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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의 연소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소화설

      비이다.

2.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를 무상(霧狀)으로 방사하는 것일

  ③ 방사압력 및 소화약제 양, 방사기준

 
약제
방사압력
소화약제 방사기준
할론 2402
0.1 MPa 이상
30초 이내
할론 1211
0.2 MPa 이상
할론 1301
0.9 MPa 이상
HFC - 23
HFC - 125
0.9 MPa 이상
10초 이내
HFC - 227ea
0.3 MPa 이상
FK - 5- 1 - 12
0.3 MPa 이상

  ④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①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의 양 ★★★

  ①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이 할론 2402에 있어서는 0.4㎏, 할론 1211에 있어서는 0.36㎏,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32㎏의 비율로 계산한 양

  ②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당 할론 2402

       에 있어서는 3.0㎏, 할론 1211에 있어서는 2.7㎏, 할론 1301에 있어서는 2.4㎏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③ HFC-23, HFC-125 또는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HFC - 23
HFC - 125
0.52 이상
HFC - 227ea
0.55 이상
FK - 5- 1- 12
0.84

 라.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양

  ①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할론 2402에 있어서는 8.8㎏, 할론 1211에 있어서는 7.6㎏, 할론

       1301에 있어서는 6.8㎏의 비율로 계산한 양

  ②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①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 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할론 2402
5.2
3.9
할론 1211
4.4
3.3
할론 1301
4.0
3.0

 마.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준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HFC - 23, HFC - 125 또는 HFC - 227 ea

       로 할 것

  ② 저장용기 등의 충전비는 할론 2402 중에서 가압식 저장용기 등에 저장하는 것은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저장용기 등에

       저장하는 것은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 - 227ea는 0.9 이상 1.6 이하

       HFC - 23 및 HFC - 125는 1.2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저장용기 설치기준

    ㉠ 가압식 저장용기 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의 것에 한한다), 제조년도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④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온도 21℃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 MPa, 할론 1301 또는 HFC - 227ea 를

       저장하는 것은 2.5 MPa 또는 4.2 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를 가압할 것

  ⑤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⑥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소화설비

#질소 #탄산가스 #분사헤드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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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인 CO2가스 및 질소가스를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리 설치된 소화설비에 의하여

화재발생 지역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식 및 냉각 작용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소화설비를 말하다.

2. 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방사압력
약제 방사시간
이산화탄소
고압식 : 2.1MPa 이상
60초 이내
저압식 (-18℃ 이하 용기) : 1.05MPa 이상
불활성가스
1.9 MPa 이상
소화약제의 95% 이상
60초 이내

  ※ 불활성가스 : IG-100(N2 : 100%), IG-55 (N2 : 50%, Ar : 50%), IG-541(N2 : 52%, Ar : 40%, CO2 : 8%)

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

  ① 다음 표의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0
-
5 이상, 15미만
1.10
6
15 이상, 45 미만
1.00
17
45 이상, 150 미만
0.90
45
150 이상, 1,500 미만
0.80
135
1,500 이상
0.75
1,200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 (60분+,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

         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

         당 5㎏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 및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는 양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1기압, 20℃ 기준) [㎥]
IG-100
0.516 이상
IG-55
0.477 이상
IG-541
0.472 이상

  ② 국소방출방식

    ㉠ 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고압식인

         것은 1.4를, 저압식인 것은 1.1을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면적식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해당 방호대상물의 한 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변의 길이

         를 0.6m 로 해서 계산한 면적) 1㎡당 13㎏의 비율로 계산한 양

    ㉡ 용적식 국소방출방식 : ㉠ 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 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 싸여진 부분을 말한다]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방호대상물로 부터 0.6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것에 한한다)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③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 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①, ②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호

       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④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90㎏ 이상의 양으로 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① 방호구역의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②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호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 둘레 면적 (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장

           또는 지붕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수치의 1%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곳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장용기 충전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 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 중량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④ 저장용기 설치기준 ★★★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⑤ 배관은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전용으로 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

          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동관의 배관은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

    ㉤ 낙차는 50m 이하

  ⑥ 고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⑦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 기준 ★★★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20℃ 이상,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⑧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⑨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⑩ 기동용 가스용기

    ㉠ 기동용 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⑪ 기동장치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 수동식의 기동장치 기준

      ⓐ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해당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자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라고 표시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

           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수도의 전환은 열쇠 등에 의하는 구조로 할 것

      ⓒ 자동/수도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⑫ 음향경보장치

    ㉠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 ·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⑬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방출된 소화약제 및 연소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⑭ 전역방출방식 안전조치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IG-100, IG-55 또는 IG-541로 하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약제의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산화탄소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 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마.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① 노즐은 온도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9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

  ②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③ 저장용기는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적색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⑤ 화재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불활성가스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아르곤

#질소 #방호구역 #소화약제 #선택밸브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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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소화설비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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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주유취급 사무소, 세차정비소, 점포, 휴게소)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탱크
저장소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다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
그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과산화물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비고 :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

          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위험물 #소화난이도 #난이도 #등급 #화약류 #총포 #소화설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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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취급소란 ?

