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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가. 기성검사

 

  ▣ 발주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중간 공사 금액 지불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검사

 

나. 준공검사

  ▣ 계획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로써 책임 감리원과 공사업체가 합동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을

      하여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때 감리업체에서 예비 준공 검사와 최종

      준공검사를 실시

 

 다. 감리자는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접수 3일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 및

      임명자에게 통보, 발주자에게 보고할 것

 라.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 감리원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 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 가능

 마. 특수 공종의 검사는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전문 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검사반을 구성 가능

 바. 기성 또는 준공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완료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2.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가. 기성검사 실시

  ① 기성부분의 내역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②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 실시 여부

  ③ 지급 기자재의 수불 실태

  ④ 주요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짅 확인

  ⑤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⑥ 감리원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⑦ 부적합할 경우 기성율을 조정

 

나. 준공검사 실시

  ①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지급 기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③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 복구 정리 상황

  ④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조치

  ▣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 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으해 검사원을 제출하고, 재검사를 실시

 

3. 예비 준공검사 실시

 

  ▣ 준공예정일 2주일 전 준공기간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보완을 위해 실시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가. 잔여 공정, 품질시험, 타 공정의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될 것

 나.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

 다. 자재나 장비 납품업체, 공종별 시공관리 책임자와 발주자의 입회하에 검사 실시

 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공사업자는 지적사항 보완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설물 시운전하기

 

가. 시운전 계획 수립

  ① 시운전 일정

  ② 시운전 항목 및 종류

  ③ 시운전 절차

  ④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⑤ 기계 기구의 사용 계획

  ⑥ 운전 요원 및 검사 요원 선임 계획

 

나. 시운전 절차

  ① 기기 점검

  ② 예비 운전

  ③ 시운전

  ④ 성능 보장 운전

  ⑤ 검수

 

다. 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 인계 사항

  ① 운전 개시, 가동절차, 운전 지침 및 방법

  ② 점검항목 점검표

  ③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및 계획서

  ④ 시험 성적서

 

라. 감리자의 역할

  ① 공사업자에게 시운전 계획서를 받아 시운전 유관자와 범위, 기간 등을 고려

  ② 시운전을 위한 외관 점검, 전원 공급, 연료, 부품, 측정 계측 장비 등의 준비를 지시

  ③ 다른 공정과 관련된 설비는 유관자의 입회하에 가동상태, 회전방향, 소음상태 등 성능 확인

  ④ 시운전 결과 설계 기준치에 적합한지 검토

  ⑤ 시운전 완료 후 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사업자로 부터 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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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서 검토】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확인

가. 착공신고서 포함 서류

  ① 시공감리 책임자 지정 통지서 (현장관리조직 및 안전관리자)

  ② 공사 예정 공정표

  ③ 품질관리 계획서

  ④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⑤ 공사 시작전 사진

  ⑥ 현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관리 계획서

  ⑧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나. 착공신고서 검토시 확인사항

  ①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공사기간

  ②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방법

  ③ 전기공사 기술자의 적격여부

  ④ 공사계약 문서에 있는 특별사항

  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의 적격여부

  ⑥ 공정예정표의 작업간 선행, 동시 및 완료 등의 공사 전후의 연관성 명시 여부

  ⑦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의 여부

  ⑧ 품질관리 계획의 공사 예정표에 따른 공사용 자재 투입,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의 여부

  ⑨ 공사 시작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 여부

  ⑩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의 안전관리 계획서 반영 여부

  ⑪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의 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여부

 

2. 공사기술자 및 선임자의 적격 여부

가. 전기공사 기술자

  ① 기술사, 특급전기공사 기술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 모든 전기공사 가능

  ②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 100,000[V] 이하의 공사 가능

  ③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 1000[V] 이하 공사 가능

나. 수전전압 100,000[V] 미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① 수전용량 1,500[kW] 미만 : 전기 산업기사 이상

  ② 수전용량 2,000[kW] 미만 : 전기기사 + 경력 1년 혹은 전기 산업기사 + 경력 2년 이상

  ③ 수전용량 2,000[kW] 이상 : 전기기사 + 경력 2년 혹은 전기 산업기사 + 경력 4년 이상

다. 수전전압 100,000[V] 이상의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 기술사 또는 전기기사 + 경력 2년 이상

 

라.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선임

  ① 수전용량 5000[kW] 이상 10,000[kW] 미만 : 전기분야 1인

  ② 수전용량 10,000[kW] 이상 : 전기분야 2인

 

【 시공관리 】

1. 시공 상세도 검토

 가.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나. 현장의 시공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라. 안정성 확보 여부

 마. 계산의 정확성

 바.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사.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2.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가. 재시공

