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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헤드의 분류

 ① 감열부별 분류

  ㉠ 폐쇄형 (Close type)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

         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이다.

    ⊙ 감열부있다. (퓨즈블링크형, 글라스벌브형, 메탈피스형, 케이컬솔더형 등)

  ㉡ 개방형 (Open type)

    ⊙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이다.

    ⊙ 감열부가 없다.

 

 ② 설치형태별 분류

  ㉠ 상향형 (Upright type)

    ⊙ 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가장 우수하다.

  ㉡ 하향형 (Pendent type)

    ⊙ 습식 설비에 사용한다.

    ⊙ 반자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상향보다 떨어진다.

    ⊙ 습식 이외의 설비의 경우에는 드라이팬던트형 (Dry pendent type)을 사용해야한다.

  ㉢ 측벽형 (Side wall type)

    ⊙ 옥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은 축심(軸心)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으로 균일하게 방사한다.

    ⊙ 실내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상하 양용형 (Conventional type)

    ⊙ 상향형과 하향형을 겸용한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반매입형 (Flush type) = 플러시형

    ⊙ 헤드의 몸체는 반자 내부에 설치되고 감열부만 반자 아래로 노출된 형태이다.

    ⊙ 미관을 고려할 경우 설치한다.

  ㉥ 매입형 (Recessed type)

    ⊙ 부착 나사의 몸체가 보호집 안에 설치되는 헤드이다.

    ⊙ 설치가 편리하다.

  ㉦ 은폐형 (Concealed type) = 컨실드형

    ⊙ 헤드에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은폐형 헤드이다.

  ㉧ 드라이팬던트(Dry pendent type) - 회향식 ★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③ 감도별 분류

  ㉠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1 이하

 

< 조기반응형 S.P. 헤드 설치장소 > ★★★

    ① 오피스텔 침실   ② 공동주택 거실   ③ 노유자시설 거실    ④ 숙박시설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 RTI 51 초과 80 이하

  ㉢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 RTI 80 초과 350 이하

    ※ 스프링클러 (Sprinkler) : [ ˈsprɪŋklə(r) ] 살수[물 뿌리는] 장치, 스프링클러, 화재 시의 살수 소화 장치

 ④ 사용목적별 분류

  ㉠ 분사형 헤드 (Spray sprinkler) : 헤드의 축심(軸心)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물이 분사되는 일반형의 헤드

  ㉡ 화재 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Sprinkler : FR 헤드) :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정해진 면적에 충분한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헤드

  ㉢ 래크형 헤드 (Rack Sprinkler) : 래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헤드로서,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될 경우 방사된 물에 의하여

       헤드 개방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폐판이 부착된 헤드

  ㉣ 주거형 헤드 (Residential Sprinkler) :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 수량 및 살수 분포를 갖는 헤드 (간이형 스프링

       클러 헤드를 포함)

  ㉤ 라지드롭헤드 (Large drop sprinkler) : 대형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되는 헤드로서, 동일 조건의 물압력에서 표준형

       헤드 보다 큰 물방울을 방출

  ㉥ 속동형 헤드 (Quick response sprinkler) : 분사형 헤드 중 표준형 헤드 보다 감도가 빠른 헤드이며, 인구밀집지역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

2.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
표시 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0 ℃ 이상

 ②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글라스벌브형) 스프링클헤드의 표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 6)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
표시온도 [℃]
프레임의 색별
표시온도 [℃]
액체의 색별
77 ℃ 미만
없음
57 ℃
오렌지
78 ~ 120 ℃
흰색
68 ℃
빨강
121 ~ 162 ℃
파랑
79 ℃
노랑
163 ~ 203 ℃
빨강
93 ℃
초록
204 ~ 259 ℃
초록
141 ℃
파랑
260 ~ 319 ℃
오렌지
182 ℃
연한 자주
320 ℃
검정
227 ℃ 이상
검정

3.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NFTC 103 2.7)