 ▣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제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위험

      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닌 점에서 제조소와 구별된다.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 이송취급소 외의 취급소를 총칭하는 개념

      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가. 위치 및 구조 기준

 ① 건축물 및 위치

   ㉠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등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함

   ㉢ 출입구는 2개 이상 확보하여 비상시 대피가 용이해야 함

 ② 저장 · 취급 시설

   ㉠ 위험물 저장탱크는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한 거리 유지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

   ㉢ 배수로 및 집수조를 설치하여 누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소방 및 안전설비 기준

 ① 소방설비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 방화벽 및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 방지

 ② 경보 및 감시시스템

   ㉠ 화재감지기, 경보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대응이 가능해야 함

   ㉡ CCTV 및 경비시스템을 갖추어 안전관리

 ③ 환기 및 유증기 배출

   ㉠ 실내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유증기 배출구는 폭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배치

다. 취급 및 운영 기준

 ① 취급자 안전교육

   ㉠ 위험물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을 갖춰야 한다.

 ② 경고표시 및 안전수칙 준수

   ㉠ '인화성 물질 주의', '화기엄금' 등 경고표시 부착

   ㉡ 작업자는 보호구 (방화복, 안전모,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③ 출입 통제 및 관리

   ㉠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 유지

   ㉡ 긴급상황 대비 비상 대피로 및 절차 마련

3.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란?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시설기준

   ①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설치위치

      위험물을 취급 중 유증기 및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

       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부(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70㎜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가 잇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 격벽이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설비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 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 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일반취급소의 종류】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다.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라.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위험물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마.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제외한다)

           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바.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옳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 (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사.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고인화점 위험

           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아.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자.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차.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위험물을 취급하

          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일반취급소 #위험물 #소화설비 #분무도장작업 #유증기 #조명설비 #인화성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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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상태에서 에탄올 200ℓ (비중 0.8)가 완전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

 [풀이]

  ▣ 에탄올의 무게 : 200 kg × 0.8 = 160 ㎏

     C2H5OH + O2 → CO2 + H2O

      a C2H5OH + b O2c CO2 + d H2O

      C 2a = c

      H 6a = 2d

      O a + 2b = 2c + 2d

      a =1 이라면 c =2, d = 3

      1 + 2b = 4 + 3, 2b = 6, b = 3

       C2H5OH + 3O2 → 2 CO2 + 3H2O

160㎏-C2H5OH
1kmol -C2H5OH
3kmol-O2
100kmol -Air
28.84㎏-Air
=1,433㎏-Air
46㎏-C2H5OH
1kmol-C2H5OH
21kmol-O2
1kmol-Air

2.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②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

      에 (집유설비)를 한다.

3. 제4류 위험물인 MEK의 ① 구조식과 ② 위험도를 구하시오.

 [풀이]

 가. 메틸에틸케톤의 일반적 성질

  ㉠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를 가지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유기용제로 이용된다.

       수용성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판정기준으로는 비수용성 위험물로 분류된다.

  ㉡ 열에 비교적 안정하나 500℃ 이상에서 열분해된다.

  ㉢ 분자량 72, 액비중 0.806 (증기비중 2.44), 비점 80℃, 인화점 -9℃, 발화점 516 ℃, 연소범위 1.8 ~ 10%

 나. 위험도 (H)

  ▣ 가연성 혼합가스의 연소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여기서, H : 위험도, U : 연소 상한치 (UEL), L : 연소하한치 (LEL)

[  답] ①

 

        ② H = 4.56

4. 제3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약 114g/mol이며, 비중이 0.83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 접촉하는 경우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② 운반용기 내용적의 (㉠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 ㉡ ) ℃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풀이] ①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② ㉠ 90%, ㉡ 50

5.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휘발유, 벤젠 등)을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하는 경우의 취급기준에

     대해 다음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탱크의 위쪽 주입관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의 주입속도는 (1) m/s 이하로 한다.

  ② 탱크의 밑바닥에 설치된 고정주입배관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 주입속도는 ( 1) m/s 이하로 한다.