  ①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할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나. 공사 부분 중지

  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③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④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다. 공사 전면 중지

  ①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하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②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③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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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 검토하기

 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사항

  ① 현장 조사 부적합 요소

  ② 관련 법 규정에 부적합한 부분

  ③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상호 일치 여부

  ④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⑤ 다른 공사 또는 주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⑥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⑦ 안전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나. 설계도서의 포함내용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부하계산서, 공사비 적산서)

 

다.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 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 설계 설명서

 4. 설계도

 5. 일반 설계 설명서 또는 표준 설계 설명서

 6. 산출 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2. 설계 설명서

 ▣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시공에

     필요한 재료,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적은 것

 

 가. 일반 설계 설명서

   ▣ 도급 계약된 공사 전반에 걸쳐 착공에서 준공과정까지 도급자가 필수로 이행해야 할 기본 지침서

    ① 공사의 목적과 관련 법령

    ② 공사 관련 관계자의 정의 및 공사의 규모

    ③ 현장 안전관리의 의무

    ④ 도급 업자의 각종 신고, 허가 관련 업무

    ⑤ 설계 변경에 관한 개략적 사항

    ⑥ 기본적인 시험, 검사의 사항

 

 나. 특별 설계 설명서

  ▣ 일반 설계 설명서와 달리 시공 전반에 걸쳐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 기능에 관하여 기록

   ① 설계도서 오류시 우선순위 지정

   ② 유관기관과의 사전 신고, 허가, 사전협의 사항

   ③ 동일 장소에 시공되는 타 공종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 및 시공방법 제시

   ④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시공 장소의 전선관, 전선 및 케이블 규격

   ⑤ 시험검사의 구체적 항목과 방법 및 규격제시와 평가

   ⑥ 민원발생시 처리방법

 

3. 설계도면 검토

 ▣ 전체 공사의 공종별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공사의 규모와 향후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예산 작성을 위해 매우 중요

 

 가. 주기사항

  ▣ 설계도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기록하며 도면의 여백을 시공사항 위주로 기록

   ① 각종 기계, 기구의 설치 높이와 특별한 규격

   ② 설치 장소별 페인트 도장 두께

   ③ 설치장소별 구조물의 강도 및 콘크리트 강도

   ④ 공종별 각종 장비 사용의 규격

 

 나. 범례

   ① 각종 기계 기구를 표시하는 심벌 및 기호

   ② 각종 도면에 표시된 단선의 용도와 시공방법

   ③ 각종 기계 기구의 공통 규격과 설치 높이

   ④ 각종 기계 기구의 기본적 외형 재질

 

 다. 계통도

   ① 전력 간선 계통도

   ② 배전선로의 전력공급체계 계통도

   ③ 송전선로의 프로파일 차트

   ④ 제어, 계측회로, 신호설비 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

 

 라. 배치도(평면도), 단면도

  ① 옥외 전력기기 배치도

  ② 옥외 전력간선 배치도

  ③ 옥외 조명, 동력 배치도

  ④ 옥외 접지 및 피뢰설비 배치도

  ⑤ 층별 전력간선 배치도

  ⑥ 층별 전등, 전열 배치도

  ⑦ 층별 동력 (냉난방, 공조, 특수장비) 배치도

  ⑧ 층별 신호, 제어, 계측설비 배치도

  ⑨ 가공 송전 및 배전선로 배치도 (적정 축척의 도면으로 검토)

 

마. 상세도

 ① 철탑, 철강 구조물

 ② 각종 기초 구조물

 ③ 토공사, 포장공사

 ④ 핸드홀, 맨홀의 구조물

 ⑤ 조명기구 (옥내, 옥외, 특수조명)

 ⑥ 수, 배전, 분전반, MCC 각종 단자함

 ⑦ 각종 전선, 케이블류 수납 전선관

 ⑧ BUS 덕트의 각 부분 재료와 시공 방법

 ⑨ 접지 및 피뢰설비

 

바. 설계도면의 오류 파악

 ① 주기 사항과 범례의 표기 방법

 ② 각종 전력계통 도면, 신호, 제어 계통도면에서 상호 연결 방법

 ③ 각종 결선도의 자재 규격과 용량의 적정성

 ④ 각종 상세도의 적정성

 ⑤ 전력간선의 전선관, 전선, 케이블의 적정 설계 여부

 ⑥ 시공현장과 접지공사의 방법

 ⑦ 각종 등기구, 장비의 배치와 수량

 ⑧ 각종 인허가 비용이 요구되는 공종

 ⑨ 가공 배전선로 공사 방법 및 배치도상 적용 공법 및 자재

 

