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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원 ♣

   [전원] - 상용전원

             - 비상전원

나.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1)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2)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

      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
장치
유도등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S.P.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
비상콘센트
×

※ 비상전원

스프링쿨러 (S.P.)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다. 배선

1)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역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

       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2)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①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3)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o 금속관,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o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 케이블공사
내화전선, 내열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배선방법
전원회로
내화배선
기타회로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공사

   ③ 케이블공사

   ④ 합성수지관공사

   ⑤ 금속관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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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계구역의 정의 ★★♣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나. 경계구역 설정기준 (NFSC 203 제14조) ★★★ ♣

 

 1) 수평적 경계구역 ★★★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수평적 경계구역

     1. 2 이상의 건축물 ×

     2. 2 이상의 층 × (500[㎡] 이하 2개층 가능)

     3. 발신기 한개당, 기본 600[㎡], 50 [m], 내부 전체가 보일 때 (1000[㎡] 이하

     4. 지하구 700[m]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

       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 구역과 동일

       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 ×)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⑧ 강화액소화설비

   ⑨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나. 수평적 경계구역의 예

다. 수직적 경계구역 ★★★♣

  ▣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 45 [m]

   ▣ E/V : 대수당 1개

   ▣ 지하층 : 2개층 이상이면 지하를 별개로 경계구역 설정

                      1개층이면 지상층에 포함

【 필기시험 예상 출제 】

  ▣ 다음 건물의 경우 수평적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 실기시험 예상문제】

  Q : 지하3층, 지상 20층이 있다. 한층의 바닥면적 1000 [㎡], 한변 길이 50[m] 범위내에

       있다. 계단 2개소, E/V 2개소이며 한층의 층고는 3[m]이다.

       전체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1. 수평적 경계구역

 

  2. 수직적 경계구역

 

∴ 전체 경계구역 : 46+4+2+2 = 54 개 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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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발화층
경보층
29 층 이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층 이상
직상층
발화층
직상 4개층
발화층
1층
직상층
발화층
지하층
직상 4개층
발화층
지하층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졍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1.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직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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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기

가. 발신기의 정의 ★★♣

   ▣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나. 발신기의 분류 ♣

  [발신기]

    - P형 : 예전에는 T형, M형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현재는 P형만 남아 있다.

  ⇒ 무선식

    ▣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 발신기의 내부단자가 아닌 것은 ?

     ▣ 공통단자, 회로(지구), 응답(발신기), 전화

          ⊙ 답 : 경종

다. 발신기

  <구성요소> ♣

    ⊙ 누름스위치

    ⊙ 응답확인램프

    ⊙ 전화잭

    ⊙ 명판

    ⊙ 보호판

    ⊙ 외함

마. 발신기의 설치기준 ★★★♣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방)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

       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하부 ×)

 

  ◆ 표시등의 색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등, 지구등
황색

【발신기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

    ①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중계기

가. 중계기의 정의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① 정격전압 60[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개폐기 ×)

  ③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설치할 것 ×)

  ④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20초 이내 ×)

다. 중계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 6조) ★★♣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

        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험 장치 : 상용전원시험, 예비전원시험

   ※ 답이 아닌 것 : 민방위, 누전차단기, 소방용표지

   ※ 중계기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②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계기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③ ★♣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④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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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

가.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나. 수신기의 분류

  ▣ 수신기

    ⊙ P형, R형, GP형, GR형                            ※ G : 가스누설경보기

    ⊙ 복합식 - P형, R형, GP형, GR형

 

 

다.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

         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 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

         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③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④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⑤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또는 수동으로 옥내 · 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를 제어하는 것

  ⑥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 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⑧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⑨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수신부, 감지부", "수신부, 탐지부", "수신부, 감지부,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 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 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 P형 수신기에 구성되어 있는 표시등 ♣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전압표시등

  ④ 주전원등 (교류전원 표시등)

  ⑤ 예비전원 감시등

  ⑥ 발신기등 (응답램프등)

  ⑦ 스위치 주의등

  ⑧ 축적표시등 (축적기능이 있는 기능)

  ⑨ 도통시험 스위치등

 

라.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

 1) 수신기의 기능 ★ ♣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2) P형 수신기의 기능 ♣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장치

   ② 회로 도통시험 장치 ♣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 절환 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⑦ 기록저장장치

 3) R형 (R형 복합식, GR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 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 표시장치

   ♣ (수신기중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수신기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단선(고장) 여부가 확인 된다.

