가스가 발생하므로 밀전하며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라. 소화방법 : 주수, 포, CO2, 할론 소화방법은 절대 엄금이며, 다량의 마른 모래, 흙, 석회석 또는 건조분말로 질식소화한

                        다.

마. 용도 : 용접 및 용단 작업, 유기합성, 금속산화물의 환원 등

10-2. 탄화알루미늄(Al4C3)

가. 일반적 성질

  ①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황색의 결정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가열하면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반응이 지속되지 않는다.

  ② 비중 2.36, 분해온도 1,400℃

나. 위험성

  ①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폭발성의 메탄가스를 만들며 밀폐된 실내에서 메탄이 축적되는 경우 인화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2차 폭발의 위험이 있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② 과염소산나트륨(NaClO4), 과산화수소(H2O2), 과산화나트륨(Na2O2), 질산(HNO3), 브롬산나트륨(NaBrO3) 등 제1, 6

       류 위험물과 접촉을 방지하여 차고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 저장 및 취급 방법 : 밀폐된 저장용기 속에 저장하며 산화제와 접촉을 방지하여 차고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라. 소화방법 : 주수, 포, 할론은 절대업금이며, CO2, 마른모래, 흙, 건조분말로 질식소화 한다.

마. 용도 : 촉매, 메탄가스의 발생, 금속산화물의 환원, 질화알루미늄의 제조 등

10-3. 기타 화합물

  ① 물과 반응시 아세틸렌(C2H2)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탄화리튬(LiC2), 탄화나트륨(Na2C2), 탄화칼륨(K2C2),

        탄화마그네슘(MgC2)

      ㉠ LiC2 + 2H2O → 2LiOH + C2H

      ㉡ Na2C2 + 2H2O → 2NaOH + C2H2

      ㉢ K2C2 + 2H2O → 2KOH + C2H2

      ㉣ MgC2 + 2H2O → Mg(OH)2 + C2H2

  ② 물과 반응 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탄화베릴륨

        Be2C + 4H2O → 2Be(OH)2 + CH4

  ③ 물과 반응시 메탄과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탄화망간

         Mn3C + 6H2O → 3Mn(OH)2 + CH4 + H2

#제3류 #위험물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RAl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토금속

#리튬 #칼슘 #수소화리튬 #수소화나트륨 #인화석회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탄화칼슘 #카바이드 #탄화석회 #탄화알루미늄 #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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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종류와 화학반응식
 

【 기본 사항 】

 

가. 산화제 (1, 6류 위험물)

  열 분해 : 산소(O2) 방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물(H2O) 반응 : 산소(O2) 방출

      ⊙ 염류와 물(H2O) 반응 : 수산화(-OH) 금속 방출

      ⊙ 염류와 이산화탄소(CO2) 반응 : 탄산(CO3) 금속방출 + O2 방출

   ※ 제1류 위험물(조해성, 수용성) :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반응식이 따로 없으며 불연성으로 연소되지 않아 산화반응

                                                          이 없음

   ※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한다.

 

나. 환원제

   금속(철금마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물(H2O) 반응 : 수소(H2)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탄소화합물(유기화합물) 연소 : 이산화탄소(CO2)와 물(H2O) 방출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C, H + O2 → CO2 + H2O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염소산칼륨 [KClO3]

  ① 열분해 : KClO3 → KCl + 1.5 O2

    ※ 열분해의 경우 각 원소 단위(분자)로 분해된다.

  ② 적린과 반응 : 5KClO3 + 6P → 5KCl + 3P2O5 (오산화인)

  ③ 황산과 반응 : 6KClO3 + 3H2PO4 2HClO4(과염소산) + 3K2SO4(황산칼륨) + 4ClO2 + H2O

나. 과염소산칼륨 [KClO4]

  ⊙ 열분해 : KClO4 → KCl + 2O2

      ※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

       열분해 : 2NH4ClO4 → N2 + 4H2O + Cl2 + 2O2

 

다. 과산화칼륨 [K2O2] 무기(알칼리)물

  ① 열분해 : 산화(염류) + 산소 O2 : K2O2 → K2O + O2

  ② 물과 반응 : + H2O → 수산화(금속) + 산소 O2

                         K2O2 + H2O → 2KOH + 0.5O2

  ③ 이산화탄소와 반응 : + CO2 → 탄산(금속) + 산소 O2

                                         K2O2 + CO2 → K2CO3 + 0.5O2

  ④ 초산과 반응 : + 초산(아세트산) → 초산염류 + 과산화수소(H2O2)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⑤ 염산과 반응 : + 염산 → 염화염류 + 과산화수소(H2O2)

                              K2O2 + 2HCl → 2KCl + H2O2

 

라. 브로민산칼륨 [KBrO3]

  ⊙ 열분해 : 2KBrO3 → KBr + 1.5O2

 

마. 질산칼륨 [KNO3]

  ⊙ 열분해 : 2KNO3 → 2KNO2 (아질산칼륨) + O2

 

바. 질산암모늄 [NH3NO3] ※ 흡열 – 반응식에서 열반응은 묻지 않음

  ⊙ 열분해 : NH4NO3 → N2 + 1.5 O2 + 2H2O

 

사. 과망가니즈산칼륨

  ① 열분해 :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황산과 반응 : 2KMnO4 + H2SO4 (진한황산) →  K2SO4 (황산칼륨) + 2HMnO4 (과망가니즈수소)

                          : 4KMnO4 + 6H2SO4 (묽은황산) →  2K2SO4 + 4MnSO4 + 6H2O + 5O2

  ③ 염산과 반응 : 2KMnO4 + 16 HCl  → 2KCl + 2MnCl2 + 8H2O + 5Cl2

아. 다이크로뮴산칼륨 [K2Cr2O7]

  ⊙ 열분해 : K2Cr2O7 → 2K2CrO4 + Cr2O3 + 1.5 O2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연소반응식]

가. 황화인

  ① 삼황화인 [P4S3] ※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 연소반응 : P4S3 + 8O2 → 3SO2 (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② 오황화인 [P2S5]

    ⊙ 연소반응 : P2S5 + 7.5O2 → 5SO2(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 물과 반응 : P2S5 + 8H2O → 5H2S(황화수소) + 2H3PO4 (인산)

    ※ 오황화인은 물에 녹으면서 반응을 한다. 화재시 물을 뿌리면 소화는 되겠지만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

         (H2S)가 발생하므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칠황화인 [P4S7]

    ⊙ 연소반응 : P4S7 + 12O2 → 7SO2(이산화황) + 2P2O5 (오산화인)

       ※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은 연소생성물이 같다. (이산화황, 오산화인) 또한 동소체 관계에 있다. 물질의 구성원

            소, 구성물이 같다.

 

나. 적린 [P] ※ 황린 P4 (백린, 제3류 위험물)

  ⊙ 연소반응 : 2P + 2.5O2 → P2O5(오산화인)

    ※ 황화인 연소반응 : P4 + 5O2 → P2O5(오산화인)

 

다. 황 [S]

  연소반응 : S + O2 → SO2 (이산화황)

   ※ 황(S)과 인(P)이 들어 간 물질이 연소하면 SO2(이산화황)과 P2O5(오산화인)이 발생한다.

