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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

가. 내화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벽돌조, 석조 등이 있으며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나. 내화구조의 기준

1) 내화구조의 벽

구 조 내 용
두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4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5 ㎝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5 ㎝ 이상
벽돌조
19 ㎝ 이상
고온 ·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
리트 블록조
10 ㎝ 이상

2) 내화구조의 외벽 중 비내력벽

구 조 내 용
두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7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3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 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4 ㎝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 블록
4 ㎝ 이상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7 ㎝ 이상

3) 내화구조의 기둥

구 조 내 용
두께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7 ㎝ 이상
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6 ㎝ 이상
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5 ㎝ 이상
철골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 이상

4) 내화구조의 바닥

구 조 내 용
두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10 ㎝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5 ㎝ 이상
철재의 양면을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 이상

5) 내화구조의 지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6) 내화구조의 계단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④ 철골조

다. 주요 구조부 ★ 내 기 바 보 지 주

  ① 내력벽 ② 보 (작은 보 제외)

  ③ 지붕틀(차양 제외) ④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⑤ 주계단 (옥외계단 제외) ⑥ 기둥 (사잇기둥 제외)

2. 방화구조

가. 방화구조의 대상 (목조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 의한 방화구조에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조의 기준

구 조 내 용
기 준
⊙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두께가 2 ㎝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두께의 합계가 2.5 ㎝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모두 해당

다. 건축물의 방화문과 방화벽

1) 방화문

  ▣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②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일 것

2) 방화문의 구조 (피난 · 방화구획 26)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확보될 것
⊙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경우)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3) 방화벽의 구조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 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불연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분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 (난연2급)
나연재료 (난연3급)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
능을 가진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종류
⊙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유리(그라스울)
⊙ 철강
⊙ 알루미늄
⊙ 모르타르
⊙ 회
⊙ 석고보드
⊙ 목모시멘트판
⊙ 난연 합판
⊙ 난연 섬유판
⊙ 난연 플라스틱판

3. 기타

가. 지하층의 정의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건축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1) 공간적 대응

    ① 대항성 : 내화성능 · 방연성능 · 초기 소화대응 등의 화재사상의 저항 능력

    ② 회피성 : 불연화 · 나연화 · 내장제한 · 구획의 세분화 · 방화훈련(소방훈련) · 불조심 등

                       출화유발 · 확대 등을 저감시키는 예방조치 강구

    ③ 도피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

2) 설비적 대응

   ⊙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대항성에 대하여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도피성으로는 유도등,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조하는 것

 

다.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① 수평구획 (면적단위)

   ② 수직구획 (층단위)

   ③ 용도구획 (용도단위)

 

라.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마.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바. 제연방식

  1)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 (건물에 설치된 창)를 통하여 연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식

  2)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① 스모크 타워는 급기와 제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한다.

     ③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④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제연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 기계제연방식 (강제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와 배연기(배풍기)를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

          으로 장치가 복잡하다.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만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역류의 우려가 있다.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배풍기)만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 출제 예상문제 】

1.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피난 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내화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② 화재시 쉽게 연소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③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통 방화구획 밖에서 진화되어 인접 부분에 화기의 전달이 되어야 한다.

[해설] 내화 구조

   가. 정의

      ①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②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는 구조

      ③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는 구조

  나. 종류

       ① 철근 콘크리트조    ② 연와조    ③ 석조

3.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0.6          ② 0.7             ③ 0.9                 ④ 1.2

[해설]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설치

   ③ 계단의 유효 너비 : 0.9 [m] 이상

   ④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4.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수직계획        ② 입면계획          ③ 수평계획          ④ 용도계획

[해설]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① 수평구획 (면적 단위)

   ② 수직구획 (층단위)

   ③ 용도구획 (용도단위)

5. 다음중 내화구조로 옳은 것은 ? ②

   ① 두께 1.2 [㎝]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②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 [㎝] 이상일 것

   ③ 철망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 2 [㎝]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해설] 내화구조의 기준

   ①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 이상의 벽

   ②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 이상인 바닥

   ③ 두께 5 [㎝]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보

   ④ 철물을 두께 5 [㎝]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기둥

6. 방화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방화문은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②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③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④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한해 자동폐쇄장치가 된다.

[해설] 방화문 구조

   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②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일 것

   ③ 방화문의 구조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경우)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7. 다음 중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기와      ② 아크릴        ③ 유리           ④ 콘크리트

[해설] 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분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 (난연2급)
나연재료 (난연3급)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
능을 가진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종류
⊙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유리(그라스울)
⊙ 철강
⊙ 알루미늄
⊙ 모르타르
⊙ 회
⊙ 석고보드
⊙ 목모시멘트판
⊙ 난연 합판
⊙ 난연 섬유판
⊙ 난연 플라스틱판

8.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 ①

   ① 방화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화벽의 상단은 지붕면으로 부터 0.5 [m] 이상 튀어 나오게 한다.

   ④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 재료로 메워야 한다.

[해설] 방화벽 기준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 [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9. 방화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①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 2 [㎝] 이상일 것

   ③ 두께 1 [㎝]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④ 두께 2 [㎝] 이상의 암면보온판을 붙인 것

[해설] 방화구조의 기준

   ①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 2 [㎝]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 2.5 [㎝] 이상인 것

   ③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10.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④

   ① 덕트          ② 경계벽          ③ 셔터            ④ 방화문

[해설] 방화문

   ▣ 방화문 :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11. 연면적이 몇 [㎡]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300 [㎡]            ② 500 [㎡]              ③ 1,000 [㎡]              ④ 1,500 [㎡]

[해설] 건축령 57조 제3항

  ▣ 연면적이 1,000 [㎡]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바닥         ② 보            ③ 주계단             ④ 사잇기둥

[해설] 건축물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     ② 보 (작은 보 제외)      ③ 지붕틀 (차양제외)     ④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⑤ 주계단 (옥외계단 제외)     ⑥ 기둥 (사잇기둥 제외)

1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   ①

   ① 1/2             ② 1/3             ③ 1/4              ④ 1/5

[해설]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14. 제연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②

   ① 자연 제연방식        ② 흡입 제연방식         ③ 기계 제연방식           ④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해설] 제연방식의 종류

   (1) 자연 제연방식 : 건물에 설치된 창

   (2)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3) 기계 제연방식

         ① 제1종 : 송풍기 + 배연기

         ② 제2종 : 송풍기

         ③ 제3종 : 배연기

15. 다음 스모크 타워 (Smoke Tower)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Smoke Tower는 급기와 제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천장 부분에 설치한다.

   ③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가 기계식이 있다.

   ④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제연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해설] 스모크 타워

    ▣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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