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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 탱크저장소란 ?

 ▣ 간이탱크저장소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간이탱크는 말 그대로 작은 탱크를 말하며 용량을 600ℓ

      이하로 정하고 있다.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간이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탱크전용실의

      구조, 창 및 출입구, 바닥,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간이탱크저장소의 설비기준

가. 전용실의 구조

  ▣ 전용실의 벽 ·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는 불연재료로 하며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탱크전용

       실에 있어서는 외벽 ·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지붕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나. 창 및 출입구

  ▣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라. 바닥

  ▣ 콘크리트 등 기타 침윤성 재료로 하며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

       용실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마.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 설비

  ▣ 옥내 저장소의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바. 탱크의 수 및 용량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저장탱크의 수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동일 위험물"이란 전적으로 같은 품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품명이 동일하더

      라도 품질이 다른 (예를 들어 옥탄가가 다른 휘발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 표지 및 표지판

  ▣ 간이탱크 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지 및 설치방법

 ▣ 간이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많지만 이는 화재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며 저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지반면, 받침대 등에 고정시킨다. 또한 탱크 주위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과의 사이 또는 탱크와 탱크 사이는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위

      에 공지 및 간격을 보유하는 것은 연소방지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간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취급 · 점검 등을 고려

      한 것이다.

 

자.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등

 ① 재질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간이 저장

        탱크에 관한 시험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또한 간이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통기관

    ▣ 통기관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사용시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탱크의 내압 조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한다.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되 통기관 선단의 높이는 배출되는 증기가 확산이 쉽도록 지상 1.5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평면에 대하여 45° 이상 아래방향으로 구부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70℃ 이상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 중 ⓑ 및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 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

      ▣ 기계설비 등에 주유 또는 채워 넣기 위한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 주유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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