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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

가. 분말소화설비

  ▣ 분말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분말소화약제를 충전하고 외부의 가압가스용기를 설치하여 가압용 가스의 압력으로 분말

       소화약제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 클리닝 밸브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분말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 청소용 밸브

 나.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분말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가압용 가스용기    ⑪ 제어반    ⑫ 전원     ⑬ 배선

[참고] 분말소화설비의 장·단점

  가. 장점

    ① 소화능력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②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③ 포와 같은 타 소화약제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소화약제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서 경제성이 높다.

  나. 단점

    ① 소화약제의 잔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② 방사 후 청소가 필요하다.

    ③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다.

1. 저장용기

 가.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TC 108 2.1)

   ①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8 ℓ
제2 · 3종 분말
1 ℓ
제4종 분말
1.25 ℓ

  ② 안전밸브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

  ③ 충전비 : 0.8 이상

  ④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

  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⑥ 축압식 분말소화장치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 압력

구분
최대작동압력 (최고충전압력)
가압식
최고사용압력 (최고충전압력) × 1.8배 이하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0.8배 이하

 나. 정압작동장치

   ① 정압작동장치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② 정압작동장치의 종류

    ㉠ 봉판식 : 저장용기에 가압용 가스가 유입되어 밸브의 봉판이 작동압력에 도달되면 밸브의 봉판이 개방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 기계식 : 저장용기에 유입가스압력작동압력에 도달되면 밸브레버를 당겨서 가스의 통로를 개방하여 가스를

                       주밸브로 보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스프링식 : 저장용기에 가압용 가스유입되어 작동압력 이상에 도달되면 스프링 압력에 의해 상부로 밀려 밸브캡

                           이 열려 주밸브개방시키는 방식

 

    ㉣ 압력스위치식(가스 압력식) ★ (필수) : 가압용 가스가 저장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 시한릴레이식(전기식) × :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가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을 미리 산출하여 시한릴레이에

                                                입력기동과 동시에 시한릴레이를 작동하여 입력시간지나면 릴레이의 접점에 의해 솔레

                                                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참고】 저장용기에 설치된 밸브의 상태

  가. 잔압방출시 밸브의 상태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열림

    ④ 클리닝밸브 : 닫힘

  나. 압송시 밸브의 상태

    ① 가스도입밸브 : 열림

    ② 주밸브 (방출밸브) : 열림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 밸브 : 닫힘

  다. 클리닝시 밸브의 상태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 밸브 : 열림

  ◈ 소화약제 방출 후 배관을 청소(클리닝)하는 이유 : 배관 내의 잔존약제가 수분을 흡수하면 굳어져 배관이 막히므로

2. 가압용 가스용기 (NFTC 108 2.2)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 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이상
20 g/㎏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이상

3. 소화약제 (NFTC 108 2.3)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kg/㎡]

   ◈ 분말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체적 1 ㎥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 분말 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사시간 : 30초 이내

 나. 국소 방출 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제1종 분말
5.2
3.9
제2 · 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다.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 트윈에이전트시스템 (Twin agent system)

       ① 수성막포와 ABC 분말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Chemmical)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

      ② 특징

           ㉠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 효과

           ㉡ 수성막포 : 재발화방지 효과

           ㉢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 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 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배관 (NFTC 108 2.6)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

   ⑤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이 있는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 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분사헤드 (NFTC 108 2.8)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전역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분말소화약제의 구비 조건

 가. 내습성이 우수할 것

    ① 분말이 흡습하면 유동성이 감소되어 입자간 응집으로 인하여 소화효과가 감소된다.

    ② 실리콘 등으로 표면처리한다.

 나. 비고화성일 것

    ① 분말이 고화가 되면 유동성이 감소되어 소화효과가 감소된다.

    ② 고화방지를 위해 고화방지제를 첨가하여 내습성을 높인다.

 다. 유동성이 높을 것

    ① 분말의 유동성이 좋아야 가스압력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고, 방사효율 및 소화성능이 좋아진다.

    ② 활성제를 첨가하여 입자간 내부마찰을 감소한다.

 라. 무독성 및 내부식성일 것

    ① 독성 및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② 외적 조건인 열과 수분에 의해 용해 및 분해현상으로 용기가 부식될 수 있다.

 마. 미세도가 적절할 것

    ① 분말입자가 미세할 수록 화염과 접촉시 반응이 빠르고 표면적이 넓어져 소화효과가 좋다.

