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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300 ㎏ 또는
1,000㎏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또는
500㎏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20㎏,
50㎏ 또는 300㎏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
 

. 위험물의 구분

1. 산화성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도℃ 기상

      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 (s)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Fe)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

        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

       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wt%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 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 #가연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석유류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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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60초 이내에 방사, 방사압력 고압식 2.1MPa 이상, 저압식 1.05MPa 이상

나. 일반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자동
기동장치
자동수동
전환장치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변형 · 손상 유무
육안
화재
감지장치
감지장애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충전비】

소화설비
형식
충전비
이산화탄소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할론 2402
가압식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227 oo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
1.2 이상 1.5 이하
FK - 5 - 1 - 12
0.7 이상 1.6 이하

2.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질식효과)

가. 약제비율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 N2, Ar, CO2 ★★

    ⊙ IG-100 : N2 100%

    ⊙ IG-55 : N2 50%, Ar 50%

    ⊙ IG - 541 : N2 52%, Ar 40 %, CO2 8%

    ⊙ IG-01 : Ar 100%

나. 방사압력

  ▣ IG-100, IG-55 : 1.9 MPa

다.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옥내 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가. 수원의 양 ★★

  ▣ 옥내소화전 : (최대 5개) × 7.8 ㎥ 이상 : 260 ℓ × 30 min = 7,800 ℓ

  ▣ 옥외소화전 : (최대 4개) × 13.5 ㎥ 이상 : 450 ℓ × 30 min = 13,500 ℓ

나. 비상전원 용량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다.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낙차

    H = h1 + h2 + 35 [m] (단위 : m)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마.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압력

         P = P1 + P2 + P3 + 0.35 [MPa] (단위 : MPa)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바. 펌프를 이용하는 강압송수장치 - 전양정

         H = h1 + h2 + P3 + 35 [m] (단위 : m)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소방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3.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통로 · 계단 및 출입구

        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난이도 등급

  가. 소화난이도 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
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일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
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
     된 것 (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X의 2의 화학
      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기사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을 합한 면적)이 100㎡ 이
상인 것
⊙ 별표 11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인 것
이송
취급소
⊙ 모든 대상
주유
취급소
⊙ 별표 13 Ⅴ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를 초과하는 것 (150㎡ 이내 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건축물에 설치한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 이상인 것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인 40㎡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탱크전용실이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Ⅰ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
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단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또는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그 밖의 것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질석진주암
   

 

가. 소화방법에 따른 소화설비

  ▣ 주수소화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 주수금지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무상수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소화)

나.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를 제외한 질식소화

    ⊙ 물분무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인산염류)

    ⊙ 무상소화기 (물, 강화액)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유별
종류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방법
덮개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 충격중의 ·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차광성
그외
가연물의 접촉주의
화기 · 충격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제2류 위험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주의
주수금지
방수성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질식소화
그외
화기주의
화기주의
주수소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물기엄금
주수금지
방수성
제4류 위험물
화기엄금
화기엄금
질식소화
차광성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화기엄금
주수소화
차광성
제6류 위험물
가연물 접촉주의
없음
주수소화
차광성

▣ 게시판의 크기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게시판의 종류 및 바탕, 문자색

종류
바탕색
문자색
위험물제조소등
백색
흑색
위험물
흑색
황색 반사 도료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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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백색
물기엄금
청색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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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 ②

   ① 산화프로필렌(CH3CHCH2)              ② 아세톤 (CH3COCH3)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④ 이황화탄소 (CS2)

[문제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제1석유류 (비수용성) 가솔린, 벤젠,톨루엔, 사이클로헥산, 콜로디온,메틸에틸케톤, 초사메틸, 초산에틸, 의산에틸, 헥산 등

                  (수용성) 아세톤, 피리딘, 아크롤레인, 의산메틸, 시안화수소 등

2. 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제일 적은 것은 ? ②

   ① 황          ② 황린            ③ 황화인              ④ 적린

[문제풀이] 지정수량 : 황 - 100㎏, 황린 - 20㎏, 황화인 - 100㎏, 적린 - 100㎏

3. 다음 금속탄화물 중 물과 접촉했을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 ②

   ① LiC2           ② Mn3C          ③ K2C2             ④ MgC2

[문제풀이] 카바이드 (Carbide)

  ⊙ 탄소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할로젠 따위의 양성인 원소와의 화합물.

  ⊙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탄화 칼슘의 상품명이다.

     * 금속과 탄소의 결합으로 매우 단단하고 고온에서 내열성이 뛰어나 절삭기구 등에 사용된다.

  ㉠ 아세틸렌(C2H2)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LiC2, Na2C2, K2C2, MgC2,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BeC2, Al4C3

        BeC2 + 4H2O → 2Be(OH)2 + CH4

  ㉢ 메탄(CH4)과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Mn2C

        MnC + 6H2O → 3Mn(OH)2 + CH4 + H2

4. 산화성 고체 위험물의 특징과 성질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 ①

   ① 산화력 - 불연성       ② 환원력 - 불연성       ③ 산화력 - 가연성      ④ 환원력 - 가연성

[문제풀이] 산화성 고체 위험물은 산소를 많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력이며 불연성이다.

5. 다음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위험물로서 대부분 무색 또는 백색 결정으로 되어 있다. 이중 무색 또는 백색이 아닌 물질은

      ? ③

   ① KClO3           ② BaO2           ③ KMnO4       ④ KClO4

[문제풀이] KMnO4 는 흑자색의 사방정계

사방정계(斜方晶系, Orthorhombic crystal system)는 3개의 벡터로 결정 구조를 기술하는 7결정계 중의 하나이다. 사방정

    계는 입방정계 (정육면체 모양)에서 두 개의 벡터를 서로 다른 길이로 잡아늘린 모양이다. 따라서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의 모양이며, 밑면의 양 변의 길이와 높이는 서로 다르다. 입방정계에서 길이만 달라지고 각은 변하지

     않으므로 세 벡터는 여전히 직교한다.

 

6. 다음 물질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서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금수성 물질은 ? ① 

  ① 과산화세슘           ② 과산화마그네슘           ③ 과산화칼슘             ④ 과산화바륨

[문제풀이] 과산화세슘은 물과반응하여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산화성 고체(무기과산화물류) : K2O2, Na2O2, Ba2O2, Ca2O2, MgO2

7. 화상은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뉜다. 제2도 화상의 다른 명칭은 ? ③

   ① 괴사성      ② 홍반성       ③ 수포성           ④ 화침성

[풀이] 화상의 다른 명치

   ㉠ 1도 화상(홍반성) : 최외각의 피부가 손상되어 분홍색이 되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

   ㉡ 2도 화상 (수포성) : 화상 부위가 분홍색을 띠고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화상의 정도

   ㉢ 3도 화상 (괴사성) : 화상의 부위가 벗겨지고 열이 깊숙히 침투되어 검게 되는 현상

   ㉣ 4도 화상 (탄화성) : 피부의 전 층과 함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되는 정도

 

8. 아염소산나트륨의 위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단독으로 폭발 가능하고 분해온도 이상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② 비교적 안정하나 시판품은 140 ℃ 이상의 온도에서 발열반응을 일으킨다.

