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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란 ?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 발생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목조건축물
⊙ 국보 · 보물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것
전부 해당

   ※ (의료시설, 터널 ×) : 자동화재속보기

     ▣ 주전원의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한 극 ×)

4.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가. 구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
        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 (원통형 니켈카드뮴 또는 알칼리계 or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을 설치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화재표시복구 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의 경우 제외)

   ⑪ 속보기는 다음 각 목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⑫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5조)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를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송수화기로 소방관서에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 (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마다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송수 전화기를 온 훅 (On hook) 하는 경5초 이내에 회선접속 상태

        해제하여야 한다.

   ⑪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⑫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

      ㉠ 일반적인 경우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속보

      ㉡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

           질 것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

  <참고>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 (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속보기의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300 [V] 이하

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4 제4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

        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제외)

6.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7. 속보기의 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

가. 주위 온도 시험

   ▣ 속보기는 -10 (±2) [℃] 및 50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속보기의 예비전원시험] ★

   ① 충전시험         ② 방전시험           ③ 안전장치시험

  ◈ 완전방전 ★★

    ⊙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

나.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하여여 한다.

다. 반복 사용 시험 :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외함 두께

   ① 강판 외함 : 1.2 [㎜] 이상

   ②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0-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은 ? ②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0-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3.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0-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350                 ② 400                   ③ 500                          ④ 600

0-5.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은 화재속보의 화재표시 및 경보를 몇 분간 유지해야 하는가 ? ★ ④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0-7.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예비전원시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③

   ① 저항시험과 내구성시험                             ② 전압안정시험과 충격시험

   ③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④ 최대사용전압시험과 전류량측정시험

0-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예비전원용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충·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몇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 ★ ③

     ① 0.1                       ② 0.3                        ③ 0.6                             ④ 1.0

0-9.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장치에 대한 결선도로 옳은 것은 ? (단, F : 차단기,  L : 피뢰기) ★

        그림 ①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1. 다음을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해설] 속보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가 ? ③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 500 [㎡] 이상

3.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할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 ①

        ① 1.2 [㎜]                  ② 3 [㎜]                  ③ 6.4 [㎜]                       ④ 7 [㎜]

[해설] 속보기의 외함두께 : 강판 1.2 [㎜] 이상, 합성수지 : 3 [㎜] 이상

4.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연락되는 설비여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③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예비전원용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 · 방전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②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
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은 ( ) 이
상이어야 한다.

   ① 20분                    ② 30분                     ③ 50분                          ④ 60분

[해설] 속보기의 인증기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

    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해설] 속보기의 기능

   ㉠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단,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기능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할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③

   ① 품명 및 제품 승인번호                  ②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③ 주전원의 정격전류 용량                ④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 : ㉠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주전원의 정격전압 ㉤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정신병원과 의료 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① 300                  ② 500                    ③ 1,000                        ④ 1,5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바닥면적의 500 [㎡] 이상

10. 자동화재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몇 초 이내에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② 15                          ③ 20                                ④ 30

[해설]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할 것

1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 ), ( ㉡ )에 알맞은 것은 ?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 ㉠ )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 ㉡ ) 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①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관서                       ② ㉠ 자동소화설비, ㉡ 종합방재센타

   ③ ㉠ 비상방송설비, ㉡ #소방관서                            ④ ㉠ 비상경보설비 , ㉡ 종합방재센타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소방관서에 통보할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1.5[m] 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 임을 표시할 것

1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② 수신시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제외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할 것

   ② 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③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④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를 설치할 것

[해설] 속보기에 사용하지 않는 회로방식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14.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전압변동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사용전압의 범위는 ? ①

   ① 정격전압의 80 [%] 및 120 [%]                   ② 정격전압의 85 [%] 및 115 [%]

   ③ 정격전압의 90 [%] 및 110 [%]                    ④ #정격전압 의 95 [%] 및 105 [%]

[해설] 전원전압 변동시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것

1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전원변압기 용량은 ? ④

   ① 최소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최대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 최소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④ #최대사용전류 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해설] 속보기의 #성능인증 (전원변압기) :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기준 중 옳은 것은 ? ②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1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3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

        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서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2개를 직렬로 설치                            ② 2개를 병렬로 설치

   ③ 3개를 직렬로 설치                            ④ 3개를 병렬로 설치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의 구조

      ⊙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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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

[전원의 종류] - 상용 전원

                      - 비상 전원

2.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 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나.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단,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

       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 #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
장치
유도등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S.P.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
비상콘센트
×
구 분
비상 전원
⊙ 유도등
⊙ 축전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축전지 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콘센트 설비
⊙ 자가발전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것)
⊙ 제연설비, 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옥내 소화전 설비
⊙ 분말 소화 설비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스프링클러 설비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다.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30층 이상)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미분부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50층 미만)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 조명등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
자동차터미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부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3. 배선

가.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 ·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나. #종단저항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다.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합성수지관 공사
※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
    25[㎜] 이상의 깊
이로 매설할 것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 [℃]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내화전선 · 내열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

                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배선방법
전원회로
내화배선
기타회로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합성수지관 공사

    ⑤ #금속관 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의 전로저항은 ( ㉠ )이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 ㉡ )[%] 이
상 이어야 한다.

