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주유취급 사무소, 세차정비소, 점포, 휴게소)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탱크
저장소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다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
그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과산화물
등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
○
○
○
○
○
○
탄산수소염류등
○
○
○
○
○
○
그 밖의 것
○
○
○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
○
○
○
○
○
○
무상수(霧狀水)소화기
○
○
○
○
○
○
○
○
봉상강화액소화기
○
○
○
○
○
○
○
무상강화액소화기
○
○
○
○
○
○
○
○
○
포소화기
○
○
○
○
○
○
○
○
이산화탄소소화기
○
○
○
△
할로젠화합물소화기
○
○
○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
○
○
○
○
○
○
탄산수소염류소화기
○
○
○
○
○
○
그 밖의 것
○
○
○
기타
물통 또는 수조
○
○
○
○
○
○
○
건조사
○
○
○
○
○
○
○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
○
○
○
○
○
○
비고 :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
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옥내 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가. 수원의 양 ★★
▣ 옥내소화전 : (최대 5개) × 7.8 ㎥ 이상 : 260 ℓ × 30 min = 7,800 ℓ
▣ 옥외소화전 : (최대 4개) × 13.5 ㎥ 이상 : 450 ℓ × 30 min = 13,500 ℓ
나.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다.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35 [m] (단위 : m)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마.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압력
P = P1 + P2 + P3 + 0.35 [MPa] (단위 : MPa)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바. 펌프를 이용하는 강압송수장치 - 전양정
H = h1 + h2 + P3 + 35 [m] (단위 : m)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소방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
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난이도 등급
가.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일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 2의 화학 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기사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인 것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주유
취급소
⊙ 별표 13 Ⅴ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를 초과하는 것 (150㎡ 이내 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건축물에 설치한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 이상인 것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인 40㎡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탱크전용실이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Ⅰ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 Ⅱ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 소화난이도 Ⅱ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소화난이도 Ⅲ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Ⅱ 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Ⅲ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