 ①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4m 이하 마다, ★ 그 밖의 것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 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

 

4.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기준 (NFTC 103 2.7.3)

설치 장소
배치 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m 이하
⊙ 내화 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 기준

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이하
⊙ 천장높이 9.1m 미만 : 2.4 ~ 3.7m 이하
⊙ 천장높이 9.1~ 13.7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나.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다.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②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 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간격

 

[참고] 정방형 설치시 최대유효 방호면적

   A = S^2

   여기서, A : 최대 유효 방호면적 [㎡]

                S : 수평 헤드 간격 [m]

 

  ㉡ 장방형 (직사각형)

      여기서, X : 대각선 길이

                   R : 수평거리

                   S : 수평 헤드 간격

                   L : 배관 간격

                   θ : 각도

 
 

5.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2.7)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 부터 반경 60 ㎝ 이상 공간을 보유할 것 (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10 ㎝ 이상)

 ②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③ 배관 · 행거조명기구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잇는 경우에는 그로 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④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

      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는 제외)

 ⑤ 천장의 기울기가 1/1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 이하 (최소 1 m 이상)가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 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

      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

      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⑦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 (폭이 4.5 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 마다

      설치할 것

 ⑨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상
스프링클러 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 천장 기울기

 

바.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 m 이상 1m 미만
0.1 m 미만일 것
1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 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 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

      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3 2. 12)

 ①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파이프 ·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 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 공간

 ⑩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 펌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 불연성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스프링클러 #반사판 #수직거리 #드라이펜던트 #정방형 #방호면적 #방호구역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특수가연물 #조기반응형 #디플렉터 #퓨즈블링크 #감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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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건물의 지하층에 그림과 같이 제연설비를 설계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덕트는 단선으로 표시할 것

  ② 급기구의 풍속은 15 [m/s]이며, 배기구의 풍속은 20 [m/s]이다.

  ③ FAN의 전압은 40 [㎜Aq]이다.

  ④ 천장의 높이는 2.5 m이다.

  ⑤ 제연방식은 상호 제연방식으로 공동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가.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기의 배출량 [㎥/s]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나. FAN의 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0.65 이며 여유율은 10% 이다)

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그림에 설계도면을 물음에 따라 완성하시오.

[조건]

  ① 덕트의 형태는 사각형이며 높이는 400 [㎜] 이다.

  ② 급기구 및 배기구의 형태는 정사각형이고 배기구는 제연구역 당 4개, 급기구는 제연구역 당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급기구 및 배기구의 단면적은 ㎥/min 당 35 ㎠ 이상으로 하며, 정사각형이다.

  ④ 댐퍼의 작동 여부는 표의 빈칸에 표기하시오.

  ⑤ 덕트는 단선으로 표기한다.

[도면]

 

      (○ : Open, ● : Close 로 표시하시오.)

구분
배기
급기
A구역
B구역
C구역
A구역
B구역
C구역
A구역 화재시
B구역 화재시
C구역 화재시
 

  라.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단, 풍량, 덕트 단면적, 덕트크기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

       내시오.)

덕트의 구분
풍량 (CMH)
덕트단면적 (㎡)
덕트의 크기
(가로㎜ × 세로 ㎜)
배기덕트 A
배기덕트 B
배기덕트 C
급기덕트 A
급기덕트 B
급기덕트 C

마. 급기구의 단면적 [㎠] 및 크기 (가로 [㎜] × 세로 [㎜])를 구하시오. (단,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시오.)

바. 배기구의 단면적 [㎠] 및 크기 (가로 [㎜] × 세로 [㎜])를 구하시오. (단,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시오.)

[문제풀이]

가.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기의 배출량 [㎥/s]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 바닥면적 : 30 m × 20 m = 600 ㎡ (바닥면적 400 ㎡ 이상인 거실)

   ▣ 수직거리 = 2.5 m - 0.6 m = 1.9 m (2m 이하)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이고 직경 40 m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최저 40,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 m 초과
60,000 ㎥/h 이상

   ∴ 최저 저장량 40,000 ㎥/h

 

나. 나. FAN의 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0.65 이며 여유율은 10% 이다.)