 

라. 마그네슘 [Mg]

  ① 물과 반응 : Mg + H2O → MgO + H2

      ※ 2Mg(OH)2 (수용액) → 2MgO + 2H2O

  ② 이산화탄소와 반응 : 2Mg + CO2 → 2MgO + C

       ※ C(탄소) : 상당히 위험한 탄소가스가 발생한다.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가. 나트륨

  ① 물과 반응 : Na + H2O → NaOH + 0.5 H2

  ② 이산화탄소와 반응 : 4Na + 3CO2 → 2Na2CO3 + C

 

나. 트리에틸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RAl, RAlX C1 ~ C4)

  ① 연소반응 :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② 물과 반응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탄)

  ③ 에탄올과 반응 : (C2H5)3Al + 3C2H5OH →  [(C2H5O)3Al (트리에톡시알루미늄)] + 3C2H6 (에탄)

 

다. 황린 [P4] , 백린

  ⊙ 연소반응 : P4 + 5O2 → 2P2O5 (오산화인)

 

라. 수소화칼륨 [kH]

  ⊙ 물과 반응 : KH + H2O → KOH + H2

 

마. 인화칼슘 [Ca3P2]

  ⊙ 물과 반응 : Ca3P2 + 6H2O → 3Ca(OH)2 + 2PH3 (포스핀) ★★★

 

바. 탄화칼슘 [CaC2]

  ⊙ 물과 반응 :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 ★★★

 

사. 탄화알류미늄 [Al4C2]

  ⊙ 물과 반응 : Al4C2 + 12H2O → 4Al(OH)3 + 3CH4 (메탄) ★★★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가.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 R-O-R’ - 촉매 (H2PO4)

       제조법 : 2C2H5OH (에탄올) → C2H5OC2H5 + H2O

 

나. 이황화탄소 [CS2]

   ① 연소반응 : CS2 + 3O2 → CO2 + 2SO2

   ② 물과 반응 : (150℃ 가열시) CS2 + 2H2O → CO2 + 2H2S

 

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 제조법 : C2H4 (에틸렌) + 0.5O2 → CH3CHO

 

라. 메탄올 [메틸알코올, CH3OH]

   ⊙ 산화반응 : CH3OH → HCHO(포름알데하이드) → HCOOH (포름산)

                                      - H2                                     +O2

   ⊙ 연소식 : CH3OH + 3/2 O2 → CO2 + 2H2

                      2CH3OH + 3O2 → 2CO2 + 4H2O

 

마. 에탄올 (에틸알코올, C2H5OH)

   ⊙ 산화반응 : C2H5OH → C2H5CHO(아세트알데하이드) → CH3COOH (아세트산)

   ⊙ 연소식 : C2H5OH + 3O2 → 2CO2 + 3H2O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가. 나이트로글리세린 [C3H5(ONO2)3], 질산에스터류 – 제조과정 촉매(H2PO4)

   ① 제조법 : C3H5(OH)3 (글리세린) + 3HNO3 → C3H5(ONO2)3 + 3H2O

   ② 열분해 : 4C3H5(ONO2)3 → 12CO2 +10H2O + 6N2 + O2

 

나.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N.T [C6H5CH(NO2)3] - 제조과정 촉매(H2PO4)

   ① 제조법 : C6H5CH3 (톨루엔) + 3HNO3 + C6H2CH3(NO2)3 + 3H2O

   ② 열분해 : 6C6H2CH3(NO2)3 → 2C + 3N2 + 5H2 + 12CO

 

다. 트리나이트로페놀 (T.N.P, 피크르산)

   ⊙ 열분해 : 2C6H2OH(NO2)3 → 6CO + 2C + 3N2 + 3H2 + 4CO3

       ※ 제5류 위험물은 제조법이 더 많이 출제된다.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 과염소산 [HClO4]

   ⊙ 열분해 : HClO4 → HCl + O2

 

나. 과산화수소 [H2O2]

  ① 열분해 : 2H2O2 → 2H2O + O2

  ② 히드라진과 반응 : 2H2O2 + N2H4 → N2 + 4H2O

 

다. 질산 [HNO3]

  ⊙ 열분해 : 4HNO3 → 2H2O + 4NO2 + O2

#위험물 #화학반응식 #산화성 #인화성 #고체 #액체 #자연발화성 #금수성 #자기반응성

#염소산염류 #황린 #황화인 #질산에스터류 #피크르산 #톨루엔 #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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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 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 중 필렛용접의 사이즈 (S, ㎜)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것은?

      [단,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이다.]

[풀이] 답 : ② 옆판의 용접은 필렛용접의 사이즈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62. 다음 중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풀이]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63. 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출입구는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풀이] 답 :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6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심부화재에도 적합하다.       ② 약제가 방출될 때 사람 · 가축에게 해를 준다.

  ③ 전기전열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저압이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풀이] 정답 :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고압이므로 시공이 불편하다.

65.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a)리터 이하마다 (b)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a : 2,000, b : 2.4       ② a: 2,000, b: 3.2          ③ a: 4,000, b : 2.4          ④ a: 4,000, b: 3.2

[풀이] 답 ④ 칸막이 : 배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로 구회괸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정장치 및 방파판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 설치 제외)

6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광전식 분리형일 경우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 m              ② 100 m             ③ 150 m                ④ 300m

[풀이] 답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는 100m) 이하로 할 것. 해당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67. 지름 50m, 높이 5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방유제는 탱크 측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 (단, 인화점이 180℃ 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다)

  ① 10 m          ② 15 m            ③ 20m                ④ 25m

[풀이] 방유제의 탱크 옆판의 이격거리 (인화점이 200℃ 이상 탱크 제외)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지름 50m/2 = 25m

68. 금수성 물품에 대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포소화기

[풀이] 답 : ③ 금수성 물품에 수분이 함유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수소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으므로 ① 이산화탄

                     소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④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으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69.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배               ② 50배                ③ 100배                ④ 200배

[풀이] 답 : ①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한다.

70.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 ④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정답 : ④ ㉠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그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경보기

71.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많이 설치된층의 소화전의 수가 3개 일 경우 20분동안 토출량은 ?

   ① 2.6 ㎥          ② 5.2 ㎥             ③ 7.8 ㎥          ④ 15.6 ㎥ 이상

[풀이] 위험물의 제조소 소방대상물에서

           260 ℓ/min/개 × 3개 × 20분 = 260 ℓ × 60 = 15,600ℓ = 15.6㎥

72.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황 만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는 ?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③ 옥외소화전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풀이] 답 : ①

73.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풀이]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수 : 3개 이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 수 :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74.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그 내부에 몇 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를 설치하는가 ?

   ① 1,000ℓ          ② 2,000 ℓ              ③ 3,000 ℓ                ④ 4,000 ℓ

[풀이] 답 : ④ 칸막이 :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75. 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색깔은 ?

   ① 적색밬탕에 백색문자     ②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③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④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풀이] 답 : ④

76.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②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③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 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풀이] 답 : ④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

                       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7. 위허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m         ② 15 m ③           25m               ④ 35m

[풀이] 답 : ③

7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탱크의 경우 얼마의 압력으로 몇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는가 ?

