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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신호 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 600 [㎡], 50 [m]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 3,000 [㎡] 이하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 면적제한 없음

가. 수평적 경계구역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실기에서는 한번 나옴)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 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

          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외기 개방시 5 [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대상

       ① 차고     ② 주차장   ③ 창고

[거리 5 [m] ]

  ▣ 외기 개방시 5 [m] 미만의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경우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 제외)에는 온도 확인 기능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

      하여 발화지점 ( 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적 경계구역의 예

구분
원칙
예외
층별
층마다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500 [㎡] 범위 안
면적
600 [㎡] 이하
1,000[㎡]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주된 출입
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
길이
한변의 길이 50 [m] 이하

  ▣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

 

  ▣ 1경계구역

 

  설정기준 ㉠ 한변의 길이 50 [m]이하, 면적 600 [㎡] 이하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한변의 길이 50 [m]이고 내부 면적 1,000[㎡] 이하

  ▣ 2경계구역

 

  ▣ 4경계구역

 

다.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계단 : 45 [m]

      엘리베이터 (E/L) : 1개 1경계구역

       지하 1층인 경우 : 지상에 포함

       지하 2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 별도 경계구역

라. 수직적 경계구역의 예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 경사로
E/V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및 덕트
높이
45 [m] 이하
제한 없음
지하층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지하1층만 있는 경우 제외, 즉,
지상층에 포함하여 경계구역 설정
제한 없음
 

【 출제 예상 문제 】

 [경계구역 설정]

  ① 수평적 경계구역을 산출

      ㉠ 1개층 면적 ÷ 600 [㎡] = 1개층 경계구역 수 × 전체 층 = 수평적 경계구역 합계

  ② 수직적 경계구역을 산출

       ㉠ 계단 : - 지상계단 : 계단높이 ÷ 45 [m] = 경계구역수

                       - 지하계단 : 계단높이 ÷ 45 [m] = 경계구역수

        ㉡ E/V : 개소

1. 다음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3경계구역

2. 다음 그림과 같이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주차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경계구역

     면적 [㎡]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주차장 등 외기와 면하여 상시 개방되는 곳은 5 [m] 까지 경계구역에서 제외

      경계구역 = 10 × (12-5) = 10 × 7 = 70 [㎡]

3. 지하 3층, 지상 14층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까지 연결되는 1대와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까지 연결되는 1대 총 2대가 설치

        되어 있다.

   ⊙ 계단은 건축물의 우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 건축물의 층고는 3.3 [m] 이다.

 

  가. 수직적 경계구역의 전체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환경상태가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4가지 쓰시오.

    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③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감지기

 

다. 위 그림에서 수직적 경계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연기감지기를 그려 넣으시오.

       (단, 연기감지기는 2종을 설치한다)

 

4. 내화구조인 지하2층, 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까지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다.

   ⊙ 각 층에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고, 계단은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

   ⊙ 5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은 640 [㎡] 이다.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각 층별로 50 [㎡] 이다.)

   ⊙ 6층의 바닥면적은 480 [㎡]이다. (화장실은 없다.)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높이는 4.5 [m]이며 나머지 층은 높이가 3.8 [m] 이다.

   ⊙ 복도는 없는 구조이다.

  가.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감지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하시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연기 감지기 2종>

   정답 : 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69개

             ② 연기감지기 (2종) : 3개

5.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나타낸 도면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각 층의 높이는 4 [m]입니다.

   ⊙ 계단, 경사로 및 수직경계구역의 면적은 계산과정에서 제외한다.

 가. 위의 도면을 보고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여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층수
산출내역
경계구역수
4층
450 ÷ 600 = 0.75 ≒ 1
1경계구역
3층
600 ÷ 600 = 1
1경계구역
2층
700 ÷ 600 = 1.17 ≒ 2
2경계구역
1층
750 ÷ 600 = 1.25 ≒ 2
2경계구역
지하1층
1,000 ÷ 600 = 1.67 ≒ 2
2경계구역
지하2층
1,350 ÷ 600 = 2.25 ≒ 3
3경계구역

 나. 본 #소방대상물 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는

   P형 몇 회로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산출내역과 #회로수 를 쓰시오.

