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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발화층
경보층
29 층 이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층 이상
직상층
발화층
직상 4개층
발화층
1층
직상층
발화층
지하층
직상 4개층
발화층
지하층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졍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1.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직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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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지기의 설치 기준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① )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부착높이가 4[m] 미만에서 20[m] 이상
까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도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시험에 나오는 %

   ▣ 기본은 80[%] : 전압 DC 24[V]를 사용하는데 80[%]의 전압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 5 [%] : 감광률

   ▣ 130 [%] : 표시등

 ※ 필기 시험 (설치높이 레벨)

    1.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0[m] 이상)

    2. 연기 감지기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열 스포트형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 복합형 감지기

  ▣ 보기에 열, 연기 복합형, 연기 복합형 ★ 이 있으면 연기복합형이 높은 곳에 설치 가능

    * 열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다른 것은 모두 타버리게 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 실기에서는

 ▣ 8~15[m] 높이 설치 감지기중 20[m] 이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쓰시오.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참고> 적응감지기 ★★♣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 협소한 장소)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1,2,3,4에 적응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 암기법 : 광아다축, 불분정복

▣ 배선 : 송배전식 배선 (1회로)

              교차회로 방식 배선 (2회로) ⇒ 수손 피해 크거나

                                                               사람 사망 위험

                                                               고가 설비 (할로, 할 및 불활성 분말)

 

        ※ S. P. (스프링 쿨러) - 준비작동식

                                           - 일제 살수식

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 7조 ③) ★★★ ♣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거리 1.5[m]에 해당되는 것

   ① 감지기 ↔ 공기유입구 (이상)

   ② 누설동축케이블 ↔ 고압의 전로 (이상), 통신선 유도 장해 방지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공기관 ↔ 벽 (이하) ※ 감지구역 각 부분

 

※ 각도

   ▣ 5˚ :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

   ▣ 15˚ : 표시등 10[m]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 45˚ :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 ♣

                                                                                                                                                                          단위 : [㎡]

부착높이별 특정
보상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설치
불가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설치
불가

⇒ 정온식 감지기 · 보상식 감지기 ★★★

구분
온 도
정온식 감지기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보상식 감지기
정온점 : (최고 온도 보다) 20[℃] 이상

⇒ 경사각도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스포트형 감지기
5˚ 이상
45 ˚ 이상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이는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 불꽃 감지기는 벽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험에는 굴곡반경 5[㎝]를 5[㎜] 나올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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