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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

      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배관        ⑦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 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나. 송수구 등

1) 송수구 (NFSC 503 제4조 ①)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S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일람표를 설치할 것

3)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배관 등 (NFSC 503 제5조) ♣

 1)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2)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3) 배관의 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SC 504 제6조) ★★★♣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SC 503 제7조) ★♣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 중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 ③

  ① 송수구     ② 살수헤드     ③ 방수구     ④ 자동배수밸브

2. 다음 중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판매시설 용도 건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인 것

   ② 백화점 용도 건물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700[㎡]인 것

   ③ 학교용도 건물의 지하층으로서 700 [㎡]인 것

   ④ 탱크용량이 40 [ton]인 지상 노출 가스 탱크시설

3.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전용헤드의 수는 몇개 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8         ② 10          ③ 12                ④ 14

4.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 ★★ ③

   ① 10 [m] 이상           ② 15 [m] 이상              ③ 20 [m] 이상             ④ 25 [m] 이상

5. 다음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시설기준에서 ( )안에 적합한 것은 ? ④

  ▣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설비의 수가 ( )개 이하일 경우

      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4              ② 5               ③ 9                  ④ 10

6.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 ①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 마다 설치할 것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20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송수구의 높이가 0.5 [m] 이하에 설치할 것

7.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연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않는 것은 ? ★★ ④

  ① 옥내소화전의 주배관                   ② 수도배관

  ③ 옥상에 설치된 물 탱크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

8. 연결살수설비의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서 배관의 구경이 32 [㎜]인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할 수 있는

    살수헤드의 개수는 ? ★★ 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배관구경이 65 [㎜]일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는 몇 개인가 ?  (단,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 ③

  ①1개                   ② 3개                  ③ 5개                  ④ 7개

10.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8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몇 [㎜]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65               ② 80                      ③ 100                      ④ 125

1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 ②

  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②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어야 한다.

  ③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를 8개 이하

       로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수 있다.

12.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 ★★★ ④

  ① 2.3 [m] 이하           ② 2.5 [m] 이하            ③ 3.2 [m] 이하           ④ 3.7 [m] 이하

1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 ③

   ① 1.7 [m] 이하           ② 2.1 [m] 이하              ③ 2.3 [m] 이하             ④ 3.7 [m] 이하

14.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②

  ① 헤드의 살수범위는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된 부분만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② 연결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③ 가스저장 탱크 ·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2.3 [m] 이하로 한다.

  ④ 헤드의 살수범위에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윗부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5.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 헤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② 가스저장 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주위에 설치한다.

  ③ 헤드 상호간 거리는 3.7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헤드의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부분 윗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6. 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 설치 면제 장소가 아닌 것은 ?

  ① 고온의 용광로가 설치된 장소

  ②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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