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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 소화설비

가. 포수용액 = 포원액 (약제) + 물 (수원)

     100% = 3% + 97 %

나. 종류

  ① 자동 분사식

     ㉠ 고정포 방출구 설비

     ㉡ 포헤드 설비 ( 원액 + 물)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원액 + 물 + 압축공기)

  ②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다. 소화약제

  ① 단백포 (저발포)

  ② 수성막포 (저발포)

  ③ 합성계면활성제포 (고 · 저 발포용)

라. 팽창비 - 저발포 : 20 이하

                   - 고발포 : 80 ~ 1,000 이하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
      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지붕이 없는 것)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 건물 - 자붕 있으면 자동

                  - 지붕 없거나 설치가 까다로운 곳 : 수동

3. 10분간 방사하는 소화설비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제외)

  ② 포헤드

  ③ 포워터스프링클러

  ④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4. 포소화설비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A : π/4 · d2, ( π/4 · d12 - π/4 · d22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2~3년에 한번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②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③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⑤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알코올, 케톤류
2.3 ℓ/min
기타의 것, 탄화수소류
1.63 ℓ/min

8. 포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포소화설비 이격거리 무조건 2.1 m

9.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0.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11. 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정수량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 휘발유 : 200 ℓ

   ⊙ 경유 : 1,000 ℓ

 ※ 물분무 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탱크와 탱크의 간격은 1/2로 할 수 있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 방유제 높이 산정식의 의미

12.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최근 출제)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수성막포 #단백포 #이동식포노즐 #고정포

#옥내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콘루프 #부상지붕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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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6,000 : 300ℓ/min × 20 min

     ★ 200 ㎡ 이하 : 230 ℓ/min : 300 ℓ/min × 75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 헤드개수 : 포헤드 방식 : 1개 / 9㎡

                        포워터 스프링클러방식 : 1개 / 8㎡

       * 정방향 헤드 간격 : 2R cos 45 ˚

       * 포의 설치반경 R = 2.1m 무조건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 방사시간이 10 min 인 것

소방설비
비 고
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 설비
3.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4. 압축공기포 설비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은 제외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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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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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양 】

1. 옥내 소화전 설비

  ① 29 층 이하

     Q = 130 ℓ / min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 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 / min × 4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 / min × 6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1/3

2. 옥외 소화전 설비

  ▣ 수원의 양 Q = 350 ℓ / 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 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 / 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 / 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 / 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개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높이 8 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Q = 2.086 D2 √P를 적용해서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일제 살수식)

  ① 30개 이하

      Q = 80 ℓ / 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 -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 80, 20㎜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4. 드렌처 설비

  ※ 드렌처 (Drencher)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화염이 다른 건물로 연소(延燒)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시설한 설비

     Q = 80 ℓ / 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방수구역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① Q = 50 ℓ /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Q = 50 ℓ / min × 20 min × 5개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 / min 을 곱한다.

6.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7. 물분무 소화설비 (1년에 1번 출제)

    Q = A × Q1 × T [ℓ]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

   ① 절연유 봉입 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q) × T × S + V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q)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 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가. 고정포 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용액의 양 (방출률) [ℓ / 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 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ℓ]

      여기서, Q : 배관 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소화전방식 (호스릴 방식)

     Q = N · S · 6,000 ℓ [ℓ] *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 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 /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 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 활성제포

라. 포워터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 / 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 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ℓ]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 /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 방출 밀도

구 분
방호 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 /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 /min · ㎡ 이상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3년에 1번 출제)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의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채수구 수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 송수장치의 송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 방식

1. 옥내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 소화전 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17 [m])

2. 옥외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3. 스프링클러 설비

        H = h1 + h2 + 10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 MPa → 약 10 [m])

4.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 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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