   ① ㉠ 50 [Ω] 이상, ㉡ 70                            ② ㉠ 50 [Ω] 이하, ㉡ 80

   ③ ㉠ 40 [Ω] 이상, ㉡ 70                            ④ ㉠ 40 [Ω] 이하, ㉡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 50 [Ω] 이하

    ②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 0.1 [MΩ] 이상

    ③ 감지기에 접속하는 배선전압 : 정격전압의 80 [%]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기준은 ? ①

    ① DC 250 [V], 0.1[MΩ] 이상                       ② DC 250 [V], 0.2[MΩ] 이상

    ③ DC 500 [V], 0.1[MΩ] 이상                       ④ DC 500 [V], 0.2[MΩ] 이상

[해설] 절연저항 시험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DC 250 [V], 0.1 [MΩ] 이상

3. 각 설비와 비상전원의 최소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 ③

   ① 비상콘센트 - 20분 이상                             ② 제연설비 - 20분 이상

   ③ #비상경보설비 - 20분 이상                       ④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30분 이상

 

[해설] 비상 전원 : 비상경보설비 - 10분 이상

4.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동일 층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할 것

   ③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④ 종단 감지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로 표시를 할 것

 

[해설]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할 경우 감시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가 ?  ③

   ①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②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③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④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 감시시간 : 60분 ㉡ 경보시간 : 10분 이상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 ③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경계구역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므로

                            공통선 수 = 15개 / 7개 ≒ 2.1 = 3개 (절상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②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9개 이하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 설치기준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8.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에 사용하는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② 실리콘 절연전선

   ③ 연피케이블                                      ④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해설] 내화배선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버스덕트 (Bus Duct)

9.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③ 전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④ 작동 중인 감지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설]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도통시험 ㉡ 설치장소 :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10.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내열배선의 시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 ㉠ ) 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 (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
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 10, ㉡ 15                    ② ㉠ 10, ㉡ 20                 ③ ㉠ 20, ㉡ 20                   ④ ㉠ 30, ㉡ 30

[해설] #내열전선#내열성능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

     의 내화시험방법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11. 내화배선으로 시공하기 위해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을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에 매설하고자 한다. 표면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 이상           ② 15 [㎜] 이상                 ③ 25 [㎜] 이상                 ④ 40 [㎜] 이상

[해설] #내화배선 :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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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의 정의 ★★♣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 설정기준 (NFSC 203 제14조) ★★★ ♣

가. 수평적 경계구역 ★★★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 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을 1,000[㎡]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수평적 경계구역

           1. 2 이상의 건축물 안 됨

           2. 2 이상의 층 안 됨 (500[㎡] 이하 2개층 가능)

           3. 발신기 한개당, 기본 600[㎡], 50 [m], 내부 전체가 보일 때 (1000[㎡] 이하 가능)

           4. 지하구 700[m] (규정 변경)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 ×)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⑧ #강화액소화설비

    ⑨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나. 수직적 경계구역 ★★★♣

  ▣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 #권상기 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 45 [m]

    ▣ E/V : 대수당 1개

    ▣ 지하층 : 2개층 이상이면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개로 경계구역 설정 1개층이면 지상층에 포함

    [별개의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덕트

【 필기시험 예상 출제 】

   ▣ 다음 건물의 경우 수평적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 실기시험 예상문제】

  Q : 지하3층, 지상 20층이 있다. 한층의 바닥면적 1000 [㎡], 한변 길이 50[m] 범위내에 있다. 계단 2개소, E/V 2개소이며

        한층의 층고는 3[m]이다. 전체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1. 수평적 경계구역

 

    2. 수직적 경계구역

 

     ∴ 전체 경계구역 : 46+4+2+2 = 54 개 경계구역

【 출제 예상 문제】

1. 경계구역에 관한 다음 내용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최대 ( )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
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해설] 5[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차고, 주차장, 창고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몇 [㎡] 이하에서는

     2개 층을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가 ? ②

   ① 400 [㎡] 이하               ② 500 [㎡] 이하                  ③ 600 [㎡] 이하                 ④ 700[㎡] 이하

[해설] 경계구역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 이하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으로 설정 가능)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6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한변의 길이는 최대 30 [m] 이내로 한다.

