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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습식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   ㉥ 시험장치

    ㉦ 헤드 (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참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흐름도

 

  ② 알람체크밸브 (Alarm check valve)

 

  ㉠ 알람체크밸브 (자동경보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개방되면 배관 내 유수발생하여 작동하게 되어 1차측

                                                        가압수2차측으로 송수한다.

  ㉡ 압력스위치 : 알람체크밸브에 설치되어 헤드가 개방, 2차측으로 물이 송수되어 압력스위치내의 벨로스(Bellows)

                            가압되면 접점이 붙어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 벨로스 (Bellows) :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우렁찬 소리로) 고함치다 (=yell),

                                      (황소 같은 큰 짐승이) 우렁찬 소리를 내다.

  ㉢ 1차측 압력계 : 클래퍼 아래측, 즉 펌프측의 압력을 지시

  ㉣ 2차측 압력계 : 클래퍼 위측, 즉 헤드측의 압력을 지시

  ㉤ 배수밸브 : 알람체크밸브의 작동시험 및 2차측 배관의 청소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는 밸브

  ㉥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

                        딩챔버의 역할(용도)은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의 기능

     ⊙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소손방지

 

[참고]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

   ㉠ 리타딩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③ 패들형 유수검지장치

    ㉠ 배관내에 유체가 흐르면 패들 (Paddle)이 움직여 접점이 붙어 제어반신호를 보내는 유수검지장치

 

    ㉡ 기능

      ⊙ 유수경보기능

      ⊙ 호칭구역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

[참고]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6~7년에 한번

구 분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설치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방법의
차이점
리타딩 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챔버 내의 압력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

      러설비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건식유수검지장치 (드라이밸브)   ⑥ 시험장치 ⑦ 헤드(폐쇄형)

  ⑧ 제어반 ⑨ 전원                    ⑩ 배선

나. 드라이 밸브 (Dry valve)

 

  ①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 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급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③ 로우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 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④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

                                                                                 는 장치이다.

[참고]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적용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참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

        러설비

 

가.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 밸브)   ⑥ 감지기

  ⑦ 기동장치     ⑧ 헤드(폐쇄형)    ⑨ 제어반     ⑩ 전원     ⑪ 배선

[참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흐름도

 

나. 프리액션 밸브 (Preaction valve)

 
 

  ① 수퍼비죠리판넬 (Supervisory panel) : 전원램프, 밸브개방 확인, 밸브주위 확인 램프, 수동기동스위치, 전화로 구성

  솔레노이드밸브 (Solenoid valve) : 감지기 또는 수퍼비죠리판넬에서 수동기동시리액션밸브를 개방시키는 밸브

  ③ 감지기 (Detector)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경보 및 프리액션밸브개방키는 역할을 한다.

 

다. 프리액션밸브의 종류 : 10년에 한번

  ① 전기식 : 준비작동식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강바수, 2차측에는 대기압태로 있다가 화재감지기가 동작

                     하면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여 클래퍼가 열려 준비작동식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

  ② 기계식 : 준비작동식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태로 있다가 화재감지기가 동작

                    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중간챔버 (다이어프램)실의 물이 배수되고, 중간챔버 급수배관의 제한 오리

                    피스로 인해 배수량이 급수량을 능가하여 중간챔버가 감압되어 압력균형이 깨져서 푸시 로드 (Push-rod)

                    레치 (latch)를 고정해제하여 클래퍼가 열려 준비작동식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

  ③ 뉴메틱식 : 준비작동식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있다가 감지기 및 릴리즈

                    박스 (Release box)가압공기를 채워두고 열에 의해 감지기의 공기가 팽창되면 동관을 통해 릴리즈 박스 공

                    기를 팽창여 이 팽창력에 의해 다이어프램에 의해 다이어프램이 작동하여 클래퍼가 열려 준비작동식 밸브

                    를 작동시키는 방식

[참고]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 5년에 1번

  ① 차압식 다이어프램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는 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실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 는 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밸

