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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경계신호는 화재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

   ②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는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 경계신호 :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몇 [㎜]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45 [㎜]            ② 50 [㎜]              ③ 65 [㎜]              ④ 100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3.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 훈련의 횟수와 기간은 ? ③

   ①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②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별표 3의2])

 가. 교육 · 훈련의 종류 및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치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휘훈련
▣ 소방공무원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나. 교육 · 훈련 횟수 및 기간

횟 수
기 간
2년 마다 1회
2주 이상

4.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어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40 [m]            ② 160 [m]              ③ 18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소방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개폐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지상에서 0.5 [m] 이상 1[m] 이하               ② 지상에서 0.8 [m] 이상 1.2[m] 이하

   ③ 지상에서 1.0 [m] 이상 1.5[m] 이하            ④ 지상에서 1.5 [m] 이상 1.7[m]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 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6.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m]                ② 100 [m]                ③ 15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 다른 시·도간 소방업무에 관해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② #소방 #신호 방법의 통일

   ③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                   ④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 활동

   ② 구조 · 구급 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 활동

 나.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8.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원인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③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④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가. 화재원인 조사

종 류
조사 범위
발화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 상황
피난경로, 피난 상의 장애 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 화재피해조사

종 류
조 사 범 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③

   ①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②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③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조사             ④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장의 임무)

  가. 119 종합상황실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③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⑥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10.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②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 [m] 이상일 것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일 것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 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11.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년간 보관하는가 ? ①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영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②

   ①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용 기기, 조명기기, 그밖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3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④ 화재조사에는 장비를 활용하여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3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마.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닌된다.

14.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화재조사의 시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화재의 발견 및 통보 시점 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화재진압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화재현장에 도착 후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재조사)

 ▣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5.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 ④

   ①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③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④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1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 등)

 나.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 · #문화재 · #지하철 또는 #지하구 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 저장

           소 ·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연면적이 15,000 [㎡]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 차량, 항구에 매어 둔 총 톤수가 1,000[ton]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②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③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④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

1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기간

       및 조사횟수가 옳은 것은 ? ④

   ① 1년 1회 이상              ② 6월 1회 이상               ③ 3월 1회 이상                   ④ 월 1회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용수시설#지리 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 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 의 폭 ·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관장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화재조사의 실시                                             ②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 사항

   ③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상황                 ④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2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

        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 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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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과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으로 부터 1.5[m]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 [㎜]로 할 것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질서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해설] 소방기본법 목적 : 제1조 :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음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해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자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을 해치거

       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

      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 ④

  ① 시·도지사             ② 검찰총장               ③ 소방대장              ④ 관할 경찰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①

   ① 관계인            ② 관리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해설) 3. 관계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

   ㉡ #관리자 :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

   ㉢ #점유자 :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10.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           ② 화재경계구역             ③ 방화경계구역            ④ 재난재해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해설] 의용소방대법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소방대 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에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②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②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④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화재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화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4.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②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③ 방화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15.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 (異常氣像)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메어 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17.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

     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8.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 ②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의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20.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200만원 이하 벌금      ③ 300만원 이하 벌금       ④ 5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보관한 날로 부터 며칠 동안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동안            ② 14일 동안                  ③ 21일 동안                   ④ 28일 동안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2.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의 주소 ·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 ③

   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23.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 징역        ②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백만원 이하 벌금               ④ 1백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5.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박물관과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② ㉠ 시·도지사 ㉡ 소방청장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26.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해설]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

     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 도지사로 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 간 사람

27.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제41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8.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4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 #종합상황실 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9. 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 ③

   ①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0. 소방청장은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기사로서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④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의사상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를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 축대 ·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주조행위를 할 때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조례                 ④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

       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 #소방안전교육사 의 수행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 ·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시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34.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               ④ #피난명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

         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우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설]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8. 다음 중 #화재 의 조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④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9.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48조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40. #소방대상물 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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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① 소방활동장비 · 설비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 소방정

    ㉢ 소방전용 통신설비 · 전산설비

    ㉣ #방화복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

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 (행정안전부령)

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본보조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 ·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상소화장치 :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설비의 인근에 함(박스)를 설치하여 그 속에 호스릴 등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등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Set 이므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경과 후 처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자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간 보관)

3. 화재경계지구의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가.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

 나.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 훈련 · 교육 통보 : 10일 전 ★★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신설]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②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③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④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⑤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⑥ 그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4.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제외)

  ② 쌓는 높이 1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15[m] 이하)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 (석탄·목탄류 :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200 [㎡] (석탄 · 목탄류 : 300 [㎡]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특수가연물 : 소방기본법

       - 위험물은 아닌데 화재발생했을 때 불이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것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 제6류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품명

    ② 최대수량

    ③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안전관리자의 성명 × - 위험물에는 기재사항이다)

