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대상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

      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
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능력단위

#옥내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조기반응형

#감시제어반 #특수가연물 #오피스텔 #피난기구 #발코니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반응형
반응형

1. 지하구의 정의

  ①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

       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 m 이상인 것

  ② 공동구

2. 용어의 정의 (NFTC 605 1.7)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된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3.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1)

  ① 소화기능력단위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C급 화재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 2.1)

  ① 지하구 내 발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 소공간용 소화용

       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5.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 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 수평거리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하되 한 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m 이내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개인가 ? 2개 (양쪽)

  ※ 지하구의 폭이 4m이고 높이가 3m이다. 이 때 한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 전용헤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폭 / 2m = 4m / 2m = 2개

      ▣ 가지배관은 2개 설치 (폭 3m의 살수구역 설정)

          ∴ 2개 × 2개 = 4개

【 기타 소방관련 법령 】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지하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력구 #인공구조물 #통신구 #제어반 #분전반 #방화벽

#작업구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케이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반응형
반응형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다.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라.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공급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다. 소화수조 등 (NFTC 402 2.1)

  ①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③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 한 변 0.6 m 이상이거나 직경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 표지를 할 것

[참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1개 이상
2개 이상

  ㉡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402 2.2)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반응형
반응형

【연결살수 설비】 - 잘 안 나옴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 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2. 송수구 등

 가. 송수구 (NFTC 503 2.1)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나.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T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작동시험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배관 등 (NFTC 503 2.2)

 가.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나.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다. 배관의 기준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설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 기울기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배열토너먼트방식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 25 [㎜] 이상

4.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TC 504 2.3)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

          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 간격 = 2Rcos θ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결살수설비 전용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가스발생기 몸체 중간 윗부분모든 부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5.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TC 503 2.4)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백화점 #송수구 #자동밸수밸브 #선택밸브 #체크밸브 #지하층 #개방형헤드 #폐쇄형헤드 #쌍구형 #단구형 #가연성

반응형
반응형

【연결송수관설비】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는 겸용 가능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일 경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이상 겸용 안됨)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가스계, 포, 분말 등 제외)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2. 송수구 (NFTC 502 2.1)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 연결살수설비

  ① 폐쇄형 헤드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3. 배관 (NFTC 502 2.2) ★★★

  ① 주배관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

       설치할 것 ♣ (건식은 소화개시가 늦으므로)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배관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배관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는 배관 보온재 표면색상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4. 방수구 (NFTC 502 2.3)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3층 부터 설치)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부설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

         추가하여 설치할 것

     ※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는 소방대의 주 이용통로가 계단이므로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5. 방수기구함 (NFTC 502 2.4)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단구형 방수구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6.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5)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방수구 : 3개까지 2,400 ℓ/min

                    4개 3,200 ℓ/min

                    5개 이상 4,000 ℓ/min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 130ℓ/min, 0.17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 소화전설비 350ℓ/min, 0.25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 설비 80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1.2MPa 이하 기준개수 최대 10개, 20개, 30개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50ℓ/min, 0.1 MPa

   ⊙ 드랜치설비 80ℓ/min, 0.1 MPa

   ⊙ 물분무 소화설비 10ℓ/min, 12ℓ/min, 20ℓ/min, 50ℓ/min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방수기구함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탬퍼스위치

반응형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용수설비  (2) 2024.09.10
연결살수설비  (0) 2024.09.1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2) 2024.09.10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 2024.09.09
피난구조설비  (4) 2024.09.09
반응형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계단실부속실급기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단실비상용 승강수직관통부로연기 유입

       을 차단하는 설비

2.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부 해당 (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

3. 제연방식 (NFTC 501A 2.1)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과압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

4. 제연구역의 선정 (NFTC 501 A 2.2)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승강장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과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피난구역의 한 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차압 등 (NFTC 501A 2.3) ♣ 문제풀이의 기본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동시제연하는 경우 부속실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급기량 (NFTC 501A 2.4)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 틈새 면적 ★★★

가. 누설틈새 면적

  ① 직렬 거실 (거실의 출입문이 1개일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나. 누설량 ★

7. 방연풍속 (NFTC 501A 2.7)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
상용 승강기
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인 것
0.5 [m/s] 이상

8. 과압방지조치 (NFTC 501A 2.8)

  ①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제6조 (차압 등)와 제10조(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 (급기구 댐퍼설치의 적합기준) 나목 부터 마목의 기준

       에 적합할 것.

