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지기의 설치 기준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① ) ★★★♣
부착 높이
|
감지기 종류
|
4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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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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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 이상
15 [m] 미만
|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
15 [m] 이상
20 [m] 미만
|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
20 [m] 이상
(부착높이가 4[m] 미만에서 20[m] 이상
까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도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시험에 나오는 %
▣ 기본은 80[%] : 전압 DC 24[V]를 사용하는데 80[%]의 전압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 5 [%] : 감광률
▣ 130 [%] : 표시등
※ 필기 시험 (설치높이 레벨)
1.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0[m] 이상)
2. 연기 감지기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열 스포트형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 복합형 감지기
▣ 보기에 열, 연기 복합형, 연기 복합형 ★ 이 있으면 연기복합형이 높은 곳에 설치 가능
* 열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다른 것은 모두 타버리게 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 실기에서는
▣ 8~15[m] 높이 설치 감지기중 20[m] 이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쓰시오.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참고> 적응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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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 협소한 장소)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1,2,3,4에 적응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
※ 암기법 : 광아다축, 불분정복
▣ 배선 : 송배전식 배선 (1회로)
교차회로 방식 배선 (2회로) ⇒ 수손 피해 크거나
사람 사망 위험
고가 설비 (할로, 할 및 불활성 분말)
※ S. P. (스프링 쿨러) - 준비작동식
- 일제 살수식
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 7조 ③) ★★★ ♣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거리 1.5[m]에 해당되는 것
① 감지기 ↔ 공기유입구 (이상)
② 누설동축케이블 ↔ 고압의 전로 (이상), 통신선 유도 장해 방지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공기관 ↔ 벽 (이하) ※ 감지구역 각 부분
※ 각도
▣ 5˚ :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
▣ 15˚ : 표시등 10[m]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 45˚ :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 ♣
단위 : [㎡]
부착높이별 특정
보상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구조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 이상
8[m] 미만
|
내화구조
|
45
|
35
|
45
|
35
|
35
|
30
|
설치
불가
|
기타구조
|
30
|
25
|
30
|
25
|
25
|
15
|
설치
불가
|
⇒ 정온식 감지기 · 보상식 감지기 ★★★
구분
|
온 도
|
정온식 감지기
|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
보상식 감지기
|
정온점 : (최고 온도 보다)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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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각도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
스포트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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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
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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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이는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 불꽃 감지기는 벽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험에는 굴곡반경 5[㎝]를 5[㎜] 나올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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