   ※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 ← 스위치 : P형 수동 ※ R형은 자동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

구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전송방식 ♣
개별전송방식 (1: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
신호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
표시등 (lamp)
액정표시장치 (LCD)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선로수 ♣
많이 필요
적게 필요 ♣
기기비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 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됨
설치장소
⊙ 소규모 빌딩
⊙ 단지규모가 작은 아파트
⊙ 부지가 넓지 않은 공장 등
⊙ 초고층 빌딩
⊙ 대단위 아파트
⊙ 부지가 넓은 공장 등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 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신축, 변경, 증설 ♣
어렵다.
용이하다.

 

【P형 수신기의 선로 구성】

 

【R형 수신기】

 

마.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정격전압이 60[V] 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 ×)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

 

◆ 자주 출제 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의 완전 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 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50 [V] 이하
⊙ 고압
교류 : 600[V] 초과 7[kV] 이하
직류 : 750[V]초과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주경종) 명동 (화재가 발생한 지구벨만 울린다 ×)

<참고> 비화재보가 빈번할 때의 조치 ★♣
1. 감지기 설치장소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가져오는 감열체가 있는지를 확인
2. 수신기 내부의 계전기 (릴레이)의 접점을 확인
3. 감지회로의 배선 및 절연상태를 확인
4. 화재 또는 지구표시(등)회로의 절연상태 확인

 

바.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①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②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③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④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접점 ★★

구분
접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
비상방송설비 ♣
5초 이내
10초 이하
P형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내

   ※ 접점 : G·S합금

   ※ 소요시간 :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사. 수신기의 기능 시험 ♣

 1)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 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 (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2)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공통선 시험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4) 동시동작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 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5)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

          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6) 저전압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7) 회로 저항 시험

  ▣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 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Ω] 이하일 것

8) 비상전원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9)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지구음향 장치가 작동하고

        음향이 정상일 것 (음향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아. 수신기의 설치기준 ★★★♣

 1) 수신기의 적합기준 (NFSC 203 제5조 ①, ②)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③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협소한 장소 : 40 [㎡] 미만, 2.3[m] 이하 : 축적형 수신기 설치

 

2) 수신기의 설치기준 ★★★♣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수신기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 방재센터

  1) 방재센타의 위치·구조 ♣

    ① 소방대의 출입이 쉬운 장소일 것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

    ③ 다른 방(실)과는 독립된 방화구획의 구조일 것

  2) 종합방재센터에서 이용하는 제어방식 ♣

    ① Ten Key를 이용한 제어방식

    ② Light P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③ Touch Scre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④ P.C Mouse를 이용한 제어방식

 

▶ 종합방재센터의 조작, 표시, 기록의 상황 ★♣

구 분
조작
표시
기록
비상벨♣, 비상전화, 방화댐퍼
유도등 ♣
×
감지기, 발신기
×

 

차.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 수신기의 도시기호

【수신기 출제예상문제】

 1. 다음중 수신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②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한다.

    ②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한다.

    ③ 화재의 발생을 표시한다.

    ④ 화재의 발생을 경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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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서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 천장으로 부터 0.15[m]
종단저항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

마.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8) ★★★♣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 (내화구조 :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

구 분
바닥면적
설치개수
기타 구조물 ♣
18 [㎡]
4 ~ 20 개 이하
내화 구조물 ♣
22 [㎡]

※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 20 ~ 100 [m]

   ⊙ 열전대식 : 4 ~ 20 개

   ⊙ 열반도체식 : 2 ~ 15 개

바.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9) ★

  ①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 구조
65 ♣
36 ♣
기타 구조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 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의 ★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며 바닥 면적이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1개로 할 수 있다.