4. 계약 내역서 검토

 가. 재료비

  ① 재료비 총 금액의 검토

  ② 실행예산으로 적정 배분, 배정 검토

  ③ 자재 구매선의 검토

  ④ 자재 구입과 대금 결재 방법 검토

 

 나. 노무비

  ① 노무비 총 금액의 검토

  ② 현장 투입 노무자의 연 인원수 적정 배분 검토

  ③ 공종별 투입 인원수 배분 검토

  ④ 설계 투입 인력에 대한 실 지급 노무비의 검토

  ⑤ 실제 투입 인력에 대한 실 지급 노무비의 검토

  ⑥ 도서지역의 노임단가 적용 여부

 

 다. 경비

  ① 법정 경비 전체의 검토

  ② 법정 경비의 사용계획 검토

  ③ 정산서가 필요한 경비의 검토

  ④ 현장 개설과 운영에 따른 부대 경비의 검토

 

 라. 외주비

  ① 외주 발주 자재비 총 금액의 검토

  ② 외주 자재 발주시 내역서의 규격 검토

  ③ 외주 자재 발주 거래선 검토

  ④ 가설사무소, 가설 창고 임대 비용 검토

 

5. 수량 산출서 검토

 가. 수량 산출식 검산

  ① Cell 수량 합산에서 일부 숫자 누락

  ② 숫자의 소수점 착오

  ③ 재료의 단위 중량 환산치의 적정 적용 여부

  ④ 면적 계산 공식의 적정적용 여부

 

 나. 수량 할증의 검산

  ① 표준품셈에서 정한 전기재료 할증률 적용 여부

  ② 표준 품셈에서 정한 전기재료의 철거 손실률 적용 여부

  ③ 옥외공사와 옥내공사를 구분하여 재료의 할증률 적용 여부

  ④ 기초공사재료의 할증률 적용여부

 

6. 각종 계약 조건 검토

 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① 공사계약의 목적

  ② 계약공사의 법률적 해석

  ③ 계약 공사에서 감독자, 현장 대리인의 정의

  ④ 계약 이행에 따른 행정적 절차

  ⑤ 현장 시공과 관리의 개략적 사항

  ⑥ 설계변경 사항

 

 나.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② 계약 공사 기간 중 휴일 적용

  ③ 특정 자재, 물품의 지정 사용

  ④ 특정 공종에 대한 기술 인력의 현장 투입 시공

 

 다. 설계도서의 오류 사례

  ① 설계도면의 내용과 계약 내역서 자재 규격, 수량, 노무량 차이

  ② 설계 도면의 내용과 특기 설계 설명서 내용 차이

 

7. 연관 공사 관련 확인

 가. 건축공사

  ① EPS 실의 위치, 규모, 관통부 처리, 격벽 처리 및 개폐문

  ② 배관이 겹치거나 많이 모이는 장소의 슬라브 두께

  ③ 구조물의 배관,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등의 관통부분 슬라브 위치, 크기

  ④ 방화구획의 배관, 배선 관통부분 처리

  ⑤ 내진 설계의 확장 연결구 위치 및 방법

  ⑥ 천장 마감 처리

  ⑦ 벽체의 종류 및 두께

  ⑧ 박스류, 분전반, 배관 등의 매입 또는 고정방법

 

 나. 기계설비 공사

  ① 장비 배치도 및 장비 일람표 검토

  ② 파이프 샤프트와 EPS가 붙어 있는 경우 침수 방지를 위한 벽체구조

      및 처리방법

  ③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배선관련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시공방법

      기재함 제작

 

 다. 토목 및 조경 공사

  ① 외등 위치 선정 및 배관루트 결정을 위한 도로상황, 우,배수관로,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파악

  ② 공동구 규격

  ③ 기계설비 배관 폭

  ④ 맨홀 및 핸드홀 위치와 지하 구조물 인입 방수 문제

  ⑤ 정원 등 설치위치 및 형태

  ⑥ 단지내 도로 조명시설 배선과 가로수 관계

  ⑦ 단지내 경관 조명 관계

  ⑧ 수목조명 관계

 

8. 설계도서와 관련된 서류 검토

 가. 공사 계약서 확인

  ① 공사 계약서 확인

    ▣ 공사기간, 사업장 소재지, 공사 금액, 공사 특약

  ② 감리계약서 확인

   ▣ 감리기간, 감리원 배치 신고 현황, 감리대상 세부 내용

  ③ 시공현장 확인

   ▣ 시설의 위치, 외부 인입선 경로, 단지 주변 상황

  ④ 전기 계산서

   ▣ 변압기 용량 계산서, 부하 계산서, 발전기 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전류 계산서

 