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그림에 설계도면을 물음에 따라 완성하시오.

 

    (○ : Open, ● : Close 로 표시하시오.)

구분
배기
급기
A구역
B구역
C구역
A구역
B구역
C구역
A구역 화재시
B구역 화재시
C구역 화재시

라.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단, 풍량, 덕트 단면적, 덕트크기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

      내시오.)

 ▣ 덕트의 단면적 : Q = A · v, A = Q/ v [㎡]

   ⊙ 급기구의 풍속은 15 ㎥ / s 이상으로 한다.

   ⊙ 배기구의 풍속은 20 ㎥/s 이상으로 한다.

  ① 급기구의 면적

  ② 배기구 면적

 ③ 덕트의 크기 : 사각형 면적 [㎟] = 가로 [㎜] × 세로 [㎜] (세로 400 [㎜] 주어짐)

   ㉠ 배기구 가로길이 : 555,556 [㎟] ÷ 400 [㎜] = 1,389 [㎜]

   ㉡ 급기구 가로길이 : 370,370 [㎟] ÷ 400 [㎜] = 926 [㎜]

덕트의 구분
풍량 (CMH)
덕트단면적 (㎟)
덕트의 크기
(가로㎜ × 세로 ㎜)
배기덕트 A
40,000
555,556
1,389 × 400
배기덕트 B
40,000
555,556
1,389 × 400
배기덕트 C
40,000
555,556
1,389 × 400
급기덕트 A
20,000
370,370
926 × 400
급기덕트 B
20,000
370,370
926 × 400
급기덕트 C
20,000
370,370
926 × 400

마. 급기구의 단면적 [㎠] 및 크기 (가로 [㎜] × 세로 [㎜])를 구하시오. (단,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시오.)

  ① 급기구의 단면적 : 배출량 ㎥/min 당 35 ㎠ 이상

  ② 급기구의 크기 (정사각형) : 한변의 길이는 면적의 제곱근

   ∴ 급기구의 크기 : 가로 624 ㎜ × 세로 624 ㎜

바. 배기구의 단면적 [㎠] 및 크기 (가로 [㎜] × 세로 [㎜])를 구하시오. (단,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시오.)

  ① 배기구의 단면적 : 배출량 ㎥/min 당 35 ㎠ 이상

  ② 배기구의 크기 (정사각형) : 한변의 길이는 면적의 제곱근

   ∴ 급기구의 크기 : 가로 764 ㎜ × 세로 764 ㎜

2. 다음 그림은 거실제연설비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가. 동일실 제연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나. 동일실 제연방식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상황에 따른 댐퍼의 Open 또는 Clos 상태를 표시하시오.

        (댐퍼의 표기 : Open ○, Close ● 로 표기)

화재구역
급기댐퍼
배기댐퍼
A 구역
MD1 (    )
MD4 (    )
MD2 (    )
MD3 (    )
B 구역
MD2 (    )
MD3 (    )
MD1 (    )
MD4 (    )

[답안작성]

가. 동일실 제연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 예상제연구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연실에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연방식을 말한다.

나. 동일실 제연방식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상황에 따른 댐퍼의 Open 또는 Clos 상태를 표시하시오.

     (댐퍼의 표기 : Open ○, Close ● 로 표기)

화재구역
급기댐퍼
배기댐퍼
A 구역
MD1 ( ○ )
MD4 ( ○ )
MD2 ( ● )
MD3 ( ● )
B 구역
MD2 ( ○ )
MD3 ( ○ )
MD1 ( ● )
MD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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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구획의 기준 (NFTC 504. 2. 1. 2)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설계 변경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이 있는 재료로 해야 한다.

