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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기술인

      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

      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 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 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 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잇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③ 노유자 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정신의료기관               ② 경찰서               ③ 소방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4. 다음 중 방염대상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사간은 20초 이내

  ④ 탄화한 면적은 2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 [㎝]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별표 1]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6.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존 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된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아파트               ② 터널                  ③ 지정문화재                   ④ 가스시설

8.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③

   ① 방염도료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가스누설경보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 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③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9.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③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1 ]  소방시설

①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

                                         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②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기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③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그밖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마. 무성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10.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일반형 숙박시설            ② 생활형 숙박시설              ③ 고시원              ④ 오피스텔

[해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 무창층에서 개구부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 ②

   ① 1.0 [m] 이내           ② 1.2 [m] 이내            ③ 1.5 [m] 이내             ④ 1.7 [m]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무창층”(無窓層) : 지상층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①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2.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주차용 건축물         ② 종합여객시설              ③ 주차장             ④ 정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3. 소방시설 중 연결살수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 ④

  ① 소화설비        ② 구조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⑤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14.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③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한 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① 비상경보설비          ② 연소방지설비         ③ 물분부등 소화설비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제연설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유도등               ④ 공기호흡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6.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이다) ①

   ① 가구류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무대용 합판

   ④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방염대상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 2 [㎜]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마. 암막 · 무대막 (영화관 스크린, 체육시설의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한함)

     사.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가구류(옷장,식탁,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용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 [㎝]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 (두께 2 [㎜] 이상의 것)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

  ② 방염성능기준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 ②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8.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② 항공기 격납고                    ③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가. 학교시설 : 100 [㎡]

    나.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 200 [㎡]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경우 제외) : 300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⑤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⑥ 의원(입원실 있는 경우에 한함)·조산원·산후조리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 발전소 · 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⑦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경우 제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다. 장애인 주거시설

    라. 정신질환자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않는 시설은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⑧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⑩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

        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9. 다음 중 면적 · 구조에 관계없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통신기기실         ② 항공기격납고           ③ 전산실           ④ 주차용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이상

   ③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주차용도로 사용면적 : 200[㎡] 이상

   ④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⑤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⑥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문화재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동관련시설          ② 장애인 관련시설           ③ 노인관련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21.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안마시술소         ② 독서실          ③ 한의원              ④ 무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2. 근린생활시설

  ①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②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 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포함)

  ⑤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

  ⑥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⑦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⑧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⑨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⑩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 [ton]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일반건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③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④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⑤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⑥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⑦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⑧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⑨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⑩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⑪ 지하구

  ⑫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⑬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⑭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 5, ㉡ 5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③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

        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④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⑥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⑧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나.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⑩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⑪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보호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⑫ 지하가 (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⑬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 시설

   ⑭ ①~ ⑬ 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6.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마약진료소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한방병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밖에 이와유사한 것

   다.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타, 한국수어통역센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및 쪽

                                       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 종합지원센타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 ~ 마.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7. 비상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④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④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④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특정소방대상물 중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8.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 ④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4]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가연성 가스를 1,000 [ton]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명 이상

29.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④

  ① 지상 1층을 말한다.

  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③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을 말한다.

  ④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③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 [m]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②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③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④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⑥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의 일반현황

   ②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③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②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④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⑦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⑩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⑭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

         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②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별표 9]

 

33.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제연설비            ③ 소화액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④ 소화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 소화용구, 소공간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옥내 소화설비 포함)

  라. 스크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케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분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3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매시장   ② 도매시장   ③ 3층 이상의 학원          ④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해설] 화재의 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35.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②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5일             ② 30일               ③ 60일                         ④ 90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

      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00            ② 600                 ③ 700                  ④ 1, 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②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

          에는 700[㎡] 이상의 것

     ③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 [ton] 이상인 탱크시설

     ④ ①과 ②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38.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 · 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39.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소방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

        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0.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오피스텔                    ④ 단독주택

[해설]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1.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

        은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연결살수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

         비를 말한다.

4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④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43.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객실 수를 합한 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의 3배수

  ④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

        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44.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아파트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미만인 합숙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②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③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④ 연면적 400 [㎡] 미만인 유치원

       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45.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구청장

4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위원의 위촉)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관련 학과 조료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47.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 ④

  ① 소방시설업자협회    ② 한국소방안전원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설] 소방시설법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형식승인의 취소

   5.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전              ② 방염제               ③ 유수제어밸브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3]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49.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옥내 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50. 화재안전조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①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⑦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⑩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⑪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⑫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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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

  ▣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 주택 ⇒ 소화기구

     ㉢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소방대상물 ·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 제4조, 제4조의 2) ★★★

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방서장

나. 개인의 주거 (주택) ★★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①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그밖에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 ★★★

가. 조치명령권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사항 ★★★

   ① 개수명령

   ② 이전명령

   ③ 제거명령

   ④ 사용의 금지·제한·폐쇄명령

   ⑤ 공사의 정지·중지 명령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소방본부장

  ※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편성 · 운영 : 소방청장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등 ♣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동의 ⇒ 설계업자