9.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 공사 원가 절감 효과와 동시에 목적물의 최대 가치를 얻고자 하는 활동

  가. 기존 계약 검토에 의한 수량 산출 내역서 검토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나. 관리상 공사의 순서를 바꾸거나 공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다. 자재와 공법을 개선함으로써 공사 원가 절감

  라. 신기술, 신공법 적용시 철저한 분석과 유사사례 면밀히 검토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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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개요 】

1. 감리의 정의

 ① 감독하고 관리함

 ② 설계감리

   ▣ 전력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감리

 ③ 공사감리

  ▣ 전력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2. 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발주자 및 시행사의 업무 대행

 ②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③ 설계도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내역서, 기술계산서)의 검토

 ④ 설계도서 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 및 자재의 규격 확인

 ⑥ 지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⑦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⑧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⑨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⑩ 기성부분 확인

 ⑪ 신공법의 기술조언

 

3. 전기감리 대상

 ▣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는 공사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공사 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4. 전기 감리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관 및 자치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농수산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등

 ②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

  - 일반 전기설비의 전력 시설물 공사

  - 임시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공사

  - 군사 기지 및 군사 보호시설 보호법에 따르는 군사 시설내의 전력시설물 공사

  - 소방설비 공사업법에 따라는 비상전원, 비상 조명등 및 비상 콘센트 설비공사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 배전 설비

  - 전력시설물 중 토목, 건축 및 기계부분의 설비공사

  - 발전기 또는 전압 600[V] 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 보수 공사 (단,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은 제외)

 

【 감리 실무 】

1. 공사 단계별 감리 수행 업무

가. 착공단계

① 감리계약 체결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작성)

② 설계도서의 검토 및 관리

③ 시공계획서 검토

 

나. 시공단계

① 품질관리 (품질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등)

②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확인, 현장 상황 보고)

③ 공정관리 (공정관리 계획서 작성, 공사진도 관리, 부진 공정 만회대책 작성, 공정현황 보고)

④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 편성 및 임무할당, 안전점검, 안전교육)

⑤ 환경관리

 

다.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① 경미한 설계변경

②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③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라. 기성검사

① 검사 지침 결정

② 기성부분 검사 절차 실행

 

마. 준공검사

① 시설물 시운전 및 예비준공검사

② 준공검사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바. 준공후 단계

① 시설물 인수 인계

② 준공도서 인수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2. 인허가 업무 검토하기

가. 인허가 및 행정업무 확인 검토

① 행정관청 건축허가서류의 사업승인 조건에서 전기관련 부분을 확인 검토

②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과 관련하여 용지 매수 협의 내용 확인

③ 지장물 현황 및 철거지시 확인

④ 현장 설명서 및 지반 조사서 확인

⑤ 설계도서 인수 및 설계자 유의사항 확인

⑥ 도급 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확인 및 검토

 

나. 현장 확인 사항

① 전원 및 통신선로 인입 확인

② 시공부지 및 지반지질 상태 확인

③ 지형지물 및 지역의 특성 확인

④ 민원발생 대책 수립

 

다. 시공업무 관련 확인 사항

① 전력공급 계획 확인

② 임시 동력 시설 설치

③ 데이터 및 전화 인입 확인

④ 외부 가로등 설치 협의

⑤ TV 전파장애 확인

 

라.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신고시기 : 최초 신고는 현장 배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

② 신고장소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③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 신고서, 감리계약서 사본, 감리원 배치 계획서, 공사예정 공정표

 

마.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① 신고시기 : 공사 개시전

② 신고장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③ 구비서류 : 공사계획서, 수용설비 단선 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바. 전기수용 신청

① 절차

▣ 전기수용신청 → 내선 검토 → 배전설계 → 납부금 납부 → 전력수급계약 체결 → 계량기 수령

→ 봉인 → 보호계전기 정정 → 수전

② 구비서류 : 전기수용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용자 명의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서

① 신고시기 : 공사개시전

② 신고장소 : 소방서

③ 구비서류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 수첩, 기술인력 기술 자격증 사본,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하도급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

 

아. 전기통신설비 시공

① 외부시공 시기와 맨홀위치 협의

② 이동통신, 공중전화 위치 등을 사업승인시 협의

 

자. 항공장애등 설치 신고서

① 신고장소 : 지방항공청

② 구비서류

▣ 항공장애등의 종류, 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항공장애등의 전체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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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1. 감리업무 수행계획

가. 인허가 업무 검토하기

① 착공전 공사수행과 연관된 분야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 법령, 조례, 규정 등을 분석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 신고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법」에 적합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방안과 공사용 임시전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수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전기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시공(변경)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⑥ 전기통신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수급지점을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⑦ 항공장애등 설비를 시공하기 위하여 항공법에 따라 항공장애등 설치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2. 감리 제반 여건 조사

가. 설계도서 검토하기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설계

   도서 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간의 상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을 검토

   하고 설계도서 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설계설명서, 부하, 장비용량 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 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건축, 설비 등 타공정간의 상호 간섭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공법개선과 가치공학(Value Engin-

   eering)기법을 활용한 원가절감을 검토할 수 있다.