   ① 1MPa, 10분          ② 1.5MPa, 15분         ③ 2MPa, 10분          ④ 2.5MPa, 15분

[풀이] 답 :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

                      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9.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돌고 설치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80.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공지가 필요하다.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몇 m인가 ?

  ① 3m             ② 4m                ③ 5m                ④ 10m

[풀이]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 답 : ③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하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81.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10만 ℓ             ② 8만 ℓ              ③ 6만 ℓ             ④ 5만 ℓ

[풀이] 답 : ③

82.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 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

   ① 1m 이상            ② 2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풀이]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너비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하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83. 인화성 위험물질 500ℓ 를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대 탱크 수는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풀이] 답 ②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600ℓ 이하)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이하

84.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칸막이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②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미다

        설치한다.

  ③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 높이의 1/3로 한다.

  ④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

       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으로 한다.

[풀이] 답 : ③ 탱그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높이의 1/2로 한다.

85.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②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③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④ 두께 30㎝ 이상의 철골콘크리트블록조

[풀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답 :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 격벽 :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 구획

          ㉠ 격벽 두께 :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외벽

         ㉠ 두께 2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30㎝ 이상의 보강 시멘트 블록조

86. 제3종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0.85 이상, 1.45 이하      ② 1.05 이상 1.75 이하      ③ 1.5 이상 2.5 이하         ④ 2.5 이상 3.5 이하

[풀이] 분말소화약제 충전비 답 : ②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제3종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1.5 이상 2.5 이하
 

87.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기관의 지름은 20 ㎜ 이상으로 한다.

  ②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한다.

  ④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풀이] 답 : ③ ㉠ 통기고나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8. 다음 중 경보설비는 어느 것인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유도등 설비          ④ 제연설비

[풀이] 답 : ①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설비, 유도등설비-피난설비,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9.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포소화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봉상강화액소화기             ④ 옥외소화전설비

[풀이] 답 : ① 제4류 위험물에 옥내소화전설비, 봉상강화액소화기, 옥외소화설비를 사용하면 연소확대를 야기하므로 위험

                      하며, 유면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억제하는 포소화설비로써 소화한다.

9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중 할론 2402를 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할 때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

   ① 0.67 이상 2.75 이하     ② 0.7 이상 1.4 이하       ③ 0.9 이상 1.6 이하          ④ 0.51 이상 0.67 이하

[풀이] 할론소화설비의 충전비 답 : ④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91.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것은 ?

   ①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② 동기장치           ③ 측면틀, 방호틀             ④ 비상조치레버

[풀이] 답 : ③

92.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얼마 아하로 해야 하는가? (단,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를 가정한다)

   ① 0.5 m/sec       ② 1 m/sec         ③ 1.5 m/sec           ④ 2 m/sec

[풀이] 답 : ②

93. 위험물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60 ㎡ 이상 90 ㎡ 미만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랴 하는가 ?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풀이] 급기구의 면적 답 : ②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94. 제1종 판매취급송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에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④ 바닥면적은 6 ㎡ 이상 10㎡ 이하로 한다.

[풀이] 답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5 ㎡ 이하로 한다.

95.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50㎡인 곳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4,000 ℓ           ② 8,000 ℓ           ③ 30,000 ℓ               ④ 40,000 ℓ

[풀이] 저수량 :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20ℓ/min × 30min 이상

          ∴ 50 ㎡ × 20 ℓ/min × 30min = 30,000 ℓ 답 : ③

96.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되는 압력경보장치는 어느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3MPa 이상의 압력과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② 2.5MPa 이상의 압력과 2.0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③ 2.7MPa 이상의 압력과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④ 3.0MPa 이상의 압력과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풀이] 답 : ①

97.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단, 옥내소화

      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이다.)

   ① 5.4 ㎥         ② 10.5 ㎥           ③ 20.3 ㎥             ④ 29.1 ㎥

[풀이] 옥내소화전 Q (㎥) = N × 7.8 ㎥ (260ℓ/min × 30min) = 2 × 7.8 ㎥ = 15.6 ㎥

          옥외소화전 Q (㎥) = N × 13.5 ㎥ (450ℓ/min × 30min = 1× 13.5㎥ = 13.5㎥

            ∴ 13.5+15.6 = 29.1 ㎥ 답 : ④

98. 위험물 고정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가 아닌 것은 ?

   ① Ⅰ형          ② Ⅱ 형            ③ Ⅲ 형                ④ 특형

[풀이] 답 : ④ 특정 - 플로팅루프형 (부상지붕구조), Ⅰ, Ⅱ, Ⅲ 형 - 고정지붕구조

99.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창고의 체적이 50㎥인 방호대상물이 있다. 이 저장창고(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0 ㎏        ② 45 ㎏            ③ 60㎏                  ④ 100 ㎏

[풀이] Q (약제량, ㎏) = 방호구역의 체적 (㎥) × 체척당 약제량 (㎏/㎥) 답 : ②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1㎥당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
-
5 이상 15 미만
1.1
6
15 이상 45 미만
1.0
17
45 이상 150 미만
0.9
45
150 이상 1,500 미만
0.8
135
1,500 이상
0.75
1,200

       Q (약제량, ㎏) = 50 ㎥ × 0.9 ㎏/㎥ = 45 ㎏

100.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용량및 송수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101. 다음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 뜨려 소화하는 질식소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제1류 위험

           물, 제5류 위험물은 부적합하며, 이산화탄소는 0.0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3류 위험물과 반응하면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다. 답 : ③

102. 다음 중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②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③ 황린, 적린                                            ④ 과산화수소, 염소산나트륨

[풀이]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답 : ①

103.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0°            ② 65°             ③ 75°                 ④ 90°

[풀이] 답 : ③

104.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용량 몇 ℓ 이하 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00ℓ          ② 3,000 ℓ            ③ 4,000 ℓ                 ④ 5,000 ℓ

[풀이] 칸막이 :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답 : ③

105.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각각 30,000ℓ, 40,000ℓ, 50,000ℓ 의 용량을 갖는 탱크 3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3             ② 44              ③ 55               ④ 132

[풀이] 2기 이상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용량의 110% 이상

             ∴ 50,000 ℓ = 50 ㎥ × 1.1 = 55㎥ 답 : ③

106.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H ≤ PD2 + a 일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

   ①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②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③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풀이] 답 : ②

107. 위험물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최대상용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

   ① 0.5              ② 1.0             ③ 1.5                 ④ 2.0

[풀이] 답 : ③

108.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비상

                            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109. 다음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 반사판으로 부터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한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28 ℃ 미만인 경우 58℃ 미만의 표시온도를 갖는 헤드를

       사용한다.

  ④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풀이] 개구부에 설치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답 : ④

110.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

   ① 이산화탄소 소화기       ② 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인산염류소화기

[풀이] 답 : ③

111.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탱크의 내경이 16m 이하일 경우 옆판의 두께는 4..5㎜ 이상일 것

  ② 지붕의 최소두께는 4.5 ㎜ 로 할 것

  ③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150㎜ 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밑판의 최소투께는 탱크의 용량이 10,000kℓ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9㎜로 할 것

[풀이]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250㎜ 에 상당하는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답 : ③

11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④ 높이가 1m 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 마다 설치한다.

