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간의 피난특성
① 추종본능 : 최초 행동 개시자를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
② 귀소본능 :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통로 등을 사용하려는 경향
③ 퇴피본능 : 화염, 연기 등 위험한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④ 좌회본능 : 신체의 오른쪽이 발달하여 피난시 좌회전하려는 경향
⑤ 지광본능 : 밝은 곳을 향하여 피난하려는 경향
[예제 1] 지하1층, 지상 10층의 2,000㎡ 인 사무실로서 내화구조이고 직통 계단인 특별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사무실의
완강기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 (½)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문제풀이]
▣ 피난기구 설치 : 3 ~ 10층
▣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수 : 2,000㎡ ÷ 1,0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에 따라 : 2 × ½ = 1개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개 × 8층 (3~10층) = 8개
[예제2] 다음 시설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가. 학교 (강의실)로서 내화구조이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답안작성] 0개 : 피난기구 설치 제외 조건
나. 각 층의 면적이 800 ㎡ 이고, 5층에 위치한 객실이 6개인 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완강기의 개수는 ?
▣ 완강기 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추가조건 : 숙박시설은 객실 마다 완강기 1개 (간이 완강기 2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완강기 개수 : 1개 × 6실 = 6개
∴ 총 완강기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다. 한층의 면적이 1,000㎡ 이고 주요 구조물이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경우 총 피난기구 설치개수는 ?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000㎡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 : 2 × ½ = 1개
[예제 3]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4. 피난 사다리
가.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나. 피난사다리의 분류 ★★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5. 피난교
가. 피난교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나.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6. 피난용 트랩
가.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나.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7. 미끄럼대
가.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나.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8. 완강기
가.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5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 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 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 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마. 피난교
1)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2)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바. 피난용 트랩
1)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2)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사. 미끄럼대
1)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2)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아. 완강기
1)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