    <수평적 경계구역>

      ▣ 1+1+2+2+2+3 = 11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총 경계구역 수> 11 + 1+ 1+ 1 = 14 경계구역

      14 경계구역은 14회로이므로 15회로용 수신기를 사용

       [정답] 15회로용

6.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평면도상의 구조는 모든 층이 동일하다.

   ⊙ 계단 및 엘리베이터 (EL)는 건축물 양쪽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EL)는 2대 모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결된다.

   ⊙ 계단 1개소의 단면적은 25 [㎡], 엘리베이터 (EL) 1개소의 단면적은 12 [㎡] 이다.

   ⊙ 이 건축물의 한 개 층의 층고는 4 [m] 이다.

 

  가. 한층의 수평적 #경계구역 을 구하시오.

  나. 이 건축물의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구하시오.

    ① 수평적 경계구역 : 2 × 6개층 = 12 경계구역

    ② 수직적 경계구역

  다.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수신기의 종류를 쓰시오. P형 #수신기

  라. 일반적으로 #계단#엘리베이터 (EL)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종류 및 종별을 쓰시오.

         #연기감지기 2종

  마. 계단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하여야 할 층을 모두 쓰시오. 지상 2층,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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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 통으로 5가지 쓰시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단,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참고] 비화재보

가.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 연기 또는 불꽃(화염)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

 

나. 비화재보의 종류

 ① 설비자체의 결함이나 오작동에 의한 경우 (False alarm) : 실보

    ㉠ 설비자체의 기능상 결함

    ㉡ 설비의 유지관리 불량

    ㉢ 실수나 고의적인 행위가 있을 때

 ② 일과성 비화재보 (Nuisance Alarm)

    : 주위 상황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화재와 같은 상황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되었다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경우

다. 일과성 비화재보의 방지대책 (Nuisance Alarm) : 5가지를 쓰시오 (과거에 자주 나옴)

   ①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의 선정

   ② 설치장소의 환경에 적응하는 감지기의 설치

   ③ 특수감지기 및 인텔리젼트 수신기의 사용

   ④ 감지기 설치장소의 주위환경 개선

   ⑤ 경년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

   ⑥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의 선정

   ⑦ 오작동 방지기 설치

   ⑧ 감지기의 방수시험 강화

【 감지기의 시험기구 (장치)】

  ① 마모미터 (Manometer) : 액주계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의 작동시험 기구

  ③ 가열시험기 : 스포트형 열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 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출제문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시험할 때 필요한 것을 쓰시오.

  ▣ 마노미터, 초시계, 고무관, 공기주입기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 외
직류 (DC)
250 [V]
⊙ 1경계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이하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초과
0.2 [MΩ] 이상
직류 (DC)
500 [V]
⊙ 수신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모두 20 [MΩ] 이상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 [MΩ] 이상
⊙ 수신기(10회로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50 [MΩ] 이상

 ※ 시험에 자주 출제 : 외우는 방법

   ▣ DC 250 [V] : 1경계구역 : 0.1 [MΩ] 이상

   ▣ DC 500 [V]

      ⊙ 5 [MΩ] 이상 : 수비가자 : 수신기,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 선교 결선 교외 : 절연된 선로간, 교류입력측 외함간 : 20 [MΩ] 이상

     ⊙ 비상콘센트 : 20 [MΩ] : 비콘 20

     ⊙ 누전경보기 : 5 [MΩ] : 5전이냐

     ⊙ 감지기 : 50 [MΩ] 이상 : 오십감

【감지기의 적응성】

가.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한번 나옴)

 ①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 · 목재 · 석재 등 가공장소)

       : 적응열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또는 2종

 ②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축전지실, 오수처리장)

      : 적응열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또는 2종

 

(자주 나온 문제)

 ①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 경사로)   : 적응 연기 감지기 1가지를 쓰시오.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 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광전 아날로로식 분리형 감지기

 

#감지기 #설치장소 #비화재보 #오작동 #일과성 #방지대책 #연기감지기 #수신기

#적응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아날로그식 #축전지실 #특수감지기

#마노미터 #액주계 #메거 #절연저항 #공기관식 #릴레이 #축적기능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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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50 [m] 이하
유도표지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 [m] 마다
복도
10 [m] 이하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감지기 1종 · 2종
30 [m] 마다
복도
15[m] 마다
계단, 경사로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공장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칭시야각 #시야각 #수직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계단 #린넨슈트 #동굴 #반자 #발신기 #음향장치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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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20 [m] 이상]

가. 3가지를 쓰시오.

