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

  ▣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용어 정의

  가.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나.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다.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라.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마.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바. 제조소 등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3. 위험물의 저장 · 운반 ·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

  ① 항공기          ② 선박            ③ 철도 및 궤도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

    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 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 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로 부터 탱크안전성능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 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 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9.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 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제조소 등의 폐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등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13. 과징금 처분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4. 위험물 시설의 유지 · 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15. 위험물 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

     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탱크안정성능시험자의 등록 등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탱크시험자는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 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8.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자체 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위험물 운반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이하 “위험물

     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

    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

     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4. 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

     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5. 청문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6. 벌칙

가. 벌칙 1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벌칙2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벌칙3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벌칙4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벌칙5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벌칙6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ㆍ제6호, 제36조제6호ㆍ제7호 ㆍ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6.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사. 벌칙7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아. 벌칙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7. 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반응형
반응형
 

 

1. 일반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 이하일 때 1인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 ④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

          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며칠 이내에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가 ? ①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에 따라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 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다음중 소방공사감리 및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 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유도등은 2년,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이다.

  ④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3년이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

    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3개월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

    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5.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등록취소                                          ② 9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③ 1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④ 24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치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소방시설업 운영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 (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인수 · 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업무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소방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

   ③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 또는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에게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착공전까지          ② 착공후 7일이내           ③ 착공 후 14일 이내           ④ 착공 후 30일 이내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제13조제1항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8.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시 배치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3일             ② 7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9.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보완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 ②

   ① 14일              ② 10일                 ③ 7일                     ④ 5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 되어야 할 내용

      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0.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한 산정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평가액 + ( ) ± 신인도평가액"

  ① 기술개발평가액          ② 경력평가액           ③ 자본투자평가액          ④ 평균공사실적평가액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평가)

[별표 4]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최근 3년간)

   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 70/100

   ③ 기술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액

  ④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 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 +3 [%]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대통령표창 : +3[%],

         그 밖의 표창 : +2[%])

    ㉢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 + 2[%]

    ㉣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2[%]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3개월 초과 : -3[%])

    ㉧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11.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3개월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

    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12. 소방시설등록사항의 변경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자산규모 변경

    ③ 기술인력 변경                                                       ④ 대표자 변경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13.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중 1차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 ②

   ①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경우

   ②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④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의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14.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①

  ①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③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④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반응형
반응형
 

 

1.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2조)

 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②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

   ③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 (소방시설공사만 해당)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2조의2)

 ▣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첨부서류 (전자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4.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4조)

 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 · 도지사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우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단,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 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5조)

  가.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나. 대표자

  다. 기술인력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

 가.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외국인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e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 등록수첩

     ㉡ 기술인력 증명서류

 나. 변경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시 · 도에서 다른 시 · 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 ·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7. 소방시설업의 휴업 · 폐업 등의 신고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휴업 · 폐업의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재개업의 경우

    ①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②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③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8. 지위승계 신고 등 (제7조)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제 8 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10. 착공 신고 등 (제 12조)

 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첨부서류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 · 등급, 시공현장의

       명칭 · 소재지 · 면적 및 현장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13조)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제15조)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 배치기준 (제16조)

 가.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① 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 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② 일반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에 따른 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 (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연소방지설비의 경우 : 가압송수

      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 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

      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ㆍ유도등ㆍ 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

      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 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 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 소화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 주행거리로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

     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0,000 ㎡ 이하일 것. 단, 일반 공사감리대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나. 상주공사감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 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까지

1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통보 (제17조)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

      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 소재지 · 면적 및 현장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5. 감리결과의 통보 (제19조)

 ▣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제2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7. 시공능력의 평가 (제23조)

  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8. 소방기술자의 실무 교육 (제26조)

  가.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 공고 등 (제35조)

  가.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 · 대상자별 · 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36조)

  가.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 · 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나.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 · 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1)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치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소방시설업 운영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 (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인수 · 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업무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2. 일반 공사감리기간 (별표 3)

