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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

가.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나. 수신기의 분류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 전선 4가닥 (전원 2가닥 + 신호선 2가닥)  변하지 않고 계속 4가닥 유지

      ※ 실무에서는 4가닥으로 약 100개까지 감지기 커버

  ③ GP형 : 가스누설경보기 + P형 수신기

  ④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 R형 수신기

  ⑤ 복합형 : 수신기 + 제어반 : P형, R형, GP형, GR형

 

다. 수신기 분류에 따른 정의 (5년에 한번꼴로 출제)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중계기가 있다고 반드시 R형 수신기는 아님)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③ GP형 : 가스누설경보기 + P형 수신기

  ④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 R형 수신기

  ⑤ P형 복합수신기 : 수신기와 제어반이 같이 있는 것 : 공통신호 +소화설비

  ⑥ R형 복합수신기 : 고유신호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형 복합수신기 : P형 복합수신기 + 가스누설경보기

  ⑧ GR형 복합수신기 : R형 복합수신기 + 가스누설경보기

  ⑨ 간이형 수신기 : 기능을 단순화시킨 수신기

【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등 점멸시 원인 】

   ① 주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구형 수신기의 경우)

   ② 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③ 도통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④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⑤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 수신기의 상용전원 감시등 소등의 원인 】

   ① 정전의 경우

   ② 퓨즈 단선의 경우

   ③ 상용전원 단선, 접촉불량 등의 경우

   ④ 전원부 불량의 경우

참고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전송방식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
표시등 (Lamp)
액정표시장치 (LCD)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배관배선공사
선로수가 많아 복잡하다.
선로수가 적어 간단하다.
수신반 가격
저가
고가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기능에 의해 고장
발생을 자동으로 경보 · 표시하므로 유지
관리가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함
설치장소
⊙ 소규모 빌딩
⊙ 단지규모가 작은 아파트
⊙ 부지가 넓지 않은 공장 등
⊙ 초고층 빌딩
⊙ 대단지 아파트
⊙ 부지가 넓은 공장 등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
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
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
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
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
의 우려가 없다.
신축,변경,
증설
어렵다.
용이하다.

※ 시험출제

   ⊙ 전송방식 : P형 수신기 :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R형 수신기 : 다중전송방식

   ⊙ 신호종류 :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자주 출제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의 완전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 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1,000[V] 이하
직류 : 1,500 [V] 이하
⊙ 고압
교류 : 1천[V] ~ 7[kV] 이하
직류 : 1.5천[V]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 (주경종) 명동

【 소요시간】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P형 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 외우는 법 : 5중 : 중계기 5초

                         ★ 비상방송설비 : 10초 이하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하

【수신기의 기능시험】

   ※ 시험에 자주 출제됨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요즘은 뜸함)

  ▣ 화재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 마다)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 도통시험 (자주 출제됨)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수신기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표시 부위를 확인한다. (X)

      ⊙ 수신기 형식이 LED Type : LED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저항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ㅌ)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 범위 (2~6[V])일 경우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 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O)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단선

다. 공통선 시험 ( 잘 나옴)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 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일 것

라. 동시작동시험 (1회선은 제외 : 여러회선 (5회선) 시험)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선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 (5회선 미만은 전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시험에 자주 나옴)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 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X)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우너 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시킨다) 자동절환 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X)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 [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 시험 (80%)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 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 이하로 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저항 시험 (1번 출제됨)

 ▣ 감지기 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 [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 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 예비전원 시험의 예에서 예비전원을 비상전원으로 말만 바꾸면 된다.

 ▣ 상용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

      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의 전원을 개로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 판정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기준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 회로 도통시험을 한 결과 단선의 원인 】

  ① 종단저항 미설치

  ② 감지기 회로 선로의 단선

  ③ 시험스위치의 불량

【 수신기의 설치기준 】 5~6년에 한번 꼴로 출제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TC 203.2.2)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

      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할 것 (다만, 다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통으로 출제 자주는 안 나옴)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단,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는 수신기 (주수신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의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발신기 #수신기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계구역 #중계기 #가스누설탐지기

#종단저항 #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P형수신기 #R형수신기 #공통신호 #고유신호

#비상방송설비 #개별전송방식 #다중전송방식 #화재표시작동시험 #공통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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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2. 수신기의 분류

   가. P형 수신기

   나. R형 수신기

   다. GP형 수신기

   라. GR형 수신기

   마. 복합형 수신기 : P형, R형, GP형, GR형

3.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가. P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장치

나.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장치

다.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장치

라.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을 겸한 장치

마.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 ·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 장치

바.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사. GP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장치

아.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장치

자.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 · 감지부", "수신부 · 탐지부", "수신부

        · 감지부 ·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

        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 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장치