[풀이]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한다. 답 : ④

11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②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 것

  ④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풀이]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단,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 ④

114.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몇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5             ② 7              ③ 9           ④ 10

[풀이]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답 : ①

#통기관 #옥외저장탱크 #위험물 #스프링클러설비 #국소방출방식 #할로겐화합물 #인화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유제 #지정수량 #금수성 #소화난이도 #경보설비 #인화성

#지정과산화물 #내화구조 #전역방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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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 ②

   ① 산화프로필렌(CH3CHCH2)              ② 아세톤 (CH3COCH3)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④ 이황화탄소 (CS2)

[문제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제1석유류 (비수용성) 가솔린, 벤젠,톨루엔, 사이클로헥산, 콜로디온,메틸에틸케톤, 초사메틸, 초산에틸, 의산에틸, 헥산 등

                  (수용성) 아세톤, 피리딘, 아크롤레인, 의산메틸, 시안화수소 등

2. 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제일 적은 것은 ? ②

   ① 황          ② 황린            ③ 황화인              ④ 적린

[문제풀이] 지정수량 : 황 - 100㎏, 황린 - 20㎏, 황화인 - 100㎏, 적린 - 100㎏

3. 다음 금속탄화물 중 물과 접촉했을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 ②

   ① LiC2           ② Mn3C          ③ K2C2             ④ MgC2

[문제풀이] 카바이드 (Carbide)

  ⊙ 탄소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할로젠 따위의 양성인 원소와의 화합물.

  ⊙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탄화 칼슘의 상품명이다.

     * 금속과 탄소의 결합으로 매우 단단하고 고온에서 내열성이 뛰어나 절삭기구 등에 사용된다.

  ㉠ 아세틸렌(C2H2)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LiC2, Na2C2, K2C2, MgC2,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BeC2, Al4C3

        BeC2 + 4H2O → 2Be(OH)2 + CH4

  ㉢ 메탄(CH4)과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Mn2C

        MnC + 6H2O → 3Mn(OH)2 + CH4 + H2

4. 산화성 고체 위험물의 특징과 성질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 ①

   ① 산화력 - 불연성       ② 환원력 - 불연성       ③ 산화력 - 가연성      ④ 환원력 - 가연성

[문제풀이] 산화성 고체 위험물은 산소를 많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력이며 불연성이다.

5. 다음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위험물로서 대부분 무색 또는 백색 결정으로 되어 있다. 이중 무색 또는 백색이 아닌 물질은

      ? ③

   ① KClO3           ② BaO2           ③ KMnO4       ④ KClO4

[문제풀이] KMnO4 는 흑자색의 사방정계

사방정계(斜方晶系, Orthorhombic crystal system)는 3개의 벡터로 결정 구조를 기술하는 7결정계 중의 하나이다. 사방정

    계는 입방정계 (정육면체 모양)에서 두 개의 벡터를 서로 다른 길이로 잡아늘린 모양이다. 따라서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의 모양이며, 밑면의 양 변의 길이와 높이는 서로 다르다. 입방정계에서 길이만 달라지고 각은 변하지

     않으므로 세 벡터는 여전히 직교한다.

 

6. 다음 물질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서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금수성 물질은 ? ① 

  ① 과산화세슘           ② 과산화마그네슘           ③ 과산화칼슘             ④ 과산화바륨

[문제풀이] 과산화세슘은 물과반응하여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산화성 고체(무기과산화물류) : K2O2, Na2O2, Ba2O2, Ca2O2, MgO2

7. 화상은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뉜다. 제2도 화상의 다른 명칭은 ? ③

   ① 괴사성      ② 홍반성       ③ 수포성           ④ 화침성

[풀이] 화상의 다른 명치

   ㉠ 1도 화상(홍반성) : 최외각의 피부가 손상되어 분홍색이 되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

   ㉡ 2도 화상 (수포성) : 화상 부위가 분홍색을 띠고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화상의 정도

   ㉢ 3도 화상 (괴사성) : 화상의 부위가 벗겨지고 열이 깊숙히 침투되어 검게 되는 현상

   ㉣ 4도 화상 (탄화성) : 피부의 전 층과 함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되는 정도

 

8. 아염소산나트륨의 위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단독으로 폭발 가능하고 분해온도 이상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② 비교적 안정하나 시판품은 140 ℃ 이상의 온도에서 발열반응을 일으킨다.

   ③ 유기물, 금속분 등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면 즉시 폭발한다.

   ④ 수용액 중에서 강력한 환원력이 있다.

[풀이] 제1류 위험물 - 1등급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 아염소산염류 : 아염소산(HClO2)의 수소(H)가 금속 or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 무색,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조해성이 있고 무수염은 안정하며 물에 잘 녹는다.

      ㉡ 수분이 있는 경우 120 ~ 140 ℃ 에서 발열, 분해된다.

      ㉢ 비교적 안정하나 130~140℃ 에서 발열, 분해된다.

      ㉣ 암모니아, 아민류 등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을 생성하고, 황, 금속분 등의 환원제와 혼촉시 발화한다.

      ㉤ 산과 접촉시 이산화염소 (ClO2) 가스가 발생한다.

9.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이다. 어떤 위험물인가 ? ④

"36% 이상의 위험물로서 수용액은 안정제를 가하여 분해를 방지시키고 용기는 착색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속류의 용기
사용은 금한다."

   ① 염소산칼륨     ② 과염소산마그네슘       ③ 과산화나트륨        ④ 과산화수소

[풀이] 그 농도가 36% 이상의 위험물은 과산화수소이다.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HClO4), 과산화수소(H2O2), 질산(HNO3) , 과산화수소(H2O2) : 지정수량 300㎏ :

                                                 농도가 36wt% 이상인 것

   ㉠ 순수한 것은 청색을 띠며 점성이 있고 무취, 투명하며 질산과 유사한 냄새가 난다.

   ㉡ 산화제 뿐만 아니라 환원제로도 사용된다.

   ㉢ 강한 산화성이 있고 물, 알코올, 에테르 등에는 녹으마 석유나 벤젠 등에는 녹지 않는다.

   ㉣ 일반 시판품은 30~40%의 수용액으로 분해되기 쉬워 인산(H3PO4), 요산(C5H4N4O3) 등의 안정제를 가하거나

        약산성으로 만든다.

   ㉤ 농도 60% 이상인 것은 충격에 의해 단독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의 것은 알칼리, 급속분, 암모니아, 유기물 등과

        접촉시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10. 황린(P)이 공기 중에서 발화했을 때 생성된 화합물은 ? ①

   ① P2O5           ② P2O3          ③ P5O2           ④ P3O2

[풀이] 오산화인(P2O5)은 흰 연기가 발생한다.

           P4 + 5O2 → 2P2O5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Al·X), 알킬리튬

                                               (R·Li), 황린(P4)

 ◈ 황린 (P4, 백린)

   ㉠ 백색 또는 담황색의 왁스상 가연성 자연발화성 고체이다. 증기는 공기 보다 무겁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매우

        자극적이며 맹독성 물질이다.