       브이다.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차이점

습 식
건 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 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 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준비작동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 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다.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준비작동식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 있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

  ▣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까

       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

       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가.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⑥ 감지기   ⑦ 기동장치

   ⑧ 헤드(개방형)   ⑨ 제어반    ⑩ 전원    ⑪ 배선

나. 델류지밸브 (Deluge valve)

  ① 가압개방식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개방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면 가압

                            수가 중간챔버를 가압하여 경보델류지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② 감압개방식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개방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면 가압

                            수가 중간챔버를 감압하여 경보델류지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5.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

       프링클러설비

 

가.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진공펌프     ④ 배관     ⑤ 송수구     ⑥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헤드(폐쇄형)    ⑩ 제어반   ⑪ 진공제어반    ⑫ 전원    ⑬ 배선

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

  ①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소화수 방출에 의한 수손피해를 방지한다.

  ② 배관 등의 부식으로 인한 소화수 방출사고를 예방한다.

  ③ 지진 등의 외력으로 인한 배관 이탈에 따른 소화수 방출사고를 예방한다.

  ④ 기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대체할 경우 공기배출시간이 제거되어 초기 진화능력이

       우수해진다.

다.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작동흐름

 

라.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작동 설명

   ① 스프링클러헤드 파손

   ② 공기흡입

   ③ 2차측 압력 상승

   ④ 진공스위치 작동

   ⑤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고장신호 표시 및 경보

   ⑥ 진공밸브 개방 제어

   ⑦ 연속 공기흡입 (진공스위치 연동)

마.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시 작동 흐름

 

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시 작동 설명

   ① 화재발생

   ② 화재감지기 작동 (화재표시 → 화재예고신호 → 화재판정 → 화재방송)

   ③ 진공펌프 작동정지 제어

   ④ 진공스프링클러설비 제어부 화재신호 (화재판정 후 → 화재신호 송출)

   ⑤ 기동제어 (솔레노이드밸브 개방)

   ⑥ 프리액션밸브 개방으로 2차측으로 소화수 유입 (2차측 부압 → 정압 가압)

   ⑦ 유수검지스위치 (압력스위치) 작동

   ⑧ 유수검지신호를 감시제어반 (수신부)에 송출 (감시제어반(수신부) 작동 표시)

   ⑨ 폐쇄형 헤드 개방

   ⑩ 소화

#스프링클러 #델류지밸브 #프리액션밸브 #드라이밸브 #알람체크밸브 #감시제어반

#준비작동식 #건식 #습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수퍼비죠리판넬 #솔레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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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헤드의 분류

① 감열부별 분류

  ㉠ 폐쇄형 (Close type)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

         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있다. (퓨즈블링크형, 글라스벌브형, 메탈피스형, 커미컬숄더형 등)

   ㉡ 개방형 (Open type)

    ⊙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없다.

 

  ② 설치형태별 분류

    ㉠ 상향형 (Upright type)

      ⊙ 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가장 우수하다.

    ㉡ 하향형 (pendant type)

      ⊙ 습식설비에 사용한다.

      ⊙ 반자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상향 보다 떨어진다.

      ⊙ 습식 이외에 설비의 경우에는 드라이팬던트형 (Dry pendent type)을 사용해야 한다.

    ㉢ 측벽형 (Side wall type)

      ⊙ 옥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은 축심 (軸心)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으로 균일하게 방사한다.

      ⊙ 실내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상하 양용형 (conventional type)

      ⊙ 상향형과 하향형을 겸용한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반매입형 (Flush type) = 플러시형

      ⊙ 헤드의 몸체는 반자 내부에 설치되고 감열부만 반자 아래로 노출된 형태이다.

      ⊙ 미관을 고려할 경우 설치한다.

    ㉥ 매입형 (recessed type)

      ⊙ 부착 나사의 몸체가 보호집 안에 설치되는 헤드이다.

      ⊙ 설치가 편리하다.