9. 누설틈새의 면적 등 (NFTC 501A 2.9)

 가. 출입문의 틈새 면적

       여기서 :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L의 수치가 ℓ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 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나. 창문의 틈새 면적

   ①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없는 경우

     ⊙ 틈새면적 [㎡] = [2.55 × 10-4] × 틈새의 길이 [m]

  ②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3.61 × 10-5 × 틈새의 길이 [m]

  ③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1.00 × 10-4 × 틈새의 길이 [m]

 다. 제연구역으로 부터 누설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승강로

       상부승강로기계실 사이개구부 면적합한 것 기준으로 할 것

 라.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조정할 것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

       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마.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개방방식이 당해 설비의 설계시와 같아야 한다.

10. 유입공기의 배출 (NFTC 501 A 2.10) ♣

 가.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① 자연배출식 : 굴뚝 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②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소화활동지장주지 아니하는 곳

                             설치할 수 있다)

 나.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 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 공기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NFTC 501A 2.11)

  ①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

        의 성능으로 할 것

  ②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

       는 접합부에 대하여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댐퍼를 설치할 것

     ㉠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평상시 닫힌 구조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풍도 내부 마감상태에 대한 점검댐퍼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개방시의 실제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의 크기는 수직풍도내부 단면적같도 할 것

     ㉧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내부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④ 수직풍도내부 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할 것)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 [㎡]과 방연

                                   풍속 [m/s]을 곱한 값 [㎥/s]

    ㉡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1/4 이상 또는 풍속 15 [m/s] 이하로 할 것

  ⑤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송풍기의 풍량은 ④의 ㉠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 포함)은 빗물이 흘러 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풍압에 따라

         배출성능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NFTC 501 A 2.12)

 가. 개폐기의 적합기준

    ① 빗물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나. 개폐기의 개구면적

           여기서, Ao : 개폐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s}

13. 급기 (NFTC 501 A 2.13)

  ①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풍도에 따라 동시급기할 것 (동일 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단실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수직풍도 따라 급기할 것.

  ③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 풍도 또는 급기송풍기직접 연결하여 급기

       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④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⑤ 비상용 승강기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

       부속실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급기구 (NFSC 501 A 2.14)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 (당해 수직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급기

       되는 기류흐름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지 아니하도록 옥내면하는 출입문으로 부터 가능한 먼 위치

        에 설치할 것

  ② 계단실과 그 부속실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 마다

       설치할 것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하나의 급기구만을 설

       치할 수 있다)

  ③ 급기구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급기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주위 온도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개구율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구역으로 들어 가는 입구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연결모든 제연구역댐퍼

         개방되도록 할 것.)

15. 급기풍도 (NFTC 501 A 2.15)

   ▣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 재료 제외)인

       단열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방화구획

       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 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는 단열이 필요 없음)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급기량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참고 】 송풍기의 분류 (몇번 출제) - 원심식 종류

구분
팬(FAN)의 종류
특 징
원심형
다익형 팬
(시로코 팬)
⊙ 임펠러는 깃폭이 좁고 날개익수가 많다.
⊙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 주로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터보형 팬
⊙ 효율이 높고 고속에서도 비교적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다.
⊙ 정압이 비교적 높은 고속 덕트용으로 사용된다.
익형 팬
⊙ 깃의 단면이 익형으로 되어 있다.
⊙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소음이 작다.
리밋로드형 팬
⊙ S자형 깃을 가지고 있다.
⊙ 풍량변화가 작고 동력변화도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적다.
관류형 팬
⊙ 정압이 낮고 풍량이 적으며 효율이 낮다.
⊙ 환기용이나 옥상 배기용으로 사용된다.
레디일형 팬
⊙ 반경 방향의 깃을 갖는 임펠러로 되어 있다.
⊙ 자기 청소의 기능이 있어 분진이 심해 일반 송풍기의 날개 소실이 우려되는
     공장 등에 사용된다.
축류형
프로펠러형 팬
⊙ 덕트 시스템이 없다.
⊙ 낮은 풍압에 많은 풍량을 송풍하는데 적합하다.
튜브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베인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16. 급기송풍기 (NFSC 501 A 2.16)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

        하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7. 외기 취입구 (NFTC 501 A 2.17)

  ① 외기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 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리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 상단으로 부터 하부수직

       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취입구는 빗물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취입구는 취입공기옥외바람속도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8.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물 (NFTC 501A 2.18)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계단실 사이출입문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

         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옥내의 출입문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

         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9. 수동기동장치 (NFSC 501A 2.19)

