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배관 ③ 방수헤드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 지하구 (전력, 통신구)에 설치
* 지하구 (50[m]이상(정의)), 전력 · 통신구 500[m] 이상에 설치하므로 결국 연소방지설비는 500 [m] 이상에 설치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가 아니라 연소를 막아 화재확대를 방지해 주는 설비이다. (화재차단벽 (물벽)을
만드는 설비이다.)
※ 한 구역이 350 [m] 이하이다. 헤드에서 물벽을 만들어 주는 화재확산을 방지한다.
※ 살수구역은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경우 헤드간격은 1.5 [m] 이상,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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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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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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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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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기준 (NFSC 506 제4조 ④)
1) 배관의 구경 ♣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살수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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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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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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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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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또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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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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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배관의 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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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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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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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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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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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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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배관 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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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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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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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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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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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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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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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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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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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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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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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해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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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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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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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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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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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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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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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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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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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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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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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개방형 헤드는 가지배관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기울기
살 : 연결살수설비 : 1/100
물 : 물분무 소화설비 : 2/100
가 : 습식·부압식외 가지배관 : 1/250
수 : 습식·부압식외 수평배관 : 1/1,000
연 : 연소방지설비 : 1/1,000
2) 방수헤드 (NFSC 506 제5조) ★ ♣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연소방지 전용헤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
3) 송수구 (NFSC 506 제6조)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 (이상 ×)
③ 송수구로 부터 1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할 것 ♣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송수구 : 65 [㎜]
채수구 : 65 [㎜] 이상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것 : 0.8 ~ 1.5 [m]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 : 0.5 ~ 1 [m]
※ 송자채 : 방수구가 막혀 있으면 송수구 사이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물이 없으면 자동배수밸브를 하나더
설치한다.
4)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NFSC 506 제7조)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할 것 (케이블, 전선 등을 내화배선의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내화전선인 경우 ×)
※ 내화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포를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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