     ※ recess : (의회·위원회 등의) 휴회 기간, (법정 재판 중의 짧은) 휴회를 하다[명하다] (벽 등에 난) 우묵한 곳에 두다.

                       우묵한 곳에 만든 선반

    ㉦ 은폐형 (Concealde type) = 컨실드형

      ⊙ 헤드에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은폐형 헤드이다.

    ㉧ 드라이팬던트형 (Dry pendant type) : 회향식 ★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③ 감도별 분류

    ㉠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1 초과 80 이하

    ㉡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 RTI 51 초과 80 이하

    ㉢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 RTI 80 초과 350 이하

  ④ 사용목적별 분류

    ㉠ 분사형 헤드 (Spray sprinkler) : 헤드의 축심 (軸心)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물이 분사되는 일반형의 헤드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Sprinkler : ESFR 헤드)

      ⊙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정해진 면적에 충분한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헤드

    ㉢ 래크형 헤드 (Rack sprinkler) : 래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헤드로서,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될 경우 방사된 물에 의하여

                                                           헤드 개방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폐판이 부착된 헤드

    ㉣ 주거형 헤드 (Residential sprinker) :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 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 (간이형 스프링

                                                                     클러 헤드를 포함)

    ㉤ 라지드롭 헤드 (Large drop sprinkler) : 대형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되는 헤드로서, 동일 조건의 물압력에서 표준형

                                                                          헤드보다 큰 물방울을 방출

    ㉥ 속동형 헤드 (Quick response sprinkler) : 분사형 헤드 중 표준형 헤드 보다 감도가 빠른 헤드이며, 인구밀집지역이

                                                                             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

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②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12조의 6)

퓨즈 블링크형
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
표시온도 (℃)
프레임의 색별
표시온도 (℃)
액체의 색별
77 ℃ 미만
없음
57 ℃
오렌지
78 ~ 120 ℃
흰색
68 ℃
빨강
121 ~ 162℃
파랑
79 ℃
노랑
163 ~ 203℃
빨강
93 ℃
초록
204 ~ 259℃
초록
141 ℃
파랑
260 ~ 319 ℃
오렌지
182 ℃
연한 자주
320 ℃ 이상
검정
227 ℃ 이상
검정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NFTC 103 2.7)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라.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간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②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참고] 정방형 설치시 최대 유효 방호면적

       A = S2

      여기서, A : 최대 유효 방호면적 [㎡]

                   S : 수평헤드간격 [m]

 

    ㉡ 장방형 (직사각형)

          여기서, X : 대각선의 길이

                       R : 수평거리

                       S : 수평헤드간격

                       L : 배관간격

                       θ : 각도

 
 

마.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2.7)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 부터 반경 60 ㎝ 이상공간을 보유할 것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③ 배관 · 행거조명기구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

       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제외)

  ⑤ 천장의 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 이하 (최소 1m 이상)가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 부터 수직거리가 90 ㎝ 이하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

       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

       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⑦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 (폭이 4.5 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 마다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바.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직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 m 이상 1 m 미만
0.1 m 미만일 것
1 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3 2.12)

  ①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파트

       (파이프 ·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스프링클러 #헤드 #습식 #부압식 #개방형 #정방형 #장방형 #포소화설비 #유효반경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 #라지드롭헤드 #드라이팬던트 #감열부 #조기반응형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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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분류]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X
건식
가압수
공기압축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유수검지장치
(드라이 밸브)
X
준비
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
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 밸브)
O
부압식
가압수
(정압)
소화수
(부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구 분
설치 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 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모든 층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10[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6층 이상 ♣
모든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은 제외)
⊙ 유치장
해당장소

◈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 ★★★

    Q  =   80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ℓ/min]

                 N : 기준개수

나. 수원의 양 (저수량)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3.2 N

   ③ 50층 이상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 층(세대)의 설계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 설계개수 적용)

                1.6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 × 40 [min]

                4.8 : 80 [ℓ/min] × 60 [min]

