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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화활동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⑥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⑦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⑧ 무선기기 접속단자

2.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종류 (방식)

  ①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한 것

  ② 안테나 방식 : 동축케이블과 안테나를 조합한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의 혼합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방식을 혼합한 것

3.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

  ①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단,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⑤ 누설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관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용 신호가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가 메아리가 생기는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

  ⑧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가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참고] 누설동축케이블 기호의 의미

     LCX - FR - SS - 20 D - 14 6
         여기서, LCX : 누설동축케이블 (Leaky Cozxial Cable)
                      FR : 난연성 (Flame Retardancy)
                      SS : 자기 지지 (Self Supporting)
                       20 : 절연체 외경 (20 [㎜])
                       D : 특성임피던스 (50 [Ω])
                       14 : 사용주파수 (14 : 145,400 [MHz] 대전용)
                        6 : 결합손실표시

4.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①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할 것

  ④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⑤ 지상에 설치하고, 먼지 ·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⑥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① 먼지 ·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증폭기의 설치기준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①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②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8. 누설동축케이블의 결합손실

  ▣ 결합손실이란 어떤 전기회로에 어떤 기기 또는 물질을 추가로 삽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력손실을

       말한다.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도시기호 (심벌)

 

【 출제 예상 문제 】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감시용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는 비상전원 부착용으로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2.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될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하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

  ▣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된 경우

4.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① 축전지), (② 전기저장장치 ) 또는 (③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④ 전용)으로 할 것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⑤ 표시등) 및 (⑥ 전압계)를 설치할 것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⑦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 및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이다. ( ) 안을 답안지에 기입하시오.

  가.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① 표시등) 및 (② 전압계)를 설치할 것

  나.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③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으로 부터 (④ 0.8) [m] 이상 (⑤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무선통신 보조설비용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

  가.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라. 지상 설치시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타 용도의 접속단자와 5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가.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나.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다.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8.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는 어떤 것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  무반사 종단저항

  나. 증폭기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30분 이상

  다.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상 몇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8 [m] 이상 1.5 [m] 이하

  라.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표시등과 전압계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는 어떤 종류의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무반사 종단저항

  나.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Ω]으로 하는가 ? 50 [Ω]

10.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사용되는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위치 및 설치 목적을 쓰시오.

  가. 설치 위치 : 누설 동축케이블의 끝 부분

  나. 설치 목적 :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

11. 그림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간략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Zs는 전원임피던스, ZL는 부하임피던스이다.)

 

  가. 전력이 부하에 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은 ? Zs = ZL

  나. 전력을 부하에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임피던스 매칭

  다.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Ω]으로 하는가 ? 50 [Ω]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상 몇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8 [m] 이상 1.5 [m] 이하

  마.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몇 [m] 이내 마다 설치하는가 ?  300 [m] 이내

12.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종류 (방식)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가.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한 것

  나. 안테나방식 : 동축케이블과 안테나를 조합한 것

  다.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의 혼합방식 : 누설동축케이블방시과 안테나방식을 혼합한 것

1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의 기호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① LCX - ② FR - ③ SS - ④ 20 - ⑤ D - ⑥ 14 - ⑦ 6

  보기) 난연성(내열성), 사용주파수, 절연체 외경, 자기지지, 누설동축케이블, 특성임피던스 

  [답안작성]

  ① 누설동축케이블        ② 난연성(내열성)             ③ 자기지지        ④ 절연체 외경

  ⑤ 특성임피던스             ⑥ 사용주파수 ⑦ 결합손실 표시

14. 다음 무선통신보조설비 그림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15. 다음은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쓰이는 그림기호이다. 명칭과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6. 다음은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17.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반사 종단저항과 안테나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가. 무반사 종단저항 :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

   나. 안테나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안테나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무반사종단저항 #임피던스 #임피던스매칭 #종단저항 #접속단자 #결합손실

#축전지 #표시등 #전기저장장치 #전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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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활동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활동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과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⑥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⑦ 무선기기 접속단자

  ⑧ #증폭기 : 신호 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유선기기이다.

    ◈ #소방대 사용 무전기 (무선기기 (무선통신))

 

    ※ #접속단자 : - 지상 ⊙ : 보행거리 300 [m] 이내

                  (2개)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는 하나 더 설치

      증폭기 : 30분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 : #전압계 , #표시등

2.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공동구
전부 해당

◈ 누설 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3.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5조) ★★♣

   ①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노출배선을 하지 말 것 ×)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중간부분 ×)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용 신호가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

                                        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게되는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

   ⑧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NFSC 505 제6조) ★★★♣

   ①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잇는 장소설치할 것.