  ②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 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배출량 및 배출방식 (NFTC 501. 2. 3)

가. 통로

   ▣ 45,000 ㎥/hr 이상일 것

나. 거실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일 경우 (최저 5,000㎥/hr 이상일 것)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②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일 경우 (예상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m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최저 40,000 ㎥/hr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m 초과 2.5m 이하
45,000 ㎥/h 이상
2.5m 초과 3m 이하
50,000 ㎥/h 이상
3m 초과
60,000 ㎥/h 이상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최저 45,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m 초과 2.5m 이하
50,000 ㎥/h 이상
2.5m 초과 3m 이하
55,000 ㎥/h 이상
3m 초과
65,000 ㎥/h 이상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가 ㎥/h (CMS)이므로 60분을 곱할 것

         ※ CMH : Cubic meter hour

   ◈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되었다는 것은 수직거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 대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 이상인 경우)는

         배출량을 표의 값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수직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최소 배출량을 적용한다.

        ※ 최소 배출량 적용 이유 : 청결층 유지

다. 공동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

  ① 공동배연구역 (공동 예상 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 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을 합한 것 이상 (예상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당 1㎥/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 예상 제연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② 독립배연구역 (공동 예상 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각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

    ※ 공 - 벽 - 합: 공동배연구역 - 벽으로 구획 (개별 배출량의 합)

        독 - 제 - 최 : 독립배연구역 - 제연경계로 구획 (최대량)

 ▣ 배출구 (NFTC 501.2.4.2)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댐퍼의 종류

 ▣ 기능에 따른 분류

   ① 방화댐퍼 (Fire Damper : FD) : 화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퓨즈의 용융 등에 의해 작동

                                                         된다.

  ② 방연댐퍼 (Smoke Damper : SD) :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연기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③ 풍량조절댐퍼 (Volume Damper : VD) : 덕트 내의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댐퍼

  ④ 플랩 댐퍼 (Flap Damper ) : 과압에 의해 날개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과압방지 배출 댐퍼

 ▣ 구조에 따른 분류

  ① 솔레노이드 댐퍼 (Solenoid damper)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써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작은 곳에

                                                                   설치한다.

  ② 모터 댐퍼 (Motor damper)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넓은 곳에 설치한다.

  ③ 퓨즈 댐퍼 (fusible link type damper) : 덕트 내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퓨즈가 용융되어 댐퍼에 설치된 폐쇄용

                                                                   스프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이다.

1. 바닥면적이 60㎡인 어느 실내에 제연설비를 하려고 한다. 최소 소요배출량은 몇 [㎥/hr] 인가 ? (단, 거실의 바닥면적은

     400 ㎡ 미만으로 구획되어 있다) [3점] ★★★★★

[문제풀이]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배출량 = 60 ㎡ × 1 ㎥/min · ㎡ = 60 ㎥/min

   ⊙ 단위 환산 : 60 ㎥/min × 60 min = 3,600 ㎥/h

   ⊙ 바닥면적 400 ㎡ 이하의 최저배출량은 5,000 ㎥/h 이상이므로 정답은 5,000 ㎥/h 이다.

[해설] 배출량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일 경우 (최저 5,000 ㎥/h 이상일 것))  : 일반적인 경우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2. 제연설비에 대한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조건]

  ① 바닥면적이 390 ㎡인 거실이다.

  ② 제연덕트의 길이는 총 80 m이고 덕트의 저항은 0.2 ㎜Aq/m로 한다.

  ③ 배기구의 저항은 8 ㎜Aq, 그릴저항은 3 ㎜Aq, 부속류 저항은 덕트저항의 50%로 한다.

  ④ 송풍기는 시로코 팬 (Sirocco FAN)을 선정하고 효율은 60%로 한다.

  ⑤ 전달계수는 1.1로 한다.

가. 예상 제연구역에 필요한 배출량 [㎥/h]을 구하시오.

나. 송풍기에 필요한 전압 [㎜Aq]을 구하시오.

다. 송풍기의 전동기 동력 [kW]을 구하시오.