   ㉡ 물속에 저장하고, 상온에서 서서히 산화하며 어두운 곳에서 청백색의 인광을 낸다.

   ㉢ 공기를 차단하고 약 26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 공기중에서 격렬하게 오산화인의 백색 연기를 내며 연소하고 일부 유독성의 포스핀 (PH3)도 발생하며 환원력이 강하

        여 산소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연소한다.

11. 다음 위험물 중 산과 접촉하였을 때 이산화염소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 ②

   ① KClO3         ② NaClO3         ③ KClO3             ④ NaClO4

 [풀이] 산과 반응하여 유독한 이산화염소(ClO2)가 발생

       2NaClO3 + 2HCl → 2NaCl + 2ClO2 + H2O2

  [풀이] 제1류 위험물 - 1등급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 염소산염류 : 염소산(HClO3)의 수소(H)가 금속 or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 염소산나트륨 (NaClO3)

         ㉠ 조해성, 흡습성이 있고 물, 알코올, 글리세린, 에테르 등에 잘 녹는다.

         ㉡ 산과의 반응이나 분해반응으로 독성이 있으며 폭발성이 강한 이산화염소(ClO2)가 발생한다.

         ㉢ 분진이 있는 대기 중에 오래 있으면 피부, 점막 및 시력을 잃기 쉬우며, 다량 섭취 할 경우에는 위험하다.

         ㉣ 300℃ 에서 가열분해되어 염화나트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혼촉발화하므로 접촉을 피해야 한다.

12. 분말소화기 (粉末消火器)의 소화약제에 속하는 것은 ? ②

   ① Na2CO3             ② NaHCO3            ③ NaNO3               ④ NaCl

[풀이] 분말소화약제

종별
주성분
분자식
성분비
착색
적응화재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NaHCO2
NaHCO3
90wt% 이상
-
B,C급
제2종
탄산수소칼륨
(중탄산칼륨)
KHCO3
KHCO3
98wt% 이상
담회색
B,C급
제3종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NH4H2PO4
75wt% 이상
담홍색
또는 황색
A,B,C급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KHCO3+
CO(NH2)2
-
-
B,C급
 

13.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 ①

   ① 착화온도가 낮다.                            ② 증기의 비중은 1보다 작으며 높은 곳에 체류한다.

   ③ 전기 전도체이다.                            ④ 비중이 물보다 크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제1석유류 :

           가솔린, 벤젠, 톨루엔, 사이클로헥산, 콜로디온 아세톤, 피리딘, 알코올류,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스티렌, 자일렌,

            포름산, 초산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제4서규류 :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가소제 , 동식물유류 등

      ㉠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물이 잘 녹든다.

      ㉡ 증기비중이 1보다 크며 낮은 곳에 체류한다.

      ㉢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하기 쉽다.

      ㉣ 착화온도 (착화점, 발화온도, 발화점)가 낮을 수록 위험하다.

      ㉤ 연소하한이 낮아 증기와 공기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14. 염소산염류의 성질이 아닌 것은 ? ③

   ① 무색결정이다.                    ②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③ 환원력이 강하다.                ④ 강산과 혼합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풀이]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서 산화력이 강하다.

 

15. 자연발화(自然發火)의 조건 (條件)으로 부적합한 것은 ? ④

  ① 발열량이 클 때                                    ② 열전도율이 작을 때

  ③ 저장소 등의 주위온도가 높을 때         ④ 열의 축적이 적을 때

[풀이] 열의 축적이 많을 때

16.비중 0.79인 에틸알코올의 지정수량 200ℓ 는 몇 kg인가 ? ③ 

  ① 200kg               ② 100kg           ③ 158 kg            ④ 256 kg

  [풀이] 200 ℓ × 0.79 kg/ℓ = 158kg 

 

17. 중질유 탱크 등의 화재시 열유층에 소화하기 위하여 물이나 포말을 주입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유면이

     거품을 일으키거나 열유의 교란에 의하여 열유층 밑의 냉유가 급격히 팽창하여 유면을 밀어 올리는 위험한 현상은 ? ②

  ① Oil - over 현상         ② slop-over 현상       ③ water hammering 현상           ④ primming 현상

[풀이] oil - over 현상 : 유류탱크에 유류저장량을 50% 이하로 저장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탱크 내의 공기가 팽창하면

                                    서 폭발하는 현상

    water hammering 현상 :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급속히 변화 시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화되어 배관

                                           및 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priming 현상 : 소화설비의 펌프에 공기고임 현상

18. 알킬아루미늄의 위험성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C1~C4 까지는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② 물과의 반응은 천천히 진행한다.

  ③ 벤젠, 헥산으로 희석시킨다.                                           ④ 피부에 닿으면 심한화상을 입는다.

[풀이] 물과 폭발적 반응을 일으켜 에탄(C2H6)가스가 발생, 비산하므로 위험하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 · Al · X), 알킬

                           리튬, 황린(P4)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와 알루미늄이 결합한 화합물로 대펴적인 알킬알루미늄 (RAl)은 다음과 같다.

     트리메틸알루니늄((CH3)3Al),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트리프로필알루니늄 ((C3H7)3Al,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

      늄(iso-(C4H9)3Al)

 ※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 무색투명한 액체로 가연성으로 C1 ~ 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연, 폭발에 이른다.

   ㉢ 인화점의 측정치는 없지만 융점(-46℃)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200℃ 이상에서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발생된다.

   ㉣ 염소가스와 접촉하면 삼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19. 이산화탄소가 불연성인 이유는 ? ③

   ① 산화반응을 일으켜 열발생이 적기 때문         ② 산소와의 반응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

   ③ 산소와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                    ④ 착화하여도 곧 불이 꺼지므로

[풀이] 이산화탄소(CO2)는 산화반응이 완결된 안전된 산화물

20. 고무의 용제로 사용하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연소에 의해 유독한 기체가 발생하는물질은 ? ①

   ① 이황화탄소        ② 톨루엔        ③ 클로로포름          ④ 아세톤

[풀이] 이황화탄소 : ㉠ 연소시 유독한 아황산(SO2) 가스가 발생한다.

          CS2 + 3O2 → CO2 + 2SO2

   ㉡ 연소범위가 넓고 물과 150℃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CO2)와 황화수소 (H2S) 가스가 발생한다.

         CS2 + 2H2O → CO2 + 2H2S

  <제4류위험물 - 인화성 액체 -1등급-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CS2) - 비수용성 액체

   ㉠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약한 향기가 나는 액체지만 통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황색을 띠며 불쾌한 냄새가 난다.

   ㉡ 휘발하기 쉽고 발화점이 낮아 백열등, 난방기구 등의 열에 의해 발화하며, 점화하면 청색을 내고 연소하는데 연소생성

        물 중 SO2 는 유독성이 강하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금속류와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 물 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수조)속에 저장한다.

21. 다음 중 사방황과 단사황의 전이온도 (transition temperature)로 옳은 것은 ? ①

    ① 95.5 ℃           ② 112.8℃         ③ 119.1℃            ④ 444.6℃

[풀이] 95.5℃ 에서는 단사황이 서서히 사방황으로,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방황이 단사황으로 변화한다.

