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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 ,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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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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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신호 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가. 수평적 경계구역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 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수평적 경계구역의 예

  ▣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

 

  ▣ 1경계구역

 

   설정기준 ㉠ 한변의 길이 50 [m]이하, 면적 600 [㎡] 이하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한변의 길이 50 [m]이고 내부 면적 1,000[㎡] 이하

  ▣ 2경계구역

 

  ▣ 4경계구역

 

다.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라. 수직적 경계구역의 예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3경계구역

2. 다음 그림과 같이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주차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경계구역 면적 [㎡]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주차장 등 외기와 면하여 상시 개방되는 곳은 5 [m] 까지 경계구역에서 제외

       경계구역 = 10 × (12-5) = 10 × 7 = 70 [㎡]

3. 지하 3층, 지상 14층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까지 연결되는 1대와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결되는 1대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다.

   ⊙ 계단은 건축물의 우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 건축물의 층고는 3.3 [m] 이다.

 

 가. 수직적 경계구역의 전체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환경상태가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4가지 쓰시오.

    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③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감지기

 다. 위 그림에서 수직적 경계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연기감지기를 그려 넣으시오.  (단, 연기감지기는 2종을 설치한다)

 

4. 내화구조인 지하2층, 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까지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다.

   ⊙ 각 층에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고, 계단은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

   ⊙ 5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은 640 [㎡] 이다.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각 층별로 50 [㎡] 이다.)

   ⊙ 6층의 바닥면적은 480 [㎡]이다. (화장실은 없다.)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높이는 4.5 [m]이며 나머지 층은 높이가 3.8 [m] 이다.

   ⊙ 복도는 없는 구조이다.

 가.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감지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하시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연기 감지기 2종>

    정답 : 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69개

  ② 연기감지기 (2종) : 3개

5.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나타낸 도면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각 층의 높이는 4 [m]입니다.

   ⊙ 계단, 경사로 및 수직경계구역의 면적은 계산과정에서 제외한다.

 가. 위의 도면을 보고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여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층수
산출내역
경계구역수
4층
450 ÷ 600 = 0.75 ≒ 1
1경계구역
3층
600 ÷ 600 = 1
1경계구역
2층
700 ÷ 600 = 1.17 ≒ 2
2경계구역
1층
750 ÷ 600 = 1.25 ≒ 2
2경계구역
지하1층
1,000 ÷ 600 = 1.67 ≒ 2
2경계구역
지하2층
1,350 ÷ 600 = 2.25 ≒ 3
3경계구역

 나. 본 #소방대상물 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는 P형 몇 회로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산출내역과 #회로수 를 쓰시오.

  <수평적 경계구역>

     ▣ 1+1+2+2+2+3 = 11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총 경계구역 수> 11 + 1+ 1+ 1 = 14 경계구역

                14 경계구역은 14회로이므로 15회로용 수신기를 사용

                [정답] 15회로용

6.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평면도상의 구조는 모든 층이 동일하다.

   ⊙ 계단 및 엘리베이터 (EL)는 건축물 양쪽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EL)는 2대 모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결된다.

   ⊙ 계단 1개소의 단면적은 25 [㎡], 엘리베이터 (EL) 1개소의 단면적은 12 [㎡] 이다.

   ⊙ 이 건축물의 한 개 층의 층고는 4 [m] 이다.

 

 가. 한층의 수평적 #경계구역 을 구하시오.

 나. 이 건축물의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구하시오.

   ① 수평적 경계구역 : 2 × 6개층 = 12 경계구역

   ② 수직적 경계구역

 다.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수신기의 종류를 쓰시오. P형 #수신기

 라. 일반적으로 #계단#엘리베이터 (EL)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종류 및 종별을 쓰시오.   #연기감지기 2종

 마. 계단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하여야 할 층을 모두 쓰시오. 지상 2층,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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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

  ▣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 주택 ⇒ 소화기구

     ㉢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소방대상물 ·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 제4조, 제4조의 2) ★★★

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방서장

나. 개인의 주거 (주택) ★★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①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그밖에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 ★★★

가. 조치명령권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사항 ★★★

   ① 개수명령

   ② 이전명령

   ③ 제거명령

   ④ 사용의 금지·제한·폐쇄명령

   ⑤ 공사의 정지·중지 명령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소방본부장

  ※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편성 · 운영 : 소방청장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등 ♣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동의 ⇒ 설계업자

         착공 ⇒ 공사업자

         완공 ⇒ 감리·공사업자 위 모두 소방서장이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지체없이)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으로 정함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분말 형태의 소화기 : 10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6.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 제9조의 3)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성능위주 설계

    ⓐ 지하 포함 30층 지하 포함 30층

    ⓑ 높이 120 [m] 높이 100 [m] 이상

    ⓒ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APT ×

    ⓓ APT 50층 이상 연면적 300,000[㎡]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 영화상영관 : 10개

 

7.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 ★★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

8. 변경강화기준의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제11조) ★★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⑤ 다음 각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 비 자 피 공 노 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제11조)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법 제11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 : 소방청장

           지방 : 시·도지사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3조)

  ① 방염성능기준 : 대통령령 ★★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시도지사) ★★

    ※ 방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 지휘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0조)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관리업자)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유지·관리업 (관리업,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의 유지 ·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의용소방대 :

    자위소방대 : 건물

    자체소방대 : 제조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관리와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소방시설법 제21조)

   ① 고층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법 제22조)

가. 소방훈련의 종류 ★★

   ① 소화훈련

   ② 통보훈련

   ③ 피난훈련

나. 소방훈련의 지도 · 감독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소방훈련 · 교육횟수 및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피난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제25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가. 시험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사와 동일) ♣ : 소방청장

나.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다. 관리사의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녕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 소방관련법령 위반 : 실형 선고 ⇒ 출소 ⇒ 2년

   ㉢ 집행유예기간

   ㉣ 자격 취소 : 종료 후 2년

[피성년 후견인 (이전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

       원으로 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이전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소방시설 외)

           ①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③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

       ②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③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17. 자격의 취소 · 정지 (소방시설법 제28조)

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②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거짓, 부정한 방법 - 공통

    ㉡ 결격 사유 - 공통

    ㉢ 자격 대여 - 관리사

    ㉣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관리사

다. 자격취소의 경우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기술자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년)

1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법 제29조)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④ 소방시설 등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19.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법 제35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권자 : 시 · 도지사

   ③ 과징금의 부과 :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과징금

    1. 소방시설업 : 3천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 제조소 : 2억원 *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님

20.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 ★★

가. 형식승인권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 소방청장

나.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 : 행정안전부령

다. 사용 또는 판매금지 소방용품 ★★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1.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법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 소방청장의 승인

2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시설법 제38조)

가.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 ♣

   ①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형식승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 #군수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①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 ★★★

  ② 우수품질제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③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수 #품질 #인증

     ⊙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것

  ◈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 실무교육 대상자 (소방시설법 제41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5. 청문실시 대상 (소방시설법 제44조)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④ 전문긱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취소

26. 권한의 위임 · 위탁 (소방시설법 제45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 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방염성능검사 업무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③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

   ④ 우수품질제품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③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라. 화재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제47조의 2) ♣

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 등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 명령

  ⑦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⑧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조치 명령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 : 소방청장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 ★★★

   ①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⑤ 지정문화재인 시설 (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⑦ 산업단지

   ⑧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⑨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⑩ 전력구 및 통신용 지하구

   ⑪ 석유비축시설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⑬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발전소)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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