   ④ #지하구 에 있어서는 ... 규정 변경

  [해설] 경계구역

    ㉠ 1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 1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500[㎡] 이내는 2층 가능)

    ㉢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이하 가능)

4.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②

   ① 감지구역             ② 경계구역                ③ 탐지구역              ④ 방호구역

[해설]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5. 다음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 ②

⊙ 건축물 규모 : 1층 1,100[㎡], 2층 320 [㎡], 3층 170 [㎡]
⊙ 건축물의 각 변의 길이는 50 [m] 이하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이므로 1,100 / 600 ≒ 1.83 ∴ 2 경계구역

   ㉡ 2개 층의 면적의 합이 500 [㎡] 이하인 경우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으므로 2층과 3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

6. #자동화재탐지설비 에서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 ①

   ① 45 [m] 이하             ② 40 [m] 이하              ③ 35 [m] 이하                  ④ 30 [m] 이하

[해설] #경계구역 : 1경계구역의 #높이 : 4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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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발화층
경 보 층
29층 이하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발화층 + 직상층
발화층+직상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 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 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각 경보장치 성능시험 기준

   ①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0.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직하층 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0.1                       ② 0.15                       ③ 2.0                       ④ 2.5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작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에서 음향을 발할수있어야 하는가? ④

   ① 50                      ② 60                   ③ 70                         ④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장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

4. 연면적 15,000[㎡], 지하 3층 지상 20층인 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②

  ① 지상 1층                                            ②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

  ③ 지상 1층, 지상 2층                            ④ 지하 전층, 지상 1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으로 1층에서 발화하였을 경우 발화층 (지상 1층), 직상층(지상 2층), 지하층

                                   (지하 전층), 즉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에서 경보를 발한다.

5. 비상방송설비에서 연면적은 3,000[㎡]을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몇 층 이상인 경우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 ④

   ① 2층                    ② 3층                       ③ 4층                             ④ 4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음향장치 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7. 시각경보장치의 매초 당 점멸주기는 ? (단, 시각경보장치의 전원입력단자에서 사용 정격 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

    에서 #작동신호 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이다) ①

  ① 1회 이상 3회 이내                                   ② 2회 이상 3회 이내

  ③ 3회 이상 10회 이내                                 ④ 5회 이상 15회 이내

[해설]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 :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로 경보하는 것은 ? ③

  ① 청각경보 장치                                ② 청각경보형 #피난유도장치

  ③ #시각경보장치                               ④ 시각점멸형 피난유도장치

[해설]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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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의 조작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1[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②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③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P형 3급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GR형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발신기의 작동시험 :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발신기의 설치기준 :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발신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④

   ① 보호판         ② 누름 버튼 스위치         ③ 전화잭                   ④ 위치 표시등

[해설] 발신기의 구성요소 : #보호판 , 스위치, 전화잭, 응답램프(응답확인램프), 외함, 명판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는 최대 몇 [m] 이하인가 ? ①

   ① 25 [m]                     ② 50 [m]                     ③ 100[m]                 ④ 150 [m]

 

[해설] 발신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발신기 의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5                  ② 3                        ③ 1.6                          ④ 1.2

 

[해설] 발신기의 외함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3[㎜])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를 구분할 때 해당되는 것은 ? ②

   ① M형                  ② P형                         ③ R형                                ④ T형

 

[해설] 발신기 P형 : 예전에는 T형, M형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현재는 P형만 남아 있다.

7. P형 발신기에 연결해야 하는 회선은 ?

  ① 지구선, 공통선, 소화선, 전화선                      ② 지구선, 공통선, 응답선, 전화선

  ③ 지구선, 공통선, 발신기선, 응답선                  ④ 신호선, 공통선, 발신기선, 응답선

 

[해설] P형 발신기 단자선 : #지구선 (회로선), 공통선, 응답선(발신기선), 전화선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중계기 의 설치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 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

      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에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 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 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 카드뮴
전지는 셀당 ( ㉠ )[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는 단전지당 ( ㉡ ) [V]의 상태를 말한다.

① ㉠ 1.0 ㉡ 1.5               ② ㉠ 1.0 ㉡ 1.75                   ③ ㉠ 1.6 ㉡ 1.5                      ④ ㉠ 1.6 ㉡ 1.75

[해설] 중계기의 예비전원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 #종지전압

                                           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

                                            지당 1.75[V]의 상태를 말한다.