⇒ 열전대식·열반도체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20개 이하
2~15개 이하

사.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①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SC 203 제7조 ②) ★★★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 (30[m] 미만인 것을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시설중 합숙소

     ⊙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4 [m] 이상 20 [m] 미만
75
설치불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 음향장치
  •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20 [m] 이하
유도 표시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m] 마다
(복도)
10 [m] 마다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 감지기 (1종, 2종)
30 [m] 마다
(복도)
15 [m] 마다
(계단, 경사로)
무선기기 접속단자 (지상에 설치)
300[m] 이내

    ※ 수평 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계단 등.. 높이)

 

        ※ 객석 : 4 [m] 객사

아.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NFSC 203 제7조 ③ 15 )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자.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계통 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 2 (NFSC 203 제7조 ③ 13)

 

① 유효 감시거리

구분
유효감시거리
설치기준
20 [m] 미만
1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5° 간격으로
설정
20 [m] 이상
5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
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이상

      ※ 도로형이 나오면 180°

차.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14)

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설치할 것

②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카.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SC 203 제7조 ④)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타.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NFSC 203 제7조 ⑤ ) ★♣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도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2) 감지기의 시험 기구(장치) ♣

 ① 마노미터 (manometer)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 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 시험기구

 ③ 가열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 (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 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외
직류 (DC)
250 [V]
⊙ 1경계 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이하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초과
0.2[MΩ] 이상
직류 (DC)
250 [V]
⊙ 수신기
⊙ 자동화재 속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오
함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 수신기 (10회로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
상)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MΩ]
이상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은 제외

   ※ 1경계 구역 ⇒ 0.1 [MΩ]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 5 [MΩ] : 누설경보기

      ⊙ 20 [MΩ] : 비상 콘센트

   ⇒ 절연 저항계의 규격

    ① 최고전압 : DC 500 [V] 이상

    ② 최소눈금 : 0.1 [MΩ] 이하

(13) 주위온도 시험 ★♣

구 분
주위온도
경종, 발신기 (옥외형)
-35 ~ 70 [℃]
표시등, 불꽃 감지기, 변류기(옥외형), 측광 유도표시, 측광
위치 표시
-20 ~ 50 [℃]
기타 (옥내형 발신기, 속보기)
-10 ~ 50 [℃]
가스 누설 경보기 (분리형)
0 ~ 40 [℃]

  ⇒ 반복 시험 : 시험 자주 나오는 횟수 : 10,000회 만회

구 분
횟 수
감지기, 속보기
1,000회
중계기
2,000회
유도등
2,500회
발신기, 비상조명등, 수신기 (전원스위치)
5,000회
기타 (수신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0,000회

(14) 도시기호 ♣

 ▶ 열 감지기 (스포트형)의 도시기호

     ※ 현저하게 고온, 불꽃, 노출되는 적응성 감지기 :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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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지기의 설치 기준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① )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부착높이가 4[m] 미만에서 20[m] 이상
까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도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시험에 나오는 %

   ▣ 기본은 80[%] : 전압 DC 24[V]를 사용하는데 80[%]의 전압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 5 [%] : 감광률

   ▣ 130 [%] : 표시등

 ※ 필기 시험 (설치높이 레벨)

    1.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0[m] 이상)

    2. 연기 감지기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열 스포트형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 복합형 감지기

  ▣ 보기에 열, 연기 복합형, 연기 복합형 ★ 이 있으면 연기복합형이 높은 곳에 설치 가능

    * 열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다른 것은 모두 타버리게 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 실기에서는

 ▣ 8~15[m] 높이 설치 감지기중 20[m] 이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쓰시오.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참고> 적응감지기 ★★♣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 협소한 장소)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1,2,3,4에 적응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 암기법 : 광아다축, 불분정복

▣ 배선 : 송배전식 배선 (1회로)

              교차회로 방식 배선 (2회로) ⇒ 수손 피해 크거나

                                                               사람 사망 위험

                                                               고가 설비 (할로, 할 및 불활성 분말)

 

