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20 [m] 이상]
가. 3가지를 쓰시오.
① 불꽃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
③ 광전식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나. 2가지를 쓰시오.
① 불꽃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 8 ~ 15 [m] 중에서 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2가지를 쓰시오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불꽃 감지기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 퍼센트 비율]
① 공구손율 : 3 % ② 잡재표비 : 주 재료비의 2 ~5 % , 최대값 5%, (오잡)
③ 감광률 5 % (오감) ④ 표시등의 수명시험 (잘 안 나옴) : 130 % (DC 전압 (24[V]))에서 작동
⑤ 기타 : 80 [%]
【 적응감지기 】
1.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
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감지기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① 불꽃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 방식의 감지기
【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
【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 】
① 교차회로 방식에 적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Rack 식 창고 등)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 감지기 설치기준 】
①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 [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1.5 [m] 기준 】
① 감지기 ↔ 실내 공기유입구 사이 : 1.5 [m] 이상
② 공기관과 벽과의 수평거리 : 1.5 [m] 이하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의 고압 전로와의 이격거리 : 1.5 [m] 이상
※ 다만, 소방선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지기 설치기준, 바닥 면적】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면적 단위 [㎡]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구조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 이상
8m 미만
|
내화구조
|
45
|
35
|
45
|
35
|
35
|
30
|
-
|
기타구조
|
30
|
25
|
30
|
25
|
25
|
15
|
-
|
< 암기법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면적 단위 [㎡]
|
|||||||
차
|
보
|
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
|
9
|
7
|
9
|
7
|
7
|
6
|
2
|
기
|
1/2 +5
|
|
|
|
|
30
|
15
|
|
4m 이상
8m 미만
|
내
|
1/2
|
|
|
|
|
30
|
-
|
기
|
1/2+5
|
|
|
|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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