10.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

       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 제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

       호를 발신하는 것은 ? ②

      ① 이보기               ② 중계기                 ③ 속보기                   ④ 비화재보방지기

[해설]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 제연설비 ·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제어신호 를 발신하는 것

11. 중계기의 시험항목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주위온도시험            ② 비화재의 방지시험                  ③ #절연저항시험                  ④ 충격전압시험

[해설] 중계기의 시험항목

   ㉠ #주위온도시험       ㉡ 반복시험          ㉢ 방수시험     ㉣ 절연저항시험        ㉤ 절연내력시험

   ㉥ #충격전압시험       ㉦ 충격시험          ㉧ 진동시험     ㉨ 습도시험               ㉩ 전자파 내성시험

12.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중계기의 기능에서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초               ② 5초                   ③ 20초                 ④ 30초

[해설] #중계기 의 구조 및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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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기

가. 발신기의 정의 ★★♣

   ▣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나. #발신기 의 분류 ♣

 [발신기]

  ⊙ P형 : 예전에는 T형, M형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현재는 P형만 남아 있다.

    ◈ 무선식 :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① P형 1급 발신기

 

   ⊙ 구성요소 : 보호판, 누름스위치, 전화잭, 응답확인램프, 외함, 명판

 ② P형 2급 발신기

 

    ※ 발신기의 내부단자가 아닌 것은 ?

     ▣ 공통단자, 회로(지구), 응답(발신기), 전화

        ⊙ 답 : #경종

다. 발신기

  <구성요소> ♣

    ⊙ #누름스위치, #응답확인램프, 전화잭, #명판, 보호판, #외함

   ※ P형 1급 발신기와 P형 2급 발신기의 비교

구분
비 교
P형 1급 발신기
⊙ 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에 연결
⊙ 누름스위치, 응답확인램프, 전화잭, 명판, 보호판, 외함으로 구성
P형 2급 발신기
⊙ P형 2급 수신기에 연결
⊙ 누름스위치, 명판, 보호판, 외함으로 구성

라.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

  ①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 방수형 및 방폭형은 제외)

  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

     ⊙ 외함 : 1.2 [㎜] 이상

     ⊙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단,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

  ⑤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⑥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의 설치기준 ★★★♣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방)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발신기 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할 것 (하부에 설치 ×)

#표시등 의 색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 의 누설등, 지구등
황색

바. 발신기의 작동 기능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

      되어야 하며, 2[㎏]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 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 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

      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는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P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회선

  ① 회로선 (지구선, 신호선)   ② 공통선 (회로공통선, 지구공통선)   ③ 발신기선 (응답선)  ④ 전화선

【발신기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

   ①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중계기

가. 중계기의 정의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① #정격전압 60[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개폐기 ×)

   ③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설치할 것 ×)

   ④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20초 이내 ×)

다. 중계기의 예비 전원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 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라. 중계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 6조) ★★♣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 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험 장치 : #상용전원시험, #예비전원시험

  ※ 답이 아닌 것 : #민방위, #누전차단기, #소방용표지

  ※ #중계기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②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중계기의 시험항목

   ① 주위온도시험     ② 반복시험     ③ 방수시험     ④ 절연저항 시험        ⑤ 절연내력시험

   ⑥ 충격전압시험     ⑦ 충격시험     ⑧ 진동시험     ⑨ 습도시험                ⑩ 전자파내성시험

 

【 중계기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③ ★♣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④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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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중 최소 몇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                       ② 4                        ③ 5                                ④ 7

[해설] 수신기의 적합기준 : #발신기 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 4층 이상

2.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P형 수신기의 비상전원시험은 ( ) 이(가)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 )(으)로 절환되
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① 감지기         ② 표시기 전원             ③ 충전전원             ④ 상용전원

[해설] #비상전원시험 :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3.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7개 회로마다 1개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단자는 ? ①

  ① 공통신호선용             ② 경계구역구분용                ③ 지구경종신호용                    ④ 동시작동시험용

[해설] #수신기#공통신호선 : 감지기회로에서 공통선(공통신호선)은 경계구역 7회선에 1회선 이하가 사용된다.

