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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용기

 가.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 알루미늄판 · 양철판 · 유리 · 금속판 · 종이·플라스틱 · 섬유판 · 고무류 · 합성섬유 · 삼 · 짚 또는 나무

      로 한다.

 나.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과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

        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

         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재방법

가. 위험물은 운반용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①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

        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운반용

         기에 수납할 수 있다.

  ②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③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④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

       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⑥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 ④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

         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위 가(③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중요기준).

  ① 다음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

           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②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

       할 것

  ③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④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⑤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⑥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다.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라.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마.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①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②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③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④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

        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①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아.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자. 위 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

       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차. 위 아. 및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위아.의 ㉠ 및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위아.의 ㉠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카. 위 아. 및 자.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위 아.의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타. 위 아. 및 자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위 아.의 ㉠ 및 ㉢의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위 아.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② 겹쳐쌓기시험하중

  ③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④ ① 내지 ③에 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운반방법

 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 · 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

       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마.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가 내지 마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

      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4. 위험물의 위험등급

가.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④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나.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300㎏ 인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⑤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다.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그밖의 위험물

5. 위험물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가.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225㎏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55㎏




금속제용기
3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225㎏




파이버판상자
40㎏
55㎏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5㎏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50㎏

50㎏
50㎏




125㎏
125㎏






225㎏
225㎏








5㎏
파이버판상자
40㎏

40㎏
40㎏




55㎏
55㎏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60ℓ


플라스틱용기(드럼 제외)
10ℓ



30ℓ









금속제드럼
250ℓ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60ℓ
250ℓ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50㎏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나. 액체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리용기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125㎏




10ℓ
225㎏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10ℓ
55㎏








플라스틱용기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125㎏




225㎏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55㎏








금속제용기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225㎏








파이버판상자
40㎏
55㎏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60ℓ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10ℓ




20ℓ







30ℓ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것)
250ℓ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

              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6.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위험물의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구분
제1류

×
×
×
×
제2류
×

×
×
제3류
×
×

×
×
제4류
×

×
제5류
×
×

×
제6류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물물 #운반기준 #혼재기준 #운반용기 #적재기준 #고체위험물 #액체위험물 #지정수량 #플라스틱 #금속제 #파이버판 #완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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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
     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
     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탱크
저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

     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⑥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

       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 ⑥의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③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4. 피난설비

 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립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나.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 #제조소 #옥내저장소 #피난설비 #경계구역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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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 취급소란 ?

 ▣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석유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이 판매취급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판매취급소의 분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1종 판매 취급소와 제2종 판매취급소로 구분한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

 ▣ 주로 이동 용기 (드럼통, 말통 등)에 담긴 위험물을 저장 · 판매하는 곳

 ▣ 주요 특징

   ⊙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일정한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허가 필요

   ⊙ 예 : 등유 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공업용 용제 판매점

 

나. 제2종 판매취급소

 ▣ 위험물을 고정된 탱크나 배관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곳

 ▣ 주요 특징

   ⊙ 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포함됨

   ⊙ 저장 탱크에서 직접 주입(급유)하는 방식

   ⊙ 예 : 일반 주유소, 산업용 연료 공급소

 

다.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차이점 요약

구분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저장용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취급방식
이동용기에 담아 판매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
주요예시
등유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주유소, LPG 충전소
저장방식
드럼통, 말통 등 개별용기
지하 · 지상 탱크 사용

3.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제1종)"이란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③ 배합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이하이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한다.

 

4.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취급소

  ①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을 내화구조로 한다.