4. 수신기의 구성 및 기능

가.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나. P형 수신기의 구성

   ① 화재표시 작동시험장치

   ② 회로도통 시험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다. R형 (R형 복합식, GP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구성

   ① 화재표시 작동 표시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 · 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표시장치

【 참고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전송방식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
표시등 (Lamp)
액정표시장치 (LCD)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배관배선공사
선로수가 많아 복잡하다.
선로수가 적어 간단하다.
수신반 가격
저가
고가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 · 표시하므로 유지
관리가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함
설치장소
⊙ 소규모 빌딩
⊙ 단지규모가 작은 아파트
⊙ 부지가 넓지 않은 공장 등
⊙ 초고층 빌딩
⊙ 대단지 아파트
⊙ 부지가 넓은 공장 등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
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
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통하여
수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
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신축,변경,증설
어렵다.
용이하다.

라.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①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마. 수신기의 기능시험

  1)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발생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 (1회로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2)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표시부위를 확인한다.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저항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범위 (2~6 [V])일 경우 :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 [V]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 단선

  3) 공통선 시험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일 것

4) 동시작동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선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 (5회선 미만은 전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되지 말 것)

     ㉢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작동을 계속할 것

 5)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

       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

          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 [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6) 저전압 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 [%]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7) #회로저항 시험

   ▣ 감지기 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 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 [Ω] 이하일 것

 8) 비상전원시험 (예비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행한다)

   ▣ 상용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9)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기준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 시켰을 때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 참고 】 P형 수신기의 시험시 사용되는 조작 스위치

시험종류
조작스위치
 ⊙ 동시작동시험
  ⊙ 동작시험스위치
  ⊙ 회로선택스위치
 ⊙ 화재표시작동시험
  ⊙ 동작시험 스위치
  ⊙ 회로선택 스위치
  ⊙ 자동복귀 스위치
 ⊙ 회로 #도통시험
 ⊙ #공통선 시험
  ⊙ 도통시험 스위치
  ⊙ 회로선택 스위치
 ⊙ 예비전원 시험
  ⊙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6. 수신기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단,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 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 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단,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주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

        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수신기의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7.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 와 외함 간
5 [MΩ] 이상
⊙ #절연 된 #선로 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 간
20 [MΩ] 이상

【 참고 】

 가. 수신기의 스위치의 주의등 점멸시 원인
    ① #지구 #경종 정지 스위치 ON시
    ② 주경종정지 스위치 ON시
    ③ #자동복구 스위치 ON시
    ④ #도통시험 스위치 ON시
    ⑤ #동작시험 #스위치 ON시
 나. 수신기의 19번째 회로 이상시의 원인
    ① 19번째 전선접속부의 접속불량
    ② 19번째 종단저항의 #단선
    ③ 19번째 #종단저항 의 #누락
    ④ 19번째 #지구선 의 단선
    ⑤ 19번째 지구선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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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중 최소 몇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                       ② 4                        ③ 5                                ④ 7

[해설] 수신기의 적합기준 : #발신기 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 4층 이상

2.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P형 수신기의 비상전원시험은 ( ) 이(가)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 )(으)로 절환되
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① 감지기         ② 표시기 전원             ③ 충전전원             ④ 상용전원

[해설] #비상전원시험 :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3.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7개 회로마다 1개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단자는 ? ①

  ① 공통신호선용             ② 경계구역구분용                ③ 지구경종신호용                    ④ 동시작동시험용

[해설] #수신기#공통신호선 : 감지기회로에서 공통선(공통신호선)은 경계구역 7회선에 1회선 이하가 사용된다.

4. 수신기의 일반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 ④

   ①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각각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함은 단단한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 #예비전원회로 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장치를 할 것

   ㉣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 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나연성 재질로 만들 것

   ㉥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수신기 구조에서 정격전압이 몇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0 [V]             ② 60 [V]             ③ 100 [V]                  ④ 300 [V]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0.5[m] 이하             ②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0[m] 이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 1.8[m] 이하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GP형             ② P형               ③ R형                    ④ T형

[해설] 수신기의 종류 : P형, R형, GP형, GR형, 복합식 (P형, R형, GP형, GR형)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하나의 #경계구역 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②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 에는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7개                 ② 10개                      ③ 300개                            ④ 600개

[해설] 경계구역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감지기 및 발신기에서 발하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는 ? ②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③ GP형수신기                     ④ GR형 수신기

[해설]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써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1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R형 수신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④

   ① 선로수가 적고 선로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② 증설 또는 이설이 쉽다.

   ③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중계기가 필요 없다.

[해설] R형 수신기 : #중계기#고유신호 가 있다.

12.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수신기는 ? ①

   ① GP형 수신기            ② GR형 수신기             ③ R형 수신기                ④ P형 복합식 수신기

[해설]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 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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