22.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며 연소시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은 ? ②

  ① 에테르           ② 이황화탄소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④ 질산메틸

[풀이] 이황화탄소(CS2) :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냄새가 없으나, 시판품은 불순물로 인해 황색을 띠고 불쾌한

           냄새를 지닌다. 분자량 : 76, 비중 : 1.26(증기비중 : 2.64), 인화점 : -30℃, 발화점 : 100℃, 연소범위 : 1.2~44%, 연소

           시 유독한 아황산(SO2)가스가 발생한다.

               CS2 + 3O2 → CO2 + 2SO2

23. 다음 공기 중에서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 ④

   ① 수소         ② 부탄            ③ 에테르         ④ 아세틸렌

[풀이] 수소 : 4~75 vol%, 부탄 : 1.8 ~ 8.4 vol%, 에테르 : 1.9~48 vol%, 아세틸렌 : 2.5 ~ 81 vol%

24. 인화석회(Ca3P2)의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갈색의 괴상 고체이다.                                        ② 비중이 2.51이고, 1,600℃에서 녹는다.

  ③ 물 또는 산과 반응하여 PH3 가스가 발생한다.       ④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C2H2) 가스가 발생한다.

[풀이] 인화석회(Ca3P2)는 물 또는 약산과 반응하여 유독하고 가연성인 인화수소(PH3,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Ca3P2 + 6HCl → 3CaCl2 + 2PH3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 금속 인화합물 인화석회 (Ca3P2, 인화칼슘)

   ㉮ 일반적 성질 : 적갈색의 고체이며, 비중 : 2.51, 융점 : 1,600 ℃

   ㉯ 위험성 : 물 또는 약산과 반응하여 가연성이며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PH3,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Ca3P2 + 6HCl → 3CaCl2 + 2PH3

  ㉰ 소화방법 :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 소화  

  ㉱ 용도 : 살서제(쥐약)의 원료 등

25. 알코올류, 초산에스터류, 의산에스터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른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인화점이 낮아진다.                                ② 연소범위가 증가한다.

  ③ 포말소화기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④ 비중이 증가한다.

[풀이] 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변화되는 현상

  ㉠ 인화점이 높아진다.         ㉡ 액체비중이 커진다.            ㉢ 발화점이 낮아진다.

  ㉣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 수용성이 감소한다.            ㉣ 비등점, 융점이 좁아진다.

26. 다음 금속탄화물 중 물과 접촉했을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 ②

     ① Li2C2           ② Mn3C             ③ K2C2                ④ Mg2

[문제풀이] 카바이드 (Carbide)

  ⊙ 탄소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할로젠 따위의 양성인 원소와의 화합물.

  ⊙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탄화 칼슘의 상품명이다.

        * 금속과 탄소의 결합으로 매우 단단하고 고온에서 내열성이 뛰어나 절삭기구 등에 사용된다.

        ㉠ 아세틸렌(C2H2)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LiC2, Na2C2, K2C2, MgC2,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BeC2, Al4C3

              BeC2 + 4H2O → 2Be(OH)2 + CH4

         ㉢ 메탄(CH4)과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Mn2C

               MnC + 6H2O → 3Mn(OH)2 + CH4 + H2

27. 금속칼륨(K)과 금속나트륨(Na)의 공통적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무른 금속이다.              ②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고유의 색깔을 띠며 산화한다.

   ③ 액체 암모니아에 녹아서 청색을 띤다.              ④ 물과 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풀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Al·X), 알킬리

           튬(R·Li), 황린(P4), 2등급 - 알칼리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3등급 - 금속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금속칼률(K)>

  ㉠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흡습성, 조해성이 있고, 석유 등 보호액에 장기 보존시 표면에 K2O, KOH, K2CO3

        피복되어 가라 앉는다.

  ㉡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 물 또는 알코올과 반응하지만, 에테르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 고온에서 수소와 수소화물(KH)을 형성하며,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된 열은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 CO2, CCl2와 격렬히 반응하여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에 모래를 뿌리면 규소(Si) 성분과 격렬히 반응한

       다.

  ㉦ 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에틸레이트를 만들며 수소가 발생한다.

<금속나트륨(Na)>

  ㉠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물보다 가볍고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 실온에서 산화되어 NaOH의 염홍색 피막을 형성한다.

  ㉢ 수은과 아말감을 생성하며, 액체 암모니아와 나트륨아미드(NaH2)와 수소를 생성한다. 

  ㉣ 가연성 고체로 장기간 방치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며, 융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황색 불꽃을 내며 연소한다.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소슬 발생하며 산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 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알코올레이트와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 용융나트륨과 암모니아를 Fe2O3 촉매하에서 반응시키거나 액체 암모니아에 나트륨이 녹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 + 2NH3 → 2NaNH3 + H2

28. 다음 질산 염류에서 칠레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 ②

  ① 질산암모늄        ② 질산나트륨           ③ 질산칼륨        ④ 질산마그네슘

※ 칠레 초석[ 硝石, soda-nitre , Chile nitre ] 나트륨의 질산염 광물. 정식 명칭은 니트라이타이트. 관용적으로는 칠레에서

    산출되는 천연 질산나트륨광을 정제한 것을 말한다. 천연 질산소다라고도 하고, 이것에 대해 화학적으로 제조된 질산나

     트륨을 합성 질산나트륨이라 한다.

29. 다음중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

  ① Al4C3       ② KMnO4         ③ NaNO3        ④ NH4NO3

[풀이]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딘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수소화물, 금속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 삼산화크로뮴 (Chromium trioxide)을 융점 이상 (250℃)으로 가열하였을 때 분해생성물은 ? ②

   ① CrO2와 O2           ② Cr2O3와 O2           ③ Cr와 O2              ④ Cr2O5와 O2

[풀이] 4CrO3 → Cr2O3 + 3O2

31. 자기 반응성 물질의 가장 중용한 연소특성은 어느 것인가 ? ②

  ① 분해연소이다.                              ② 폭발적인 자기연소이다.

  ③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④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풀이]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NH2OH),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분자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연소를 한다.

   ㉢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한다.

   ㉣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32. 다음 석유류 가운데 지정수량이 4,000ℓ 에 속하는 것은 ? ①

   ① 에틸렌글리콜         ② 등유         ③ 기계유           ④ 아세톤

[풀이] 지정수량 : 에틸렌글리콜 - 4,000ℓ, 등유 - 1,000ℓ, 기계유 - 6,000ℓ

아세톤 - 200 ℓ

▣ 지정수량

  ⊙ 1등급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50 ℓ

  ⊙ 2등급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가솔린, 벤젠, 톨루엔, 초산 메틸·에틸 등 : 200ℓ

                                       수용성 : 아세톤,피리딘, 의산메칠, 알코올류 : 400 ℓ

  ⊙ 3등급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등유, 경유, 스티렌, 자일렌, 클로로벤제, 장뇌유,  뷰틸알코올, 알릴알코올, 아밀알코올 :

                                                         1,000ℓ

                                      수용성 : 포름산, 초산, 하이드라진, 아크릴산 : 2,000 ℓ

  ⊙ 3등급 - 제3석유류 (비수용성)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 톨루엔 등 : 2,000 ℓ

                                     수용성 :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 4,000 ℓ

  ⊙ 3등급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가소제 : 6,000 ℓ

  ⊙ 3등급 - 동식물유류 - 건성유: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해바라기유, 반건성유 : 참기름, 옥수수기름, 청어기

                                                     름, 종유, 실유(목화씨유), 콩기름, 쌀겨유 등

                                         불건성유 :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동백유 등 : 10,000ℓ

33. 염소산염류는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는 성질이 있다. 융점과 분해온도와의 관계 중 옳은 것은 ? ①

   ① 융점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한다.      ②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한다.

