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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소화설비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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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주유취급 사무소, 세차정비소, 점포, 휴게소)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탱크
저장소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다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
그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과산화물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비고 :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

          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위험물 #소화난이도 #난이도 #등급 #화약류 #총포 #소화설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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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화재 #진압방법 #소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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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2.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3.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6.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7.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8.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10.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11.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13.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14. 위험물의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

                                                      올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15.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16.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 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17.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 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18. 옥내소화전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19.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2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21.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22. 신축 이음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23.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24.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25.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6. 옥내소화전 표시등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제어반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이상 49층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8.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9.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소화기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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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그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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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대상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

      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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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소화기구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링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CO)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설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 기구
▣ 연면적 : 33 ㎡ 이상
▣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2. 소화기의 분류

가.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 화재의 분류

  ① 일반화재 (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② 유류화재 (B급 화재) : 인화설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③ 전기화재 (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

                                           는 'C'로 표시한다.

  ④ 주방화재 (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나.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

                                  기

   ② 가압식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

                                 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③ 축압식, 가압식 소화기의 비교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본채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지시압력계가 있다.
지시압력계가 없다.
소화약제와 방출원을 봄배 내에 함께 봉입한다.
방출원이 별도의 용기에 충전되어 있다.
주기적인 압력점검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압력점검이 불필요하다.
충전가스 : 질소
충전가스 : 이산화탄소

[참고]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다.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① 방사 후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응 장소

        ㉠ 전기설비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기기실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3.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설치기준 (NFTC 101 2.1.1.4)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

         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

         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

         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

         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

         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

         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온도 감지센터의 구조 및 기능

   ① 감지부의 구성 부분

   ② 1차 온도 감지시 수신부에서 화재램프 점등 및 경보

   ③ 1차 온도 도달시 가스공급밸브 차단

   ④ 2차 온도 도달시 수신부에 램프 점등 및 소화기가 작동되어 소화약제

      ◈ LNG (액화천연가스) : 메탄 (CH4)

      ◈ LPG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C3H8), 부탄 (C4H10)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 : 최소 0.2 m, 최대 3.7 m 이하

     ㉡ 화재감지기의 회로 : 교차회로방식

다.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라.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마.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⑨ 강화액 소화설비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사.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 소화기의 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 3)

    ① 공기가열 노화시험 : 100 ℃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노화시킨다. 다만, 100℃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②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 한다.

    ③ 내후성 시험 : 카본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

                               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Cycle)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나. 소화기의 방사성능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

          에서 각각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다.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라.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⑥ 소화능력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마.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⑤ 분말 소화기

바. 여과망 설치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① 물소화기    ② 산알칼리소화기    ③ 강화액 소화기    ④ 포소화기

5.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참고] 위험물의 소화방법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올

                                                     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

                                                            릴 것)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3.8.9 개정

가. 자동확산 소화기 용도별 정의

   ① 일반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

   ② 주방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 등에 설치

   ③ 전기설비용 자동확산 소화기 : 변전실, 송전선, 변압기실, 제어반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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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관이음, 헤드류

 

2. 밸브류

 
 

3. 탱크, 펌프, 경보설비

 
 

4. 경보설비, 제연설비

 

5. 소화기류,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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