  가.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시설의 경우 : 가압송수

        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 · 유수검지장치· 체크밸브 · 탬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 · 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 · 포헤 드 · 포방출구 · 포노즐 · 포호스릴 · 물분무헤드 · 연결살수헤드 · 방수구의 설치, 포소화 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긱체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 · 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통합감시시설 · 유도등 ·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 · 유도등 · 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

        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 · 분배기 · 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라.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마.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 · 배출구 · 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 풍도의 설치 · 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바.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23. 시공능력평가의 방법 (별표 4)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최근 3년간)

   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 70/100

   ③ 기술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④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 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 +3 [%]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대통령표창 : +3[%],

          그 밖의 표창 : +2[%])

     ㉢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 + 2[%]

    ㉣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2[%]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3개월 초과 : -3[%])

    ㉧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2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별표 4의2]

등급
학력 · 경력자(전공자)
경력자(비전공)
특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별표5)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2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6)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 ㎡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 ·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 · 실험실 · 제도실 :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 (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

반응형
반응형
 

1. 다음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 ④

  ① 유도 표지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방염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실험실의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20 ㎡          ② 30 ㎡             ③ 100 ㎡              ④ 면적에 관계 없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3.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가 ? ④

     ① 5,000 ㎡            ② 10,000 ㎡              ③ 20,000 ㎡                ④ 30,000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4.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 ②

  ① 특급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② 초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③ 중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④ 고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
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③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

  ④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6. 방염처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섬유류 방염업                        ② 위험물류 방염업

  ③ 합판 · 목재류 방염업             ④ 합성수지류 방염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7.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의 자본금은 ? ②

  ① 5천만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③ 2억원 이상           ④ 3억원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8.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기술인력은 최소 몇명 이상 있어야 하는가 ? ②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인 것은 ? ①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펌프를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②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③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④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0.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준은 ? ①

  ① 소방기술사 2명 이상

  ②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설비기사 2명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인) 이상

  ③ 소방분야 공학박사 2명 이상

  ④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분야 공학박사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1.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 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스프링쿨러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분말소화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 ②

  ① 소방설비기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소방시설 인정 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13.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④

상주공사감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 층 이상으로서 (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① ㉠ 8, ㉡ 300         ② ㉠ 8, ㉡ 500             ③ ㉠ 16, ㉡ 300           ④ ㉠ 16, ㉡ 500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4. 소방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단, 가스 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 시설            ③ 지하상가            ④ 의료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반응형
반응형
 

1.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ᆞ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

        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 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비 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 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전

    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

    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

    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

    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방염처리업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 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ᆞ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실험실ᆞ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3.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4.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5.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6.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7.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9. 소방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
    기 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부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분야)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분야)
⊙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1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업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지위
승계 신고 · 착공신고 ·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0
100
200
관계인에게 지위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하자 보수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0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①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②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감리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않은 경우
200
감리업자의 배치 통보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60
100
200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200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
도급계약 체결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200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60
100
200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60
100
200

 

반응형
반응형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

   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 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반응형
반응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소방시설업의 종류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④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다. 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라. 소방기술자 :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마.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단,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3. 소방시설업 등록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5.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소방시설업의 휴업 · 폐업 신고 등

제6조의2(휴업ㆍ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등록이 말소된후 6개월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매

  2. 환가(換價)

  3.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

     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8.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예외로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9.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가. 등록 취소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 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4.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7.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착공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 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1. 인수 · 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12. 소속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3.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4.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 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6.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7.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한 경우

    18.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2.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4.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과징금 처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2. 완공검사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하자 보수 등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규정된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된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감리업무

제16조(감리)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5.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감리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7.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하도급 제한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9. 도급 계약의 해지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0.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21.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23.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

    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및 자격수첩 취소 · 정지 사항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25.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

    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

    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26.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7. 청문

제32조(청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8. 권한의 위임 ·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

  1.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29.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0.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024.1.1 시행)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소방관계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소방관계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19조 제3항 : 감리자는 소방공사업자가 설계기준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시정

          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관계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

       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의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31조 제2항 : 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2.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6.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7.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8.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반응형
반응형
 

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

        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 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

       (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①

    ① 7일             ② 10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 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

     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

            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