   ③ 유기물, 금속분 등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면 즉시 폭발한다.

   ④ 수용액 중에서 강력한 환원력이 있다.

[풀이] 제1류 위험물 - 1등급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 아염소산염류 : 아염소산(HClO2)의 수소(H)가 금속 or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 무색,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조해성이 있고 무수염은 안정하며 물에 잘 녹는다.

      ㉡ 수분이 있는 경우 120 ~ 140 ℃ 에서 발열, 분해된다.

      ㉢ 비교적 안정하나 130~140℃ 에서 발열, 분해된다.

      ㉣ 암모니아, 아민류 등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을 생성하고, 황, 금속분 등의 환원제와 혼촉시 발화한다.

      ㉤ 산과 접촉시 이산화염소 (ClO2) 가스가 발생한다.

9.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이다. 어떤 위험물인가 ? ④

"36% 이상의 위험물로서 수용액은 안정제를 가하여 분해를 방지시키고 용기는 착색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속류의 용기
사용은 금한다."

   ① 염소산칼륨     ② 과염소산마그네슘       ③ 과산화나트륨        ④ 과산화수소

[풀이] 그 농도가 36% 이상의 위험물은 과산화수소이다.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HClO4), 과산화수소(H2O2), 질산(HNO3) , 과산화수소(H2O2) : 지정수량 300㎏ :

                                                 농도가 36wt% 이상인 것

   ㉠ 순수한 것은 청색을 띠며 점성이 있고 무취, 투명하며 질산과 유사한 냄새가 난다.

   ㉡ 산화제 뿐만 아니라 환원제로도 사용된다.

   ㉢ 강한 산화성이 있고 물, 알코올, 에테르 등에는 녹으마 석유나 벤젠 등에는 녹지 않는다.

   ㉣ 일반 시판품은 30~40%의 수용액으로 분해되기 쉬워 인산(H3PO4), 요산(C5H4N4O3) 등의 안정제를 가하거나

        약산성으로 만든다.

   ㉤ 농도 60% 이상인 것은 충격에 의해 단독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의 것은 알칼리, 급속분, 암모니아, 유기물 등과

        접촉시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10. 황린(P)이 공기 중에서 발화했을 때 생성된 화합물은 ? ①

   ① P2O5           ② P2O3          ③ P5O2           ④ P3O2

[풀이] 오산화인(P2O5)은 흰 연기가 발생한다.

           P4 + 5O2 → 2P2O5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Al·X), 알킬리튬

                                               (R·Li), 황린(P4)

 ◈ 황린 (P4, 백린)

   ㉠ 백색 또는 담황색의 왁스상 가연성 자연발화성 고체이다. 증기는 공기 보다 무겁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매우

        자극적이며 맹독성 물질이다.

   ㉡ 물속에 저장하고, 상온에서 서서히 산화하며 어두운 곳에서 청백색의 인광을 낸다.

   ㉢ 공기를 차단하고 약 26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 공기중에서 격렬하게 오산화인의 백색 연기를 내며 연소하고 일부 유독성의 포스핀 (PH3)도 발생하며 환원력이 강하

        여 산소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연소한다.

11. 다음 위험물 중 산과 접촉하였을 때 이산화염소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 ②

   ① KClO3         ② NaClO3         ③ KClO3             ④ NaClO4

 [풀이] 산과 반응하여 유독한 이산화염소(ClO2)가 발생

       2NaClO3 + 2HCl → 2NaCl + 2ClO2 + H2O2

  [풀이] 제1류 위험물 - 1등급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 염소산염류 : 염소산(HClO3)의 수소(H)가 금속 or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 염소산나트륨 (NaClO3)

         ㉠ 조해성, 흡습성이 있고 물, 알코올, 글리세린, 에테르 등에 잘 녹는다.

         ㉡ 산과의 반응이나 분해반응으로 독성이 있으며 폭발성이 강한 이산화염소(ClO2)가 발생한다.

         ㉢ 분진이 있는 대기 중에 오래 있으면 피부, 점막 및 시력을 잃기 쉬우며, 다량 섭취 할 경우에는 위험하다.

         ㉣ 300℃ 에서 가열분해되어 염화나트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혼촉발화하므로 접촉을 피해야 한다.

12. 분말소화기 (粉末消火器)의 소화약제에 속하는 것은 ? ②

   ① Na2CO3             ② NaHCO3            ③ NaNO3               ④ NaCl

[풀이] 분말소화약제

종별
주성분
분자식
성분비
착색
적응화재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NaHCO2
NaHCO3
90wt% 이상
-
B,C급
제2종
탄산수소칼륨
(중탄산칼륨)
KHCO3
KHCO3
98wt% 이상
담회색
B,C급
제3종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NH4H2PO4
75wt% 이상
담홍색
또는 황색
A,B,C급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KHCO3+
CO(NH2)2
-
-
B,C급
 

13.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 ①

   ① 착화온도가 낮다.                            ② 증기의 비중은 1보다 작으며 높은 곳에 체류한다.

   ③ 전기 전도체이다.                            ④ 비중이 물보다 크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제1석유류 :

           가솔린, 벤젠, 톨루엔, 사이클로헥산, 콜로디온 아세톤, 피리딘, 알코올류,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스티렌, 자일렌,

            포름산, 초산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제4서규류 :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가소제 , 동식물유류 등

      ㉠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물이 잘 녹든다.

      ㉡ 증기비중이 1보다 크며 낮은 곳에 체류한다.

      ㉢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하기 쉽다.

      ㉣ 착화온도 (착화점, 발화온도, 발화점)가 낮을 수록 위험하다.

      ㉤ 연소하한이 낮아 증기와 공기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14. 염소산염류의 성질이 아닌 것은 ? ③

   ① 무색결정이다.                    ②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③ 환원력이 강하다.                ④ 강산과 혼합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풀이]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서 산화력이 강하다.

 

15. 자연발화(自然發火)의 조건 (條件)으로 부적합한 것은 ? ④

  ① 발열량이 클 때                                    ② 열전도율이 작을 때

  ③ 저장소 등의 주위온도가 높을 때         ④ 열의 축적이 적을 때

[풀이] 열의 축적이 많을 때

16.비중 0.79인 에틸알코올의 지정수량 200ℓ 는 몇 kg인가 ? ③ 

  ① 200kg               ② 100kg           ③ 158 kg            ④ 256 kg

  [풀이] 200 ℓ × 0.79 kg/ℓ = 158kg 

 

17. 중질유 탱크 등의 화재시 열유층에 소화하기 위하여 물이나 포말을 주입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유면이

     거품을 일으키거나 열유의 교란에 의하여 열유층 밑의 냉유가 급격히 팽창하여 유면을 밀어 올리는 위험한 현상은 ? ②

  ① Oil - over 현상         ② slop-over 현상       ③ water hammering 현상           ④ primming 현상

[풀이] oil - over 현상 : 유류탱크에 유류저장량을 50% 이하로 저장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탱크 내의 공기가 팽창하면

                                    서 폭발하는 현상

    water hammering 현상 :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급속히 변화 시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화되어 배관

                                           및 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priming 현상 : 소화설비의 펌프에 공기고임 현상

18. 알킬아루미늄의 위험성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C1~C4 까지는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② 물과의 반응은 천천히 진행한다.