◈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SC 103 제4조 ① 1. ) ★★★ ♣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개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일반창고)
20개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개
아파트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① 30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min) : 80, 20[min]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다. 가압송수장치

 1)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m] (0.1[MPa] ⇒ 약 10[m])

2)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 설비규정 방수압력 (0.1 [MPa])

3)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가압수조방식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3 제 ① 9. 10.) ♣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바.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 ♣

 1)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SC 103 제6조)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 검지 장치실"이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보호용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어밸브의 설치 높이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하게 설치)

  ▶ 방호 구역 (S.P 폐쇄형, 가스계 전역),            방수구역 (S.P 개방형)

       방호대상물 : 가스계 (국소)                            제연구역

2)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살수식 밸브의 기준  (NFSC 103 제7조) ★★♣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 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느 '일제개방밸브'이라고 표시할 것

 ※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

  ⊙ 폐쇄형 헤드는 화재 발생한 곳만 헤드가 터짐

  ⊙ 일제 살수식은 방수구역 전체 헤드가 터지므로 수손피해가 크므로 헤드의 최대 개수를 제한한다.

◈ 방호구역 · 방수구역 · 제연구역 ★★★♣

구 분
조 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하)
거실(상가) 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이내

※ 제연구역 : 60 [m] - 시험에 잘 나옴

사. 배관 ♣

 1)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 배관

 

◈ 50층 이상인 건축물

  ①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 배관) 으로 설치

  ②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의 동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급수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③) ★★★

  ①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 (NFSC 103 [별표1})

                                                                                                                                                                    [단위 : ㎜]

  급수관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 으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

           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규정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따를 것

        (※ 개방형 헤드 30개 : 90 [㎜])

        (※ 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의 최소구경 : 25 [㎜])

  ② 수리계산에 따를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 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3)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⑫ 3)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행거설치기준

    ① 수평주행배관 : 4.5 [m] 이내 마다.

    ② 교차배관 : 가지배관과 가재배관사이, 가지배관 사이 거리 4.5[m] 초과시 4.5 [m] 이 내 마다.

    ③ 가지배관 : 헤드의 설치기준 사이마다, 헤드간 거리 3.5[m] 초과시 3.5[m] 이내 마다

4)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⑩, ⑬ 2.) ★ ♣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것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회향식 배관

   배관 내의 이 물질에 의하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배관 방식

5)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⑨ ⑬ 1.) ★★♣

  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너먼트 배관 (작은 H : 4 H, 큰 H 하나) - 균배배관

 

    ※ 토너먼트 배관은 가스계, 분말소화설비에 유리한 방식

    ※ 수계에서는 압력손실이 커서 사용하면 안된다.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 [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

         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지배관에는 설치지점 사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신축배관

  ①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

  ②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

    ㉠ 최고 사용압력 : 1.4 [MPa] 이상

    ㉡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를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손 ·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 50층 이상의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직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⑩) ★★♣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별 구경 ★★★♣

구 분
구경 [㎜]
물올림장치
(100 [ℓ] 이상]
급수배관
15 이상
물올림관
25 이상
오버플로관
50 이상
순환배관
20 이상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25 이상
주배관중 수직배관
32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40 이상
주배관중 수직배관
50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65 이상
주배관중 수직배관
100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40 이상
수직 배수 배관
50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
100 이상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 지름)
75 이상
소화전 (호칭 지름)
100 이상

 

7)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기준 (NFSC 103 제8조 ⑪) ★♣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 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 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8) 스프링클러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SC 103 제8조 ⑬) ♣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 기울기 ★★★♣

구 분
기울기
⊙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 이상
⊙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2/100 이상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가지배관
1/250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외의 수평주행배관
1/500
⊙ 연소방지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0 이상

    살 : 1/100        연결살수

    물 : 2/100        물분무

    가 : 1/250        가지배관

    수 : 1/500        수평주행배관

    연 : 1/1,000     연소방지설비

9) 시험장치 (NFSC 103 제8조 ⑫) ♣

 ① 시험장치의 설치기준 ★★♣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은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등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의 설치 ★

    습식 이외의 방식 (동결조치가 되어 있는 것 제외)

◈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

   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③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⑤ 포소화설비

   ⑥ 미분무 소화설비 (폐쇄형)

② 시험배관의 설치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성능) 확인 - 주된 설치 목적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바. 스프링클러 헤드

 1) 스플깅클러 헤드의 분류

   ㉠ 폐쇄형 (Close type)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이다.