   ③ 융점이나 분해온도와 무관하에 산소가 발생한다.       ④ 융점이나 분해온도가 동일하여 산소가 발생한다.

34. 제3류 위험물 중 보호액 중에 저장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②

  ① 화기를 피하기 위해                        ②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③ 산소발생을 피하기 위해                 ④ 승화를 막기 위하여

35. 최소 발화에너지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위험물은 ? ④

  ① 메틸에틸케톤          ② 메탄올          ③ 등유                 ④ 에틸에테르

[풀이] 메틸에틸케톤 : 제1석유류(2등급), 메탄올 : 알코올류(2등급), 등유 : 제2석유류

          (3등급), 에틸에테르 : 특수인화물(1등급) - 인화점 - 40℃

  ※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CS2), 디에틸에테르(C2H5OC2H5) 그밖의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아세톤(CH3COCH3), 휘발유 그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36. CS2는 화재예방상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맞는 것은 ? ②

  ① 산소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② 가연성 증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공기와 접촉하면 발화되기 때문에              ④ 불순물을 물에 용해시키기 위하여

37. 위험물의 유형 특성에 있어서 틀린 것은 ? ③

  ① 제6류 위험물은 강산화제이며 다른 것의 연소를 돕고 일반적으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② 제1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불연성이지만 강산화제이다.

  ③ 제3류 위험물은 모두 물과 작용하여 발열하고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④ 제5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가연성 물질이고 자기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풀이] 제3류 위험물은 물과 작용하여 발열하고 아세틸렌(C2H2), 수소가스등을 발생한다.

 ㉠ 아세틸렌C2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Li2C2, Na2C2, K2C2, MgC2,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 메탄(CH4)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BeC2, Al4C3,

       BeC2 + 4H2O → 2Be(OH)2 + CH4

㉢ 메탄(CH4)과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Mn3C

       Mn3C + 6H2O → 3Mn(OH)2 + CH4 + H2

38. 금속칼륨 100㎏과 알킬리튬 100㎏을 취급할 때 지정수량 배수는 ? ②

   ① 10             ② 20              ③ 50             ④ 200

[풀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지정수량

   ㉠ 1등급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10 ㎏, 

                     황린 : 20 ㎏

   ㉡ 2등급 : 알칼리금속류, 유기금속화합물 : 50㎏

   ㉢ 3등급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 300 ㎏

                     염소화규소화합물 (SiHCl3) : 300㎏

39. 위험물의 보호액으로서 틀린 것은 ? ③

   ① 황린 - 물           ② 칼슘 - 석유             ③ 나트륨 - 에탄올            ④ CS2 - 물

[풀이] 나트륨(Na)의 보호액 : 석유(등유)

40. 탄화수소 C5H12 ~ C9H20 까지의 포화, 불포화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휘발성 액체 위험물의 인화점 범위는 ? ②

   ① -5 ~ 10℃            ② -43 ~ -20℃          ③ -70 ~ -45℃            ④ -15 ~ -5℃

41. 제5류 위험물인 페닐하이드라진의 분자식은 ? ②

   ① C6H5N=NC6H4OH     ② C6H5NHNH2        ③ C6H5NHHNC6H5           ④ C6H5N=NC6H5

42. 산화프로필렌의 성질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① 산, 알칼리 또는 구리(Cu), 마그네슘(Mg)의 촉매에서 중합반응을 한다.

   ② 물속에서 분해되어 에탄(C2H6)이 발생한다.

   ③ 폭발범위가 4~57% 이다.

   ④ 물에 녹기 힘들며 흡열반응을 한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 반응성이 풍부하며 물 또는 유기용제(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에 잘 녹는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 반응성이 풍부하여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 또는 산, 염기, 염화제이철 등과의 접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

        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 증기압이 매우 높으므로 (20℃에서 45.5㎜Hg) 상온에서 쉽게 위험농도에 도달한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 연소범위는 2.8 ~ 37% 이다.

43. 제4류 위험물의 발생 증기와 비교하여 시안화수소(HCN)가 갖는 대표적인 특징은? ③

  ① 물에 녹기 쉽다.       ② 물보다 무겁다.       ③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④ 인화성이 높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1석유류 : 수용성 - 아세톤, 피리딘, 아크롤레인, 의산 메틸, 시안화수소 (HCN) 등

  ※ 시안화수소 (HCN, 청산), H-C≡N

   ㉠ 독특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상온에서)이다. 물, 알코올에 잘 녹으며 수용성은 약산성이다.

   ㉡ 맹독성 물질이며, 휘발성이 높아 인화위험도 매우 높다. 증기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며 연소하면 푸른 불꽃을 내면서

        탄다.

   ㉢ 순수한 것은 저온에서 안정하나 소량의 수분 또는 알칼리가 혼입되면 불한정하게 되어 중합폭발할 위험이 있다.

   ㉣ 매우 불안정하여 장기간 저장하면 암갈색의 폭발성 물질로 변한다.

  ※ 제1석유류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단, HCN은 27/29=0.93 으로 제외)

44.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폭발력이 강하다.                           ② 물에는 불용이며 아세톤, 벤젠에는 잘 녹는다.

   ③ 증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④ 햇빛에 변색되고 이는 폭발성을 높인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3석유류(비수용성) :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나이트로톨루엔(nitro toluene,

                                                   C6H4(NO2)CH3)

나이트로톨루엔(nitro toluene, C6H4(NO2)CH3)

   ㉠ 방향성 냄새가 나는 황색의 액체이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 p-nitro toluene은 20℃ 에서 고체상태이므로 제3석유류에서 제외된다.

   ㉢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 상온에서 연소위험성은 없으나 가열하면 위험하다.

   ㉤ 연소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자극성, 유독성의 가스가 발생한다.

   ㉥ 강산화제, 환원제, 강산류, 알칼리 등 여러 물질과 광범위하게 반응한다.

   ㉦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으로 햇빛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색되고 이때 자체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45. 에테르가 공기와 오랫동안 접촉하든지 햇빛에 쪼이게 될 때 생성되는 것은 ? ④

   ① 에스터(ester)           ② 케톤(ketone)         ③ 불변              ④ 과산화물

[풀이] ▣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류 -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산화 에틸, 에테르, 에틸에테르)

 에테르류 (R - O - R')

  ▣ 산소원자에 2개의 알킬기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디메틸에테르 [CH3OCH3 (b.p. -23.7℃]와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b.p. 34.6℃]의 두가지가 있다.