    ② 분말입자가 너무 미세할 경우 화재의 상승기류에 의해 화심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비산되므로 크기별로 적당히

         배합해야 한다.

    ③ 325Mesh 이하의 입자가 75% 정도시 효율이 좋다. (분말의 미세도 : 20~25㎛ 이하)

 바. 일정한 겉보기 비중을 가질 것

    ① 겉보기 비중이 일정하지 않으면 입도분포가 불균일한 것으로 소화효과가 감소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겉보기 비중은 0.82 이상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눈으로 본 상태의 비중 : 기출문제 넉다운 효과

#분말소화설비 #안전밸브 #소화약제 #저장용기 #방호구역 #압력스위치 #정압작동장치

#가압식 #축압식 #가스도입밸브 #기동용가스용기 #방출표시등 #표시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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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지구오존층 보호를 위한 할론소화약제사용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

       제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구성요소

   ㉠ 저장용기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기동장치    ㉣ 감지기   ㉤ 배관    ㉥ 선택밸브

   ㉦ 분사헤드    ㉧ 음향경보장치    ㉨ 자동폐쇄장치    ㉩ 제어반   ㉪ 전원    ㉫ 배선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NFTC 107A 표 2.1.1)

 

2. 설치 제외 (NFTC 107 A 2.2) ★★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3. 저장용기 (NFTC 107 A 2.3)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별도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약제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충전압력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초과하거나 압력손실10%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교체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4.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나.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경우

    ▣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기동장치 (NFTC 107A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6.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참고] '⑦' 의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으로 하는 이유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질식소화가 주목적이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보다 고농도이므로 방사시간을 단시간으로 제한 할 수 없어 규정한 것이다.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

       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다른 열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분사헤드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선택 밸브 (NFTC 107 A 2.8)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 최대 허용 설계 농도 (NFTC 107A 표 2.4.2)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설계농도 #분사헤드 #선택밸브 #플랜지접합 #방호구역

#음향경보장치 #탄소강관 #약제량 #자동폐쇄장치 #위험물 #체크밸브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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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소화설비 】

  ▣ 할론의 주된 소화효과인 연쇄반응 억제효과(부촉매효과)를 목적으로 할론소화약제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참고] 기동용 가스용기 · 소화약제 저장용기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론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할론 1301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148.95

   ③ 증기밀도 : 148.95/295.13 (공기보다 약 5.13배 무겁다)

   ④ 상온에서 약 1.4 MPa의 압력으로 가압하면 액화된다.

   ⑤ 임계온도 : 67℃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최저온도 (액화하지 않는 최저온도)

   ⑥ 빙점 : -168 ℃

   ⑧ 주된 소화효과 : 부촉매 효과

1.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 등 (NFTC 107 2.1)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이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① 할론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2.5 MPa 또는 4.2 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용 가스용기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압력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0.7 ~ 1.4 이하
0.51~0.67 미만
축압식
0.67 ~ 2.75 이하

   ②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소화약제량체적 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내용적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 소화약제 (NFTC 107 2.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 당 소요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다.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할론 1301
45 ㎏
35 ㎏ /min
할론 1211
50 ㎏
40 ㎏ / min
할론 2402
50 ㎏
45 ㎏ / min

[참고]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 측정방법

   ① 중량 측정법 : 저장용기의 바닥에 저울을 설치하여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② 역위 측정법 : 액화가스 레벨미터(Level meter)를 이용하여 액면 위치를 측정하여 약제량을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

   ③ 비파괴검사법 : 비파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 및 소화약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검사하여 측정하는

                                방법

   ④ 압력 측정법 : 기체상으로 저장된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의 압력을 확인하고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3. 배관 (NFTC 107 2.5)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 고압식 : 16.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 저압식 :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이 있을 것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4. 분사헤드 (NFTC 107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할론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방식

  ▣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방식의 할론소화설비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 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호스릴방식 #소화약제량 #비파괴검사법 #할로겐화합물 #할론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비 #개방밸브 #방호구역 #할론1301 #방사압력 #축압식 #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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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농도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흐름도

 

[참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평상시 밸브 상태

 

1. 저장용기 (NFTC 106 2.1) 나올 수 있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 기준

   ① 방호구역 외장소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CO2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상온) : 6 MPa
저장식
(자동냉동장치)
⊙ - 18℃ 이하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
고압식
⊙ 25 MPa 이상
저압식
⊙ 3.5 MPa 이상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 ★★★
⊙ 25 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정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이하 20 ~ 25 MPa 이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  2.24 ~ 2.8 MPa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8 ~ 3.5 MPa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고압식
⊙ 1.5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하
저압식
⊙ 1.05 MPa 이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44