3. 감리업무 행정업부

가. 착공신고서 검토하기

① 공사업자가 제출한 착공신고서가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조건 등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적합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예정공정표가 작업간 선행, 동시, 완료 등 공사 전 · 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

   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이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

   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할 수 있다.

⑥ 공사의 규모,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적정여부에 따라 작업인원과

   장비 투입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4. 전기설비 감리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하기

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공정에 따른 작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해예방대

   책이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전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④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 지도하기

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전관리자와

공사업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안전점검과 관찰 결과와 안전관련 자료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안전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장소와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5. 전기설비감리 기성준공관리

가. 기성 검사하기

① 공사업자로 부터 기성검사원을 접수하고 기성검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발주자

   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공정 진행에 따라 자재의 반입, 설치, 인력의 투입, 현장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검사처리절차에 따라 기성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신청한 기성내역과 시공내용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시공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성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특수공종의 기성검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가 포함된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예비 준공검사 하기

① 예정 공사기간내 준공 가능 여부와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준공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잔여공정, 품질시험, 타공정의 진행사항 등을 고려

   하여 준공검사에 준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 시 자재나 장비 납품업체, 공종별 시공관리책임자와 발주자의 입회하에 예비준공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예비준공검사 결과를 설계도서, 제작 승인 서류 등과 비교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시설물 시운전하기

① 공사업자로 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 기계, 소방 등 시운전 유관자와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운전을 위한 외관점검, 전원공급, 연료, 부품, 측정계측 장비 등의 준비를 지시하고

   측정기록 문서의 작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다른 공정과 관련된 설비는 유관자의 입회하에 가동상태, 회전방향, 소음상태 등 성능

   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운전 결과가 설계기준치에 적정한지 검토하고, 계속 사용하여야 할 시설은 부분 인수

   인계를 시행하고 유지관리자가 지정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시운전 완료 후 검사결과보고서를 공사업자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라. 준공하기

① 공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발주자

   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공사준공에 따른 자재의 반입, 설치, 인력의 투입, 완공시설물 등을 확인 후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특수 공종의 준공검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가 포함된 합동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해당 공사에 상주 감리원, 공사업자와 시공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에 관련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⑤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 · 서명할 수 있다.

⑥ 준공검사 시 시공기준에 부적합 경우 보완하게 한 후, 검사절차에 의해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준공검사 시에 공사업자에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제반 도서, 서류와 예비품의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6. 전기설비 설계감리 업무

가. 설계감리 계획서 작성하기

① 설계용역 계약문서, 설계감리 과업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설계감리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감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설계업자로 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설계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적정

   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설계용역계획서와 공정표에 따라 단계별 착안사항과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설계감리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설계 대상물의 현장 적합성과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등을 검토하여 설계단계

   별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건축, 소방, 기계, 통신 등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설계 감리 대상물의 특징과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설계내용, 예상문제점,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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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력선

  ▣ 전기력선

   ⊙ 전계(E)내에서 단위 정전하 (+1[c])을 놓았을 때 이 단위 정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가상한 선을 말한다.

전기력선

가. 전기력선의 성질

 ①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하여 음전하에서 끝난다.

전기력선의 성질

②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은 없다. (즉, 연속적이다)

③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전위

④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⑤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⑥ Q[C] 의 전하에서는 Q/εo 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전기력선의 개수

⑦ 전기력선의 밀도

  ⊙ 어느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그 점의 전계의 세기로 정의한다.

  ⊙ 전기력선이 어느 공간에 +1[C]의 양전하를 놓았을 때 받는 힘을 나타내기 위한 선이므로

      이러한 전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를 나타내는 밀도는 전계의 세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전기력선 밀도

나. 전기력선의 방향

  ▣ 어느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그 점에서의 전계(E)의 방향으로 정의

    ※ 접선 : 수평방향, 법선 : 수직방향

전계의 방향

⑨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수직이다.

⑩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⑪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등전위면

1. 등전위면

  ▣ 전계내에서 전위가 같은 점을 연결하여 얻어지는 면

    ⊙ 점전하로 부터 받는 힘의 세기는 그 점전하로 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등전위면은 점전하로 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등전위면

가. 등전위면의 성질

  ① 서로 다른 전위를 가진 등전위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②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은 반드시 수직으로 교차한다.

