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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는 겸용 가능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일 경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이상 겸용 안됨)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가스계, 포, 분말 등 제외)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2. 송수구 (NFTC 502 2.1)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 연결살수설비

  ① 폐쇄형 헤드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3. 배관 (NFTC 502 2.2) ★★★

  ① 주배관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

       설치할 것 ♣ (건식은 소화개시가 늦으므로)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배관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배관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는 배관 보온재 표면색상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4. 방수구 (NFTC 502 2.3)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3층 부터 설치)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부설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

         추가하여 설치할 것

     ※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는 소방대의 주 이용통로가 계단이므로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5. 방수기구함 (NFTC 502 2.4)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단구형 방수구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6.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5)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방수구 : 3개까지 2,400 ℓ/min

                    4개 3,200 ℓ/min

                    5개 이상 4,000 ℓ/min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 130ℓ/min, 0.17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 소화전설비 350ℓ/min, 0.25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 설비 80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1.2MPa 이하 기준개수 최대 10개, 20개, 30개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50ℓ/min, 0.1 MPa

   ⊙ 드랜치설비 80ℓ/min, 0.1 MPa

   ⊙ 물분무 소화설비 10ℓ/min, 12ℓ/min, 20ℓ/min, 50ℓ/min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방수기구함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탬퍼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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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 】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는 겸용 가능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일 경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이상 겸용 안됨)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가스계, 포, 분말 등 제외)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2. 송수구 (NFTC 502 2.1) ★★ (시험에 나옴)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 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 연결살수설비

  ① 폐쇄형 헤드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3. 배관 (NFTC 502 2.2) ★★★

  ① 주배관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

       로 설치할 것 ♣ (건식은 소화개시가 늦으므로)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배관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배관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는 배관 보온재 표면색상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4. 방수구 (NFTC 502 2.3)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3층 부터 설치)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부설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추가하여 설치할 것

    ※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는 소방대의 주 이용통로가 계단이므로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 2개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5. 방수기구함 (NFTC 502 2.4)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단구형 방수구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

       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6.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5)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방수구 : 3개까지 2,400 ℓ/min

                     4개 3,200 ℓ/min

                     5개 이상 4,000 ℓ/min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 130ℓ/min, 0.17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 소화전설비 350ℓ/min, 0.25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 설비 80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1.2MPa 이하 기준개수 최대 10개, 20개, 30개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50ℓ/min, 0.1 MPa

  ⊙ 드랜치설비 80ℓ/min, 0.1 MPa

  ⊙ 물분무 소화설비 10ℓ/min, 12ℓ/min, 20ℓ/min, 50ℓ/min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방수기구함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탬퍼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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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설치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
건식
가압수
압축공기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 유수검지장치
(드라이밸브)
×
준비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O
부압식
가압수
부압(진공)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1.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는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

       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⑦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신부 (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정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다음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3.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②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③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충족 기준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단,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외)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수 있을 것

5.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 작동될 것

  ②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

6. 탬퍼스위치의 설치장소

  ① 주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② 주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③ 고가수조와 수직배관 사이의 개폐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개폐밸브

  ⑤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개폐밸브

  ⑥ 충압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⑦ 충압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7. 유수검지장치의 전기적 작동방법

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신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개방

  ② 슈퍼비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 ON (수동기동스위치를 누른 경우)

  ③ A·B회로가 다른 두 개의 감지기 동시 작동 (2개 회로의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나.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① 수동기동함의 누름버튼을 눌러서 동작

  ② 수신반에서 해당 감지회로를 복수로 동작

8.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흐름도

 

[동작설명]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 1차측과 2차측에 가압수가 모두 차 있다. 화재의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동시에 알람체크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이 낮아진다. 1차측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알람밸브의 클램퍼가 개방

  되며 클램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스위치의 접점을 붙인다. 압력스위치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에 전달되어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이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져서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 물이 나온다. 화재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고 겨울철 동결의 위험이 있는 곳은 사용하기 어렵다.

9.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흐름도

 

[동작설명]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 밸브) 1차측에는 가압송수장치로 부터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채워져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교차회로방식의 A감지기, B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어 준비작동식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된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준비작동식 밸브의 중간챔버에 물이 배수되면서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된다.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있다가 화재가 계속 성장해서 열이 가해지면 헤드가 개방되면서

살수되어 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도면은 어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감지기, 소화설비반의

    표시부, 전자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및 압력스위치들간의  작동연계성(Operation sequence)을 요약 설명하시오.

