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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1.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① 영상변류기(변류기) : 누설전류를 검출한다.

  ② 수신기(차단기구 포함) : 누설전류를 증폭한다.

  ③ 음향장치 : 경보를 발한다.

2. 집합형 수신기의 내부결선도 (5~10회로용)

 

3. 수신기 증폭부의 방식

   ① 매칭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② 트랜지스터나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③ 트랜지스터 또는 I.C와 미터 릴레이를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4. 누전경보기의 시험

  ① 동작시험 : 스위치를 시험위치에 두고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누전시와 같은 작동이 행하여지는지를

                        확인한다.

  ② 도통시험 : 스위치를 시험위치에 두고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변류기와의 접속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상시에는 도통감시등이 점등된다.

  ③ 누설전류 측정시험 : 평상시 누설되어지고 있는 누전량을 점검할 때 사용한다. 이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시험스위치

       해당구역을 선택하면 누전되고 있는 전류량이 누설전류 표시부에 숫자로 나타난다.

5.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

       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나. 3상 3선식 전기회로

  ① 누설전류가 없을 경우

 

  ② 누설전류가 있을 경우

 

다. 수신부의 설치기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

       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

       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라. 전원의 설치기준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 를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마.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이하 (1,000 [mA] 이하)

바. 수신기의 내부구조의 계통도 및 블록도

 

  <수신기의 계통도>

 

[참고]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전원부 회로

 

7.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와의 사이, 닫힌
상태 :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20 [MΩ] 이상

8. 누전경보기의 미작동 원인

   ① 접속단자의 접속불량

   ② 푸시버튼스위치의 접촉불량

   ③ 회로의 단선

   ④ 수신기 자체의 고장

   ⑤ 수신기 전원 Fuse 단선

#누전경보기 #영상변류기 #내부결선도 #음향장치 #누설전류 #동작시험 #매칭트랜스

#도통시험 #감도전류 #차단기 #경계전로 #변류기 #수신부 #고주파 #공칭작동전류

#절연저항 #충전부 #외함 #화약류 #가연성 #배선용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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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1. 발신기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2. P형 발신기

▣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는것으로 발신과 동시에는 전화통화가 되지아니하는 

  ※ 예전에는 R형, M형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P형만 남았다.

3. P형 발신기의 구성

 

[구성요소]

  ⊙ 누름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소

  ⊙ 응답확인램프 : 발신기의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는 램프

  ⊙ 보호판 :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

  ⊙ 명판

  ⊙ 외함

4. 발신기의 설치기준 : 자주는 나오지 않음, 통으로 출제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에는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출제예상문제 】

 문 1. P형 발신기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① 누름스위치       ② 응답 확인 #램프       ③  보호판

문 2. 다음 그림은 P형 발신기의 외형을 나타낸 것이다. ①, ② 의 명칭을 쓰고 그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① 응답확인램프 (LED) :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램프

  ② 누름 #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장치

문 3. P형 발신기를 눌렀더니 지구경종이 울렸다. 수신기에서 지구경종의 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복구스위치를 작동

        시켰으나 경보가 정지되지 않고 있을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답안작성] P형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가 복구 되었는지 확인한다.

문 4. 그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의 옥내소화전함(자동기동방식)과 함께 설치된 P형 발신기 세트

         등의 외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면에서 "L"은 무엇인지, 명칭, 용도 및 평상시 점등여부를 쓰시오.

   ① 명칭 : #표시등

   ② 용도 :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 표시

   ③ 평상시 점등여부 : 점등

나. 도면에서 "A"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느 경우에 점등하는지 4가지만 쓰시오.

   ① 명칭 : 기동표시등

   ② 점등되는 경우 : 방수구 개방시, 펌프 기동시, 배관 누수시, 압력스위치 고장시

다. 도면에서 "T"의 명칭은 무엇이며 그 사용법은 어떠한가 ?

   ① 명칭 : #전화잭

   ② 용도 : 송수화기를 전화잭에 꽂으면 수신기에 부저가 울려서 수신기와 상호 통화 가능

라. 발신기의 "P"를 누르면 어떤 것들이 작동되어서 인명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지 쓰시오. :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문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답안작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부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중계기 】

1.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M형 발신기 제외)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

     를 받아 이르 수신기 (M형 수신기 제외),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장치

 

2.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①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③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3. 중계기의 설치기준 : 시험 자주 출제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중계기의 설치장소

가.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① 발신기 세트함 (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 #스프링클러 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 (수퍼비죠리 판넬) 내부

   ③ 가스계소화설비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④ #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⑤ #배연창 , #방화셔터 , 연동제어기 내부

   ⑥ 중계기 전용함 설치시 전용함 내부

 

나. 집합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 #전기피트 (Pit)실 또는 E.P.S (Electrical Piping Shaft)실 내부

5. P형 중계기와 R형 중계기

  ① P형 중계기 : 연기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또는 특수감지기가 중계기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들 신호를 증폭