         착공 ⇒ 공사업자

         완공 ⇒ 감리·공사업자 위 모두 소방서장이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지체없이)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으로 정함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분말 형태의 소화기 : 10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6.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 제9조의 3)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성능위주 설계

    ⓐ 지하 포함 30층 지하 포함 30층

    ⓑ 높이 120 [m] 높이 100 [m] 이상

    ⓒ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APT ×

    ⓓ APT 50층 이상 연면적 300,000[㎡]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 영화상영관 : 10개

 

7.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 ★★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

8. 변경강화기준의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제11조) ★★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⑤ 다음 각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 비 자 피 공 노 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제11조)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법 제11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 : 소방청장

           지방 : 시·도지사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3조)

  ① 방염성능기준 : 대통령령 ★★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시도지사) ★★

    ※ 방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 지휘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0조)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관리업자)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유지·관리업 (관리업,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의 유지 ·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의용소방대 :

    자위소방대 : 건물

    자체소방대 : 제조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관리와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소방시설법 제21조)

   ① 고층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법 제22조)

가. 소방훈련의 종류 ★★

   ① 소화훈련

   ② 통보훈련

   ③ 피난훈련

나. 소방훈련의 지도 · 감독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소방훈련 · 교육횟수 및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피난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제25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가. 시험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사와 동일) ♣ : 소방청장

나.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다. 관리사의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녕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 소방관련법령 위반 : 실형 선고 ⇒ 출소 ⇒ 2년

   ㉢ 집행유예기간

   ㉣ 자격 취소 : 종료 후 2년

[피성년 후견인 (이전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

       원으로 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이전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소방시설 외)

           ①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③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

       ②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③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17. 자격의 취소 · 정지 (소방시설법 제28조)

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②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거짓, 부정한 방법 - 공통

    ㉡ 결격 사유 - 공통

    ㉢ 자격 대여 - 관리사

    ㉣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관리사

다. 자격취소의 경우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기술자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년)

1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법 제29조)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④ 소방시설 등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19.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법 제35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권자 : 시 · 도지사

   ③ 과징금의 부과 :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과징금

    1. 소방시설업 : 3천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 제조소 : 2억원 *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님

20.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 ★★

가. 형식승인권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 소방청장

나.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 : 행정안전부령

다. 사용 또는 판매금지 소방용품 ★★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1.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법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 소방청장의 승인

2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시설법 제38조)

가.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 ♣

   ①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형식승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 #군수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①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 ★★★

  ② 우수품질제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③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수 #품질 #인증

     ⊙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것

  ◈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 실무교육 대상자 (소방시설법 제41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5. 청문실시 대상 (소방시설법 제44조)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④ 전문긱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취소

26. 권한의 위임 · 위탁 (소방시설법 제45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 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방염성능검사 업무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③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

   ④ 우수품질제품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③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라. 화재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제47조의 2) ♣

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 등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 명령

  ⑦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⑧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조치 명령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 : 소방청장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 ★★★

   ①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⑤ 지정문화재인 시설 (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⑦ 산업단지

   ⑧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⑨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⑩ 전력구 및 통신용 지하구

   ⑪ 석유비축시설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⑬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발전소)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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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

        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 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①

    ① 7일             ② 10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 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

     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

            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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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나. 용어정의

1) “예방”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

                 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안전관리”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3)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4) “화재예방강화지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

5)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 실태 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바. 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

     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

     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

     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

     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차. 화재의 예방조치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

     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

    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

    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

     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

     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하. 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

     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ㆍ증축·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

     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

     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

     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

      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

    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화재안전성능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 성능위주설계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

                              물을 설계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

                          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

    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

    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

    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

    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

    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의 시설기

     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

     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

     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

     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

      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

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성능위주 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

     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

     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

    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

    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

    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

    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

     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

     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

      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1) 방염성능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

    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

    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차.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자체 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

    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

    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소방훈련 및 교육
④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④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

      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

    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

    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

     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

     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파-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파-3.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⑥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 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

        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

      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더. 벌칙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러. 벌칙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

       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머.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가) · (나) · (다)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가) · (나) · (다),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 소화기, 나. 감지기, 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가. 소화기, 나. 소화약제, 다. 방염도료

  ③ 가. 소화기, 나. 방염제, 다. 소방호스

  ④ 가. 소화기, 나. 유도등, 다. 소방펌프자동차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지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 시간 전에 관계인

      에게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3일전          ② 7일전             ③ 10일전            ④ 14일전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벌칙기준은 ? ①

   ①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1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300만원 이하 벌금

5.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 ④

  ①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관한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6.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자의 자격

    으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 소방공무원으로서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8.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

    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은 ? ③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② 3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물의 유지·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10.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11.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12.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 벌칙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②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300만원 이하 벌금

   ③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3000만원 이하 벌금

1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1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

      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트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16.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③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7.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① 피난시설 ·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1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의 실장

19.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

      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

       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 명령      ② 개수 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2.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2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25.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6.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27.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2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

     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9.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④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30. 소방시설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 ③

  ① 1000만원       ②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5000만원

31.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④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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