  ① 불꽃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

  ③ 광전식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나. 2가지를 쓰시오.

  ① 불꽃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 8 ~ 15 [m] 중에서 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2가지를 쓰시오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불꽃 감지기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 퍼센트 비율]

   ① 공구손율 : 3 %                ② 잡재표비 : 주 재료비의 2 ~5 % , 최대값 5%, (오잡)

   ③ 감광률 5 % (오감)           ④ 표시등의 수명시험 (잘 안 나옴) : 130 % (DC 전압 (24[V]))에서 작동

   ⑤ 기타 : 80 [%]

【 적응감지기 】

  1.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

      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감지기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① 불꽃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 방식의 감지기

【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

【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

   ① 교차회로 방식에 적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Rack 식 창고 등)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 감지기 설치기준 】

   ①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 [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1.5 [m] 기준 】

   ① 감지기 ↔ 실내 공기유입구 사이 : 1.5 [m] 이상

   ② 공기관과 벽과의 수평거리 : 1.5 [m] 이하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의 고압 전로와의 이격거리 : 1.5 [m] 이상

      ※ 다만, 소방선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지기 설치기준, 바닥 면적】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 면적 단위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

< 암기법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 면적 단위 [㎡]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9
7
9
7
7
6
2
1/2 +5
30
15
4m 이상
8m 미만
1/2
30
-
1/2+5
15
-

#감지기 #차동식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감열실 #다이어프램 #검출부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선형 #다신호방식 #축적기능 #교차회로방식 #지하층 #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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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대 상
직류 250 [V]
0.1 [MΩ] 이상
⊙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 비상방송설비 150 [V] 이하
0.2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초과
직류 500 [V]
5[MΩ] 이상
⊙ #누설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유도등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포함)
⊙ 비상조명등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포함)
20 [MΩ] 이상
⊙ #경종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 기기의 절연된 선로간
⊙ 기기의 충전부와 비충전부간
⊙ 기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유도등 · 비상조명등 제외)
50 [MΩ] 이상
⊙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 수신기 (10회로 이상)
1,000[MΩ] 이상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2. 옥내배선기호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지관리 확인 사항

   ①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표 를 비치하였는가 ?

   ② 수신기 부근에 조작상 지장을 주는 장애물은 없는가 ?

   ③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는가 ?

   ④ 감지기는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

   ⑤ 연기감지기는 출입구 부분이나 흡입구가 있는 실내의 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가 ?

   ⑥ 발신기의 상단에 #표시등 은 점등되어 있는가 ?

   ⑦ #비상전원 이 방전되고 있지 않은가 ?

4. 감지기의 적응성

가.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쓰레기장
⊙ #하역장
⊙ 도장실
⊙ 섬유·목 재·석재
     등 가공 공장
O
O
O
O
O
O
O
O
O
O

[비고] ⊙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 감지기는 특종

               으로 설치할 것. 공칭 작동 온도 75 [℃] 이하,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 증기,세정실
⊙ 탕비실
⊙ 소독실
X
X
X
O
X
O
O
O
O
O

[비고]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꽃감지기 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 으로 할 것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도금공장
⊙ #축전지실
⊙ 오수처리장
X
X
O
O
O
O
O
O
O
O

[비고]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 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 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주방,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 주방
⊙ #조리실
⊙ 용접작업장
X
X
X
X
X
X
O
O
O
O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 건조실
⊙ 살균실
⊙ 보일러실
⊙ #주조실
⊙ #영사실
⊙ #스튜디오
X
X
X
X
X
X
O
O
O
X