  ③ 증기밀도 : 44/29 = 1.52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④ 승화점 (-78.5℃) :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점

  ⑤ 삼중점 (-56.3℃) :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

  ⑥ 임계점 (31.35℃)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 (액화하지 않는 점)

  ⑦ 임계압력 : 72.75 atm

  ⑧ 주된 소화효과 : 질식 효과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한 벽면적의 합계)

[참고]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 의 거리에 둘러 싸인 공간

 

 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1. 최소 소화농도 (이론 농도)

  2. 최소(표준) 설계농도 : 여유율 20%를 가산

         ∴ CO2 [%] = 28 % × 1.2 = 34 [%]

 

라.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NFTC 106 표 2.2.1.1.2)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
수소 (Hydrogen)
아세틸렌 (Acetylen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에틸렌 (Ethylene)
에탄 (Ethane)
석탄가스, 천연가스 (Coal, Natural gas)
사이클로 프로판 (Cyclo Propane)
이소부탄 (Iso Butane)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메탄 (Methane)
75
66
64
53
49
40
37
36
36
34
34

3. 기동장치 (NFTC 106 2.3)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방식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21℃ 기준)
6 MPa 이상
내용적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이상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MPa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충전비

  저 장 용 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4. 배관 등 (NFTC 106 2.5)

 가.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16.5 MPa 이상
저압식
3.75 MPa 이상
배관부속
고압식
1차측 : 4MPa 이상
2차측 : 2MPa 이상
저압식
2 MPa 이상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성소방
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A·C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60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소방
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나. 토너먼트배관 (균배배관) 방식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의 적용 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5. 선택밸브

 가.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TC 106 2.6)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나. 선택밸브 설치위치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밎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분사헤드 (NFTC 106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

        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TC 106 2.13)  ★★★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③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8.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6 2.10)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

9. 자동폐쇄장치 (NFTC 106 2.11)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 개구부통기구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릴리져 : 소화가스 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 · 배기 댐퍼, 환기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10. 배출설비 (NFTC 106 2.1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 안전시설 등 (NFTC 106 2.16)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련식

가. CO2 농도

   나. 방출가스량

           여기서, V : 방출가스량 [㎥]

                       O2 : O2의 농도 [%]

    ※ 방출가스량 [㎥] = 소화약제량 [㎏] × 비체적 [㎥/㎏]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 아보가드로의 법칙 (1kmol은 0℃, 1atm, 22.4㎥)에 따라 보일 - 샤를의 법칙이 PV / T = R (일정) 하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 기체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라. 헤드의 분구면적

마. 헤드 (오리피스)의 등가분구면적

바. 분사헤드 개수

사. 소화약제의 유량 속도

아. 선택밸브 직후 (개방 직후)의 유량

자. 개방밸브의 직후의 유량


차.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사량 (방출유량)

카. 액화 CO2 의 증발량

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과압 배출구의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산화탄소의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 압력 [㎏/㎠], [kPa]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2 kPa
일반 구조물
2.4 kPa
동근 구조물
4.8 kPa

   ◈ 이너젠 (IG - 541) 설비의 과압배출구 면적

     여기서, A : 과압배출구의 면적 [㎠]

                  Q : 이너젠 유량 [㎥/min]

                  P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

 ※ 방호구역 내 구조물의 허용압력 [P]

구 조
P
경량 구조물
10 ㎏/㎡
블록마감
50 ㎏ / ㎡
철근콘크리트 벽
100 ㎏/㎡
부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건축자재
49 ㎏/㎡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 #오리피스 #선택밸브 #표면화재 #심부화재 #분사헤드

#기동장치 #방호구역 #전역방출방식 #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충전량 #불활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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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 】

  ▣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 감지기에 의한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⑪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제어반    (16) 전원    (17)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의 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①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와 조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시킨다.

    ②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 물의 표면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 손 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축기포를 생성시키는 기술

           이 이설비의 특징이다.)

      ㉢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최소화한다.

  ◈ 발포기

    ①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② 종류

      ㉠ 포헤드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③ 구성요소

      ㉠ 챔버 (Chamber)

      ㉡ 디플렉터 (deflector)

      ㉢ 포에이커 (foam maker)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헤드의 비교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 (반사판)가 있다.