        ※ S. P. (스프링 쿨러) - 준비작동식

                                           - 일제 살수식

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 7조 ③) ★★★ ♣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거리 1.5[m]에 해당되는 것

   ① 감지기 ↔ 공기유입구 (이상)

   ② 누설동축케이블 ↔ 고압의 전로 (이상), 통신선 유도 장해 방지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공기관 ↔ 벽 (이하) ※ 감지구역 각 부분

 

※ 각도

   ▣ 5˚ :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

   ▣ 15˚ : 표시등 10[m]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 45˚ :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 ♣

                                                                                                                                                                          단위 : [㎡]

부착높이별 특정
보상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설치
불가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설치
불가

⇒ 정온식 감지기 · 보상식 감지기 ★★★

구분
온 도
정온식 감지기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보상식 감지기
정온점 : (최고 온도 보다) 20[℃] 이상

⇒ 경사각도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스포트형 감지기
5˚ 이상
45 ˚ 이상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이는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 불꽃 감지기는 벽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험에는 굴곡반경 5[㎝]를 5[㎜] 나올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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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요소】

 

    ▣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 감열실(챔버)

    ▣ 다이어프램

    ▣ 접점

    ▣ 리크 구멍

    ▣ 자동표시램프

가.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Chamber)),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구멍, 작동표시램프(LED)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열실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나. 열기전력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Chamber)), 반도체열전대, 고감도릴레이, 온접점, 냉접점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반도체 열전대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고감도 릴레이

                        를 동작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다. 반도체를 이용한 것

  ① 구성원리 : 서미스터 (Thermistor)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외부에 설치된 서미스터 (Thermistor)에 전달되는

                        시간차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는 작동

      표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리크 밸브 (leak valve) ★

  = 리크 구멍 = 리크 공 = 리크 홀

  1) 기능 (용도)

    ① 비화재보의 방지 (오동작 방지)

    ② 작동속도의 조정

    ③ 공기유통에 대한 저항을 가짐

  2) 리크 구멍이 막힐 경우

     ▣ 계속 동작 상태

5. 정온식 감지기

가. 스포트형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원리

   ㉠ 바이메탈 (Bimetal)의 활곡 또는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를 이용한 것

 ② 액체 (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③ 반도체를 이용한 것

 ④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것

나. 감지선형

 ① 고정방법

   ㉠ 직선부분 : 50 [㎝] 이내

   ㉡ 굴곡부분 : 10 [㎝] 이내

 ② 접속부분 : 10 [㎝] 이내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

 ③ 굴곡반경 : 5 [㎝] 이상

 ④ 접속방법 :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 감지기의 접속방법

구 분
접속방법
공기관식 차동형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한 후 납땜한다.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6.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성 요소]

  ▣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 구멍, 고팽창 금속, 저팽창 금속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차동식 기능)) + 금속의 팽창계수를 이용한 것 (정온식 기능)

7.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가. 공기관식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중 공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팽창된 공기의

      압력으로 접점을 붙여 작동되는 것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① 공기관식

 

    ② 열전대식

 

    ③ 열반도체식

참고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1. 공기관의 규격
   ① 두께 : 0.3 [㎜] 이상
   ② 외경 : 1.9 [㎜] 이상
2. 공기관의 지지금속 기구
   ① 스테이플
   ② 스티커

 ② 고정방법

    ▣ 직선 부분 : 35 [㎝] 이내

    ▣ 굴곡 부분 : 5 [㎝] 이내

    ▣ 접속 부분 : 5 [㎝] 이내 (검출부와 마감 고정 금구)

    ▣ 굴곡 반경 : 5 [㎜] 이상

  ※ 공기관

 

  ※ 감지기 지지 방법

   ① 공기관식 : 스테이플, 스티커 (스, 스)

   ② 정온식 : 보조선, 고정금구 (보, 고)

   ③ 누설동축케이블 : 금속제, 자기제 (금, 자)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화재 감지 동작순서

  ▣ 열 ⇒ 공기관내 공기팽창 ⇒ 검출부내 다이어프램 팽창 ⇒ 회로접점 접속 (다이어프램이 팽창하여

       접점에 붙어 수신시에 신호를 발한다)

 ③ 접속방법

   ㉠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 후 납땜한다.