   ① 전 층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 개방

   ② 당해 층배출댐퍼 또는 개폐기 개방

   ③ 급기 송풍기유입공기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의 작동

   ④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작동

20. 제어반의 기능 (NFTC 501A 2.20)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원격 조작 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원격조작 기능

   ③ 급기 송풍기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설치한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④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 개방해정에 대한 감시원격 조작 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자동조절장치 (설치하는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⑦ 감시선로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⑧ 예비전원확보되고 예비전원적합여부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제연설비의 점검방법

      ① 풍속풍압계        ② 폐쇄력 측정기        ③ 차입계

[참고] 시험 · 측정 · 조정 등 ★★♣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 지 여부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

      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기능 여부 또는 재설계 · 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 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

      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그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 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 측정할 것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 (수동장치를 포함)를 작동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

      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①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② '①'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 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 · 조정할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

         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 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④ '①'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공식 (최근 자주 출제)

 가. 개방력 (화재 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 Fp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헤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나.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해야 한다.

 

  ◈ 플랩댐퍼 (Flap damper) :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

#제연설비 #유입 #풍도 #배연기 #송풍기 #덕트 #제연방식 #수동기동장치 #누설공기량

#틈새 #취입구 #댐퍼 #플립댐퍼 #타원형팬 #터보형팬 #급기풍도 #차압 #과압방지조치

#누설량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특별피난계단

반응형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결살수설비  (0) 2024.09.10
연결송수관설비  (0) 2024.09.10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 2024.09.09
피난구조설비  (4) 2024.09.09
분말소화설비  (2) 2024.09.09
반응형

【 제연설비 】

가.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나. 소화할동설비의 구성도 ★♣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 1. (상가 ·거실) 제연설비 : 배출 + 급기 ⇒ 청결층 확보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참고> 소화용수설비 ♣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1. 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 발생 장소의 연기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공급

       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 거실(상가) 제연설비

    ⊙ 빨리 연기를 배출하여 청결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유도하고 소방대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설비 (목적 : 청결층

         유지)

 

2.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 이상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 이상
⊙ 지하가 (터널 제외)
연면적 1,000 ㎡ 이상

3. 제연방식의 분류 ★★★

 <제연방식>

 

가.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나.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 (지붕위의 환풍기)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 공장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

다. 기계 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배연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만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배연기만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

 

   ①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② 일반적으로 거실화재에 이용된다.

   ③ 굴뚝효과(연돌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 굴뚝효과 (Stack effect) = 연돌효과

    ⊙ 건축물 내 · 외부의 온도차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 루프 모니터 : 창살 또는 유리창이 달린 지붕위의 원형 구조물

  ▣ 제연팬 (Fan)의 동력 산정

     여기서, P : 팬의 동력 [kW]

                 Pt : 전압 [㎜Aq]

                 Q : 풍량 [㎥/min]

                 η : 전효율

 [예제] 제연설비 팬(fan)의 동력 구하는 문제 (관리사 1차 출제 문제)

   1. 총누설량 : 2.1 [㎥/s]         2. 총 보충량 : 0.75 [㎥/s]            3. 전효율 : 50 %

   4. 송풍기 압력 : 1,000Pa      5. 전달계수 : 1.1                         6. 송풍기 풍량여유율 : 15%

[문제풀이]

【참고】 연기의 유출속도 ·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① 연기의 유출 속도 (5년에 한번)

      여기서, Vs : 연기의 유출속도 [m/sec], g : 중력가속도 [m/s2]

                    h : 연기층과 공기층과의 높이 차 [m]

                   ρo : 화재실 외부의 공기밀도 [㎏/㎥]

                   ρs : 화재실의 연기밀도 [㎏/㎥]

   ②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5년에 한번)

 

           여기서, △P : 연돌효과(굴뚝효과)에 의한 압력 차 [Pa]

                           H : 중성대로 부터 높이 [m]

                           To : 외부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Ts : 실내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마.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 (시험에 잘 나옴 ( ) 넣기)

   ①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 1,00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상호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함)

  ※ 방호구역

     ⊙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 1,000 [㎡]

     ⊙ 폐쇄형 스프링클러 : 3,000 [㎡]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 50개 이하, 2개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 25개 이상

     ⊙ 제연구역 : 1,000 [㎡], 60 [m] 원에 포함

5. 제연구역 구획의 기준 (NFTC 501 2.1.2) ♣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

        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

        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연구획 방법 : 벽 · 보 · 제연경계벽

    ※ 제연경계 수직거리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연배출량 산정시 배출량을 추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구획 ★