6.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자동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겸용하는 경보장치

7. 이동탱크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작동해야 하는 압력 기준을 쓰시오.

  ① 사용압력 20 kPa 이하

  ② 사용압력 20 kPa 초과

[참고]

 ▣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설치목적 : 이동탱크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함

   ㉡ 상용압력 20kPa 이하 :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 상용압력 20kPa 초과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정답]

  ①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②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8. 주유취급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②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화는 전용탱크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④ 자동차 등을 점검 ·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⑤ 고속국도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탱크

[정답]

   ① 50,000ℓ

   ② 50,000ℓ

   ③ 10,000ℓ

   ④ 2,000ℓ

   ⑤ 60,000ℓ

9. 휘발유의 체적팽창계수가 0.00135 / ℃ 일 때 20ℓ 의 휘발유가 5℃에서 25℃로 상승하는 경우의 체적을 계산하시오.

[해설]

        V = Vo (1+βΔt)에서

       여기서, V : 최종부피, Vo : 팽창전 부피, β : 체적 팽창계수, Δt : 온도변화량

       따라서, V = 20 × (1+0.00135/℃ × (20-5)℃) = 20.54ℓ

   [정답] 20.5 ℓ

10.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직사일광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음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위험물의 유별 또는 품명을 쓰시오.

   ①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

   ②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

[정답]

  ① ㉠ 제1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6류 위험물

  ②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

11.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이 약 190℃에서 열분해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풀이]

제1인산암모늄의 열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NH4H2PO4 → NH3 + H2O + HPO3

NH4H2PO4 → NH3 + H3PO4 (인산, 올소인산) at 190 ℃

2H3PO4 → H2O + H4P2O7 (피로인산) at 215 ℃

H4P2O7 → H2O + 2HPO3 (메타인산) at 300 ℃

2HPO3 → P2O5 + H2O at 1,000℃

[정답]

NH4H2PO4 → NH3 + H3PO4 (인산, 올소인산) at 190 ℃

12. 제4류 위험물인 가솔린을 다음의 내장 용기로 수납하여 운반할 때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은 얼마인지 쓰시오.

  ① 플라스틱 용기

  ② 금속제 용기

[풀이] 액체 위험물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정답] ① 10 ℓ ② 30 ℓ

13. 제3류 위험물인 황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연소반응식 : P4 + 5O2 → 2P2O5

  ② 저장방법 : 자연발화성이 있어 물속에 저장하며, 인화수소(PH3)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액은 약알칼리성 PH 9로

                         유지하기 위하여 알칼리제(석회 또는 소다회)로 PH를 조절한다.

  ③ 운반용기 외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14. 폭굉유도거리는 관 내에 폭굉성 가스가 존재할 경우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굉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이다. 일반적으로 짧아지는 조건 4가지를 쓰시오.

  ① 정상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일 수록

  ②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가늘수록

  ③ 압력이 높을 수록

  ④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 수록

15. 포소화설비 기동장치의 ① 조작부 및 ② 호스 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무엇이라고 표시해야 하는지

       쓰시오.

[풀이] 수동식 기동장치

  ㉠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접근이 용이하고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정답] ① 기동장치의 조작부 ② 접속구

16. 칼슘, 인화칼슘, 탄화칼슘이 물과 접촉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

  [해설]

  칼슘 : Ca + 2H2O → Ca(OH)2 + H2

  인화칼슘 : Ca3P2 + 6H2O → 3Ca(OH)2 + 2PH3

  탄화칼슘 : CaC2 + 2H2O → Ca(OH)2 + C2H2

  [정답] Ca(OH)2 (소석회)

17. 할론 1301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원자량은 C=12, F=19, Cl=35.5, Br = 80 이다)

  ① 할론 1301의 각 숫자가 의미하는 원소

  ② 증기비중

[풀이] 할론은 C, F, Cl, Br의 순서로 원소의 개수를 표시한다.

         즉, 할론 1301에서 1인 탄소의 개수, 3은 플루오르의 개수, 0은 염소의 개수, 1은 브로민의 개수를 의미한다.

  [정답] ① 1 - 탄소, 3 - 플루오르 , 0 - 염소, 1- 브로민

18.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5가지만

      쓰시오.

[정답]

  ①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취급소의 관계자의 거주하는 주거시설

  ⑦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⑧ 그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19. 소화난이도 등급 Ⅰ등급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다음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를 쓰시오.

