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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정하는 제연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4가지 쓰시오. [4점] ★★★★★

[답안작성]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 제연하는 것

  ④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 제연하는 것

[해설] 제연구역의 선정 (NFSC 501 A 제5조)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 제연하는 것

  ④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 제연하는 것

[참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전실제연설비 = 부속실 제연설비

2. 다음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차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4점] ★★★

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 ① ) Pa (옥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 ② )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연설비가 기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 ③ ) N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 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 ④ )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답안작성]

  ① 40       ② 12.5       ③ 110        ④ 5

[해설] 차압 등 [NFSC 501 A 제6조]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Pa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상 200 m 높이의 고층건물에서 1층 부분에 발생하는 압력차는 몇 [Pa]인지 구하시오. (단, 외기온도는 0 ℃, 실내온도

     는 20 ℃이고 중성대는 건물의 높이 중앙에 있다고 한다.) [3점] ★★★

[문제풀이]

[해설]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여기서, △P : 연돌효과(굴뚝 효과)에 의한 압력차

                         H : 중성대로 부터 높이 [m]

                         Ta : 외부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Ts : 실내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참고] 연돌효과 (굴뚝효과) (Stack effect)

   ▣ 건물 내 ·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4. 연돌효과 (stack effect)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3점) ★★★★★

[답안작성]

   ▣ 건축물의 내 ·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해설] 연돌효과 (굴뚝효과) (Stack effect)

   ▣ 건물 내 ·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참고] 연돌(굴뚝)효과의 영향요인

가. 실 내·외부의 온도차, 외벽의 기밀성, 층간 공기누설

 

                                              <건물 내 연돌효과의 발생 >

나.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여기서, △P :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Pa]

                         H : 중성대로 부터 높이 [m]

                        Ta : 외부 공기의 절대온도 (273 +℃) K

                        Ts : 실내 공기의 절대온도 (273 + ℃) K

5. 거실에 대한 개구부 면적이 A1 ~ A6 : 0.01 ㎡ 이라고 할 때 총 틈새면적 [㎡]을 구하시오. [4점] ★★★★★

 

[문제풀이]

  ① A4 ~ A6 : 0.01 + 0.01 + 0.01 = 0.03 ㎡

  ② A2 ~ A3 : 0.01 + 0.01 = 0.02 ㎡

 

[참고] 틈새면적은 누설량 (급기량, 풍량)을 구하기 위해 산정한다.

  ① 누설량

  ② 누설틈새면적 (유효누설면적, 유효유동면적)

     ㉠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

 

     ㉡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인 경우)

 

[참고] 누설량

          여기서, Q : 누설량 [㎥/s]

                       A : 누설틈새면적 [㎡]

                       P : 차압 [Pa]

※ 누설 틈새 면적 : 각 실의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어 계산하는 것이 누설틈새면적 계산의 목적이다.

6. A실에 대한 개구부 면적이 A1 ~ A6 : 0.01 ㎡을 구하시오. [4점] ★★★★★

 

[문제풀이]

  ① A4 ~ A6 : 0.01 + 0.01 + 0.01 = 0.03 ㎡

  ② A2 ~ A3 : 0.01 + 0.01 = 0.02 ㎡

[해설] 누설틈새면적

  가.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

 

  나.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참고] 누설량

          여기서, Q : 누설량 [㎥/s]

                       A : 누설틈새면적 [㎡]

                       P : 차압 [Pa]

    ※ 누설 틈새 면적 : 각 실의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어 계산하는 것이 누설틈새면적 계산의 목적이다.

7. 다음 그림은 어느 소방대상물의 평면도로서 A~F는 출입문이며, 각 실은 출입문 이외의 틈새가 없다고 가정한다. 거실과

    부속실 사이의 총 틈새면적 [㎡]을 구하시오. (단, 출입문 A ~ F의 틈새면적은 각각 0.02 ㎡ 이다.) [4점] ★★★★★

 

  ① E ~ F : 0.02 + 0.02 = 0.04 ㎡

  ③ C ~ F : 0.02 + 0.017 = 0.037 ㎡ 

    ※ 부속실과 계단실과의 출입문에 대한 누설틈새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누설틈새면적

가.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

 

나.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8. 다음은 서로 직접 연결된 2개의 실 Ⅰ,Ⅱ의 평면도로서 A1, A2는 출입문이며, 각 실은 출입문 이외의 틈새가 없다고 한

    다. 출입문이 닫혀진 상태에서의 실 Ⅰ을 급기 · 가압하여 실 Ⅰ과 외부간의 50 [Pa]의 기압차를 얻기 위하여 실 에 급기

    시켜야 할 풍량은 몇 [㎥/sec]이 되겠는가 ? (단, 닫힌 문 A1, A2에 의해 공기가 유동될 수 있는 면적은 각각 0.02 ㎡ 이다.)