라.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의 거실에서 최저 배출량은 5,000 ㎥/hr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쓰시오.

마. 다익형 팬의 특징을 2가지만 쓰시오.

바. 회전수가 1,700rpm일 때 이 송풍기의 전압을 1.2배로 높이려면 회전수를 얼마로 증가시켜야 하는지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예상 제연구역에 필요한 배출량 [㎥/h]을 구하시오.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배출량 = 300 ㎡ × 1 ㎥/min · ㎡ = 300 ㎥/min

  ⊙ 단위 환산 : 300 ㎥/min × 60 min = 18,000 ㎥/h

  ⊙ 바닥면적 400 ㎡ 이하의 최저배출량은 5,000 ㎥/h 이상이므로 정답은 18,000 ㎥/h 이다.

나. 송풍기에 필요한 전압 [㎜Aq]을 구하시오.

  ▣ 전압[㎜Aq] = 덕트손실압력 [㎜Aq] + 배기구 저항 [㎜Aq] + 그릴저항 · 부속류 저항 [㎜Aq]

     ∴ 전압 = 0.2 × 80 + 8 + 3 + 0.2 × 80 × 0.5 = 35 ㎜Aq

다. 송풍기의 전동기 동력 [kW]을 구하시오.

라.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의 거실에서 최저 배출량은 5,000 ㎥/hr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쓰시오. 최소 청결층

      유지

마. 다익형 팬의 특징을 2가지만 쓰시오.

  ▣ 동일 용량에 대한 크기가 적어 설치면적이 작아진다.

  ▣ 낮은 압력에 많은 양의 송풍에 유리하다.

바. 회전수가 1,700rpm일 때 이 송풍기의 전압을 1.2배로 높이려면 회전수를 얼마로 증가시켜야 하는지 구하시오.

 ▣ 상사법칙

  ◈ 양정 : 펌프의 양정은 회전수 및 관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 양정은 압력에 대응관계에 있다.

【 해설 】 다익형 송풍기의 특징 (시로코 송풍기 - 다익형 송풍기)

  ① 동일 용량에 대한 크기가 적어 설치면적이 작아진다.

  ② 낮은 압력에 대한 많은 양의 송풍에 유리하다.

  ③ 속도가 낮아 소음이 작다.

  ④ 풍량변동에 대한 풍압의 변화가 적으며 많은 공기구멍으로 급배기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일부를 폐쇄해도 다른 급배기

       구의 영향이 적다.

  ⑤ 효율이 좋지 않다.

 

【참고】 상사법칙

  ① 유량 : 펌프의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관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Q1 : 변경 전 유량 [ℓ/min],         Q2 : 변경 후 유량 [ℓ/min]

                    N1 : 변경 전 회전수 [rpm],       N2 : 변경 후 회전수 [ℓ/rpm]

                    D1 : 변경 전 관경 [㎜],             D2 : 변경 후 관경 [[㎜]

  ② 양정 : 펌프의 양정은 회전수 및 관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H1 : 변경 전 양정 [m],               H2 : 변경 후 양정 [m]

                       N1 : 변경 전 회전수 [rpm],        N2 : 변경 후 회전수 [ℓ/rpm]

                       D1 : 변경 전 관경 [㎜],              D2 : 변경 후 관경 [[㎜]

  ③ 축동력 : 펌프의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 및 관경의 오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P1 : 변경 전 축동력 [kW],                 P2 : 변경 후 축동력 [kW]

                     N1 : 변경 전 회전수 [rpm],                N2 : 변경 후 회전수 [ℓ/rpm]

                     D1 : 변경 전 관경 [㎜],                      D2 : 변경 후 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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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50 [m] 이하
유도표지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 [m] 마다
복도
10 [m] 이하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감지기 1종 · 2종
30 [m] 마다
복도
15[m] 마다
계단, 경사로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공장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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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보행거리 #계단 #린넨슈트 #동굴 #반자 #발신기 #음향장치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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