 

[답안 작성]

   ① 감지기 A · B 작동 (하나의 감지기 작동시 경보 발령)

   ② 수신반에 신호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④ 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개방)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신호 (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2.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회로 5가지를 쓰시오.

   ①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③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④ 일제 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⑤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차회로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하나의 담당구역 내에 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2 이상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에 대하여 4가지 쓰시오.

    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4. 다음은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이다. (     )안을 채우시오.

  가. 정격전압의 ( ① 80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 ② 1 ) [m] 떨어진 위치에서 ( ③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수조의 후드밸브로 부터 헤드까지의 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치(Temper Switch)

    를 설치하는데 이 탬퍼스위치의 설치장소를 5가지 쓰시오.

  ① 주펌프 흡입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② 주펌프 토출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③ 옥상수조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1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개폐밸브형 밸브

6. 다음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과 관련 부대 전기설비의 배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기기들의 연계 작동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단,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펌프모터 MCC 작동,

     펌프모터 기동의 설명은 제외한다)

 

[답안작성]

화재발생 → 헤드개방 → 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의 작동 → 압력스위치 동작 → 소화설비반에 신호(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 사이렌 경보

7.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지기간의 배선방식으로 교차회로방식을 사용할 경우 한개의 감지기 회로가 작동

    하였을 때와 두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때의 소화설비의 작동상황을 설명하시오.

  가. 한 개의 감지기회로가 작동하였을 경우 : 사이렌 경보

  나. 2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경우 : 소화설비 작동

8.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충족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단,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외)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9.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에 대하여 2가지만 쓰시오.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 작동할 것

  ②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 개방 · 자공될 수 있게 할 것

10. 평면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나. 이 설비에 대한 동작시퀀스를 설명하시오.

   ① 감지기 A · B 작동

   ② 수신반에 신호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전자밸브 작동

   ④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일제 살수식 밸브 작동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신호 (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솔레노이드 #압력스위치 #일제개방밸브 #탬퍼스위치

#펌프모터 #MCC #비상전원 #압력챔버 #헤드 #유수검지장치 #후드밸브

#감지기 #화재감지기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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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 결선도 】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용 스피커는 음량조절기가 있고 긴급용 (화재방송용)은 음량조절기가

    없다는 점이다.

  ※ 음량조절기는 선로 저항을 말한다.

1. 3선식 배선

  ① 확성기가 1개인 경우

 

  ② 확성기가 여러개인 경우

 

【출제 예상 문제】

1.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Speaker) 회로에 음량조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결선도를 그리시오.

 

  [답안 작성]

 

    ※ 업무용선은 음량조정기(저항)선에 연결하면 된다.

2.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Speaker) 회로에 음량조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결선을 그리시오.

 

  [답안작성]

 

3. 비상방송을 할 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미완성 결선도를 다음 범례를 참조

    하여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 슈퍼비조리판넬 (SVP) 】

 

  [SVP]

 

[동작설명]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기동시키기 위하여 푸시버튼스위치(PB)를 누르면 화재 릴레이[F]가 여자되며 릴레이의

       접점이 닫히므로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게 되므로 기동을 시작하게 된다.

  ②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해 준비작동밸브가 개방되며 이 때 준비작동밸브 1차측의 물이 2차측으로 이동한다.

  ③ 이로 인해 배관내의 압력이 떨어지므로 압력스위치(PS)가 작동되면 릴레이가 여자되어 릴레이의 접점에 의해 램프

       (Valve Open)를 점등시키고 밸브개방 확인신호를 보낸다.

  ④ 또한, 평상시 게이트밸브가 닫혀 있으면 탬퍼스위치(TS)가 폐로되어 램프(OS & Y Closed)가 점등되어 게이트밸브가

       닫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소방용 쓰리원 체크밸브(OS&Y)

 

   ◈ 쓰리원 체크밸브는 급-배수, 냉-난방수처리, 보일러 재급수 라인의 펌프 토출측에 주로 설치되어 펌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한 배관내의 역류를 방지하는데 사용되며 단순한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해당 모델은 OS&Y (Outside Stem and Yoke) 타입으로 소방용에 적합하다.