  ③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④ 등전위면은 폐곡면이다.

  ⑤ 등전위면을 따라 전하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은 영"0"이다.

등전위면의 성질

3. 대전된 도체의 성질

① 대전된 도체의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대전체는 서로간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밖으로 밀려나 바깥쪽에 대전체가 있다)

도체내부

② 도체 내부의 "전계의 세기"는 "영(0)"이다.

전계의 세기

③ 도체 표면 및 내부의 전위는 등전위다.

등전위

④ 도체 표면에서 전기력선은 도체표면에 수직으로 교차한다.

   ※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이다.

⑤ 도체 표면에서 전하밀도는 곡률반경이 클 수록 (곡률이 작을 수록) 작아진다

곡률

 

【벡터의 미분】

1. 미분의 기본 법칙

 ▣ 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미분계수

미분

 ▣ 변수와 미분계수가 같을 때만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

 

 ▣ 미분의 기본방식은 다음과 같다.

미분방정식
미분계수2

▣ 편미분 : 미분계수와 변수가 다른 경우에도 미분을 가능하게 한다.

  ① 변수와 미분계수가 달라도 미분이 가능하다.

  ② 다변수 함수에서 한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③ 미분계수와 상관없는 변수들은 상수 취급을 한다.

  ④ 나머지는 "일반미분"과 같다.

편미분 계산

 

2. 미분 연산자 : 명령어 (컴퓨터)

가. ▽

  ① 명칭 : "나블라", "del 델" ⇒ 편미분 연산자

  ② 표현

편미분

 

  ③ 결과 : 벡터 ⇒ i, j, k 로 표현

나. grad

  ① 명칭 : gradient

  ② 의미 : 기울기, 경사, 경도, 구배

  ③ 용도 : "전위 V"의 기울기를 구할 때

  ④ 표현 : " ▽"와 같다.

전위경도 계산

 

좌표상 전위경도

 

다. div

  ① 명칭 : 다이버젼스 divergence

  ② 의미 : 발산

  ③ 용도 :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모양을 수식화할 때 사용

전기력선 발산

  ④ 표현 (연산자) : ▽ · (나블라 도트)

  ⑤ 결과 : 스칼라

라. rot, curl, Rotation

  ① 명칭 : 로테이션, 커얼

  ② 의미 : 회전 (Rotation)

  ③ 용도 : 자속이 회전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전류와 벡터회전

  ④ 표현 (연산자) : ▽ × (나블라 크로스)

  ⑤ 결과 : 벡터 i, j, k 로 표현

【벡터의 미분 결과】

  ① ▽, grad, rot (curl) ⇒ 벡터 : 방향을 나타내는 i, j, k 로 표현

  ② div (▽·) ⇒ 스칼라 (내적)

가. 스칼라 기울기 = 전위의 기울기

전위계산(좌표상)

 

전위경도 계산

 

예제1. 전위함수 V = x^2yz 일 때 한점 (1,2,3)에서 grad V를 구하시오.

벡터의 편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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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류발전기

▣ 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기본적으로 병렬운전하는 발전기간에 부하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부하가 특정발전기에 쏠리게 되면 그 발전기에 전류가 과다하게

    흐르게 되고 이는 손실(I2R)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결국 열로 전환되어

    발전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부하의

    분담이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

            < 병렬운전 등가회로 >

발전기 병렬운전1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① 극성이 같을 것

  ⊙ 직류발전기는 교류를 생성하여 이를 직류로 변성하여 부하는 공급하게 된다.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전류는 부하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여야 하므로

     부하 단자의(+)에는 (+) 전류를 (-)단자에는 (-) 전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하 극성에 맞게 발전기에서도 전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병렬운전하는 발전기도 상호 극성이 같아야 한다.

② 단자전압이 일치할 것

  ⊙ 부하에서 필요한 전압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전압도 일치하여야 한다.

용량분담

⑤ 외부특성이 수하특성일 것

  ◎ 외부특성 : 외부특성곡선 - 부하의 변화에 따른 단자전압의 변화

  ◎ 수하특성 :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저하되는 특성

수하특성

◎ 분권발전기와 그 특성이 유사한 타여자 발전기는 전류 즉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강하 등으로 인하여 전압이 낮아지는 수하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직권발전기는 무부하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여자가 되지 않아

    전압이 걸리지 않고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여 자속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압이 증가하게 되므로 수하특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발전기를 병렬운전하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직권발전기의 병렬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자.

