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2.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 ④
① 황린 ② 염소산염류 ③ 특수인화물 ④ 질산에스테르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황화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인화성 액체 ② 산화성 고체 ③ 가연성 고체 ④ 산화성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5.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 미만인 것은 ? ④
① 제1석유류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6.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특수인화물 50 [ℓ]
②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는 200 [ℓ], 수용성 액체는 400[ℓ]
③ 알코올류 300 [ℓ]
④ 제4석유류 6000 [ℓ]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7.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10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 법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 ②
① 10배 ② 100배 ③ 150배 ④ 2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유황 ② 칼륨 ③ 황린 ④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10.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염소산염류 ② 무기과산화물 ③ 중크롬산염류 ④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11.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ℓ 인가 ? ④
① 100 ℓ ② 200 ℓ ③ 300 ℓ ④ 400 ℓ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2대, 10인 ② 3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관련 별표 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 ②
① 칼륨, 나트륨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③ 알칼리금속, 알칼리토 금속 ④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옳은 것은 ? ③
①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wt%]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1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것은 ? ①
①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② 제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제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④ 제4석유류 : 등유, 경유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아세톤, 휘발유 및
인화점 21 ℃ 미만 물질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및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 물질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중유, 클레오소트유 및
70 ℃ 이상 200 ℃ 미만 물질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기어유, 실린더유 및
200 ℃ 이상 250 ℃ 미만 물질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이송취급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5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19.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④
① 지정수량의 5배 이하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의 토지만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2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1차 위반시 : 50만원 ② 2차 위반시 : 70만원
③ 3차 위반시 : 100만원 ④ 4차 위반시 : 15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②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2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로 본다.
12.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
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
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
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하여야 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④
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예방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한다.
④ 예방규정을 정하고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 · 도시자에게 제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 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을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②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③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6. (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 )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에 화학
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