[비고] ⊙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불꽃 감지기는 UV/IR 형을 설치할 것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주차장, 차고
⊙ 화물취급소 차로
⊙ 자가발전실
⊙ 트럭 터미널
⊙ 엔진 시험실
O
O
O
O
O
O
X
X
O
O

[비고] ⊙ 불꽃 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 이하가 바람직하다.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음식물배급실
⊙ 주방전실
⊙ 주방내 식품 저장실
⊙ 음식물운반용 엘리베이터
⊙ 주방주면의 복도 및 통로,
     식
O
O
O
O
O
O
O
O
O
X

[비고] ⊙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 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 이하로 할 것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꽃
감지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
날로
로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 공장
⊙ 패키지형 냉각기 전용수납실
⊙ 밀폐된 지하 #창고
⊙ #냉동실 주변
X
X
O
O
O
O
O
O
O
O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 #유리 #공장
⊙ 용선로가 있는 장소
⊙ #용접실
⊙ 작업장
⊙ #주방
⊙ 주조실
X
X
X
X
X
X
O
O
O
X

[비고]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또는 열아나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주)  ⊙ "O"는 해당 설치장소에 적용하는 것을 표시, "X"는 해당 설치장소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표시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및 보상식 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 차동식 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다신호식 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 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로 할 것

나.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장소
적응 열 감지기
적응 연기 감지기
불꽃
환경상태
적응장소










포형





트형

온식




그식






트형





트형








포트형








포트형




리형
광전
아날
로그
식분
리형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
    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 회의실,응접실
⊙ #휴게실
⊙ 오락실,대합실
⊙ 다방, 음식점
⊙ #카바레 등의
    객실
⊙ 집회장,연회장
O
O
O
O
O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 #호텔 객실
⊙ #여관, 수면실
O
O
3. 연기 이외의
    미분이 떠다
    니는 장소
⊙ #복도
⊙ #통로
O
O
O
4. 바람에 영향
    을 받기 쉬운
    장소
⊙ 로비, #교회
⊙ #관람장
⊙ 옥탑에 있는
     기계실
O
O
O
O
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
    지기에 도달
    하는 장소
⊙ #계단
⊙ #경사로
O
O
O
O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 전화기기실
⊙ 통신기기실
⊙ #전산실
⊙ 기계제어실
O
O
O
O
7. 넓은 공간으
    로 천장이 높
    아 열 및 연기
    가 확산하는
    장소
⊙ #체육관
⊙ 항공기격납고
⊙ 높은 천장의
     창고 · 공장
⊙ 관람석 상부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O
O
O
O

[비고]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 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은 것으로 할 것

주)  ⊙ "O"는 해당 설치장소에 적용하는 것을 표시
       ⊙ "◎"는 해당 설치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연기식(해당 감지기 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 않은 것)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 #차동식 #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 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 분포형 또는 광전식 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 다신호식 #감지기 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 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반응형
반응형
 

 

1. 감지기의 설치기준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복합형
 ⊙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4 [m] 이상
8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열복합형
 ⊙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①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 이어야 한다.

【 참고 】 적응감지기

1.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 감지기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 암기 : 광아다축 불분정복

【 참고 】 축적기능

1.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축적기능 등이 있는 수신기의 설치장소)
   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
2.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① 교차회로방식에 적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나.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바닥면적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설치
불가
기타구조
30
25
25
15

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⑥ 검출부는 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 (내화구조 22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72 [㎡] (내화구조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③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분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
4 ~ 20 이하
기타구조
18 [㎡]

마.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구조
65 [㎡]
36 [㎡]
기타구조
40 [㎡]
23 [㎡]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구조
50 [㎡]
36 [㎡]
기타구조
30 [㎡]
23 [㎡]

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보조선 이나 #고정금구 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단자부 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 10 [㎝] 이내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 [㎝]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기준

                                                              종별
수평거리
1종
2종
내화구조
기타구조
내화구조
기타구조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4.5 [m] 이하
3 [m] 이하
3 [m] 이하
1 [m] 이하

