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2.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3.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6.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7.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8.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10.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11.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13.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14. 위험물의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

                                                      올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15.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16.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 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17.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 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18. 옥내소화전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19.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2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21.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22. 신축 이음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23.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24.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25.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6. 옥내소화전 표시등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제어반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이상 49층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8.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9.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소화기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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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대상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

      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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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대상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

          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

       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

       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

       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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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

      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

          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

        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

         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

          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능력단위

#옥내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조기반응형

#감시제어반 #특수가연물 #오피스텔 #피난기구 #발코니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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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8점] ★★★★

가.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 ① ) 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 ② ) 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 ③ )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 ④ ) ㎏ 이하로 할 것

다.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 ⑤ )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 ⑥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마.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 ⑦ ) 또는 ( ⑧ )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답안작성]

   ① 3       ② 5        ③ 적응성       ④ 7         ⑤ 5          ⑥ 1.5           ⑦ 조명식            ⑧ 반사식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다.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마.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지하구 용어의 정의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5. 1. 7)

가. 지하구

  ① 전력 · 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 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 m 이상일 것

  ② 공동구

나. 용어의 정의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조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된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 · 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2. 다음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4점] ★★★★

 가. 지하구내 발전실 · 변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 ① )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 케비닛형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 ② ) 또는 ( ③ )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를 설치해야 한다.

다. ( ④ )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답안작성]

  ① 300         ② 제어반           ③ 분전반            ④ 케이블 접속부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2.1))

  ① 지하구내 발전실 · 변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 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3. 다음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연소방지설비 헤드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6점] ★★★★

가. 헤드는 ( ① ) 또는 ( ② )에 설치할 것

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 ③ )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 ④ ) 이하로 할 것.

다.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 ⑤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 ⑥ ) 를 초과할 경우에는 ( ⑥ )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안작성]

   ① 천장          ② 벽면          ③ 2 m          ④ 1.5 m            ⑤ 3m            ⑥ 700m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25 이상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4.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

     오. [6점] ★★★★★

  가.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 개인가 ?

  나. 지하구의 폭이 4m, 높이가 3m인 경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최소 소요헤드수를 계산하시오. (단, 살수구역의

        길이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 길이를 적용한다)

  다. 송수구로 부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급수배관의 호칭구경 [㎜]을 쓰시오.

[답안작성]

  가.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 개인가 ? 2개

  나. 지하구의 폭이 4m, 높이가 3m인 경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최소 소요헤드수를 계산하시오. (단, 살수구역의

        길이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 길이를 적용한다)

    ▣ 지하구의 폭에 설치하는 헤드 수 : 4 m / 2 m = 2개

    ▣ 가지배관의 수 = 3m / 2m = 1.5 ≒ 2개

       ∴ 전체 헤드의 수 : 2개 × 2개 = 4개

  다. 송수구로 부터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급수배관의 호칭구경 [㎜]을 쓰시오. 65 ㎜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연소방지설비)

 가. 연소방지설비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의 간격이 7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

       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수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환기구가 2개 이므로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2개가 된다.

   ※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이며, 인접한 살수구역으로 연소방지 효과만 기대하는 설비이다.

  ⑤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1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의 최소 소요 헤드수

     ▣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이므로

      ⊙ 지하구의 폭에 설치하는 헤드 수 : 4m / 2m = 2개

      ⊙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에 설치하는 헤드 수 : 3m / 2m = 1.5 ≒ 2개

나. 연소방지설비 배관의 구경

  ①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25
이상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5.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를 필요로 하는 설비 3가지를 쓰시오. [3점] ★★★

[답안작성]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 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내진설계 #소방시설 #지하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능력단위 #환기구 #작업구 #소화기 #케이블 #분전반 #방화벽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절연유 #방호체적 #배전반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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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4점] ★★★

   가. 대형 소화기           나. 간이 소화기

[풀이]

 가.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나.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해설] 대형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가. 대형 소화기

  ①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은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나. 간이 소화용구

   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② 간이 소화용구의 종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참고] 용어의 정의 ·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용어의 정의 (NFTC 101.1.7)

   ①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 액체 및 기체의 물질

   ②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③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④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⑤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 설치 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

   ⑥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⑦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⑧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

   ⑨ 가스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⑩ 분말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⑪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⑫ 자동확산 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나. 소화기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

         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주방의 식용류 화재에는 분말 소화약제 중 1종 분말 소화약제가 2종 분말 소화약제 보다 우수한 소화효과를 보인다.

     어떤 현상 때문인가 ? [3점] ★★★★★

   [정답] 비누화 현상

 

[해설] 비누화 (Saponification) 현상

 ▣ 유지를 알칼리로 처리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과 비누로 만드는 반응으로 식용류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를 방출할 때 금속비누를 만들고 이 비누가 거품을 생성하여 질식 효과 및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

[참고]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가.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①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식용류 · 지방질유 화재)

   ②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③ 제3종 분말 : 인산 암모늄 (차고 · 주차장 화재)

   ④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요소

 나.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류
주 성 분
적용화재
색상
비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3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NH3)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K급 : 주방화재

3. 비누화 현상 발생원리 및 화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쓰시오. [4점] ★★★★

  ① 발생원리 : 유지를 알칼리로 처리하여 글리세린과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과 비누로 만드는 반응으로 식용류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를 방출할 때 금속비누를 만들고 이 비누가 거품을 생성한다.

  ② 화재에 미치는 효과 : 질식효과 및 재발화 억제 효과

4. 다음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2점] ★★★★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① ) 의

       위치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 ② )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①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② 바닥면으로부터 30 [㎝] 이하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 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 2. 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 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 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

구 분
설 치 위 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프로판 C3H8,
부탄 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5. 어느 특정 소방대상물에 요구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선정에 있어서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인 장소에 소화

     기구를 설치할 때 소화기구의 최소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4점] ★★★★★

[해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숙박시설이며 내화구조와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위 표에 의해 기준능력단위 100 [㎡]를 적용한다.

6. 바닥면적이 3,000 [㎡]인 판매시설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말 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가 A급 화재기준으로

    3 단위일 때 최소로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대수를 구하시오. [3점] ★★★★★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문제에서 용도가 판매시설이며, 내화구조(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면적은 100 [㎡] 당

      1단위이다.

7. 바닥면적이 30m × 20m 인 다음의 장소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각의 장소에 필요한 분말 소화기의 소화능

     력단위를 구하시오. [6점] ★★★★★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다. 공연장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8. 지하 2층, 지상 3층인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층별 최소 소화기구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8점] ★★★★★

[조건]

   ① 각 층의 바닥면적은 1,500 [㎡] 가 있다.

   ② 지하 1층, 지하 2층은 주차장 용도로 쓰며, 지하 2층에 보일러실 100 [㎡]가 있다.

   ③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까지는 업무시설이다.

   ④ 전층에 소화설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⑤ 건물의 구조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이다.

   ⑥ 자동확산소화기는 소요대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가. 지하 2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나.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다. 지상층에 필요한 전체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풀이]

 가. 지하 2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① 주용도 : 주차장

   ② 부속용도 (보일러실)

     ※ 보일러실은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총 소화기 소요대수 : 5개 + 4개 = 9개

 나. 지하 1층에 필요한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다. 지상층에 필요한 전체 소화기의 소요개수를 구하시오.

[해설] 소화기의 소요대수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 1. 1. 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
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시설)
해당 바닥 면적 /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시설
해당 바닥 면적 / 50 [㎡] 마다
⇒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
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보일러실의 겨우 소화기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문제의 조건에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소요개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2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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