   ㉡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 슬리브에 삽입 후 납땜한다.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시험 ★★

   ① 화재작동시험 (펌프 시험)

   ② 유통시험

   ③ 접점 수고 시험 (다이어프램 시험)

   ④ 작동 계속 시험

   ⑤ 리크 시험 (화재표시작동시험 × -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기능 시험

   1. 공기관식 감지기 화재 작동 시험

   2. 수신기 화재 표시 작동 시험

 ④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 시험

    ㉠ 화재 작동시험 (펌프시험) : 화재시 공기관식 감지기가 작동되는 공기압에 해당하는 공기량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관에 주입하여 작동시간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유통 시험 :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관의 누설 폐쇄, 변형 등 공기관의 상태 및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접점 수고 시험 (다이어프램 시험) : 검출기에서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작동계속시험 : 감지기가 작동을 개시한 때 부터 작동이 종료(복구) 될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감지기의 작동 지속 상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리크 시험 : 리크 저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유통시험시 사용기구 ★

          ①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

          ② 고무관

          ③ 마노미터

          ④ 유리관 (가열 시험기 × - 열스포트형 감지기의 시험기구)

        ⇒ 마노미터

  = 액주계 = 액주압력계 (공기관의 누설 측정)

    ▣ 공기관에 공기의 누설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측정기로서, 압력 (또는 압력차)을 측정

         하는 기구로 관 또는 용기 내의 압력의 강도를 그 속에 U 자형 관을 세우고 그 관을

         상승하는 액의 높이로 측정하는 기구

  ⇒ 접점 수고 시험

    ▣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 시험 기관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①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은 경우 (누설이 용이)
②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경우
③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은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①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② 공기관 또는 리크 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③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가열시험시 동작하지 않는 원인

   ① 접점 간격이 규정치 보다 넓은 경우

   ② 공기관이 막혔을 경우

   ③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었을 경우

   ④ 공기관이 부식되었을 경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의 단선 ×)

나. 열전대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열전대부가 가열되어 종류가 다른 금속관의 상호간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 릴레이에 전류가 흘러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

  ① 구성요소

  ② 고정방법 :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다. 열반도체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열관이 가열되어 열반도체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

  ① 구성 요소

8.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가. 구성요소

  ▣ 내부 이온실, 외부 이온실,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나. 이온화식 열감지기의 구조 ★★♣

  ① 내부 이온실 : + 극 전류 (절연 등의 열화 방지가 요구된다)

  ② 외부 이온실 : - 글 전류 (냉음극관이 있다. 이 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씌우거나 이중구조이다.

 ※ 냉음극관이 있는 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

   1) 방사선 동위 원소

      ① 아메리슘 241 (Am241)

      ② 아메리슘 95 (Am95)

      ③ 라듐 (Ra)

   2) 방사선 : α 선

    ▣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선 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이온전류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 이온전류가 작아지면

      이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 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라.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① 작동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

                         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은 30초 이내에 작동하고 축적형은 30초 이내에서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 5초 범위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부동작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재연설비의 기동용 감지기

  ▣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광전식)가 적압하다.

       (전실 (부속실) 재연설비 :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열, 연기, 불꽃))

 ⇒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① 작동시험

  ② 부동작시험

9. 광전식 감지기

가. 스포트 형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차광부, 신호 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반사가 일어나 광전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참고 : 광전식 감지기의 적합기준
1. 발광소자는 광속 변화가 적고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수광소자는 감도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분리형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광축 (송광부와 수광부의 축) 사이로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10. 불꽃 감지기

가. 자외선식 (UV)

  ▣ 가연물의 연소시 자외선에 영역 중 화재시 0.18 ~ 0.26 [μm]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나. 적외선식 (IR)

  ▣ 가연물의 연소시 적외선의 영역중 화재시 4.35 [μm]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다. 불꽃 영상 분석식

  ▣ 불꽃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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