  ㉠ 알코올에 진한 황산을 넣고 가열한다.

  ㉡ 물에 난용성인 휘발성 액체이며, 인화점이 낮고 마취성이 있다.

  ㉢ 기름 등 유기물을 잘 녹인다. (유기 용매)

  ㉣ 수소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한다. (C2H5)2O [에틸에테르], C2H5OCH3 [에틸메틸에테르]

  ㉤ 보통 사용하고 있는 에테르는 디에틸에테르로서 단지 에테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46. 은백색의 연하고 광택나는 금속으로 알코올과 접촉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 ①

   ① C2H5ONa            ② CO2          ③ MgO2              ④ HClO4

[풀이]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 나트륨 (Na)

   ㉠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물보다 가벽고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 실온에서 산화되어 NaOH의 염홍색의 피막을 형성한다.

   ㉢ 고온에서 수소와 화합하여 불안정한 수소화합물을 만들고 할로겐과 할로겐 화합물을 생성한다.

   ㉣ 수은과 아말감을 생성하며, 액체 암모니아와 나트륨아미드(NaNH2)와 수소를 생성한다.

   ㉤ 고온으로 공기 중에 연소시키면 과산화나트륨이 된다.

   ㉥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며, 산과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수용액은 염기성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과 반응시 붉은색을 나타낸다.

   ㉦ 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알코올레이트와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 + 2C2H5OH → 2NaH5ONa + H2

47. 산화성 고체 위험물이 아닌 것은 ?

   ① NaClO3           ② AgNO3            ③ MgO2           ④ HClO4

[풀이]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1등급)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2등급 :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3등급 :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등급) : 과염소산 (HClO4), 과산화수소 (H2O2)

                             질산(HNO3), 할로겐화합물 (ICl, IBr, BrF3, BrF5, IF5 등)

48. H2O2는 농도가 일정 이상으로 높을 때 단독으로 폭발한다. 몇 % (중량) 이상일 때인가 ? ④

   ① 30 %          ② 40 %         ③ 50%            ④ 60 %

[풀이]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1등급 - 과염소산(HClO4), 과산화수소(H2O2), 질산(HNO3), 할로겐화합물 (ICl, IBr,

                                                                                                                                                           BrF3, BrF5, IF5 등)

 ※ 과산화수소(H2O2) - 지정수량 300㎏, 농도다 36wt% 이상인 것

   ㉠ 순수한 것은 청색을 띠며 점성이 있고 무취, 투명하며 질산과 유사한 냄새가 난다.

   ㉡ 산화제 뿐만 아니라 환원제로도 쓰인다.

   ㉢ 강한 산성이 있고, 물, 알코올, 에테르 등에는 녹으나 석유, 벤젠 등에는 녹지 않는다.

   ㉣ 알칼리 용액에서는 급격히 분해되나 약산성에서는 분해되기 어렵다. 3%인 수용액을 옥시풀이라 하며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고농도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 일반 시판품은 30~40%의 수용액으로 분해되기 쉬워 인산(H3PO4), 요산(C5H4N4O3) 등의 안정제를 가하거나 약산

        성으로 만든다.

   ㉥ 농도가 60% 이상인 것은 충격에 의해 단독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의 것은 알칼리, 급속분, 암모니아, 유기물 등

         과 접촉시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49. 다음 중 가장 강한 산은 ? ①

  ① HClO4       ② HClO3        ③ HClO2             ④ HClO

[풀이] 염소산의 산의 세기

    HClO < HClO2 < HClO3 < HClO4

50. 소화설비의 소요단위 계산법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건물외벽이 내화구조일 때 1,000 ㎡ 당 1소요단위

   ② 저장소용 외벽이 내화구조일 때 500㎡ 앙 1소요단위

   ③ 위험물일 때 지정수량당 1소요단위

   ④ 위험물일 때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

[풀이] 소화설비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소요단위의 기준)

제조소 취급소의 건축물
저장소의 건축물
위험물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
구조 아닌 것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
구조 아닌것
지정수량의
10배
100 ㎡
50 ㎡
150 ㎡
75 ㎡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고체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과산화물

#알칼리금속 #아염소산나트륨 #황린 #슬롭오버 #slopover #이황화탄소

#에틸렌글리콜 #단사황 #금속탄화물 #염소산염류 #발화에너지 #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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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kg
2. 염소산염류
50 kg
3. 과염소산염류
50 kg
4. 무기과산화물
50 kg
5. 브로민산염류
300 kg
6. 질산염류
300 kg
7. 아이오딘산염류
300 kg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kg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kg, 300 kg 또는 1,000 kg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kg
2. 적린
100 kg
3. 황
100 kg
4. 철분
500 kg
5. 금속분
500 kg
6. 마그네슘
500 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kg 또는 500 kg
9. 인화성고체
1,000 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kg
2. 나트륨
10 kg
3. 알킬알루미늄
10 kg
4. 알킬리튬
10 kg
5. 황린
20 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kg
9. 금속의 인화물
300 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10 kg, 20 kg, 50 kg 또는 300 kg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수용성액체
400
3. 알코올류
400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수용성액체
2,000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수용성액체
4,000  
6. 제4석유류
6,000  
7. 동식물유류
10,000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kg
제2종: 100 kg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kg
2. 과산화수소
300 kg
3. 질산
300 kg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kg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

      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

     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 ㎛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

        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

        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속하는 품명

       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고체 #액체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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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2.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 ④

  ① 황린             ② 염소산염류               ③ 특수인화물               ④ 질산에스테르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황화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인화성 액체           ② 산화성 고체             ③ 가연성 고체              ④ 산화성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5.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 미만인 것은 ? ④

   ① 제1석유류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6.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특수인화물 50 [ℓ]

    ②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는 200 [ℓ], 수용성 액체는 400[ℓ]

    ③ 알코올류 300 [ℓ]

    ④ 제4석유류 6000 [ℓ]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7.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10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 ②

    ① 10배                ② 100배                   ③ 150배                 ④ 2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유황           ② 칼륨                ③ 황린              ④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10.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염소산염류           ② 무기과산화물            ③ 중크롬산염류              ④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11.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ℓ 인가 ? ④

     ① 100 ℓ             ② 200 ℓ              ③ 300 ℓ           ④ 400 ℓ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2대, 10인       ② 3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관련 별표 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 ②

      ① 칼륨, 나트륨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③ 알칼리금속, 알칼리토 금속                         ④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옳은 것은 ? ③

  ①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wt%]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1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것은 ? ①

    ①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② 제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제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④ 제4석유류 : 등유, 경유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아세톤, 휘발유 및
인화점 21 ℃ 미만 물질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및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 물질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중유, 클레오소트유 및
70 ℃ 이상 200 ℃ 미만 물질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기어유, 실린더유 및
200 ℃ 이상 250 ℃ 미만 물질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이송취급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5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19.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④

       ① 지정수량의 5배 이하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
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의 토지만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
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2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차 위반시 : 50만원                         ② 2차 위반시 : 70만원

   ③ 3차 위반시 : 100만원                       ④ 4차 위반시 : 15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2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②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③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④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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