  ②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③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단,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

       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5. 제2종 판매취급소 작업실에서 배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① 황

  ② 도료류

  ③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판매취급소 #위험물 #내화구조 #불연재료 #집유설비 #지정수량 #배합실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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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축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다만, 다음의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

        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

        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① 위험물 옥내 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므로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1,000㎡ 이하
  ㉠ ~ ㉤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이하

  ④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

        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⑤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

       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⑧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⑨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⑩ 선반 등 수납장 설치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변형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⑪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⑫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⑭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

       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 옥내저장소중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건물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기준 ① 내지 ⑫에

        의하는 경우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 제외)

  ①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

       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⑥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바닥면적, 출입구, 벽, 기둥, 보, 바닥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③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라.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옥내저장소 #지정과산화물 #공지 #너비 #복합용도 #지정수량 #저장창고 #화기엄금

#물기엄금 #서까래 #내화구조 #공지너비 #처마높이 #집유설비 #불연재료 #망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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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또는
500㎏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20㎏,
50㎏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 위험물의 구분

1. 산화성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 기상

      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 (s)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Fe)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

        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

       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 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가연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석유류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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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 20 ㎏,
50 ㎏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용어의 정의]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 ℃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터까

     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

         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 wt%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  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 3류 :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 5류 :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페놀, 나이트로톨루엔

◈ 5류 : 트리나이트로벤젠, 트리나이트로페놀,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열분석 시험]

제19조(폭발성 판정기준) 폭발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발열개시온도에서 25℃를 뺀 온도("보정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으로 하고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으로 하는 좌표

      도를 만들 것

  2. 제1호의 좌표도상에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발열량에 0.7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 온도의 상용대수

       의 상호대응 좌표점 및 과산화벤조일의 발열량에 0.8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의 상호

       대응 좌표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을 것

  3. 시험물품의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의 상용대수의 상호대응 좌표점을 표시할 것

  4. 제3호에 의한 좌표점이 제2호에 의한 직선상 또는 이 보다 위에 있는 것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압력용기 시험]

제21조(가열분해성 판정기준 등) 가열분해성으로 인하여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20조에 의한 시험결과 파열

       판이 파열되는 것으로 하되,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한다).

   1.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 등급

   2. 구멍의 직경이 1㎜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3. 구멍의 직경이 9㎜인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압력용기시험
열분석시험
등급
등급
등급
위험성 있음
제1종 (10㎏)
제2종 (100㎏)
제2종 (100㎏)
위험성 없음
제1종 (10㎏)
제2종 (100㎏)
비위험물

▣ 제6류 위험물의 기준

등급
품명
지정수량
명칭
화학식
질산
300 ㎏
질산
HNO3
과산화수소
300 ㎏
과산화수소
H2O2
과염소산
300 ㎏
과염소산
HClO3
그외
할로젠
화합물
300 ㎏
BrF3
BrF3
IF3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 제1류 위험ㅁ루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

       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

        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복수성상물품에 대한 분류]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위험물 #지정수량 #등급 #압력용기시험 #열분석시험 #복수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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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60분+)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 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홤루,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1,000 ㎡ 이하
  ① ~ ⑤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 이하
 

  ㉱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 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

         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

       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

         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위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축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

  가.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

        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라.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 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것 제외)

  가.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 저장소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규정한 옥내저장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위 기준에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옥내저장소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위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

         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옥내저장소의 일반 기준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일반기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

            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 (鋼製)의 격자

               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

         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

        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벽 · 기둥 · 보 · 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다른 용도부분과 구획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조명설비
손상의 유무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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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지정수량)

   유형
지정
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10 kg
 
등급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1종 : 10kg
제2종 : 100kg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20 kg
 
 
황린
 
 
50 kg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
특수인화물
   
50 ℓ
 
100kg
 
황화린
적린
 
 
 
200kg
 
등급
 
제1석유류
   200~400ℓ
알코올류
   400 ℓ
 
 
300kg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질산염류
 
금속의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
미늄의 탄화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5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슙
 
 
 
 
1000kg
 
인화성
고체
제2석유류
1,000 ~2,000 ℓ
 
 
 
 
 
등급
제2석유류
2,000 ~3,000 ℓ
 
 
 
 
 
 
제4석유류
6,000 ℓ
 
 
 
 
 
 
동식물유류
10,000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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