                            하거나 기동회로(구동회로)용의 신호 송출이나 기동회로용 전원을 공급하는 등, 감지기나 가스누설경보

                            기의 탐지부의 발신신호를 수신기에 중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계기

   ② R형 중계기 : 고유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의 신호를 공통의 신호선을 통해 R형 수신기에

                             발신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6. 중계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회로방식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② 중계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단,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

        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

7. 중계기의 시험

  ① 주위온도시험 : - 10 [℃] ~ 50 [℃] 범위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② 반복시험 :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리고 2,000회 작동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③ #절연저항 시험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에서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20

                                  [MΩ] 이상일 것

   ④ #절연내력시험

   ⑤ #방수시험

 

[참고] 중계기

가. 중계기별 비교

구 분
집합형
분산형
입력전원
외부전원 (AC 220 [V])
수신기 전원 (DC 24 [V])
정류장치
있음
없음
전원공급사고
내장된 예비전원에 의해
정상적인 동작 수행
중계기 전원선로 사고시 해당
계통 전체 시스템 마비
외형크기
대형
소형
회로수
대용량 (30 ~ 40 회로)
소용량 (5회로 미만)
설치방식
전기피트(Pit) 등에 설치
발신기함에 내장하거나 별도의
중계기 격납함에 설치
적용대상
① 전압강하가 우려되는 대규모
건축물
① 수신기와 거리가 먼 초고층
건축물
① 대단위 아파트 단지
② 전기피트(Pit)가 없는 건축물
③ 객실별로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한 호텔
설치
비용
중계기
가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배관·배선
비용
많이 소요
적게 소요

※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 옥내소화전함, SVP 수퍼비조리판넬 수동조작함

                                               가스누설경보기 수동조작함 등

나. 중계기별 회로구성의 예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과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험장치를 쓰시오.

  ① 사용전원 시험

  ② 예비전원 시험

3.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 배선에 (② 과전류차단

        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③ #상용전원#예비전원 )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4가지를 쓰시오.

   ① #발신기 세트함 (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 (수퍼비죠리판넬) 내부

   ③ 가스계소화설비 (CO2,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수동조작함 내부

   ④ 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5. #자동화재탐지설비#중계기 설치기준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

         #수신기#감지기 사이

  나. 수신시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무엇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과전류차단기

  다. 중계기는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5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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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

가.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나. 수신기의 분류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 전선 4가닥 (전원 2가닥 + 신호선 2가닥)  변하지 않고 계속 4가닥 유지

      ※ 실무에서는 4가닥으로 약 100개까지 감지기 커버

  ③ GP형 : 가스누설경보기 + P형 수신기

  ④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 R형 수신기

  ⑤ 복합형 : 수신기 + 제어반 : P형, R형, GP형, GR형

 

다. 수신기 분류에 따른 정의 (5년에 한번꼴로 출제)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중계기가 있다고 반드시 R형 수신기는 아님)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③ GP형 : 가스누설경보기 + P형 수신기

  ④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 R형 수신기

  ⑤ P형 복합수신기 : 수신기와 제어반이 같이 있는 것 : 공통신호 +소화설비

  ⑥ R형 복합수신기 : 고유신호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형 복합수신기 : P형 복합수신기 + 가스누설경보기

  ⑧ GR형 복합수신기 : R형 복합수신기 + 가스누설경보기

  ⑨ 간이형 수신기 : 기능을 단순화시킨 수신기

【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등 점멸시 원인 】

   ① 주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구형 수신기의 경우)

   ② 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③ 도통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④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⑤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 수신기의 상용전원 감시등 소등의 원인 】

   ① 정전의 경우

   ② 퓨즈 단선의 경우

   ③ 상용전원 단선, 접촉불량 등의 경우

   ④ 전원부 불량의 경우

참고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전송방식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
표시등 (Lamp)
액정표시장치 (LCD)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배관배선공사
선로수가 많아 복잡하다.
선로수가 적어 간단하다.
수신반 가격
저가
고가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기능에 의해 고장
발생을 자동으로 경보 · 표시하므로 유지
관리가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함
설치장소
⊙ 소규모 빌딩
⊙ 단지규모가 작은 아파트
⊙ 부지가 넓지 않은 공장 등
⊙ 초고층 빌딩
⊙ 대단지 아파트
⊙ 부지가 넓은 공장 등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
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
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
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
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
의 우려가 없다.
신축,변경,
증설
어렵다.
용이하다.

※ 시험출제

   ⊙ 전송방식 : P형 수신기 :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R형 수신기 : 다중전송방식

   ⊙ 신호종류 :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자주 출제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의 완전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 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1,000[V] 이하
직류 : 1,500 [V] 이하
⊙ 고압
교류 : 1천[V] ~ 7[kV] 이하
직류 : 1.5천[V]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 (주경종) 명동

【 소요시간】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P형 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 외우는 법 : 5중 : 중계기 5초

                         ★ 비상방송설비 : 10초 이하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하

【수신기의 기능시험】

   ※ 시험에 자주 출제됨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요즘은 뜸함)

  ▣ 화재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 마다)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 도통시험 (자주 출제됨)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수신기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표시 부위를 확인한다. (X)

      ⊙ 수신기 형식이 LED Type : LED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저항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ㅌ)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 범위 (2~6[V])일 경우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 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O)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단선

다. 공통선 시험 ( 잘 나옴)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 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일 것

라. 동시작동시험 (1회선은 제외 : 여러회선 (5회선) 시험)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선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 (5회선 미만은 전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시험에 자주 나옴)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 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X)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우너 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시킨다) 자동절환 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X)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 [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 시험 (80%)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 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 이하로 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저항 시험 (1번 출제됨)

 ▣ 감지기 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 [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 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 예비전원 시험의 예에서 예비전원을 비상전원으로 말만 바꾸면 된다.