5.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

  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 · #간호사 , 그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6.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가. 소방청장의 승인 : 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감독사항

  ① 총회 ·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② 회원의 가입 · 탈퇴 및 회비

  ③ 사업계획 및 예산

  ④ 기구 및 조직

  ⑤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 ★★

구 분
거 리
건조설비
0.5 [m] 이상
보일러 ♣
0.6 [m] 이상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나. 경유 · 등유 등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견을 두어 설치할 것

  ②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④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연료탱크기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③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④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8.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품명이 아닌 것은 ? 가연성 기체류, 석유류 ×)

품 명
수량
면화류 (2면)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나대4)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넘사벽 천)
1,000[㎏] 이상
사류(絲類) (넘사벽 천)
1,000 [㎏] 이상
볏짚류 (넘사벽 천)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가)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목석 만)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가액2)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나목 십)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발)
20 [㎥]
그밖의 것 (그3)
3,000 [㎏] 이상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50만원
⊙ 4회 이상 위반 : 200만원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1회위반 : 20만원
⊙ 2회위반 : 5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 설치 기준 · 방법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방법 ★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 : 빗금무늬로 표시, 빗금은 두께를 30[㎝]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

  ▣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로의 색채 :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1.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가.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

  ①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

  ② 이재민 100명 이상 ♣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

  ④ 관공서, 학교, 정부미 ·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⑤ 관광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⑥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⑦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⑧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

  ⑨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

  ⑩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⑪ 철도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 [t]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

  ⑫ #가스#화약류 의 폭발

  ⑬ 다중이용업소

나.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 -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위 및 피해조사 ×

  ①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③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⑥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2.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소방박물관의 설립 · 운영 : 소방청장

  ② 소방박물관의 운영위원 : 7명 이내

  ③ 소방박물관장 임명 : 소방청장

  ④ 소방박물관장 1명, 부관장 1명

3.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①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 해외시장의 시가

  ③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가. 조사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사횟수 : ★★★ : 월 1회 이상

다. 조사결과 ★★★ : 2년간 보관

라. 조사내용 ★★

  ① 소방용수시설

  ② 도로의 폭 · 교통상황

  ③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④ 건축물의 개황

  ⑤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체결시 필요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활동

  ② 구조 · 구급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활동

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 응원출동시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

  ※ 소방신호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신호방법이다)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가. 소방안전 교육 · 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자 : 소방청장

나. 소방교육 · 훈련 횟수 ★★ :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다. 소방교육 · 훈련 기간 ★★ : 2주 이상

   ※ 기간은 2주 ~ 8주 사이에서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라.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 대상자 ★★

교육·훈련의 종류
대 상 자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무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민방위훈련 × )

7. 소방신호의 종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8. 화재조사의 방법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가. 화재조사의 시기 ★★

  ▣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

나. 화재조사의 자격 ★★

  ① 시험에 합격한 자

  ②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자 (가스 · 소방 · 소방설비 · 전기안전 · 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소방교육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외국의 화재 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다.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

  ① 실시자 : 소방청장

  ② 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③ 횟수 : 2년마다 실시 ♣

  ※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소방용수표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

  ① 맨홀뚜껑 : 지름 648 [㎜] 이상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③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 [㎝] 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나.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① 안쪽문자 : 흰색

  ② 바깥쪽 문자 : 노란색

  ③ 안쪽바탕 : 붉은색

  ④ 바깥쪽바탕 : 파란색

  ⑤ 반사재료를 사용할 것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거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지역
수평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 [m] 이하
기타지역
140 [m] 이하

11.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가. 저수조의 설치기준 ★★★

  ① 낙차 : 지면으로 부터 4.5 [m] 이하

  ② 수심 : 0.5 [m] 이상

  ③ #흡수관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 [㎝] 이상

  ④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⑥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나. #소화전 의 설치기준 ★★

  ① 구조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상식 또는 지하식의 구조

  ② 연결금속구의 구경 : 65 [㎜] ♣

다. #급수탑 의 설치기준 ★★

  ① 급수배관의 구경 : 100 [㎜] 이상 ♣

  ② 개폐밸브의 설치 : 지상에서 1.5 ~ 1.7 [m] 이하 ♣

    ※ 구조원리 : 손으로 조작하는 설비 설치 높이 : 0.8 ~ 1.5 [m] , 급수탑 개폐밸브 : 1.5 ~ 1.7 [m]

12. 소방신호의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신호방법종별
타종신호
사이렌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를 반복 (1연2)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533)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553)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상1반)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를 반복 (연3반)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십13)
그밖의 신호
그림참조

13.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범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화재원인조차 ★★

종류
조사범위
발화원인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화재조사 : 원인조사, #피해조사 : 재산· 인명 피해조사

나. 화재피해조사 ★★

종류
조사범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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