     ⊙ 보 · 제연경계벽(제연경계) 및 벽 (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셔터, 방화문을 포함)

6. 배출량 및 배출방식 (NFTC 501 2.3) ★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옴)

 가. 통로 : 45,000 [㎥/h] 이상일 것

 나. 거실 ♣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 최저 5,000[㎥/h] 이상일 것 ★★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를 [㎥/h] (CMS)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60분을 곱해 줌

       ※ 배출량을 구할 때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로 구분하여 산정 : 기준 400 [㎡]

  ▣ 소규모 거실 (400 [㎡] 미만) 계산식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소규모 거실의 최소 배출량 : 5,000 [㎥/h] 이상

  ▣ 대규모 거실 : 최저배출량규정 및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표를 적용하여 산정

       ※ 최저 배출량

         ㉠ 400 ㎡ 이상 · 40 [m] 원에 포함 : 40,000 [㎥/h]

         ㉡ 400 ㎡ 이상 · 40 [m] 원에 미포함 (초과) : 45,000 [㎥/h]

  ◈ 드래프트 커튼 : 주로 바닥 면적이 큰 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장치

  ②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 [㎡] 이상일 경우 (예상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 [m]원의 범위에 있는 경우 (최저 40,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 [m] 초과
60,000 [㎥/h] 이상

   ㉡ 거실의 바닥면적 400 [㎡] 이상, 직경이 40 [m] 원의 범위 초과일 경우 (최저 45,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 [m] 초과
65,000 [㎥/h] 이상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가 [㎥/h] (CMH)이므로 60분을 곱할 것

 다. 공동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

    ① 공동배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을 합한 것 이상 (예상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 당 1 ㎥/min 이상으로 하

         고 공동 예상 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 공 벽 합

    ② 독립배연구역 (공동 예상 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 : 독 제 최

  ◈ 대규모 화재실의 제연효과 ★

     ① 거주자의 피난루트 형성

     ② 화재진압 대원의 진입루트 형성

     ③ 인접실로의 연기확산 지연

7. 배출구 [NFTC 501 2.42) ★♣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소화설비 15 [m], 할론호스릴소화설비 20 [m] 옥내소화전방출구 25 [m], 연결송수관설비

       방출구 50 [m]인데 지하가, 지하층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방출구 40 [m], 상수도소화전 140 [m],

       소형소화기 20 [m], 대형 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참고】 댐퍼의 종류 (7년에 한번)

 가. 기능에 따른 분류

    ① 방화댐퍼 (Fire Damper : FD) : 화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퓨즈의 용융 등에 의해 작동된

         다.

    ② 방연댐퍼 (Smoke Damper : SD) :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연기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③ 풍량조절댐퍼 (Volume Damper : VD) : 덕트 내의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댐퍼

    ④ 플랩 댐퍼 (Flap Damper ) : 과압에 의해 날개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과압 방지 배출 댐퍼

 나. 구조에 따른 분류

    ① 솔레노이드 댐퍼 (Solenoid damper)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써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작은 곳

                                                                       에 설치한다.

    ② 모터 댐퍼 (Motor damper)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넓은 곳에 설치한다.

    ③ 퓨즈 댐퍼 (fusible link type damper) : 덕트 내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퓨즈가 용융되어 댐퍼에 설치된 폐쇄용

                                                                        스프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이다.

【 참고 】 공기 유입구의 면적 [㎠]

  ▣ 공기유입구의 면적 = 바닥면적 [㎡] × 1 [㎥/min · ㎡] × 35 [㎠ · min / ㎥]

9. 배출기 및 배출풍도 (NFTC 501 2.6) ♣ (급기는 거의 안 나옴)

가. 배출기 ★★♣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내열성 (석면재료는 제외)있는 것으로 할 것

      ※ 캔버스 : 수계 수화설비에서 플랙시블 조인트와 같은 역할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배풍기 부분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 용어

     ⊙ 송풍기 : 급기팬 (FAN)      ⊙ 배출기 (배연기) : 배기 (FAN)        ⊙ 풍도 : 덕트

 

[참고] 방화댐퍼

   ① 덕트 내부에 퓨즈 등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시 자동적으로 덕트를 폐쇄시켜 화염 또는 연기 확산을 방지하는 댐퍼

   ② 구조

       ㉠ 철재로서 두께가 1.5 ㎜ 이상일 것

       ㉡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 닫힐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배출풍도(덕트관) ★★

   ①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m/s] 이하로 한다.