    ⊙ 감열부가 있다. (퓨즈볼링크형, 글라스밸브형, 메탈피스형, 케미컬솔더형 등)

  ㉡ 개방형 (Open type)

    ⊙ 감열체 없이 쌍수구 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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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설비
감지기
헤드 방식
습식
없음
폐쇄형
건식
없음
폐쇄형
준비작동식
있음
폐쇄형
일제살수식
있음
개방형
부합식
있음
폐쇄형

1.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 계통도

 

▣ 1차측 배관과 2차측 배관이 모두 가압수로 채워져 있다.

    지상층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대부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다.

    아파트에도 습식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이 물이 채워져 있다.

 

<작동원리>

   ① 화재가 발생하면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된다.

   ② 2차측의 배관압력이 떨어진다.

   ③ 압력스위치의 밸브가 개방되고 접점이 붙어 수신반에 화재신호가 전달된다.

    ※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밸브 또는 자동경보밸브라고 한다.

     ⊙ 체그밸브(TS) :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고 이 개폐표시형

                                  밸브에는 자동소화시스템인 경우 탬퍼스위치를 달아야 한다.

                                   즉, 밸브개폐모니터링 스위치이다.

    ※ 시험장치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확인 - 시험장치의 개방형 밸브를 열면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가 확인된다.

    ※ 체크밸브 (TS) 설치 위치 (4곳)

 

[장단점]

   ⊙ 가압수로 채워져 있어 소화시간이 빠르다. (바로 터지니까)

   ⊙ 2차측까지 가압수로 채워져 있어 배관이 노후화되면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동결 우려가 있는 곳에는 습식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 등)

2.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2차측 배관에 습식의 물 대신에 공기로 채워져 있다.

[작동]

   ①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개방되어 공기가 빠져 나간다.

   ② 유수검지장치의 밸브가 열리고 PS접점이 닫혀 수신기에 화재신호가 전달된다.

   ③ 펌프가 가동되고 소화활동시작된다.

[장단점]

  ① 소화시간이 지연된다.

      ※ 보완사항 : Q.C.D (Quick Opening Device) 긴급개방장치를 설치한다.

         ⊙ 엑셀레이터, 익제스터 (배출기) 중 하나나 모두를 설치한다.

      ※ 건식 : 건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드라이 밸브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슈퍼비조리판넬(SVP)을 설치하여 체크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를 작동한다.

  ⊙ 2차측 급수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다.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에서

      신호가 오면 경보를 발하고 감지기 2차 신호가 오면 헤드가 개방되고 이후 밸브개방

      절차가 진행되다. 

   ※ 교차회로방식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지기 회로를 둘 이상으로 교차하여

                                구성하는 방식

      ① 소손의 피해가 크다 :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②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③ 고가의 설비 :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개방형 헤드 방식을 사용한다.

   ▣ 일제살수식 설비는 특별한 장소에 설치한다. :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일제살수식의 2차측 배관에는 평상시 진공상태를 유지한다.

     ⊙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델루지밸브 후단에 진공밸브를 설치한다.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델루지밸브(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다.

5.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의 오작동시 수손피해를 줄이고 건식의 소화시간 지연

      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로서 2차측 배관에 습식처럼 물이 채워져 있으나 여기에 부압(-)

      이 걸려 있어 오작동시 수손피해를 줄인다.

   ⊙ 2차측 배관에 부압을 걸고 물을 빼기 위해 흡입펌프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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