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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보설비의 종류 및 특징

  ▣ 화재방생 초기단계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재발생을 알리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확성장치

  ④ 비상방송설비

  ⑤ 누전경보설비

  ⑥ 가스누설경보설비

2. 경보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및 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

       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로서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화재발생을 관계자에게 알리는 벨, 사이렌 및

       중계기, 전원, 배선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나. 수신기의 종류

 ① P형 수신기

   ㉠ P형 1급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공통의 신호로 수신하는 것으로서, 각 경계구역 마다 1조의

                                  배선으로 수신하는 수신기

   ㉡ P형 2급 수신기 : 소규모의 소방대상물 (경계구역 5 이하)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을 간소화시킨 수신기

   ㉢ R형 수신기 : 감지기 및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고유의 신호를 갖는 중계기를 접속하여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면

                            그 신호를 중계기에 변환하여 각 회선 공통배선에 수신하는 방식의 수신기

 다. 감지기의 종류

  ① 열감지기

    ㉠ 차동식 열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1종, 2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공기팽창식

        ⊙ 열기전력식

      ⓑ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 (1종, 2종, 3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공기관식

        ⊙ 열반도체식

        ⊙ 열전대식

    ㉡ 정온식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특종, 1종, 2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바이메탈식

        ⊙ 고체팽창식

        ⊙ 기체(액체) 팽창식

        ⊙ 가용 용융식

      ⓑ 정온식 분포형(감지선형) 열감지기 (특종, 1종, 2종) : 한정된 장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

    ㉢ 보상식 열감지기

      ⓐ 보상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1종,2종) : 차동식과 정온식의 장점을 합친 형태의 감지기

  ②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3종) : 검지부에 연기 (연소생성물)가 들어가면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

    ㉡ 광전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3종) : 검지부에 연기 (연소생성물)가 들어가면 광전소자에 비추는 광선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

       ⊙ 산란광식

       ⊙ 광전식

  ③ 화염(불꽃)감지기

    ㉠ 자외선 감지기 : 화염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 적외선 감지기 : 화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는 설비

 가. A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 부터 발생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119번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방식

 나. B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A형의 성능을 복합한 방식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화재의 발생 또는 상황을 소방대상물 내의 관계자에게 경보음 또는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설비로서, 초기 소화활동 및 피난

       유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보설비

  ①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②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등)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설치인 경우 : 1W) 이상일 것

【누전경보설비】

  ▣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 등의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류 등이 누전의 경로가 되어 화재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보설비

  ①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류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

  ②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류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의 경우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설비 (가스화재경보기)】

  ▣ 가연성 가스나 독성 가스가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열감지기 #차동식 #정온식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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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

       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 표시등의 색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 적색

   ② 누전경보기 : 적색

   ③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라. 변압기

   ▣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마. 예비전원

  ① 내부에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

       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을 것

  ③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바. 속보기의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전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5 [MΩ]

  나. 가. 번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측정할 때에는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20 [MΩ]

  다. 사용되는 전자기기용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을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300 [V]

2.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저항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된 ( ① 충전부) 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 ② 5 )

        [MΩ] 이상이어야 하고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③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 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④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5 [MΩ] 이상

  나. 상기 가. 번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측정할 때에는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20 [MΩ] 이상

  다. 전원변압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최대사용전류

4.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 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 하고 (㉡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나.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단, 지하구의 경우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다. 비상경보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① 상용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전원

    ▣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전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출제 예상 문제】

1. 비상경보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의 절연저항시험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의 경우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가.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5 [MΩ] 이상

   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20 [MΩ] 이상

   다. 절연된 선로간 : 20 [MΩ] 이상

3.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③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

       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 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할 것

  ⑤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할 것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출제 예상 문제】

1. 바닥면적이 1,000 [㎡]인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1000 ÷ 150 = 6.67 7개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②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작동되는 경우 ( ③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④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

        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

        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 주기는 ( ⑤ 1초) 이내의 점등과 (⑥ 30초)에서 (⑦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나. 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하고 ( ⑨ 10분) 이상 계속

        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⑩ 72시

        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⑪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 ①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③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④ 1)개의 실로 본다.

  다.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시 (⑤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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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발화층
경보층
29 층 이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층 이상
직상층
발화층
직상 4개층
발화층
1층
직상층
발화층
지하층
직상 4개층
발화층
지하층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졍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1.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직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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