  ③ 벤젠, 헥산으로 희석시킨다.                                           ④ 피부에 닿으면 심한화상을 입는다.

[풀이] 물과 폭발적 반응을 일으켜 에탄(C2H6)가스가 발생, 비산하므로 위험하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 · Al · X), 알킬

                           리튬, 황린(P4)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와 알루미늄이 결합한 화합물로 대펴적인 알킬알루미늄 (RAl)은 다음과 같다.

     트리메틸알루니늄((CH3)3Al),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트리프로필알루니늄 ((C3H7)3Al,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

      늄(iso-(C4H9)3Al)

 ※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 무색투명한 액체로 가연성으로 C1 ~ 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연, 폭발에 이른다.

   ㉢ 인화점의 측정치는 없지만 융점(-46℃)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200℃ 이상에서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발생된다.

   ㉣ 염소가스와 접촉하면 삼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19. 이산화탄소가 불연성인 이유는 ? ③

   ① 산화반응을 일으켜 열발생이 적기 때문         ② 산소와의 반응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

   ③ 산소와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                    ④ 착화하여도 곧 불이 꺼지므로

[풀이] 이산화탄소(CO2)는 산화반응이 완결된 안전된 산화물

20. 고무의 용제로 사용하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연소에 의해 유독한 기체가 발생하는물질은 ? ①

   ① 이황화탄소        ② 톨루엔        ③ 클로로포름          ④ 아세톤

[풀이] 이황화탄소 : ㉠ 연소시 유독한 아황산(SO2) 가스가 발생한다.

          CS2 + 3O2 → CO2 + 2SO2

   ㉡ 연소범위가 넓고 물과 150℃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CO2)와 황화수소 (H2S) 가스가 발생한다.

         CS2 + 2H2O → CO2 + 2H2S

  <제4류위험물 - 인화성 액체 -1등급-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CS2) - 비수용성 액체

   ㉠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약한 향기가 나는 액체지만 통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황색을 띠며 불쾌한 냄새가 난다.

   ㉡ 휘발하기 쉽고 발화점이 낮아 백열등, 난방기구 등의 열에 의해 발화하며, 점화하면 청색을 내고 연소하는데 연소생성

        물 중 SO2 는 유독성이 강하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금속류와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 물 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수조)속에 저장한다.

21. 다음 중 사방황과 단사황의 전이온도 (transition temperature)로 옳은 것은 ? ①

    ① 95.5 ℃           ② 112.8℃         ③ 119.1℃            ④ 444.6℃

[풀이] 95.5℃ 에서는 단사황이 서서히 사방황으로,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방황이 단사황으로 변화한다.

22.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며 연소시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은 ? ②

  ① 에테르           ② 이황화탄소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④ 질산메틸

[풀이] 이황화탄소(CS2) :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냄새가 없으나, 시판품은 불순물로 인해 황색을 띠고 불쾌한

           냄새를 지닌다. 분자량 : 76, 비중 : 1.26(증기비중 : 2.64), 인화점 : -30℃, 발화점 : 100℃, 연소범위 : 1.2~44%, 연소

           시 유독한 아황산(SO2)가스가 발생한다.

               CS2 + 3O2 → CO2 + 2SO2

23. 다음 공기 중에서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 ④

   ① 수소         ② 부탄            ③ 에테르         ④ 아세틸렌

[풀이] 수소 : 4~75 vol%, 부탄 : 1.8 ~ 8.4 vol%, 에테르 : 1.9~48 vol%, 아세틸렌 : 2.5 ~ 81 vol%

24. 인화석회(Ca3P2)의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갈색의 괴상 고체이다.                                        ② 비중이 2.51이고, 1,600℃에서 녹는다.

  ③ 물 또는 산과 반응하여 PH3 가스가 발생한다.       ④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C2H2) 가스가 발생한다.

[풀이] 인화석회(Ca3P2)는 물 또는 약산과 반응하여 유독하고 가연성인 인화수소(PH3,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Ca3P2 + 6HCl → 3CaCl2 + 2PH3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 금속 인화합물 인화석회 (Ca3P2, 인화칼슘)

   ㉮ 일반적 성질 : 적갈색의 고체이며, 비중 : 2.51, 융점 : 1,600 ℃

   ㉯ 위험성 : 물 또는 약산과 반응하여 가연성이며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PH3,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Ca3P2 + 6HCl → 3CaCl2 + 2PH3

  ㉰ 소화방법 :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 소화  

  ㉱ 용도 : 살서제(쥐약)의 원료 등

25. 알코올류, 초산에스터류, 의산에스터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른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인화점이 낮아진다.                                ② 연소범위가 증가한다.

  ③ 포말소화기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④ 비중이 증가한다.

[풀이] 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변화되는 현상

  ㉠ 인화점이 높아진다.         ㉡ 액체비중이 커진다.            ㉢ 발화점이 낮아진다.

  ㉣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 수용성이 감소한다.            ㉣ 비등점, 융점이 좁아진다.

26. 다음 금속탄화물 중 물과 접촉했을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 ②

     ① Li2C2           ② Mn3C             ③ K2C2                ④ Mg2

[문제풀이] 카바이드 (Carbide)

  ⊙ 탄소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할로젠 따위의 양성인 원소와의 화합물.

  ⊙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탄화 칼슘의 상품명이다.

        * 금속과 탄소의 결합으로 매우 단단하고 고온에서 내열성이 뛰어나 절삭기구 등에 사용된다.

        ㉠ 아세틸렌(C2H2)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LiC2, Na2C2, K2C2, MgC2,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BeC2, Al4C3

              BeC2 + 4H2O → 2Be(OH)2 + CH4

         ㉢ 메탄(CH4)과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Mn2C

               MnC + 6H2O → 3Mn(OH)2 + CH4 + H2

27. 금속칼륨(K)과 금속나트륨(Na)의 공통적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무른 금속이다.              ②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고유의 색깔을 띠며 산화한다.

   ③ 액체 암모니아에 녹아서 청색을 띤다.              ④ 물과 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풀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R·Al 또는 R·Al·X), 알킬리

           튬(R·Li), 황린(P4), 2등급 - 알칼리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3등급 - 금속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금속칼률(K)>

  ㉠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흡습성, 조해성이 있고, 석유 등 보호액에 장기 보존시 표면에 K2O, KOH, K2CO3

        피복되어 가라 앉는다.

  ㉡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 물 또는 알코올과 반응하지만, 에테르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 고온에서 수소와 수소화물(KH)을 형성하며,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된 열은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 CO2, CCl2와 격렬히 반응하여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에 모래를 뿌리면 규소(Si) 성분과 격렬히 반응한

       다.

  ㉦ 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에틸레이트를 만들며 수소가 발생한다.

<금속나트륨(Na)>

  ㉠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물보다 가볍고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 실온에서 산화되어 NaOH의 염홍색 피막을 형성한다.

  ㉢ 수은과 아말감을 생성하며, 액체 암모니아와 나트륨아미드(NaH2)와 수소를 생성한다. 