  ②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2.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

       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에

        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TC 105 2.3.4)

  ▣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4. 배관 등 (NFTC 105 제7조 2.4)

  ① 송액관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

       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

       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

       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

        해야 한다.

5.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NFTC 105 2.5)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

       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TC 105 2.6.1)

가.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설치한 흡입기펌프에서 토출된 물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나.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 혼합 방식)

  ▣ 펌프발포기중간설치벤츄리관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혼입 · 혼합하는 방식

 

다.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① 펌프발포기중간에 설치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 혼합조 (P·P·T)에 치환흡입기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라.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포소화약제압입혼합하는 방식

마.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포수용액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8. 개방밸브 (NFTC 105 2.7.1)

  ① 자동개방밸브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9. 기동장치 (NFTC 105 2.8.1)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혼합장치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약제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

        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방사구역 마다 1개 이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을 설치하되, 그 중 1개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참고] 포소화약제의 분류

 1. 화학포 (Chemical foam)

    ▣ 황산알루미늄 (Al2(SO4)3)중탄산나트륨(NaHCO3)의 두 약제가 반응시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CO2)

         의해 포를 생성시킨다.

 2. 기계포 (Mechanical foam) = 공기포

   ▣ 단백포나 합성계면활성제포 등을 물에 혼합하여 방출할 때 공기를 흡입하여 포를 발생시킨다.

 가.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 AFFF)

   ① 장점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 유동성이 좋은 수성막과 거품형성으로 소화효과가 뛰어나다. (단백포에 비해 약 3배의 소화성능이 있다.)

     ㉢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이 가능하다.

     ㉣ 내유성 (포가 기름에 의해 오염되기 어려운 성질)이 우수하여 표면하 주입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수성막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재착화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단점

     ㉠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비등상태인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나. 단백포 (Protein foam)

    ▣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싸다.

     ㉡ 내열성우수하여 포가 유면에 장시간 남아 있어 재발화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② 단점

    ㉠ 유동성이 낮아 소화속도가 늦다.

    ㉡ 내유성이 낮아 유류가 오염되므로 표면하 주입식에는 부적합하다.

    ㉢ 변질, 부패의 우려가 있어 장기보존이 불가능하다.

 

 다. 불화단백포 (Fluoroprotein foam)

    ▣ 불소계의 계면활성제포를 첨가한 단백포 소화약제

  ① 장점

    ㉠ 내유성이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 내유성, 유동성단백포 보다 우수하고, 내열성수성막포 보다 우수하다.

    ㉢ 단백포 보다 장기보존 (8~10년)이 가능하다.

    ㉣ 표면하 주입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라.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 수성막포를 제외한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인체무해하다.

     ㉡ 고팽창포의 경우 유동성이 좋아 단백포 보다 소화속도가 빠르다.

     ㉢ 저발포에서 고발포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류화재 이외에 일반화재 (A급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단백포에 비해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내열성, 내유성이 낮아 재발화 위험이 있는 대규모 석유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 고팽창포로 사용시 방출거리가 짧아진다.

     ㉢ 저팽창포로 사용시 단백포 보다 유류화재불리하다.

     ㉣ 용이하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마. 내알코올형포 (Alcohol resistant foam)

    ▣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 중 지방산 금속염이나 다른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gell)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

  ① 장점

     ㉠ 금속비누형 : 내화성이 좋고 가격이 싸다.

     ㉡ 고분자 겔(gel)형 : 소화시 적용범위가 넓다.

      ㉢ 불소단백형 : 내유성우수하여 수용성 이외에 유류화재 및 표면하 주입식에도 적용가능하다.

  ② 단점

     ㉠ 금속비누형 : 유동성낮아 금속비누분리, 침전으로 인해 경년기간이 짧다.

     ㉡ 고분자 겔(gel)형 : 고점도이므로 5℃ 이하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원액 가열장치필요하다.

     ㉢ 불소단백형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 겔(gel) 독일어 : 용액 속의 콜로이드 입자가 유동성을 잃고 약간의 탄성과 견고성을 가진 고체나 반고체의 상태로 굳어

                                진 물질. 콜로이드 입자가 서로 이어져 입체 그물 모양을 하고, 그 공간에 물 따위의 액체가 채워져

                                있다. 한천, 젤라틴, 두부, 생물체의 원형질 따위에서 볼 수 있다.

