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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다.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라.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공급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다. 소화수조 등 (NFTC 402 2.1)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 한 변 0.6 [m] 이상이거나 직경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 표지를 할 것

[참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402 2.2)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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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양 】

1. 옥내 소화전 설비

  ① 29 층 이하

     Q = 130 ℓ / min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 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 / min × 4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 / min × 6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1/3

2. 옥외 소화전 설비

  ▣ 수원의 양 Q = 350 ℓ / 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 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 / 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 / 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 / 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개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높이 8 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Q = 2.086 D2 √P를 적용해서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일제 살수식)

  ① 30개 이하

      Q = 80 ℓ / 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 -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 80, 20㎜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4. 드렌처 설비

  ※ 드렌처 (Drencher)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화염이 다른 건물로 연소(延燒)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시설한 설비

     Q = 80 ℓ / 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방수구역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① Q = 50 ℓ /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Q = 50 ℓ / min × 20 min × 5개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 / min 을 곱한다.

6.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7. 물분무 소화설비 (1년에 1번 출제)

    Q = A × Q1 × T [ℓ]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

   ① 절연유 봉입 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q) × T × S + V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q)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 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가. 고정포 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용액의 양 (방출률) [ℓ / 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 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ℓ]

      여기서, Q : 배관 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소화전방식 (호스릴 방식)

     Q = N · S · 6,000 ℓ [ℓ] *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 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 /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 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 활성제포

라. 포워터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 / 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 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ℓ]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 /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 방출 밀도

구 분
방호 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 /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 /min · ㎡ 이상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3년에 1번 출제)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의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채수구 수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 송수장치의 송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 방식

1. 옥내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 소화전 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17 [m])

2. 옥외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3. 스프링클러 설비

        H = h1 + h2 + 10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 MPa → 약 10 [m])

4.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 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흡수관 #채수구 #가압송수장치 #고정포방출구 #보조포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특수가연물 #수성막포 #단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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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2,500㎡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층수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바닥면적 [㎡]
2,500
2,500
13,500
13,500
500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① 흡수관 투입구 수

   ② 채수구 수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ℓ/min]은 ?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① 송수관 투입구 수 : 2개

   ② 채수구 수 : 3개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ℓ/min]은 ? 3,300 [ℓ/min] 이상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2.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0 ㎡ 인 공장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은 몇 개인가 ?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은 몇 개인가 ? 2개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3.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 이상인 상수

    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 층의 바닥면적이 6,000 ㎡, 지상 5층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수를 구하시오.

  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ℓ/min]은 얼마인가?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수를 구하시오. 1개

  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ℓ/min]은 얼마인가? 2,200 [ℓ/min] 이상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4. 소화용수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용수가 지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답안작성]

  가.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용수가 지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4.5 m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이면 소화용수를 흡입할 때 흡입능력이 떨어지거나 흡입

        불능상태가 되므로

 

[해설] 소화용수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 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화용수설비 #저수량 #채수구 #송수구 #흡수관 #특정소방대상물 #가압송수장치

#상수도 #저수조 #소화수조 #양수량 #소화전 #지상식 #유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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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SC 401 제4조)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출제 예상 문제 】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적합한 것은 ? ★ ①

   ① 연면적 5,000 [㎡] 이상인 사무소 건물

   ② 가스시설로서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

   ③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50 [ton] 인 것

   ④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 [㎡] 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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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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