   ③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 옥내소화전 유속 : 4[m/s] 이하,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6 [m/s], 기타 배관 10 [m/s],

                                    제연설비 흡입관 15 [m/s] 이하 , 배출측 20 [m/s] 이하

  ◈ 덕트내에 흐르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① 송풍기의 회전수 변화      ② 흡입댐퍼에 의한 교축        ③ 흡입베인에 의한 교축

10. 유입 풍도 등 (NFTC 501. 2. 7)

   ①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 [m/s]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공기 유입구 또는 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는 공기유입구로 순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1. 제연설비의 기동 (NFTC 501 2.8) ♣

  ▣ 가동식의 벽 · 제연 경계벽 ·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

       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시설, 자동 ×)

12. 제연설비 설치 제외 (NFTC 501. 2. 9) 최근에 한번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 · 목욕실 · 주차장 · 발코니를 설치숙박시설 (가족호텔 및 휴양콘

       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 전기실 · 공조실 · 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

       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 참고 】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및 백 드래프트 (Back draft)

구분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백 드래프트 (Back draft)
정의
화재실 내 가연물의 전 표면이 불로 덮이은 현상
말하는데 국부적
인 화재에서 실 전체로의 급격한
화재확대를 의미한다.
화재 진행중 구획실 내의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감쇠되고
산소의 부족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경우 소방관의
진입 등
출입문의 개방 등으로 산
소가 유입되었을 경우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며, 충격파
수반하는 현상
으로 소방관 살인현상 이라고도 한다.
발생시기
성장기
감쇠기

#제연설비 #루프모니터 #스모크타워 #송풍기 #배연기 #연돌효과 #굴뚝효과 #스프링클러 #제연구역 #제연경계벽 #안전구역 #동일실제연방식 #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

반응형
반응형

◈ 피난구조설비의 뜻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피난기구】

1.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트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경사 때문에 )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2.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간의 피난특성

   ① 추종본능 : 최초 행동 개시자를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

   ② 귀소본능 :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통로 등을 사용하려는 경향

   ③ 퇴피본능 : 화염, 연기 등 위험한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④ 좌회본능 : 신체의 오른쪽이 발달하여 피난시 좌회전하려는 경향

   ⑤ 지광본능 : 밝은 곳을 향하여 피난하려는 경향

[예제 1] 지하1층, 지상 10층의 2,000㎡ 인 사무실로서 내화구조이고 직통 계단인 특별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사무실의

              완강기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 (½)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문제풀이]

  ▣ 피난기구 설치 : 3 ~ 10층

  ▣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수 : 2,000㎡ ÷ 1,0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에 따라 : 2 × ½ = 1개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개 × 8층 (3~10층) = 8개

[예제2] 다음 시설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가. 학교 (강의실)로서 내화구조이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답안작성] 0개 : 피난기구 설치 제외 조건  

  나. 각 층의 면적이 800 ㎡ 이고, 5층에 위치한 객실이 6개인 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완강기의 개수는 ?

    ▣ 완강기 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추가조건 : 숙박시설은 객실 마다 완강기 1개 (간이 완강기 2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완강기 개수 : 1개 × 6실 = 6개

                        ∴ 총 완강기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다. 한층의 면적이 1,000㎡ 이고 주요 구조물이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경우 총 피난기구 설치개수는 ?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000㎡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 : 2 × ½ = 1개

[예제 3]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4. 피난 사다리

 가.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나. 피난사다리의 분류 ★★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간격은 안치수가 30[㎝]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원형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
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은 그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
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5. 피난교

 가.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나.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적재하중 : 3,300 [N/㎡] 이상

6. 피난용 트랩

 가.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나.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7. 미끄럼대

 가.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나.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8. 완강기

 가.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사용자교대하여 연속적

                     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 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벨트고리원형이 되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750[N], 1,500[N]의 하중, 최대 사용자수750 [N]을 곱하여 얻은 값하중, 최대사용하중상당하는 하중

          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강하속도는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9. 구조대

  가.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나.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다. 구조대의 구조

   ①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사구조대 본체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고정틀입구지름 60 [㎝] 이상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사용시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경사구조대 본체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 경사구조대 본체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이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포지하부지지장치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끝 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고정틀입구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수직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

          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10.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로프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11.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가.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나.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에는 피난기구에서 건널복도 수2배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

         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인명구조기구】

1.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가.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수행할 수 있는 피복

 나.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

          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

                            기식 개인 호흡 장비

 라.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 암기법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3.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

        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경보설비위치표시등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설비 #유도등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생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교 #피난용트랩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경사강하식

#사강식 #조속기 #미끄럼대 #표시등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