  ⑤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사.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①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 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아.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볕을 직접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 [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자.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

조 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차. #아날로그 방식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공칭감지온도 범위 및 공칭감지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카. 특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장 소
   적응 감지기
 ⊙ #화학공장
 ⊙ #격납고
 ⊙ #제련소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전산실
 ⊙ #반도체 공장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타.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단,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장소

  ⑦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⑧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감지기의 시험기구 (장치)

가. #마노미터 (Manometer)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나. 미터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시험기구

다. #가열시험기

   ▣ #스포트형 #열감지기 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라.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마. #절연저항계 ( #메거 )

   ▣ #절연저항 을 측정하는 기구

바.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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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가.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작동표시장치 (LED)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열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 실기시험에 명칭을 쓰라는 문제 출제

 

나. 열기전력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 #반도체 #열전대 , 고감도 릴레이, 온접점, 냉접점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반도체 열전대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고감도 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다. 반도체를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서머스터 (Thermistor)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외부에 설치된 서미스터(Thermistor)에 전달되는 시간차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가. #공기관식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감시구역 내에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

       하는 것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열효과로 공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높아져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발생

       하는 장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명칭 묻는 문제 출제

   [감열부] (수열부) :  공기관

   [검출부] -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공(리크구멍), 시험장치(시험공, 시험용레버), 배선 

 

  ① 구성요소

    ㉠ 감열부(수신부) : 공기관 (두께 0.3 [㎜] 이상, 바깥지름(외경) 1.9 [㎜] 이상)

    ㉡ 검출부 :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구멍(리크공), 시험장치(시험공, 시험용 레버), 배선(접속전선)

  ③ 고정방법

    ㉠ 직선부분 : 35 [㎝] 이내

    ㉡ 굴곡부분 : 5 [㎝] 이내

    ㉢ 접속부분 : 5 [㎝] 이내 (검출부와 마감고정금구)

    ㉣ 굴곡반경 : 5 [㎜] 이상

  ④ 공기관의 지지금속기구 : 스테이플, 스티커

  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시험

    ㉠ 화재작동시험(펌프시험) : 화재시 공기관식 감지기가 작동되는 공기압에 해당하는 공기량을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하여 작동시간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유통시험 :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관의 누설, 폐쇄, 변형 등 공기관의 상태 및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접점수고시험(다이어프램시험) : 검출기에서 감지기의 접점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작동계속시험 : 감지기가 작동을 개시한 때부터 작동이 종료(복구)될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감지기의 작동지속

                                  상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리크시험 : #리크 저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기능시험방법 묻는 문제 출제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시험시간 】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은 경우 (누설이 용이)
⊙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은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 공기관 또는 리크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된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나. 열전대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열전대부가 가열되면 종류가 다른 금속판 상호간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방식

 

  ① 구성요소

    ㉠ 감열부 : 열전대

    ㉡ 검출부 : 미터릴레이, 접속전선(배선)

  ② 고정방법 : 슬리브에 삽입한 후 압착한다.

다. 열반도체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열판이 가열되면 열반도체 소자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방식

 

  ① 구성요소

    ㉠ 감열부 : #열반도체 소자, 수열판

    ㉡ 검출부 : #미터릴레이 (Meter Relay)

3. 정온식 감지기

가. 스포트형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원리

     ㉠ #바이메탈 (Bimetal)의 활곡 또는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 를 이용한 것

     ㉢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가용 #절연물 을 이용한 것

     ㉤ #반도체 를 이용한 것

 ※ 바이메탈(Bimetal)이란 말이 나오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말함

 

나. 감지선형

  ① 고정방법

     ㉠ 직선부분 : 50 [㎝] 이내

     ㉡ 굴곡부분 : 10 [㎝] 이내

     ㉢ 접속부분 : 10 [㎝] 이내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

     ㉣ 굴곡반경 : 5 [㎝] 이내

  ② 접속방법 :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다. #정온식 #감지기 의 공칭작동 온도범위 : 60 ~ 150 [℃]

  ① 60 [℃] 이상 80 [℃] 미만 : 5 [℃] 간격 (눈금)