직권발전기

왼쪽그림은 직권발전기의 병렬운전하는 경우의 등가회로이며

오른쪽 그림은 직권발전기의 등가회로이다. 직권발전기는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부하가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자속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속이 증가되면 전압이 증가되어 부하가 증가하면 할 수록 전압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직류발전기를 병렬운전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사정으로 한쪽의 발전기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자속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속의 증가는 전압증가로 이어지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계속하여 전압이 증가하게 되므로

한쪽 발전기의 전류가 증가하여 부하분담이 한쪽 발전기로 쏠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균압선을 설치하여 발전기간 전류를 같게 하여

부하분담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

2. 동기발전기

▣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①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②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③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④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⑤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1)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 무효순환전류(=무효 횡류)가 흐른다.

순환전류

위 그림에서 A, B 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순환전류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해서는 두 발전기만 있다고 가정하고

회로를 분석한다.

두 발전기가 폐회로를 구성한다고 하면, Ea, Eb간에 기전력에 차이가 발생하면

전압차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때 무효순환전류 Ic가 흐르게 된다.

기전력의 크기는

무효횡류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할 때 왜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은

동기발전기 기전력

따라서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할 때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속이 변해서 그런 것이고 자속을 변할려면 계자전류가 변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전력의 크기는 계자전류가 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 무효횡류 전류 Ic를 벡터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순환전류 벡터 표기

정상적인 병렬운전 조건에서는 A발전기와 B발전기의 기전력은 같다.(Ea=Eb)

또한 각 발전기의 전류는 기전력보다 위상이 늦은 Ia, I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 A발전기의 기전력이 커지면 기전력은 Ea +(Ea-Eb)가 된다.

발전기는 코일성분, 인덕턴스 성분이 많으므로 증가된 기전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 Ic는 기전력(Ea-Eb)보다 위상이 90˚ 늦게 된다. Ic는 평행 이동할 수 있다.

Ic에 의하여 각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Ia는 Ia' (Ia +Ic)로, Ib는 Ib'로 (Ib+Ic)가

된다. Ia'는 당초 Ia보다 위상이 더 늦어 지게 되고, Ib는 위상이 빨라지게 된다.

이와같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 무효순환 전력에 의해서 기전력이 큰 쪽은

더 늦은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고, 기전력이 작은 쪽은 위상이 빨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계자전류가 증가하면 역률이 떨어지고 상대 발전기는 역률 증가한다.

따라서 Ga 발전기의 계자전류 If가 자속이 증가하고 역률 cosΘ는 감소한다.

반면 Gb 발전기는 자속이 감소하고 역률 cosΘ는 증가한다.

계자전류 If ↑ Ga 발전기 ⇒ φ ↑ ⇒ cosΘ ↓

Gb 발전기 ⇒ φ ↓ ⇒ cosΘ ↑

(2) 기전력의 크기는 같으나 위상이 다른 경우 : 동기화 전류(유효횡류)

    가 흐른다.

동기화전류

2대의 발전기간 위상차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그림과 같이 a상과 b상의 같은 시점에서

기전력이 다르 듯이 기전력의 최대값이 같더라도 위상이 다르면 각 발전기의 기전력의

순시값은 차이가 발생하여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상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위상이 다른 경우 각 시점마다 발전기간 위상차이로 기전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발전기의 전압차이로 인하여 발전기간 순환전류 Ic가 흐르게 된다.

무효순환전류

위상차로 인해 전압차가 발생하고 이 전압차이로 인해 두 발전기간에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순환전류 Ic의 크기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락전류

좀더 세밀한 순환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벡터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벡터표기

왼쪽 그림에서 Ea와 Eb는 위상차에 의하여 Ea-Eb의 위상차에 의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전력 Ea-Eb는 Ea=Eb는 같기 때문에 Ea × 2 sin δ/2 또는 Ea × 2 sin δ/2가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순환전류 Ic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동기화전류

한편 위쪽 그림 왼편을 보면 위상차에 의한 기전력 Ea-Eb는 평행이동할 수 있다.

기전력 Ea-Eb에 의한 순환전류 Ic는 발전기의 L부하에 의하여 90˚ 뒤진 전류가 된다.

순환전류 Ic는 Ea보다는 뒤진 전류, Eb보다는 앞선 전류가 된다.

따라서 순환전류 Ic에 의하여 Ea는 뒤진 전류 ⇒ 부하 증가 ⇒ 속도감소 ⇒ 위상감소로

이러지고 Eb는 앞선전류 ⇒ 부하감소 ⇒ 속도 증가 ⇒위상 증가가 발생하여

위상차를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순환전류 Ic에 의하여 발전기 상호간에 전력을 주고 받게 되는데 이를 수수전력이라

한다. 수수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수전력 : 발전기 상호간 위상차 δ를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발전기 상호간에 주고

받는 전력을 말한다.