 ▣ 상용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

      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의 전원을 개로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 판정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기준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 회로 도통시험을 한 결과 단선의 원인 】

  ① 종단저항 미설치

  ② 감지기 회로 선로의 단선

  ③ 시험스위치의 불량

【 수신기의 설치기준 】 5~6년에 한번 꼴로 출제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TC 203.2.2)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

      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할 것 (다만, 다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통으로 출제 자주는 안 나옴)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단,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는 수신기 (주수신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의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발신기 #수신기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계구역 #중계기 #가스누설탐지기

#종단저항 #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P형수신기 #R형수신기 #공통신호 #고유신호

#비상방송설비 #개별전송방식 #다중전송방식 #화재표시작동시험 #공통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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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수신기 실물사진]

 

2. 수신기의 분류

가. 수신기의 분류

  ⊙ P형, R형, GP형, GR형 ※ G : 가스누설경보기

  ⊙ 복합식 - P형, R형, GP형, GR형

 

나.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③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④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⑤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 · 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를 제어하는 것

⑥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 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⑧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⑨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수신부, 감지부", "수신부, 탐지부", "수신부, 감지부,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 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 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 P형 수신기에 구성되어 있는 표시등 ♣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전압표시등             ④ 주전원등 (교류전원 표시등)

   ⑤ 예비전원 감시등      ⑥ 발신기등 (응답램프등)  ⑦ 스위치 주의등

   ⑧ 축적표시등 (축적기능이 있는 기능)                  ⑨ 도통시험 스위치등

 

3.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

가. 수신기의 기능 ★ ♣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나.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 ♣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장치             ②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회로 도통시험 장치 ♣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 절환 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⑦ 기록저장장치

 

다. P형 2급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표시작동 시험장치                                ②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

   ③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 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라. R형 (R형 복합식, GR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 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 · 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 표시장치

♣ (수신기중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수신기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단선(고장) 여부가 확인 된다.

   ※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 ← 스위치 : P형 수동 ※ R형은 자동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

 

   [추가사항]

구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선로수 ♣
많이 필요
적게 필요 ♣
기기비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 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됨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 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신축, 변경
증설 ♣
어렵다.
용이하다.

 

【P형 수신기의 선로 구성】

 

R형 수신기】

 

4.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정격전압 이 60[V] 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 ×)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각각 설치한다 ×)

   ⑤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⑦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자주 출제 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 의 완전 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 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50 [V] 이하
⊙ 고압
교류 : 600[V] 초과 7[kV] 이하
직류 : 750[V]초과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 (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주경종) 명동 (화재가 발생한 지구벨만 울린다 ×)

<참고> 비화재보가 빈번할 때의 조치 ★♣
  ① 감지기 설치장소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가져오는 감열체가 있는지를 확인
  ② 수신기 내부의 계전기 (릴레이)의 접점을 확인
  ③ 감지회로의 배선 및 절연상태를 확인
  ④ 화재 또는 지구표시(등)회로의 절연상태 확인

5.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① 접점은 G·S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②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③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④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접점 ★★

구 분
접 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
비상방송설비 ♣
5초 이내
10초 이하
P형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내

     ※ 접점 : G·S합금

     ※ 소요시간 :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6.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 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 (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 각 회선별로 전압계의 전압을 확인한다. (단, 발광다이오드로 그 정상유무를 표시하는 것은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 저항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타입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범위 (2~6[V]) 일 경우 :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타입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 단선

다. #공통선 시험 (단, 7회선 이하는 제외)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일 것

라. #동시동작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 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 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 저항 시험

  ▣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 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7. 수신기의 설치기준 ★★★♣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SC 203 제5조 ①, ②)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③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협소한 장소 : 40 [㎡] 미만, 높이 2.3[m] 이하 : 축적형 수신기 설치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경계구역 일람도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가스 · 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수신기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방재센터

  가. #방재센타 의 위치·구조 ♣

   ① 소방대의 출입이 쉬운 장소일 것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

   ③ 다른 방(실)과는 독립된 방화구획의 구조일 것

나. #종합방재센터 에서 이용하는 제어방식 ♣

   ① Ten Key를 이용한 제어방식

   ② Light P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③ Touch Scre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④ P.C Mouse를 이용한 제어방식

    ◈ 종합방재센터의 조작, 표시, 기록의 상황 ★♣

구 분
조작
표시
기록
비상벨♣, 비상전화, #방화댐퍼
#유도등 ♣
×
#감지기, #발신기
×

9.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10. 옥내 배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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