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①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①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구경은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때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⑤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① 드라이 팬던트형 (Dry pendeant type) 헤드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②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0 이하

 ③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RTI 51초과 80 이하

 ④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RTI 80 초과 350 이하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 반응시간 지수 (Response time Index)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류의 온도, 속도 등에 따른 작동 시간 지수

     여기서, RTI : 반응시간지수,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u : 기류속도 [m/s]

                   m : 열감지부 질량, C : 열감지부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표면적

4.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6.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간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 m 이상 1 m 미만
0.1 m 미만일 것
1 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기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과 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 Bellows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스위블 swivel : 1. 회전 고리 2. 돌다; 돌리다 3. 홱 돌리다.

  클래퍼 clapper (종이나 방울 속의) 추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 챔버

                                                               의 역할(용도)는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 기능

   ㉢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소손방지

 

▣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

   ㉠ 리타딩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6~7년에 한번

구 분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설치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방법의 
차이점
리타딩 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챔버 내의 압력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8. 드라이 밸브 (Dry valve)

 

  ①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 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급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③ 로우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 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④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

        는 장치이다.

9.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적용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10.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 Priming 1. 명사 뇌관(雷管) 장비; 점화약(點火藥), 기폭제(起爆劑) 2. 명사 (그림·벽 등의) 애벌칠, 밑칠; 밑칠용

                    페인트[물감] 3. 명사 [기관] 수증기가 일기 시작함, (펌프에 넣는) 마중물

Priming water : 마중물

11.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① 차압자동식 다이어프램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는 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

        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는 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밸

        브이다.

1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차이점

습 식
건 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 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준비작동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준비작동식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 있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13. 드렌처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 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의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

16.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②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②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③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물분무 헤드의 종류

  ▣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플렉터형, 슬릿(Slit)형

18.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19.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0.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1.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헤드 #유수검지장치

#시험배관 #델류지밸브 #알람체크밸브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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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소화설비별 설치대상

소화설비
설치대상 (기준)
소화기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옥내소화전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한 것)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
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기타
⊙ 터널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200 ㎡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연면적 1,500 ㎡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연장 1,000 m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 2층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전부 해당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3.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나.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를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를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라.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①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②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④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⑤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⑥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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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방출방식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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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6,000 : 300ℓ/min × 20 min

     ★ 200 ㎡ 이하 : 230 ℓ/min : 300 ℓ/min × 75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 헤드개수 : 포헤드 방식 : 1개 / 9㎡

                        포워터 스프링클러방식 : 1개 / 8㎡

       * 정방향 헤드 간격 : 2R cos 45 ˚

       * 포의 설치반경 R = 2.1m 무조건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 방사시간이 10 min 인 것

소방설비
비 고
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 설비
3.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4. 압축공기포 설비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은 제외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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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문부소화설비】

 ▣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감지기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미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 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 수조 (NFTC 104A 2.4)

  ① 수조의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 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수조의 설치 기준

     ㉠ 전용으로 하며 점검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우려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의 상단바닥 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수조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펌프에 '㉦'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조의 재료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 강대 (KS D 3698)의 STS 304

3.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NFTC 104A 2.6)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②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NFTC 104A 2.7)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

       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의 1/2 이상으로 할 것

  ③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5. 배관 등 (NFTC 104A 2.8)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 STS 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

  ②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참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설계도서는 건축물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을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2의 설계도서 유형 중 일반설계도서

      와 특별설계도서 중 1개 이상을 작성한다.

2. 설계도서 유형

  ① 일반설계도서

     ㉠ 건물 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 건물사용자 특성

        ⊙ 사용자의 수와 장소

        ⊙ 실 크기

        ⊙ 가구와 실내 내용물

        ⊙ 연소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 환기조건

        ⊙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설계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설계도서 1

     ㉠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③ 특별설계도서 2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④ 특별설계도서 3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

          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⑤ 특별설계도서 4

     ㉠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를 가상한다.

     ㉡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⑥ 특별설계도서 5

     ㉠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⑦ 특별설계도서 6

     ㉠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

          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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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에 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의 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계통도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 물분무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 구성요소 】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의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밸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벨트 :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0.1 MPa → 약 10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자동개방밸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헤드

  가. 물분무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직선류충돌에 의해 확산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 헤드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전압 [kV]
거리 [㎝]
전압 [kV]
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를 할 것

8.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물질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 설비
스프링클럿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가. 미분무소화설비

  ▣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미분무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나.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미분무 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수원 (NFTC 104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의 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보수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 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을 초과하는 미분무 소화설비

2. 수조 (NFTC 104A 2.4)

  ① 수조의 재료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강대 (KS D 3698)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 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수조의 설치기준

    ㉠ 전용으로 하며 점검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우려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상단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펌프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수조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 펌프에 "㉦"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조의 재료

    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② 강대 (KS D 3698)의 STS 304

3.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NFTC 104 A 2.6)

  ① 하나방호구역바닥면적펌프용량, 배관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결과헤드방수압방수량방호

       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② 하나방호구역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NFTC 104A 2.7)

  ① 하나방수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방수구역담당하는 헤드개수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

       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1/2 이상으로 할 것

  ③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화재발생된 방수구역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5. 배관 등 (NFTC 104 A 2.8)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 STS 304 이상재료를 사용

  ②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강도 · 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①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참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 설계도서는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2의 설계도서 유형 중 일반설계

          도서와 특별설계도서 중 1개 이상을 작성한다.

 

2. 설계도서 유형

  ① 일반설계도서

    ㉠ 건물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에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 건물 사용자 특성

      ⊙ 사용자의 수와 장소

      ⊙ 실의 크기

      ⊙ 가구와 실내 내용물

      ⊙ 연소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 환기조건

      ⊙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설계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설계도서 1

    ㉠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③ 특별설계도서 2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④ 특별설계도서 3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⑤ 특별설계도서 4

    ㉠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

         를 가상한다.

    ㉡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⑥ 특별설계도서 5

    ㉠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⑦ 특별설계도서 6

    ㉠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

         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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