  ㉣ 가연성 고체로 장기간 방치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며, 융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황색 불꽃을 내며 연소한다.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소슬 발생하며 산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 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알코올레이트와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 용융나트륨과 암모니아를 Fe2O3 촉매하에서 반응시키거나 액체 암모니아에 나트륨이 녹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 + 2NH3 → 2NaNH3 + H2

28. 다음 질산 염류에서 칠레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 ②

  ① 질산암모늄        ② 질산나트륨           ③ 질산칼륨        ④ 질산마그네슘

※ 칠레 초석[ 硝石, soda-nitre , Chile nitre ] 나트륨의 질산염 광물. 정식 명칭은 니트라이타이트. 관용적으로는 칠레에서

    산출되는 천연 질산나트륨광을 정제한 것을 말한다. 천연 질산소다라고도 하고, 이것에 대해 화학적으로 제조된 질산나

     트륨을 합성 질산나트륨이라 한다.

29. 다음중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

  ① Al4C3       ② KMnO4         ③ NaNO3        ④ NH4NO3

[풀이]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딘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수소화물, 금속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 삼산화크로뮴 (Chromium trioxide)을 융점 이상 (250℃)으로 가열하였을 때 분해생성물은 ? ②

   ① CrO2와 O2           ② Cr2O3와 O2           ③ Cr와 O2              ④ Cr2O5와 O2

[풀이] 4CrO3 → Cr2O3 + 3O2

31. 자기 반응성 물질의 가장 중용한 연소특성은 어느 것인가 ? ②

  ① 분해연소이다.                              ② 폭발적인 자기연소이다.

  ③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④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풀이]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조화합물, 하이드라진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NH2OH),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분자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연소를 한다.

   ㉢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한다.

   ㉣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32. 다음 석유류 가운데 지정수량이 4,000ℓ 에 속하는 것은 ? ①

   ① 에틸렌글리콜         ② 등유         ③ 기계유           ④ 아세톤

[풀이] 지정수량 : 에틸렌글리콜 - 4,000ℓ, 등유 - 1,000ℓ, 기계유 - 6,000ℓ

아세톤 - 200 ℓ

▣ 지정수량

  ⊙ 1등급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50 ℓ

  ⊙ 2등급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가솔린, 벤젠, 톨루엔, 초산 메틸·에틸 등 : 200ℓ

                                       수용성 : 아세톤,피리딘, 의산메칠, 알코올류 : 400 ℓ

  ⊙ 3등급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등유, 경유, 스티렌, 자일렌, 클로로벤제, 장뇌유,  뷰틸알코올, 알릴알코올, 아밀알코올 :

                                                         1,000ℓ

                                      수용성 : 포름산, 초산, 하이드라진, 아크릴산 : 2,000 ℓ

  ⊙ 3등급 - 제3석유류 (비수용성)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 톨루엔 등 : 2,000 ℓ

                                     수용성 :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 4,000 ℓ

  ⊙ 3등급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가소제 : 6,000 ℓ

  ⊙ 3등급 - 동식물유류 - 건성유: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해바라기유, 반건성유 : 참기름, 옥수수기름, 청어기

                                                     름, 종유, 실유(목화씨유), 콩기름, 쌀겨유 등

                                         불건성유 :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동백유 등 : 10,000ℓ

33. 염소산염류는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는 성질이 있다. 융점과 분해온도와의 관계 중 옳은 것은 ? ①

   ① 융점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한다.      ②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한다.

   ③ 융점이나 분해온도와 무관하에 산소가 발생한다.       ④ 융점이나 분해온도가 동일하여 산소가 발생한다.

34. 제3류 위험물 중 보호액 중에 저장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②

  ① 화기를 피하기 위해                        ②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③ 산소발생을 피하기 위해                 ④ 승화를 막기 위하여

35. 최소 발화에너지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위험물은 ? ④

  ① 메틸에틸케톤          ② 메탄올          ③ 등유                 ④ 에틸에테르

[풀이] 메틸에틸케톤 : 제1석유류(2등급), 메탄올 : 알코올류(2등급), 등유 : 제2석유류

          (3등급), 에틸에테르 : 특수인화물(1등급) - 인화점 - 40℃

  ※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CS2), 디에틸에테르(C2H5OC2H5) 그밖의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아세톤(CH3COCH3), 휘발유 그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36. CS2는 화재예방상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맞는 것은 ? ②

  ① 산소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② 가연성 증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공기와 접촉하면 발화되기 때문에              ④ 불순물을 물에 용해시키기 위하여

37. 위험물의 유형 특성에 있어서 틀린 것은 ? ③

  ① 제6류 위험물은 강산화제이며 다른 것의 연소를 돕고 일반적으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② 제1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불연성이지만 강산화제이다.

  ③ 제3류 위험물은 모두 물과 작용하여 발열하고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④ 제5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가연성 물질이고 자기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풀이] 제3류 위험물은 물과 작용하여 발열하고 아세틸렌(C2H2), 수소가스등을 발생한다.

 ㉠ 아세틸렌C2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Li2C2, Na2C2, K2C2, MgC2,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 메탄(CH4)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BeC2, Al4C3,

       BeC2 + 4H2O → 2Be(OH)2 + CH4

㉢ 메탄(CH4)과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키는 카바이드 : Mn3C

       Mn3C + 6H2O → 3Mn(OH)2 + CH4 + H2

38. 금속칼륨 100㎏과 알킬리튬 100㎏을 취급할 때 지정수량 배수는 ? ②

   ① 10             ② 20              ③ 50             ④ 200

[풀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지정수량

   ㉠ 1등급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10 ㎏, 

                     황린 : 20 ㎏

   ㉡ 2등급 : 알칼리금속류, 유기금속화합물 : 50㎏

   ㉢ 3등급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 300 ㎏

                     염소화규소화합물 (SiHCl3) : 300㎏

39. 위험물의 보호액으로서 틀린 것은 ? ③

   ① 황린 - 물           ② 칼슘 - 석유             ③ 나트륨 - 에탄올            ④ CS2 - 물

[풀이] 나트륨(Na)의 보호액 : 석유(등유)

40. 탄화수소 C5H12 ~ C9H20 까지의 포화, 불포화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휘발성 액체 위험물의 인화점 범위는 ? ②

   ① -5 ~ 10℃            ② -43 ~ -20℃          ③ -70 ~ -45℃            ④ -15 ~ -5℃

41. 제5류 위험물인 페닐하이드라진의 분자식은 ? ②

   ① C6H5N=NC6H4OH     ② C6H5NHNH2        ③ C6H5NHHNC6H5           ④ C6H5N=NC6H5

42. 산화프로필렌의 성질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① 산, 알칼리 또는 구리(Cu), 마그네슘(Mg)의 촉매에서 중합반응을 한다.

   ② 물속에서 분해되어 에탄(C2H6)이 발생한다.

   ③ 폭발범위가 4~57% 이다.

   ④ 물에 녹기 힘들며 흡열반응을 한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 반응성이 풍부하며 물 또는 유기용제(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에 잘 녹는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 반응성이 풍부하여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 또는 산, 염기, 염화제이철 등과의 접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

        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 증기압이 매우 높으므로 (20℃에서 45.5㎜Hg) 상온에서 쉽게 위험농도에 도달한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 연소범위는 2.8 ~ 37% 이다.

