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기본법의 목적 (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③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 소유자 : 소방대상물의 소유권을 갖은 건물 주인
㉡ 관리자 :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관리책임자
㉢ 점유자 : 소방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등
④ “소방본부장”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소방대”(消防隊)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⑥ “소방대장”(消防隊長)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3. 소방기관의 설치
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
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
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8.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
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
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
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
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11. 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
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
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2.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4.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
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
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건축물의 공사 현장
㉢ 산림 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18. 관계인의 소방활동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
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
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
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22. 강재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
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4.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소방용수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6.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7.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
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2) 의용소방대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3) 의용소방대의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
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
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가스 등의 위험 시설 공급 차단 등을 방해한 자
29.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 질서 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3.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입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 처분을 방해하는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7.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 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 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8.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②
① 관리인 ② 관계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9.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10. 소화활동 및 화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① 화재 경계 지구 지정 ② 소방활동구역 설정
③ 방재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11.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12.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13.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 · 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14.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② 10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벌금 ④ 100만원 이하 벌금
16.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
박물관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③ ㉠ 시 · 도지사 ㉡ 시·도지사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17.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18.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20.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않는것은?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21.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22.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
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2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 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④ 피난 명령
24.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25.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 ①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26.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27.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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