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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렌처 (Drencher)설비

  ▣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 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의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설비

 

가. 드렌처 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철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나.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12.2)

  ①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드렌처헤드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1.6 ㎥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다.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마.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A 2.5.16)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 간이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A 2.6)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3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

       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 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3.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다. 설치장소의 구조 (NFTC 103B 2.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마. 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B 2.7)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 이상 9.3 ㎡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아래 125 ㎜ 이상 355 ㎜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25 ㎜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½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 이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⑧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0.3 m 미만
0 ㎜
1.1m 이상
1.2m 미만
300 ㎜
0.3m 이상
0.5m 미만
40 ㎜
1.2m 이상
1.4m 미만
380 ㎜
0.5m 이상
0.7m 미만
75 ㎜
1.4m 이상
1.5m 미만
460 ㎜
0.7m 이상
0.8m 미만
140 ㎜
1.5m 이상
1.7m 미만
560 ㎜
0.8m 이상
0.9m 미만
200 ㎜
1.7m 이상
1.8m 미만
660 ㎜
1.0m 이상
1.1m 미만
250 ㎜
1.8m 이상
790 ㎜

바. 저장물품의 간격 (NFTC 103 B 2.8)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환기구의 적합기준 (NFTC 103B 2.9)

   ①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②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배관 #간이헤드 #가압송수장치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드랜처 #제어밸브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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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란 ?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 발생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목조건축물
⊙ 국보 · 보물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것
전부 해당

   ※ (의료시설, 터널 ×) : 자동화재속보기

     ▣ 주전원의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한 극 ×)

4.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가. 구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
        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 (원통형 니켈카드뮴 또는 알칼리계 or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을 설치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화재표시복구 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의 경우 제외)

   ⑪ 속보기는 다음 각 목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⑫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5조)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를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송수화기로 소방관서에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 (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마다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송수 전화기를 온 훅 (On hook) 하는 경5초 이내에 회선접속 상태

        해제하여야 한다.

   ⑪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⑫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

      ㉠ 일반적인 경우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속보

      ㉡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

           질 것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

  <참고>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 (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속보기의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300 [V] 이하

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4 제4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

        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제외)

6.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7. 속보기의 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

가. 주위 온도 시험

   ▣ 속보기는 -10 (±2) [℃] 및 50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속보기의 예비전원시험] ★

   ① 충전시험         ② 방전시험           ③ 안전장치시험

  ◈ 완전방전 ★★

    ⊙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

나.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하여여 한다.

다. 반복 사용 시험 :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외함 두께

   ① 강판 외함 : 1.2 [㎜] 이상

   ②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0-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은 ? ②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0-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3.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0-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350                 ② 400                   ③ 500                          ④ 600

0-5.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은 화재속보의 화재표시 및 경보를 몇 분간 유지해야 하는가 ? ★ ④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0-7.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예비전원시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③

   ① 저항시험과 내구성시험                             ② 전압안정시험과 충격시험

   ③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④ 최대사용전압시험과 전류량측정시험

0-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예비전원용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충·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몇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 ★ ③

     ① 0.1                       ② 0.3                        ③ 0.6                             ④ 1.0

0-9.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장치에 대한 결선도로 옳은 것은 ? (단, F : 차단기,  L : 피뢰기) ★

        그림 ①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1. 다음을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해설] 속보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가 ? ③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 500 [㎡] 이상

3.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할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 ①

        ① 1.2 [㎜]                  ② 3 [㎜]                  ③ 6.4 [㎜]                       ④ 7 [㎜]

[해설] 속보기의 외함두께 : 강판 1.2 [㎜] 이상, 합성수지 : 3 [㎜] 이상

4.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연락되는 설비여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③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예비전원용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 · 방전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②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
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은 ( ) 이
상이어야 한다.

   ① 20분                    ② 30분                     ③ 50분                          ④ 60분

[해설] 속보기의 인증기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

    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해설] 속보기의 기능

   ㉠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단,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기능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할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③

   ① 품명 및 제품 승인번호                  ②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③ 주전원의 정격전류 용량                ④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 : ㉠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주전원의 정격전압 ㉤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정신병원과 의료 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① 300                  ② 500                    ③ 1,000                        ④ 1,5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바닥면적의 500 [㎡] 이상

10. 자동화재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몇 초 이내에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② 15                          ③ 20                                ④ 30

[해설]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할 것

1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 ), ( ㉡ )에 알맞은 것은 ?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 ㉠ )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 ㉡ ) 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①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관서                       ② ㉠ 자동소화설비, ㉡ 종합방재센타

   ③ ㉠ 비상방송설비, ㉡ #소방관서                            ④ ㉠ 비상경보설비 , ㉡ 종합방재센타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소방관서에 통보할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1.5[m] 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 임을 표시할 것

1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② 수신시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제외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할 것

   ② 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③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④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를 설치할 것

[해설] 속보기에 사용하지 않는 회로방식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14.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전압변동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사용전압의 범위는 ? ①

   ① 정격전압의 80 [%] 및 120 [%]                   ② 정격전압의 85 [%] 및 115 [%]

   ③ 정격전압의 90 [%] 및 110 [%]                    ④ #정격전압 의 95 [%] 및 105 [%]

[해설] 전원전압 변동시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것

1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전원변압기 용량은 ? ④

   ① 최소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최대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 최소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④ #최대사용전류 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해설] 속보기의 #성능인증 (전원변압기) :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기준 중 옳은 것은 ? ②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1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3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

        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서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2개를 직렬로 설치                            ② 2개를 병렬로 설치

   ③ 3개를 직렬로 설치                            ④ 3개를 병렬로 설치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의 구조

      ⊙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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