43. 제4류 위험물의 발생 증기와 비교하여 시안화수소(HCN)가 갖는 대표적인 특징은? ③

  ① 물에 녹기 쉽다.       ② 물보다 무겁다.       ③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④ 인화성이 높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1석유류 : 수용성 - 아세톤, 피리딘, 아크롤레인, 의산 메틸, 시안화수소 (HCN) 등

  ※ 시안화수소 (HCN, 청산), H-C≡N

   ㉠ 독특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상온에서)이다. 물, 알코올에 잘 녹으며 수용성은 약산성이다.

   ㉡ 맹독성 물질이며, 휘발성이 높아 인화위험도 매우 높다. 증기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며 연소하면 푸른 불꽃을 내면서

        탄다.

   ㉢ 순수한 것은 저온에서 안정하나 소량의 수분 또는 알칼리가 혼입되면 불한정하게 되어 중합폭발할 위험이 있다.

   ㉣ 매우 불안정하여 장기간 저장하면 암갈색의 폭발성 물질로 변한다.

  ※ 제1석유류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단, HCN은 27/29=0.93 으로 제외)

44.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폭발력이 강하다.                           ② 물에는 불용이며 아세톤, 벤젠에는 잘 녹는다.

   ③ 증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④ 햇빛에 변색되고 이는 폭발성을 높인다.

[풀이]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3석유류(비수용성) :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나이트로톨루엔(nitro toluene,

                                                   C6H4(NO2)CH3)

나이트로톨루엔(nitro toluene, C6H4(NO2)CH3)

   ㉠ 방향성 냄새가 나는 황색의 액체이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 p-nitro toluene은 20℃ 에서 고체상태이므로 제3석유류에서 제외된다.

   ㉢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 상온에서 연소위험성은 없으나 가열하면 위험하다.

   ㉤ 연소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자극성, 유독성의 가스가 발생한다.

   ㉥ 강산화제, 환원제, 강산류, 알칼리 등 여러 물질과 광범위하게 반응한다.

   ㉦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으로 햇빛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색되고 이때 자체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45. 에테르가 공기와 오랫동안 접촉하든지 햇빛에 쪼이게 될 때 생성되는 것은 ? ④

   ① 에스터(ester)           ② 케톤(ketone)         ③ 불변              ④ 과산화물

[풀이] ▣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류 -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산화 에틸, 에테르, 에틸에테르)

 에테르류 (R - O - R')

  ▣ 산소원자에 2개의 알킬기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디메틸에테르 [CH3OCH3 (b.p. -23.7℃]와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b.p. 34.6℃]의 두가지가 있다.

  ㉠ 알코올에 진한 황산을 넣고 가열한다.

  ㉡ 물에 난용성인 휘발성 액체이며, 인화점이 낮고 마취성이 있다.

  ㉢ 기름 등 유기물을 잘 녹인다. (유기 용매)

  ㉣ 수소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한다. (C2H5)2O [에틸에테르], C2H5OCH3 [에틸메틸에테르]

  ㉤ 보통 사용하고 있는 에테르는 디에틸에테르로서 단지 에테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46. 은백색의 연하고 광택나는 금속으로 알코올과 접촉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 ①

   ① C2H5ONa            ② CO2          ③ MgO2              ④ HClO4

[풀이]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 나트륨 (Na)

   ㉠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물보다 가벽고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 실온에서 산화되어 NaOH의 염홍색의 피막을 형성한다.

   ㉢ 고온에서 수소와 화합하여 불안정한 수소화합물을 만들고 할로겐과 할로겐 화합물을 생성한다.

   ㉣ 수은과 아말감을 생성하며, 액체 암모니아와 나트륨아미드(NaNH2)와 수소를 생성한다.

   ㉤ 고온으로 공기 중에 연소시키면 과산화나트륨이 된다.

   ㉥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며, 산과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수용액은 염기성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과 반응시 붉은색을 나타낸다.

   ㉦ 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알코올레이트와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 + 2C2H5OH → 2NaH5ONa + H2

47. 산화성 고체 위험물이 아닌 것은 ?

   ① NaClO3           ② AgNO3            ③ MgO2           ④ HClO4

[풀이]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1등급)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2등급 :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3등급 :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등급) : 과염소산 (HClO4), 과산화수소 (H2O2)

                             질산(HNO3), 할로겐화합물 (ICl, IBr, BrF3, BrF5, IF5 등)

48. H2O2는 농도가 일정 이상으로 높을 때 단독으로 폭발한다. 몇 % (중량) 이상일 때인가 ? ④

   ① 30 %          ② 40 %         ③ 50%            ④ 60 %

[풀이]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1등급 - 과염소산(HClO4), 과산화수소(H2O2), 질산(HNO3), 할로겐화합물 (ICl, IBr,

                                                                                                                                                           BrF3, BrF5, IF5 등)

 ※ 과산화수소(H2O2) - 지정수량 300㎏, 농도다 36wt% 이상인 것

   ㉠ 순수한 것은 청색을 띠며 점성이 있고 무취, 투명하며 질산과 유사한 냄새가 난다.

   ㉡ 산화제 뿐만 아니라 환원제로도 쓰인다.

   ㉢ 강한 산성이 있고, 물, 알코올, 에테르 등에는 녹으나 석유, 벤젠 등에는 녹지 않는다.

   ㉣ 알칼리 용액에서는 급격히 분해되나 약산성에서는 분해되기 어렵다. 3%인 수용액을 옥시풀이라 하며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고농도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 일반 시판품은 30~40%의 수용액으로 분해되기 쉬워 인산(H3PO4), 요산(C5H4N4O3) 등의 안정제를 가하거나 약산

        성으로 만든다.

   ㉥ 농도가 60% 이상인 것은 충격에 의해 단독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의 것은 알칼리, 급속분, 암모니아, 유기물 등

         과 접촉시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49. 다음 중 가장 강한 산은 ? ①

  ① HClO4       ② HClO3        ③ HClO2             ④ HClO

[풀이] 염소산의 산의 세기

    HClO < HClO2 < HClO3 < HClO4

50. 소화설비의 소요단위 계산법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건물외벽이 내화구조일 때 1,000 ㎡ 당 1소요단위

   ② 저장소용 외벽이 내화구조일 때 500㎡ 앙 1소요단위

   ③ 위험물일 때 지정수량당 1소요단위

   ④ 위험물일 때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

[풀이] 소화설비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소요단위의 기준)

제조소 취급소의 건축물
저장소의 건축물
위험물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
구조 아닌 것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
구조 아닌것
지정수량의
10배
100 ㎡
50 ㎡
150 ㎡
75 ㎡