이와같이 발전기간 위상차에 의해 흐르는 순환전류 Ic는 병렬운전하는 2대의 발전기의

위상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동기화 전류라고 부른다.

수수전력

​3. 변압기 병렬운전​

▣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1) 극성이 같을 것

변압기 극성

⊙ 변압기 P1, P2 의 극성이 같아야 한다.

   * 극성에 따라 가극성과 감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극성을 채택하고 있다.

  ※ 극성 판별법

    ◎ 아래 그림과 같이 한쪽 권선은 단락하고 다른 쪽에는 전압계를 설치하여 판별한다.

변압기 가극성

※ 단락한 곳과 전압계를 달은 권선 양쪽의 극성이 같으면 감극성, 극성이 다르면

   가극성이 된다.

  ① 가극성 : V = V1 + V2

  ② 감극성 : V = V1 - V2

변압기 권수비 계산

2) 권수비 및 1,2차 정격전압이 같을 것

변압기 권수비와 1,2차 전류

3) 분담용량 (Pa, Pb)은 정격용량 · 변압기용량 (PA, PB)에 비례하고

    %Z에는 반비례하게 부하를 분담한다.

변압기 분담용량

부하분담용량은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고 %Z에는 반비례한다.

4) %Z가 같을 것

5) 저항(R)과 리액턴스(x)의 비가 같을 것 ⇒ 병렬운전하는 변압기의 위상이 같을 것

위상각 R/X비

6) 변압기 용량은 임의 값이 되어 병렬운전이 가능하다.

7) 3상에서는 상회전 방향 및 위상의 변위가 같을 것

[연습문제]

 

1. 아래 그림과 같이 2대의 변압기로 병렬운전하는 경우 P1의 부하분담용량을 구해라.

변압기 분담용량 계산

부하분담용량은 전류분담과 같다. 전류분담법칙에 따라 분담용량을 먼저 구한다.

분담용량 산정

⇒ P1은 과부하 걸린다.

%Z가 작은 곳에는 과부하가 걸린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분담용량이 정격용량과 같도록 부하를 줄려야 한다.

왜냐하면 변압기는 이미 제작된 것이므로 %Z를 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P1이 75[kVA]의 부하를 부담하도록 전체 부하를 조정해야 한다.

변압기 합성용량 산정

그런데 %Z의 비율이 작은 변압기가 정격용량 250[kVA]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하를 분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Z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가 부하분담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a = 250[kVA]로 정하고 Pb를 구하면 된다

합성용량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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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센트 임피던스

먼저 전자용어사전을 인용하여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란 변압기를 포함한 회로에서 기준이 되는 전압과 전류를 정하고

각각의 임피던스를 기준 임피던스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 쉽게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

회로도

% 임피던스는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임피던스

여기서 임피던스는 선로에서 발생하여 손실된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임피던스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므로 오옴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즉 전체 전압에서 각각의 부하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을 다시 수식으로 바꾸어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다.

%Z - 1

%임피던스를 기전력 E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다.

한 폐회로에서 발생한 전압과 손실된 전압은 같게 되므로

발생한 전압분에 대하여 각 부하에서 소실되는 전압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기준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꾸고

전류를 전압과 전력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Z - 2

위 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단위이다. 위 식을 계산할 때에는 단위에

주의해야 하는데 전압(V)과 전력(P)의 단위는 kV와 kW이다.

 

2.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이유

주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전류의 크기를 파악하거나 단락용량 및 전압강하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왜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까요?

그 이유는 계통내에 사용되는 변압기에 의해 다양한 크기의 전압과 전류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Z 이유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전류와 전압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장성분을 파악하여 해결하기에는 고장점에 흐르는 단락전류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3. 퍼센트 임피던스와 단락전류

위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까요?

일반적으로 100 / %Z = 단락비 이며

이는 정격전류에 대한 단락전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피던스가 5라면

단락비는 20이며, 단락전류는 정격전류의 20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락비 산정식

(Is : 단락전류, In : 정격전류) ​

위 식에 정격전압을 양변에 Vn 을 모두 곱하면

단락용량 산정식

(Ps : 단락용량, Pn : 정격용량) ​

그렇다면 %Z가 높아야 안전하고 좋을까요?

%Z가 크다는 것은 단락비가 작다는 의미이며

그 만큼 구리저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기계수치는 작아지고 효율이 좋아지지만

누설 자속이 커져 동기 임피던스가 증가한다는 약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Z가 작다는 것은 단락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전압강하나 전압변동율이 적어 안정도가 좋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단락전류가 크고 효율이 나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량의 %Z를 유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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