 

   게이트 밸브는 Stem의 움직임에 따라 OS & Y Type과 NRS Type으로 나뉜다.

    OS & Y Type은 Outside stem & Yoke의 약자로 밸브의 Stem이 상부로 튀어 오르는 Type이다. Stem이 보이지 않을 경우

    관로를 폐쇄한 것이고 상부로 튀어 나오는 때에는 밸브가 개방된 상태이다. NRS Type은 Non-Rising Stem의 약자로

    Stem이 상부로 튀어 나온지 않는 Type의 게이트 밸브를 말한다.

【출제 예상 문제】

 

1. 도면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Super Visory Pannel에서 수신기까지의 내부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 ⑤ 단자의 단자명은 무엇인지 쓰시오.

전원 -
전원 +
밸브개방확인
밸브기동
밸브확인

 나. ⑥ ~ ⑧ 에 표기된 심벌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⑥ 압력스위치       ⑦ 탬퍼스위치          ⑧ 솔레노이드 밸브

 다.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시오.

 

【 가스계 소화설비 결선도 】

1. 수동조작함과 할론 제어반간의 결선도

  ① 방출지연스위치가 없는 경우

 

  ※ 다이오드는 양극과 음극을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

 

  ※ 기동스위치는 전원 + 선에 연결한다.

② 방출지연 스위치가 있는 경우

 

  ※ 기동스위치와 방출지연스위치는 전원의 +선에 연결한다.

2. 할론 제어반에서 수동조작함 및 감지기간의 결선도

 

  ※ 전원표시등은 전원 +, - 에 연결되어 평상시에도 점등된다.

    ⊙ 방출표시등은 수신반과 방호구역에 2곳에 설치되어 있다.

    ⊙ 기동스위치와 방출지연스위치는 릴레이에 의해 작동된다.

    ⊙ 사이렌선은 전원 공통 - 와 사이렌선에 연결되어 있다.

    ⊙ 압력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신기에 설치되어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할론 제어반, 사이렌, 방출등, 감지기, 할론 수동조작함의 외부결선도 및 할론수동조작함의 회로도

     를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 유도등 】

1. 유도등 배선

가. 2선식 : 상시 충전되어 있음

나. 3선식 : 평상시에 꺼져 있음

  ※ 유도등 배선 색깔 : 백색, 흑색, 적색

 

  [결선도]

 

  [2선식과 3선식의 비교]

구분
2선식
3선식
내용
⊙ 평상시 교류전원에 의해 점등
⊙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비상전원에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평상시 소등, 화재시 점등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 상태)
⊙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
    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유도등은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된다.
장점
⊙ 평상시 상시 점등되므로 불량 파악 등 유지관리가 용이
⊙ 평상시 피난구의 위치, 피난유도에 대한
인식을 부여
⊙ 평상시 유도등은 소등함으로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 등기구의 수명을 연장한다.
⊙ 평상시 주간의 경우에도 유도등을 상시 점등
     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단점
⊙ 평상시 점등상태이므로 전력소모가 많다.
⊙ 외부광이 확보되거나 조명이 양호한 장소에 상시 점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등기구, 유도등 램프, 배선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외관상 식별이 어렵다.
⊙ 관리가 미비할 경우 화재시 유도등 점등 및
     피난유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배선도]

  ② 2선식 배선

 

   <다른 배선>

 

  ③ 3선식 배선

 

  <또 다른 배선>

 

  ④ 2선식, 3선식 비교

 

【 출제 예상 문제 】

1. 유도등의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의 미완성 결선도이다. 결선을 완성하고 두 결선방식을 비교하여 두 가지로 쓰시오.

 

  [답안작성]

 

  <2선식과 3선식 비교>

2선식
3선식
① 평상시 유도등이 점등되고, 비상전원에 충전도 계속됨
① 평상시 원격 S/W를 OFF하면 유도등이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됨
② 비상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② 정전 등에 의해 교류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2.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의 결선도이다.

    기호 A, B의 가닥수와 배선의 용도를 구하시오.

 

    ⊙ A : 2가닥 ( 충전선1, 상용선 1)

    ⊙ B : 2가닥 (충전선 1, 공통선 1)

 

3. 다음 도면은 10 [W] 유도등 회로의 일부분이다. 미완성된 부분의 회로를 다음의 기호를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한다.

    다음 미완성 결선도의 결선을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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