10.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1.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①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내의 위험물 증기외부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②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탱크 옆판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외부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③ 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④ 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⑤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부상부분상에 높이 0.9 m 이상

                             의 금속제칸막이탱크 옆판내측으로 부터 1.2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2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나. 방유제 내부 이격거리 계산시 필요한 사항

   ① 방유제의 면적

        방유제의 면적 = 방유제의 가로 길이 × 방유제의 세로 길이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라.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TC 105 2.9)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스릴함(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15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나. 측정방법

   ① 25% 환원시간 시험은 포방포 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② 포의 25% 환원시간은 채집한 포로 부터 떨어지는 포수용액량이 용기 내의 포에 포함되어 있는 포수용액량의 25%가

        환원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③ 물을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포의 유동성을 측정하며, 이 측정은 발포배율 측정의 시료로 하고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을 얻는다.

   ④ 단백포 및 합성계면활성포 소화약제의 포가 환원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콘데이너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콘테이너의 바닥에 고이는 액을 100 mℓ 용량의 투명용기에 받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180 g 일 때 (1g을 1mℓ

        로 환산)

      예) 25% 용량값 = 180 / 4 = 45 mℓ에 용하는 시간 측정

   ⑤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ℓ)을 얻는다.

        포를 환원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메스실린더를 평탄한 시험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메스실린더의 바닥에 고인

        액을 포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때의 계량선을 읽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200g 일 때 (1g을 1mℓ로 환산)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약제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단백포 #불화단백포 #25%환원시간

#방유제 #포방출구 #팽창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콘루프지붕 #압축공기포

#프레져푸로포셔너 #감압장치 #압력수조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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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문부소화설비】

 ▣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감지기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미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 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 수조 (NFTC 104A 2.4)

  ① 수조의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 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수조의 설치 기준

     ㉠ 전용으로 하며 점검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우려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의 상단바닥 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수조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펌프에 '㉦'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조의 재료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 강대 (KS D 3698)의 STS 304

3.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NFTC 104A 2.6)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②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NFTC 104A 2.7)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

       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의 1/2 이상으로 할 것

  ③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5. 배관 등 (NFTC 104A 2.8)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 STS 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

  ②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참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설계도서는 건축물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을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2의 설계도서 유형 중 일반설계도서

      와 특별설계도서 중 1개 이상을 작성한다.

2. 설계도서 유형

  ① 일반설계도서

     ㉠ 건물 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 건물사용자 특성

        ⊙ 사용자의 수와 장소

        ⊙ 실 크기

        ⊙ 가구와 실내 내용물

        ⊙ 연소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 환기조건

        ⊙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설계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설계도서 1

     ㉠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③ 특별설계도서 2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④ 특별설계도서 3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

          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⑤ 특별설계도서 4

     ㉠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를 가상한다.

     ㉡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⑥ 특별설계도서 5

     ㉠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⑦ 특별설계도서 6

     ㉠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

          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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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설계도서 #특별설계도서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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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보호하는 설비

 

   ◈ 감지기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

        고, 가압송수장치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 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 헤드 ★

 가. 물분무 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직선류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

 

     ※ Slit : (좁고 기다란) 구멍[틈] (좁고) 길게 자르다[구멍을 내다]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8.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물질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 · 수신 · 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등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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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렌처 (Drencher)설비

  ▣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 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의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설비

 

가. 드렌처 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철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나.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12.2)

  ①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드렌처헤드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1.6 ㎥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다.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마.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A 2.5.16)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 간이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A 2.6)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3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

       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 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3.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다. 설치장소의 구조 (NFTC 103B 2.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마. 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B 2.7)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 이상 9.3 ㎡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아래 125 ㎜ 이상 355 ㎜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25 ㎜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½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 이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⑧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0.3 m 미만
0 ㎜
1.1m 이상
1.2m 미만
300 ㎜
0.3m 이상
0.5m 미만
40 ㎜
1.2m 이상
1.4m 미만
380 ㎜
0.5m 이상
0.7m 미만
75 ㎜
1.4m 이상
1.5m 미만
460 ㎜
0.7m 이상
0.8m 미만
140 ㎜
1.5m 이상
1.7m 미만
560 ㎜
0.8m 이상
0.9m 미만
200 ㎜
1.7m 이상
1.8m 미만
660 ㎜
1.0m 이상
1.1m 미만
250 ㎜
1.8m 이상
790 ㎜

바. 저장물품의 간격 (NFTC 103 B 2.8)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환기구의 적합기준 (NFTC 103B 2.9)

   ①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②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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