  ①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② 중유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풀이]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 화 설 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설비, 옥외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할로겐화합ㅁ불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0. 실온의 공기 중에서 표면에 치밀한 산화피막을 형성하여 내부를 부식성이 작은 은백색 의 광택이 있는 금속(분자량 27)

       으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물질과 수증기와의 화학반응식

  ② 이물질 50g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는 2기압, 30℃를 기준으로 몇 ℓ인지 구하시오.

 [풀이] 알루미늄분(Al)의 일반적 성질

  ㉠ 녹는점 660℃, 비중 2.7, 연성(퍼짐성), 전성(뽑힘성)이 좋으며 열전도율, 전기전도도가 큰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진한 질산에서는 부동태가 되며 묽은질산에는 잘 녹는다.

  ㉡ 공기 중에서는 표면에 산화피막(산화알루미늄)을 형성하여 내부를 부식으로 부터 보호한다. 4Al + 3O2 → 2Al2O3

  ㉢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Al + 6H2O → 2Al(OH)3 + 3H2

50g Al
1 mol - Al
3 mol - H2
2g - H2
= 5.56g - H2
27g - Al
2 mol - Al
1 mol - H2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PV = nRT

     n은 몰(mol)수이며

[정답]

  ① 2Al + 6H2O → 2Al(OH)3 + 3H2

  ② 34.55 ℓ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폭굉유도거리 #제3류위험물 #원자량 #분말소화약제

#체적팽창계수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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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60초 이내에 방사, 방사압력 고압식 2.1MPa 이상, 저압식 1.05MPa 이상

나. 일반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자동
기동장치
자동수동
전환장치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화재
감지장치
감지장애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충전비】

소화설비
형식
충전비
이산화탄소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할론 2402
가압식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227 oo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
1.2 이상 1.5 이하
FK - 5 - 1 - 12
0.7 이상 1.6 이하

2.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질식효과)

가. 약제비율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 N2, Ar, CO2 ★★

    ⊙ IG-100 : N2 100%

    ⊙ IG-55 : N2 50%, Ar 50%

    ⊙ IG - 541 : N2 52%, Ar 40 %, CO2 8%

    ⊙ IG-01 : Ar 100%

나. 방사압력

  ▣ IG-100, IG-55 : 1.9 MPa

다.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옥내 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가. 수원의 양 ★★

  ▣ 옥내소화전 : (최대 5개) × 7.8 ㎥ 이상 : 260 ℓ × 30 min = 7,800 ℓ

  ▣ 옥외소화전 : (최대 4개) × 13.5 ㎥ 이상 : 450 ℓ × 30 min = 13,500 ℓ

나.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다.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35 [m] (단위 : m)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마.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압력

         P = P1 + P2 + P3 + 0.35 [MPa] (단위 : MPa)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바. 펌프를 이용하는 강압송수장치 - 전양정

         H = h1 + h2 + P3 + 35 [m] (단위 : m)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소방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통로 · 계단 및 출입구

        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난이도 등급

  가. 소화난이도 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일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
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 2의 화학
      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기사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을 합한 면적)이 100㎡ 이
상인 것
⊙ 별표 11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인 것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주유
취급소
⊙ 별표 13 Ⅴ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를 초과하는 것 (150㎡ 이내 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건축물에 설치한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 이상인 것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인 40㎡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탱크전용실이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Ⅰ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그 밖의 것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질석진주암
   

 

가. 소화방법에 따른 소화설비

  ▣ 주수소화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 주수금지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무상수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소화)

나.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를 제외한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인산염류)

    ⊙ 무상소화기 (물, 강화액)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유별
종류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방법
덮개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 충격중의 ·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차광성
그외
가연물의 접촉주의
화기 · 충격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제2류 위험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주의
주수금지
방수성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질식소화
그외
화기주의
화기주의
주수소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제4류 위험물
화기엄금
화기엄금
질식소화
차광성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제6류 위험물
가연물 접촉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 게시판의 크기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게시판의 종류 및 바탕, 문자색

종류
바탕색
문자색
위험물제조소등
백색
흑색
위험물
흑색
황색 반사 도료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
흑색
화기엄금
적색
백색
물기엄금
청색
백색

#위험물 #소화 #난이도 #등급 #소화설비 #주수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제조소 #취급소 #저장탱크

#지정수량 #산화물 #가연성 #산화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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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소화설비별 설치대상

소화설비
설치대상 (기준)
소화기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옥내소화전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한 것)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
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기타
⊙ 터널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200 ㎡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연면적 1,500 ㎡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연장 1,000 m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 2층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전부 해당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3.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나.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를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를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라.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①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②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④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⑤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⑥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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