#위험물 #지정수량 #산화성고체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과산화물

#알칼리금속 #아염소산나트륨 #황린 #슬롭오버 #slopover #이황화탄소

#에틸렌글리콜 #단사황 #금속탄화물 #염소산염류 #발화에너지 #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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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kg
2. 염소산염류
50 kg
3. 과염소산염류
50 kg
4. 무기과산화물
50 kg
5. 브로민산염류
300 kg
6. 질산염류
300 kg
7. 아이오딘산염류
300 kg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kg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kg, 300 kg 또는 1,000 kg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kg
2. 적린
100 kg
3. 황
100 kg
4. 철분
500 kg
5. 금속분
500 kg
6. 마그네슘
500 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kg 또는 500 kg
9. 인화성고체
1,000 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kg
2. 나트륨
10 kg
3. 알킬알루미늄
10 kg
4. 알킬리튬
10 kg
5. 황린
20 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50 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kg
9. 금속의 인화물
300 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10 kg, 20 kg, 50 kg 또는 300 kg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수용성액체
400
3. 알코올류
400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수용성액체
2,000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수용성액체
4,000  
6. 제4석유류
6,000  
7. 동식물유류
10,000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kg
제2종: 100 kg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kg
2. 과산화수소
300 kg
3. 질산
300 kg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 kg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

      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

     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 ㎛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 ㎜ 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 ㎜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 vol% 이

          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

        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

        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

        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속하는 품명

       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물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고체 #액체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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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분류 】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5류 위험물 : 자기연소성 물질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고 형태는 고체이다.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니므로 가연물과 멀리 하면 된다.

<제1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 위험물 (물질, 분자)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 화합물 내에 산소를 함유하는 고체 물질이다.

  ◈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산소공급원의 기능을 한다.

  ◈ 그러므로 분해 되지 않도록 취급 · 저장한다.

  ◈ 가열 · 충격 · 마찰 등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 분자식에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 ex) NaClO3 → 열분해 : NaCl + 3/2 O2

   ①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②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③ 일반적으로 불연성이다.

   ④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다.

     ※ 조연성 물질 : 강산화제, 가연성 물질 : 강환원제

   ⑤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 타격, 마찰 또는 분열을 촉진하는 약제와 접촉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저장 및 취급방법]

 

   ◈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 밀폐 용기에 저장할 것

      ※ #조해성 : 공기중의 습기에 녹는 것

   ◈ 통풍이 잘되는 차가운 곳에 저장할 것

   ◈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 및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할 것

   ◈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 접촉을 피할 것

   ◈ 취급시 용기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할 것

[제1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대량의 물을 주수하는 냉각소화

      ※ 분해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급격히 발열반응하므로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약제,

        건조사에 의한 피복소화

    ※ 무기물은 금속계통이므로 무기물이 들어 있으면 물과 급격히 반응하므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가연성 고체이므로 점화원으로 멀리하고 산소 공급원으로 멀리한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상온에서 고체이고 강환원제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며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 산의 접촉으로 발열한다.

   ◈ 산화제와의 접촉, 마찰로 인하여 착화되면 급격히 연소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할 것

   ◈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용기등의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할 것

[제2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 마그네슘, 금속분류는 건조사 피복에 의한 질식소화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활성금속, 1족 금속, 2족 중 아래 위치 금속

   ※ 공기중에 습기와도 반응을 한다.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한다.

<제3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 대부분 무기물의 고체이다.

      * 발화점 : #황린 34[℃], 대부분 금속인데 황린은 유기물이다.

       ※ 대부분 고체인데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은 액체이다.

   ◈ 자연발화성 물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다.

   ◈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발열 · 발화한다.

<제3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의 파손, 부식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을 피할 것

  ◈ 금수성 물질로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

  ◈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다량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저장할 것

    ※ Na, K : 석유속에 저장한다.

           황린(P4), 제4류 위험물 이황화탄소(CS2) : 물속에 저장한다.

    ※ 이황화탄소 :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제3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이용한 질식 소화

      ※ 주수소화는 절대 엄금

  ◈ 금속화재용(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모든 위험물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하다.

  ※ 인화가 잘되는 물질 : 인화점이 낮다. 증기압이 크다. 비점이 낮다.

  ※ 1등급 특수인화물 : 지정수량을 부피로 정하며 50[ℓ] 가 지정수량이다.

       2등급 제1석유류, 알코올류 :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이 지정수량이 2배 많다.

     * 비수용성이나 수용성은 인화점이 비슷한데 불이 붙고 나서 소화를 할 때 수용성 위험물 소화에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상온에서 액체 이며 인화의 위험이 높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기체의 무게는 분자량으로 따진다 메탄 CH4 16, 에탄 C2H6 30, 공기 29)

  ◈ 비교적 낮은 착화점을 갖고 있다.

  ◈ 증기는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다.

       ※ 폭발범위 하한값이 낮다. 가솔린 1.4 ~ 7.6 인데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할 것

  ◈ 화기 및 #점화원 으로 부터 먼 곳에 저장할 것

  ◈ 증기 및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할 것

  ◈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지 말 것

  ◈ 정전기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 · 취급할 것

  ◈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할 것 (굴뚝 4[m] 이상으로 한다)

< 제4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수용성 위험물

     ⊙ 초기(소규모) 화재시 : 물분무, 탄산가스, 분말방사에 의한 질식소화

     ⊙ 대형화재의 경우 :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 비수용성 위험물

     ⊙ 초기(소규모) 화재시 : 탄산가스 분말, 할론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 대형화재의 경우 : 포말 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

<제4류 위험물의 구분>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가스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 인화점이 -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1 [℃] 미만인 것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 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변성알코올 포함)

      ※ 알칸, 알켄, #알킬 중에 알킬류...

         알킬 R : Cn H2n+1 ⇒ 알코올은 알킬과 OH 결합 : R + OH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화위험은 적다

         CH3 OH - 알코올 램프용 인화위험이 가장 크다.

         C2H5 OH - 술의 원료

         C3H7 OH -

         변성알코올

   ※ 알코올류는 위험도가 제1석유류와 비슷하다. 그래서 위치를 1석유류의 바로 뒤에 둔다.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인 것

  ◈ 제3석유류

     ⊙ 중유, 클래오소오드유

     ⊙ 1기압에서 인화점 70[℃] 이상, 200 [℃] 미만인 것

  ◈ 제4석유류

     ⊙ 기계유, 실린더유

     ⊙ 1기압에서 인화점 200 [℃] 이상, 250 [℃] 미만인 것

  ◈ 동 · 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 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

       ※ 제4류 위험물이 될려면 인화점이 250 [℃] 미만이어야 한다.

     ⊙ 지정수량 10,000[ℓ] : 위험도가 가장 낮다.

     ⊙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화위험은 적고 발화위험은 크다.

       ※ 동식물유류는 분자의 탄소수가 커서 위험도를 발화위험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때의 위험도 기준을 요오드 값으로 기준으로 한다.

[요오드 값] - 옥소값

  ⊙ 정의 : 기름 100[g]에 부가도는 요오드의 g수

      ※ 2중결합이나 3중 결합을 하는 물질의 경우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그 물질과 바로 결합하는 것으로 첨가물, 부가물이라고 한다.

      ※ 동·식물유 100[g]에 요오드를 넣었을 때, 최대 녹을 수 있는 요오드 [g] 수

         * 동·식물유류는 불포화지방으로 이중결합, 3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 #불포화도 가 크면 클수록 반응을 잘하고 요오드값이 커진다.