   ②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④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⑤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중계용 접속단자 ×)

    ◈ 보호함 표면에 도색 : 불필요

       ⊙ 소화설비의 동력제어반 (MCC) 패널의 앞면에는 적색으로 도색

    ◈ #분배기 ★★★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소방에서는 도색하는 한가지 : 동력제어반 (MCC) 패널 : 적색 도색 (구분하기 위해)

5.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7조) ★★★♣

   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 기준 (NFSC 505 제8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 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제외 (NFSC 505 제4조) ★★★♣

   ①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②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의 해당 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하층) (2면) (1[m])

【 출제 예상 문제 】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0.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③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2.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중 최소 몇 면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가 ?

   ① 1면 이상                 ② 2면 이상                    ③ 3면 이상                       ④ 4면 이상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3.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 ①

     ① 분배기                   ② 혼합기                    ③ 증폭기                      ④ 분파기

[해설]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4.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증폭기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류계를 설치한다.

   ③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④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기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는가 ? ③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해설] 증폭기의 전원용량 :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 : 30분 이상

6.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3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④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해설]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둘 것

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③

   ① 누설동축케이블                 ② 증폭기                  ③ 음향장치                    ④ 분배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무선기기 접속단자, 전송장치, 혼합기, 분파기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은 ? ②

   ① 전압계 및 전류계               ② 전압계 및 표시등                  ③ 상순계                       ④ 전류계

[해설]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기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중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 ①

   ① 분파기                          ② 분배기                         ③ 혼합기                             ④ 증폭기

[해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최대 몇 [m] 이내 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④

   ① 5                                ② 50                              ③ 150                                ④ 300

[해설] 무전기 접속단자 :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한다.

1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④

   ①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증폭기는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흠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2.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 ③

   ① 분배기                          ② 분파기                       ③ 혼합기                           ④ 증폭기

[해설] 혼합기 : 2개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1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벽 · 천장 등에 몇 [m] 마다 고정

      시켜야 하는가 ?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① 4                                  ② 6                               ③ 8                                  ④ 10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 [m]마다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1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①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②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③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④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1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④

   ① 지하가 (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것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 [m] 이상인 것

   ③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5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④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 층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 지하가 (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16. 다음 중 무선통신보조설비 분배기의 임피던스 크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5 [Ω]                    ② 50 [Ω]                        ③ 250 [Ω]                           ④ 500 [Ω]

[해설] 분배기의 설치기준 : #임피던스 는 50 [Ω] 일 것

1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④

   ① 전력용 #콘덴서                ② #리액터                  ③ #인덕터                    ④ 무반사 #종단저항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18.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해당층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1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어떤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 ①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① #불연재료                        ② #내화재료                       ③ 준불연재료                          ④ #난연재료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 [m] 이내 마다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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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 ④

  ① 유도 표지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방염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실험실의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20 ㎡          ② 30 ㎡             ③ 100 ㎡              ④ 면적에 관계 없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3.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가 ? ④

     ① 5,000 ㎡            ② 10,000 ㎡              ③ 20,000 ㎡                ④ 30,000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4.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 ②

  ① 특급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② 초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③ 중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④ 고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
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③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

  ④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6. 방염처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섬유류 방염업                        ② 위험물류 방염업

  ③ 합판 · 목재류 방염업             ④ 합성수지류 방염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7.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의 자본금은 ? ②

  ① 5천만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③ 2억원 이상           ④ 3억원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8.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기술인력은 최소 몇명 이상 있어야 하는가 ? ②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인 것은 ? ①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펌프를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②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③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④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0.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준은 ? ①

  ① 소방기술사 2명 이상

  ②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설비기사 2명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인) 이상

  ③ 소방분야 공학박사 2명 이상

  ④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분야 공학박사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1.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 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스프링쿨러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분말소화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 ②

  ① 소방설비기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소방시설 인정 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13.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④

상주공사감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 층 이상으로서 (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① ㉠ 8, ㉡ 300         ② ㉠ 8, ㉡ 500             ③ ㉠ 16, ㉡ 300           ④ ㉠ 16, ㉡ 500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4. 소방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단, 가스 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 시설            ③ 지하상가            ④ 의료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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