4. 수신기의 일반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 ④

   ①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각각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함은 단단한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 #예비전원회로 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장치를 할 것

   ㉣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 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나연성 재질로 만들 것

   ㉥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수신기 구조에서 정격전압이 몇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0 [V]             ② 60 [V]             ③ 100 [V]                  ④ 300 [V]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0.5[m] 이하             ②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0[m] 이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 1.8[m] 이하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GP형             ② P형               ③ R형                    ④ T형

[해설] 수신기의 종류 : P형, R형, GP형, GR형, 복합식 (P형, R형, GP형, GR형)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하나의 #경계구역 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②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 에는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7개                 ② 10개                      ③ 300개                            ④ 600개

[해설] 경계구역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감지기 및 발신기에서 발하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는 ? ②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③ GP형수신기                     ④ GR형 수신기

[해설]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써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1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R형 수신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④

   ① 선로수가 적고 선로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② 증설 또는 이설이 쉽다.

   ③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중계기가 필요 없다.

[해설] R형 수신기 : #중계기#고유신호 가 있다.

12.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수신기는 ? ①

   ① GP형 수신기            ② GR형 수신기             ③ R형 수신기                ④ P형 복합식 수신기

[해설]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 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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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수신기 실물사진]

 

2. 수신기의 분류

가. 수신기의 분류

  ⊙ P형, R형, GP형, GR형 ※ G : 가스누설경보기

  ⊙ 복합식 - P형, R형, GP형, GR형

 

나.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③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④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⑤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 · 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를 제어하는 것

⑥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 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⑧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⑨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수신부, 감지부", "수신부, 탐지부", "수신부, 감지부,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 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 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 P형 수신기에 구성되어 있는 표시등 ♣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전압표시등             ④ 주전원등 (교류전원 표시등)

   ⑤ 예비전원 감시등      ⑥ 발신기등 (응답램프등)  ⑦ 스위치 주의등

   ⑧ 축적표시등 (축적기능이 있는 기능)                  ⑨ 도통시험 스위치등

 

3.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

가. 수신기의 기능 ★ ♣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나.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 ♣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장치             ②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회로 도통시험 장치 ♣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 절환 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⑦ 기록저장장치

 

다. P형 2급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표시작동 시험장치                                ②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

   ③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 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라. R형 (R형 복합식, GR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 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 · 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 표시장치

♣ (수신기중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수신기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단선(고장) 여부가 확인 된다.

   ※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 ← 스위치 : P형 수동 ※ R형은 자동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

 

   [추가사항]

구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선로수 ♣
많이 필요
적게 필요 ♣
기기비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 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됨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 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신축, 변경
증설 ♣
어렵다.
용이하다.

 

【P형 수신기의 선로 구성】

 

R형 수신기】

 

4.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정격전압 이 60[V] 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 ×)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각각 설치한다 ×)

   ⑤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⑦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자주 출제 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 의 완전 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 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50 [V] 이하
⊙ 고압
교류 : 600[V] 초과 7[kV] 이하
직류 : 750[V]초과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 (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주경종) 명동 (화재가 발생한 지구벨만 울린다 ×)

<참고> 비화재보가 빈번할 때의 조치 ★♣
  ① 감지기 설치장소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가져오는 감열체가 있는지를 확인
  ② 수신기 내부의 계전기 (릴레이)의 접점을 확인
  ③ 감지회로의 배선 및 절연상태를 확인
  ④ 화재 또는 지구표시(등)회로의 절연상태 확인

5.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① 접점은 G·S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②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③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④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접점 ★★

구 분
접 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
비상방송설비 ♣
5초 이내
10초 이하
P형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내

     ※ 접점 : G·S합금

     ※ 소요시간 :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6.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 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 (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 각 회선별로 전압계의 전압을 확인한다. (단, 발광다이오드로 그 정상유무를 표시하는 것은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 저항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타입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범위 (2~6[V]) 일 경우 :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타입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 단선

다. #공통선 시험 (단, 7회선 이하는 제외)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일 것

라. #동시동작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 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 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 저항 시험

  ▣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 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7. 수신기의 설치기준 ★★★♣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SC 203 제5조 ①, ②)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③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협소한 장소 : 40 [㎡] 미만, 높이 2.3[m] 이하 : 축적형 수신기 설치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경계구역 일람도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가스 · 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수신기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방재센터

  가. #방재센타 의 위치·구조 ♣

   ① 소방대의 출입이 쉬운 장소일 것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

   ③ 다른 방(실)과는 독립된 방화구획의 구조일 것

나. #종합방재센터 에서 이용하는 제어방식 ♣

   ① Ten Key를 이용한 제어방식

   ② Light P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③ Touch Scre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④ P.C Mouse를 이용한 제어방식

    ◈ 종합방재센터의 조작, 표시, 기록의 상황 ★♣

구 분
조작
표시
기록
비상벨♣, 비상전화, #방화댐퍼
#유도등 ♣
×
#감지기, #발신기
×

9.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10. 옥내 배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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