       ※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불포화도가 커서 반응을 잘한다. 들기름이 참기름 보다 이중결합, 3중결합이 많고

            이는 불포화도가 커셔 요오드값이 크고 공기중에 놓으면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을 잘해

            자연발화가 잘 될 것이다. 분자가 클수록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열을 축적하여 자연발화가 잘된다.

[동 · 식물유류의 구분]

  ⊙ 건성유 : 요요드값 130 이상

       (해바라기기름, 동백유,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기름)

  ⊙ 반건성유 : #요오드 값 100 이상 ~ 130 미만 : 참기름

  ⊙ 불건성유 : 요오드값 100 미만

5. 제5류 위험물 (자기연소성, #자기반응성, 내부연소성 물질)

  ▣ #가연물 이면서 산소공급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물질

  ▣ 2가지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반응이 매우 빠르다.

  ▣ 제5류 위험물은 #폭발성 물질이다. 가연물 + 산소공급원

  ▣ 소화방법은 질식 소화방법을 쓸 수 없다. 스스로 산소공급원이기 때문이다.

 

< 제5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 가연성이면서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연소성 물질이다.

  ◈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가열 · 충격 ·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 공기 중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 햇빛을 받으면 열을 축적하여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다.

     ※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에 적시거나 알코올 등에 적시어 저장한다.

< 제5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재시 소화가 어려우므로 소분하여 저장할 것

  ◈ #가열 , 충격, #마찰 을 피하고 화기 및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할 것

  ◈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할 것

  ◈ 용기는 밀전 · 밀봉하고 운반용기 및 포장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등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5류 위험물의 소화방법>

  ◈ 초기소화에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물성이 액체이면 제6류 위험물이고 #고체 이면 제1류 위험물이다.

   ※ 특성 등은 제1류 위험물과 비슷하다.

   ※ #화합물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없으나 분해되면 위험하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

  ◈ 산화성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며 물에 잘 녹는다.

  ◈ 불연성이지만 분자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 부식성이 강하며 증기는 유독하다.

  ◈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시 분해되어 폭발한다.

 

< 제6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연물, 유기물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물과 접촉시 발열하므로 접촉에 주의할 것

    ※ 강한 #산화제 이다. 물과 만나면 발열반응을 한다.

        강산화제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 액성이 강한 산성물질은 플라스틱을 녹이고 금속을 부식시킨다.

  ◈ 저장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여 밀전하여 누설에 주의할 것

  ◈ 증기는 #유독 하므로 #보호구 를 착용할 것

     ※ 제6류 위험물에는 과산화수소 (H2O2)는 농도가 36 [wt%]이 넘으면 위험물이 된다.

         * H2O2 → H2O + 1/2 O2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잘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매우 커지므로

                          농도가 위험물의 기준치를 넘게 되어 매우 위험물질이 된다.

        * 따라서 모든 위험물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을 하나 유일하게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는 위험물질이

          #과산화수소 이다.

< 제6류 #위험물 의 소화방법 >

  ◈ 소량일 때는 대량의 물로 희석소화

  ◈ 대량일 대는 주수소화가 곤란하므로 #건조사 , #인산염류#분말#질식소화

7. #특수가연물

  ※ 특수가연물은 위험물에 속하지 않고 일반 가연물에 포함된다.

  ※ 가연성 액체중에서는 인화점이 250 [℃]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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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2.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 ④

  ① 황린             ② 염소산염류               ③ 특수인화물               ④ 질산에스테르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황화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인화성 액체           ② 산화성 고체             ③ 가연성 고체              ④ 산화성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5.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 미만인 것은 ? ④

   ① 제1석유류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6.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특수인화물 50 [ℓ]

    ②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는 200 [ℓ], 수용성 액체는 400[ℓ]

    ③ 알코올류 300 [ℓ]

    ④ 제4석유류 6000 [ℓ]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7.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10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 ②

    ① 10배                ② 100배                   ③ 150배                 ④ 2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유황           ② 칼륨                ③ 황린              ④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10.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염소산염류           ② 무기과산화물            ③ 중크롬산염류              ④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11.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ℓ 인가 ? ④

     ① 100 ℓ             ② 200 ℓ              ③ 300 ℓ           ④ 400 ℓ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2대, 10인       ② 3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관련 별표 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 ②

      ① 칼륨, 나트륨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③ 알칼리금속, 알칼리토 금속                         ④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옳은 것은 ? ③

  ①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wt%]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1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것은 ? ①

    ①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② 제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제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④ 제4석유류 : 등유, 경유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아세톤, 휘발유 및
인화점 21 ℃ 미만 물질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및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 물질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중유, 클레오소트유 및
70 ℃ 이상 200 ℃ 미만 물질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기어유, 실린더유 및
200 ℃ 이상 250 ℃ 미만 물질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이송취급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5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19.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④

       ① 지정수량의 5배 이하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
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의 토지만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
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2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차 위반시 : 50만원                         ② 2차 위반시 : 70만원

   ③ 3차 위반시 : 100만원                       ④ 4차 위반시 : 15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2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②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③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④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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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일반사항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구 분
내 용
성질
⊙ 강산화성 물질 (산화성 고체)
종류
⊙ 염소산 염류 · 아염소산 염류 · 과염소산염류 · 무기과산화물
⊙ 브롬산염류 · 요오드산염류 · 과망간산 염류
⊙ 질산염류 · 중크롬산염류 · 삼산화크롬
특성
⊙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 반응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 가열·충격 및 다른 화학제품과 접촉시 쉽게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한다.
⊙ 조연성 · 조해성 물질이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부터 멀리할 것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할 것
⊙ 가연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습기에 주의하며 밀폐용기에 저장할 것
소화방법
⊙ 물에 의한 냉각 소화
(단, 무기과산화물은 마른 모래 등에 의한 질소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구 분
내 용
성질
⊙ 환원성 물질 (가연성 고체)
종류
⊙ 황화린 · 적린 · 유황
⊙ 철분 · 마그네슘 · 금속분
⊙ 인화성 고체
특성
⊙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 산화제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다.
⊙ 금속분은 물과 접촉시 발열한다.
⊙ 화재시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한다.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물이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점화원의 접촉을 피할 것
⊙ 산화제의 접촉을 피할 것
⊙ 금속분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소화방법
⊙ 물에 의한 냉각 소화
(단, 황화린 · 철분 · 마그네슘 · 금속분은 마른 모래 등에 의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구 분
내 용
성질
⊙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종류
⊙ 황린· 칼륨 · 나트륨 · 생석회
⊙ 알킬리튬 · 알킬알루미늄 · 알칼리 금속류 · 금속칼슘 · 탄화칼슘
⊙ 금속인화물 · 금속수소화합물 · 유기금속화합물
특성
⊙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 대부분 불연성 물질이다.
(단, 금속칼륨, 금속나트륨은 가연성 물질이다)
⊙ 물과 접촉시 발열 및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며, 급격히 발화한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가 부식 ·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보호액 속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화재시 소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누어서 보관할 것
소화방법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에 의한 질식 소화
(단, 칼륨 · 나트륨은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연소 확대를 막는다)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 인화성 액체)

구 분
내 용
성질
⊙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종류
⊙ 제 1~4 석유류
⊙ 특수인화물 · 알코올류 · 동식물유류
특성
⊙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가연성 액체)
⊙ 상온에서 안정하다.
⊙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킨다.
⊙ 연소범위의 폭발하한계가 낮다.
⊙ 물 보다 가벼우며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 많다.
⊙ 약간의 자극으로는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 대부분 유기화합물질이다.
⊙ 비교적 낮은 발화점을 가진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불티, 불꽃, 화기 기타 열원의 접촉을 피할 것
⊙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 운반용기에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할 것
소화방법
⊙ 포 · 분말 · CO2 · 할론 · 물분무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소화

※ 제4류 위험물의 분류

   ①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② 제1석유류 : 아세톤, 가솔린(휘발유),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

   ③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송근유, 장뇌유, 테레빈유, 클로로벤젠, 아세트산, 아크릴산

   ④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류

   ⑤ 제5석유류 : 기계유, 실린더유

   ⑥ 알코올류 :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변성알코올

   ⑦ 동식물유류

<참고> 벤젠의 성질

   ① 방향족 냄새의 무색액체이다.

