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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3년

※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
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
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
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
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의 공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배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적 용 대 상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일반공사감리
기타

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제출일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매년 2월 15일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매년 7월 31일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
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
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
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
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산 정 식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기술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바닥면적
사무실
60 [㎡] 이상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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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 등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3.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시설기사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⑤ 위험물 기능장

   ⑥ #위험물 산업기사

   ⑧ 위험물 기능사

4.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공사업)

   ① #자본금 (개인 : 자산평가액)

   ② 기술인력

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5.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의 등록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그 대표자가 ① ~ ④ 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 · 도지사

 ◈ #휴업 · #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시 · 도지사

8. 소방시설업자의 퉁지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

   ① #지위 #승계

   ②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 또는 폐업 (주소지가 변경될 때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 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9.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가. 등록취소의 경우

   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 「채주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③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⑤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⑧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⑨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를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⑪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⑫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⑬ 소방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⑭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8)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3)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6)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7)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8)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9)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과징급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② #과징금 부과 : 시 · 도지사

11.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① 성능위주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②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 과징금 : 관리업 3천만원, #시설업 · #위험물 제조소 : 2억원 이하

  ◈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의 범위

    ㉠ 연면적 200,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 [㎡]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2. 착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제14조) ♣

   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부분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게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 3일이내

   ※하 3

1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사항 ★★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품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

      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① 공사감리결과의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②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중요]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18.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19. 도급계약의 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

   ①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

   ④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15일 이내

20.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닌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1.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②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②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 행정안전부령

23. 소방시설업의 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4.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
업무
위탁
소방청장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청장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
⊙ 소방시설업자 협회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3)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법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②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④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 시기 · 방법 및 금액

   ⑤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의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가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게약 자료의 공개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소방시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 규모

   ⊙ 신설하도급 계약금액 (하수급인의 하도금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자 (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위한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탁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제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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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ᆞ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

        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 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비 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 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전

    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

    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

    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

    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방염처리업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 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ᆞ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실험실ᆞ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3.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4.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5.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6.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7.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9. 소방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
    기 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부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분야)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분야)
⊙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1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업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지위
승계 신고 · 착공신고 ·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0
100
200
관계인에게 지위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하자 보수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0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①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②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감리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않은 경우
200
감리업자의 배치 통보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60
100
200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200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
도급계약 체결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200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60
100
200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6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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