  ② 80 [℃] 이상 150 [℃] 이하 : 10 [℃] 간격 (눈금)

  * 실기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음

※ 감지기의 접속방법

구         분
접속방법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한 후 납땜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슬리브에 삽입한 후 납땜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슬리브에 삽입한 후 압착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

4.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구성요소 :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고팽창금속, 저팽창금속

  【참고】 열감지기의 작동 특성

 

                여기서, A : 급격한 온도상승 (불꽃이 있는 연소)

                             B : 기준 온도 상승

                             C : 완만한 온도 상승 (불꽃이 없는 경우)

                             D : 일시적 온도 상승 (주방 등)

 < 동작 빠르기>

   ① 보상식은 차동식의 다이어프램 및 정온식의 금속의 팽창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동속도가 가장 빠르다.

   ② 정온식은 일정온도에 도달하여야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지연이 있고 그래프에서 보면

        작동빠르기 순서는 보상식 > 차동식 > 정온식이다.

5.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가. 구성요소

   ▣ 내부 이온실, 외부 이온실,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나.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의 구조

   ① 내부 이온화실 : + 극 전류 (절연 등의 열화방지가 요구된다)

   ② 외부 이온화실 : - 극 전류 ( #냉음극판 이 있다.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씌우거나 이중구조이다)

   ③ 방사선 동위원소 : #아메리슘 241 (Am241), 아메리슘 95 (Am95), 라듐(Ra)

   ④ 방사선 : α선

 

  ※ 실기시험에 내부 명칭 : 방사선원, 내부이온실, 외부이온실, 이온전류, 검출부 등을 묻는 문제 출제

       회로도 명칭 문제도 출제 : 신호증폭회로, 스위치 회로, 보호회로 

 

다.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이온전류의 흐름이 연기에 의해 저항을 받아 이온전류가 작아지면

        이를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 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라.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① 작동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 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은 30초 이내에서 작동하고, 축적형은 30초이내에서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부작동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K값 : 1종(0.19), 2종(0.24), 3종(0.28), V값 : 20 이상 40 이하

 

6. 광전식 감지기

가. 스포트형 (산란광식)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차광판, #신호 #증폭 회로, 스위칭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오면 광반사가 일어나 광전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나. 분리형 (감광식)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광축(송광부와 수광부의 축) 사이로 연기입자가 들어오면 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다. 공기흡입형 (산란광식)

  ① 구성요소 : 흡입배관, 공기흡입 #펌프 (Aspirator), #감지부, #제어부, #필터

  ② 동작원리 : 평상시 공기흡입펌프가 흡입배관을 통하여 주위공기를 계속 흡입하고 화재발생시 흡입된 공기 중에 함유된

                        연소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라. 광전식 감지기의 특징

  ① 화재의 조기 발견이 용이함

  ② 연기의 색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③ 외광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음

  ④ 접점과 같은 가동부분이 없어 재조정이 불필요함

【참고】 광전식 감지기의 적합 기준

⊙ #발광 #소자 는 광속변화가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수광소자는 감도의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7. 불꽃 감지기

가. #자외선식 (UV)

  ▣ 가연물의 연소시 자외선의 영역중 화재시 0.18 ~ 0.26 [μm]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보낸다.

 

나. #적외선식 (IR)

  ▣ 가연물의 연소 시 적외선의 영역 중 화재시 4.35 [μm]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방폭구조인 감지기

  ④ 수신기에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 (무선식 감지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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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몇 [%/m]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 ②

   ① 3                     ② 5                      ③ 7                         ④ 10

[해설] 감지기의 부착 높이 :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2. 연기 감지기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감지기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①

   ① 배기구가 있는 그 부근                                    ② 배기구로 부터 가장 먼 곳

   ③ 배기구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              ④ 배기구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곳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3. 3종 연기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② 

3종 연기감지기는 복도 또는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 ㉠ ) [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 ㉡ ) [m] 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 ㉠ 15, ㉡ 10              ② ㉠ 20, ㉡ 10                  ③ ㉠ 30, ㉡ 10    ④  ㉠ 30, ㉡ 10