   ②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한다.

   ③ 고체 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다.

   ④ 인화점은 - 11[℃] 정도이다.

   ⑤ 분말약제, 포말 등의 소화에 효과적이다.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구 분
내 용
성질
⊙ 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종류
⊙ 유기과산화물 · 니트로화합물 · 니트로소화합물
⊙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 히드라진유도체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특성
⊙ 상온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이다.
⊙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쉬우므로 폭발성이 강하다.
⊙ 자기연소 또는 내부 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 산화반응에 의한 자연발화를 일으킨다.
⊙ 한번 불이 붙으면 소화가 곤란하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화재시 소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누어서 보관할 것
⊙ 점화원 및 분해 촉진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운반용기에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할 것
소화방법
⊙ 화재 초기에만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
(단, 화재가 진행되면 자연 진화 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구 분
내 용
성질
⊙ 산화성 물질 (산화성 액체)
종류
⊙ 질산
⊙ 과염소산 · 과산화수소⊙
특성
⊙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산화제이다.
⊙ 물과 접촉시 발열한다.
⊙ 유기물과 혼합하면 산화시킨다.
⊙ 부식성이 있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가연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소화방법
⊙ 마른 모래 등에 의한 질식 소화
(단,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참고> ★★

가. 질산의 특징

  ① 부식성이 있다.

  ② 불연성 물질이다.

  ③ 산화제이다.

  ④ 산화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나. 과산화수소의 성질

  ① 비중이 1보다 크며 물에 잘 녹는다.

  ② 산화성 물질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③ 불연성 물질이다.

  ④ 산온에서 액체이다.

※ 산에 가자 인자산

   제1류 산 (산화성 고체)

   제2류 가 (가연성 고체)

   제3류 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 (인화성 액체)

   제5류 자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 (산화성 액체)

2. 위험물 제조소의 표시사항

위험물
주의사항
비 고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 제외)
화기엄금
적색바탕에 백색표기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 제6류 위험물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3. 위험물질에 따른 저장소

위험물
저장장소
⊙ 황린
⊙ 이황화탄소 (CS2)
물 속
⊙ 니트로셀룰로오스
알코올 속
⊙ 칼륨(K), 나트륨(Na), 리튬(Li), 마그네슘(Mg)
석유류(등유) 속

 

【출제 예상 문제】

1.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 ②

  ① 황린             ② 아염소산염류                ③ 금속분             ④ 유황

   ※ 제1류 위험물 :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질산칼륨, 질산나트륨)

2.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① 유황        ② 질산칼륨           ③ 칼륨            ④ 톨루엔

  ※ 제2류 위험물 : 황화린, 적린, 유황(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3.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제 몇 류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 ③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 위험물의 구분

    ①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②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④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⑤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⑥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4. 자기연소를 일으키는 가연물질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②

   ① 니트로셀룰로오스, 유황, 등유

   ②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 니트로화합물

   ③ 셀룰로이드, 발연황산, 목탄

   ④ 질산에스테르류, 황린, 염소산칼륨

   ※ 제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셀룰로이드),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5. 다음은 제1류 위험물의 물리 ·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

  ① 무기과산화물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화재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②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과 혼촉하면 위험하고 그 외의

       위험물과는 혼촉이 가능하다.

  ③ 산화성 액체로서 가연성이면서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④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반응속도가 느리다.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 주수냉각에 의한 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시 발열

       하므로 마른 모래에 의한 소화

 

6. 주수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 ①

  ※ 주수 : 물을 뿌리는 것

  ① 리튬      ② 염소산 칼륨        ③ 유황         ④ 적린

  ※ 금수성 물질 :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금속화재 시

      주수 소화할 경우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화재발생 초기에 팽창질석,

      마른 모래 내지 전용의 분말소화약제로 소화한다. 본격 화재시에는 일반적으로

      진입이 어려우므로 주변에 연소방지조치를 하고 자연소화가 되도록 놓아둔다.

7. 제6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 ①

   ① 모두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

   ② 모두 산화성 액체이다.

   ③ 모두 불연성 물질로 액체이다.

   ④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 제6류 위험물의 특성

   ① 불연성이나 산소를 포함(조연성)하고 있어 산소공급원으로서 연소를 돕는다.

   ② 물 보다 무거우며 (비중이 1보다 크다) 물과 반응하여 발열한다. (과염소산, 질산)

   ③ 유기물 접촉시 발연, 발열성이 크다.

   ④ 피부 접촉 시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⑤ 증기는 유독성으로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 제4류 위험물의 소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 ③

  ① 물을 뿌린다.              ② 연소물을 제거한다.

  ③ 공기를 차단한다.       ④ 인화점 이하로 냉각한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소화방법

    ① 이산화탄소, 분말, 포소화약제로 질식 소화한다.

    ② 유면이 확대되므로 주수소화금지 (물분무, 미분무소화는 적응성을 가진다 ⇒ 에멀젼 효과)

    ③ 수용성 위험물(알코올)은 알코올형 포를 사용

9.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 ②

   ① 에테르, 이황화탄소                 ② 아세톤, 벤젠

   ③ 아세트산, 아크릴산                 ④ 중유, 아닐린

 ※ 제2석유류 (인화점 21 ~ 70 [℃] 미만)

    ▣ 등유, 경유, 송근유, 장뇌유, 테레빈유, 클로로벤젠, 아세트산, 아크릴산

10. 다음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아세톤     ② 디에틸에테르     ③ 산화프로필렌             ④ 아세트알데히드

※ 특수인화물 (발화점 100 [℃] 이하 또는 인화점 -20 [℃] 이하인 것)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11. 다음 물질 중 분자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액체 탄화수소 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 ④

   ① 황화린     ② 황린     ③ 적린     ④ 나트륨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

      (수소)가 발생하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상온에서 발화하므로 보호액 속에 보관한다.

12.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 ②

  ① 일산화탄소          ② 아세틸렌          ③ 황화수소         ④ 수소

  ※ 제3류 위험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주수할 경우

  ⊙ 탄화칼슘 (CaC2 : 칼슘카바이드) : 아세틸렌 (C2H2) 발생

  ⊙ 탄화알루미늄 (Al4C3) : 메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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