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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설치기준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복합형
 ⊙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4 [m] 이상
8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열복합형
 ⊙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①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 이어야 한다.

【 참고 】 적응감지기

1.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 감지기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 암기 : 광아다축 불분정복

【 참고 】 축적기능

1.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축적기능 등이 있는 수신기의 설치장소)
   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
2.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① 교차회로방식에 적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나.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바닥면적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설치
불가
기타구조
30
25
25
15

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⑥ 검출부는 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 (내화구조 22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72 [㎡] (내화구조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③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분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
4 ~ 20 이하
기타구조
18 [㎡]

마.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구조
65 [㎡]
36 [㎡]
기타구조
40 [㎡]
23 [㎡]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구조
50 [㎡]
36 [㎡]
기타구조
30 [㎡]
23 [㎡]

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보조선 이나 #고정금구 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단자부 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 10 [㎝] 이내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 [㎝]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기준

                                                              종별
수평거리
1종
2종
내화구조
기타구조
내화구조
기타구조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4.5 [m] 이하
3 [m] 이하
3 [m] 이하
1 [m] 이하

  ⑤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사.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①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 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아.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볕을 직접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 [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자.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

조 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차. #아날로그 방식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공칭감지온도 범위 및 공칭감지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카. 특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장 소
   적응 감지기
 ⊙ #화학공장
 ⊙ #격납고
 ⊙ #제련소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전산실
 ⊙ #반도체 공장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타.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단,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장소

  ⑦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⑧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감지기의 시험기구 (장치)

가. #마노미터 (Manometer)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나. 미터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시험기구

다. #가열시험기

   ▣ #스포트형 #열감지기 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라.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마. #절연저항계 ( #메거 )

   ▣ #절연저항 을 측정하는 기구

바.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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