[해설] 3종 연기감지기 설치거리  ㉠ 수평거리 : 보행거리 20 [m] 이하, ㉡ 수직거리 : 10 [m] 이하.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차동식 분포식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 부터 45 ° 를 경사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0.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선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공기관의 두께는 0.3 [㎜] 이상, 바깥지름 1.9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경사제한 각도 : 45°

 

5.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②

   ① 수열판           ② 다이어프램             ③ 미터릴레이                   ④ 열반도체 소자

[해설] 열반도체 감지기 구성요소 : 열반도체 소자, 수열판, 미터릴레이

 

6.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②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벽면으로 부터 1 [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④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5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해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7. 부착 높이가 6 [m] 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 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15                    ② 25                      ③ 35                          ④ 45

[해설] 감지기 설치 바닥면적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 구분
감지기의 종류, 면적 단위 [㎡]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
기타구조
30
25
25
15
-

 

8.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의 개수는 ? ①

   ① 2개 이상 15개 이하                  ② 2개 이상 20개 이하

   ③ 4개 이상 15개 이하                   ④ 4개 이상 20개 이하

[해설] 하나의 #검출부 에 접속하는 #감지부 의 개수

   ㉠ 열반도체식 감지기 : 2 ~15개 이하

   ㉡ 열전대식 감지기 : 4 ~ 20개 이하

 

9.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몇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3               ② 5                   ③ 20                ④ 100

[해설] 감지기의 설치기준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10.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②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5 [㎝] 이내로 설치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은 4.5 [m]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해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1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 면적이 256 [㎡]일 경우, 열전대부와 검출부는 각각 최소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1개                 ②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1개

   ③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2개                 ④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2개

[해설]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검출부 1개 당 열전대는 20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열전대 1개당 바닥 면적 기준

분 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개]
4 ~ 20 개
기타구조
18 [㎡/개]

※ 72 [㎡] (내화구조 88 [㎡])이하에서는 최소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56 / 22 = 11.64 [개] → 열전대 12개, 검출부 1개 (20개 이하)

 

12. 차동식 감지기에 리크 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② 완만한 온도상승을 감지하기 위하여

    ③ 감지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④ 급격한 전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리크구명 (leak hole) : #비화재보 (오동작)를 방지하기 위하여

 

1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형식이 아닌 것은 ? ②

   ①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방식                 ② 줄열을 이용한 방식

   ③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         ④ 금속의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방식

[해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

   ㉠ #바이메탈 의 활곡 ·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 차를 이용한 것

   ㉢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가용절연물 을 이용한 것

 

14.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 ④

   ① 이온화식 1종 감지기                ② 연기복합형 감지기

   ③ 불꽃감지기                               ④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해설] 감지기의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15. 부착높이가 4[m] 미만으로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              ② 150 [㎡]                   ③ 75 [㎡]                   ④ 100 [㎡]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바닥면적 [㎡/개]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개]
50 [㎡/개]
4 [m] 이상 20 [m] 미만
75 [㎡/개]
설치불가

 

1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어 표면에 작은 구명이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④

   ① 접점간격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작동이 빨라진다.

   ② 작은 구멍이므로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③ 접점간격이 커지므로 작동이 늦게 된다.

   ④ 공기의 유통으로 인해 작동이 늦어진다.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을 경우 (누설이 용이)
⊙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을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 공기관 또는 리크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17.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사이각은 ? ④

   ① 30° 이상            ② 45° 이상                ③ 90° 이상                   ④ 180° 이상

[해설] 불꽃 감지기 : 불꽃 감지기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 이상

 

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중계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변류기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구성요소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19.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 ①

   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②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③ 스포트형 감지기는 1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④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해설] 감지기의 기준 : 감지기의 시야각 및 공칭작동온도

   ㉠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 온도 보다 20[℃] 이상

   ㉡ 스포트형 감지기의 시야각 : 4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시야각 : 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0.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 ④

   ① 불꽃감지기    ② 축적방식의 감지기     ③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④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광아다축, 불분정복>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2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의 높이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천장 등이란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②

