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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배관    ③ 방수헤드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 지하구 (전력, 통신구)에 설치

    * 지하구 (50[m]이상(정의)), 전력 · 통신구 500[m] 이상에 설치하므로 결국 연소방지설비는 500 [m] 이상에 설치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가 아니라 연소를 막아 화재확대를 방지해 주는 설비이다. (화재차단벽 (물벽)을

     만드는 설비이다.)

 ※ 한 구역이 350 [m] 이하이다. 헤드에서 물벽을 만들어 주는 화재확산을 방지한다.

 ※ 살수구역은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경우 헤드간격은 1.5 [m] 이상,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하구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전부해당

나. 설치기준 (NFSC 506 제4조 ④)

 1) 배관의 구경 ♣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살수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헤드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배관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해드 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③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개방형 헤드는 가지배관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기울기

    살 : 연결살수설비 : 1/100

    물 : 물분무 소화설비 : 2/100

    가 : 습식·부압식외 가지배관 : 1/250

    수 : 습식·부압식외 수평배관 : 1/1,000

    연 : 연소방지설비 : 1/1,000

2) 방수헤드 (NFSC 506 제5조) ★ ♣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연소방지 전용헤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

3) 송수구 (NFSC 506 제6조)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 (이상 ×)

  ③ 송수구로 부터 1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할 것 ♣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송수구 : 65 [㎜]

       채수구 : 65 [㎜] 이상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것 : 0.8 ~ 1.5 [m]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 : 0.5 ~ 1 [m]

   ※ 송자채 : 방수구가 막혀 있으면 송수구 사이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물이 없으면 자동배수밸브를 하나더

                     설치한다.

4)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NFSC 506 제7조)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할 것 (케이블, 전선 등을 내화배선의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내화전선인 경우 ×)

 ※ 내화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포를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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