    ① 60                  ② 80                   ③ 120                       ④ 140

[해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의 높이는천장 등의 높이의 80% 이상일 것

 

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 ③

   ① 광전식 감지기            ② 단신호방식의 감지기             ③ 불꽃감지기            ④ 연기복합형감지기

[해설] 불꽃감지기 :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23.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50m 이하로 할 것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24.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는 감지기는 ? ①

   ① 불꽃 감지기         ②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2종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 2종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2종             ㉣ 정온식 감지기 특종 · 1종

   ㉤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25.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④

   ① 6                    ② 20                  ③ 50                      ④ 100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몇 [m]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40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7.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실내면적 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40 [㎡] 미만              ② 50 [㎡] 미만               ③ 80[㎡] 미만                ④ 100[㎡] 미만

[해설] 특수한 상황의 적응 감지기

▣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

      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광아다축, 불분정복]

 

28.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2종 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는 3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② 3종 감지기를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거리 1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 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9.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③

   ① 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 복도                           ② 파이프 덕트

   ③ 반자 높이가 20 [m] 이상 25 [m] 미만인 장소        ④ 15 [m] 미만인 것을 제외한 계단 및 경사로

[해설]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반자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30.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
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③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공기흡입식 감지기

[해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는 ? ③

   ① 이온화식 스포트형        ② 광전식 스포트형            ③ 보상식 스포트형           ④ 연복합식 스포트형

[해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 정온식을 겸용한 것으로 한 가지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한다.

 

32.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 ④

   ①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②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③ 목욕실 ·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실내의 용적이 22 [㎡] 인 장소

[해설] 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목욕실 ·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 덕트 등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 또는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33. 다음 중 이온화식 감지기의 내부 이온실 및 외부 이온실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

   ① 마그네슘              ② 아메리슘                    ③ 나트륨                   ④ 니크륨

[해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의 방사선원

   ㉠ Am241 ( #아메리슘 241)           ㉡ Am95 (아메리슘 95)             ㉢ Ra (라듐)

 

34.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특성을 갖는 감지기는 ? ②

   ① 복합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아날로그식 감지기                ④ 디지털식 감지기

[해설] 다신호식 감지기 :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한다.

 

35.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에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인 주차장, 차고 등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1종 감지기

   ③ 보상식 분포형 1종 감지기                        ④ 정온식 1종 감지기

[해설] 배기가스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

   ㉠ #정온식 특종 감지기         ㉡ 정온식 1종 감지기

 

3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가 80[℃] 이하인 경우 색상 표시는 ? ①

   ① 백색               ② 청색                   ③ 적색                  ④ 황색

[해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색상

   ㉠ 80 [℃] 이하 : 백색

   ㉡ 80 [℃] 이상 120 [℃] 이하 : 청색

   ㉢ 120 [℃] 이상 : 적색

 

37. 공기관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기 접점수고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 ①

   ① 접점간격       ② 다이어프램 용량            ③ 리크밸브의 이상유무              ④ 다이어프램의 이상 유무

[해설] #접점수고시험 : 접점간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8.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 구멍이 막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 ②

   ① 작동안함                                                   ② 조기작동 상태로 됨

   ③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음                   ④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 내려가면 복구

[해설] 리크구멍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구멍이 막히면 난방 등의 완만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도 작동하여

                            조기작동상태가 된다.

 

39.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위락시설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것

   ②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③ 길이 500 [m] 이상인 터널

   ④ 연면적 400 [㎡]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위락시설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 이상인 것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길이 1,000[m] 이상인 터널

 

40.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④

   ① 공기관식              ② #열전대식                ③ #열반도체식                      ④ #이온화식

[해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 :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4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③

      (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이다)

    ① 3m               ② 6m                      ③ 9m                     ④ 10m

[해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2.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0.5                        ② 1.5                           ③ 6                             ④ 9

[해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3. 케이블 트레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무엇을 이용하여 감지선을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보조선               ② 접착제               ③ 마감공구                    ④ 단자부

[해설] 전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44.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는 ? ③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③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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