     [4점] ★★★★★

 

[문제풀이]

[해설] 누설틈새면적 및 누설량

  가. 누설량

          여기서, Q : 누설량 [㎥/s]

                       A : 누설틈새면적 [㎡]

                       P : 차압 [Pa]

나. 누설틈새면적

  ①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9. 다음 그림에서 A실을 급기 가압하여 옥외와의 압력차를 40 [Pa]로 유지하려고 할 때 급기량은 몇 [㎥/min]이어야 하는가

     ? [6점] ★★★★★

 

[조건]

  ① 급기량 Q = 0.827 × H × √P 로 한다.

  ② 그림에서 A1, A2, A3, A4는 닫힌 출입문으로 공기누설 틈새면적은 모두 0.01 ㎡로 한다. (단, 급기량 [㎥/s], A : 틈새면적

        [㎡], P1, P2 : 급기가압실 내·외부의 기압 [Pa])

[문제풀이]

가. 누설틈새면적 [㎡]

나. 누설량 [㎥/min]

[해설] 누설틈새면적 및 누설량

  가. 누설량

         여기서, Q : 누설량 [㎥/s]

                      A : 누설틈새면적 [㎡]

                      P : 차압 [Pa]

  나. 누설틈새면적

    ①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10. 다음 그림은 어느 실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실들 중 A실을 가압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A실에

      유입시켜야 할 풍량을 구하시오. [6점] ★★★★★

[조건]

  ① 실 외부 대기와 기압은 절대압력으로 101.3 kPa로서 일정하다.

  ② A실에 유지하고자 하는 기압은 절대압력으로 101.4 kPa이다.

  ③ 각 실 문 (door)들의 틈새면적은 0.01 ㎡ 이다.

  ④ 어느 실을 급기가압할 때 그 실의 틈새를 통하여 누출되는 공기의 양은 다음 식을 따른다.

      (아래 그림 참조) Q = 0.827 × H × √P

       (여기서, Q : 누출되는 공기의 양 [㎥/s]

                      A : 문을 경계로 한 실내 · 외의 기압차 [Pa])

 

가. 총 누설틈새면적 [㎡]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 6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째 자리 까지 구할 것)

나. A실에 유입시켜야 할 풍량 (ℓ/sec]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총 누설틈새면적 [㎡]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 6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째 자리 까지 구할 것)

나. A실에 유입시켜야 할 풍량 (ℓ/sec]을 구하시오.

  ① P = 101,400 - 101,300 = 100 [Pa]

[해설] 누설틈새면적 및 누설량

  가. 누설량

          여기서, Q : 누설량 [㎥/s]

                       A : 누설틈새면적 [㎡]

                       P : 차압 [Pa]

  나. 누설틈새면적

    ①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11. 다음 그림과 같은 거실이 있을 때 누설틈새 면적을 구하시오. (단, A1, A2, A3의 출입문 틈새 면적은 0.02㎡이고, A4, A5

       의 틈새면적은 0.01㎡ 이다.)

 

[문제풀이]

  ① A4 ~ A5 : 0.01㎡ + 0.01 ㎡ = 0.02 ㎡

  ③ A1 ~ A3 : 0.0141 ㎡ + 0.02 ㎡ = 0.0341 ㎡

12. 다음 그림과 같은 거실이 있을 때 누설 틈새면적을 구하시오. (단, A1, A2, A3 의 출입문 틈새면적은 0.02 ㎡이고 A4

       0.03 ㎡이며, A5의 틈새면적은 0.02 ㎡, A6의 틈새면적은 0.03㎡ 이다.

 

[문제풀이]

  ① A5 ~ A6 : 0.02 ㎡ + 0.03 ㎡ = 0.05 ㎡

  ② A2 ~ A3 : 0.02 ㎡ + 0.02 ㎡ = 0.04 ㎡

  ④ A1 ~ A4 : 0.03 ㎡ + 0.0179 ㎡ = 0.0479 ㎡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조건]

  ①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1 = 60 N 이다.

  ②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2 = 110 N 이다.

  ③ 출입문 폭 (W) = 1 m, 높이 (h) = 2 [m] 이다.

  ④ 손잡이는 출입문 끝에 있다고 가정한다.

  ⑤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가. 제연구역의 선정기준 3가지만 쓰시오.

나.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를 설명하시오.

[답안작성]

 가. 제연구역의 선정기준 3가지만 쓰시오.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나.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를 설명하시오.

   ① 차압 FP = 110 [N] - 60 [N] = 50 [N]

   ② 적합여부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기준은 40 Pa이다. 계산결과 47.62 [Pa] 이므로 적합하다.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제연구역의 선정 (NFSC 501 A 제5조)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 제연하는 것

   ④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 제연하는 것

      ※ 제연구역 :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

   ①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

       여기서,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Kd : 상수 (=1)

                    W : 문의 폭 [m], A : 방화문의 면적 [㎡]

                    △P :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Pa]

                    d : 손잡이에서 문까지의 거리 [m]

   ②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 Fp [N]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0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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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

   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 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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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기술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잇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③ 노유자 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정신의료기관  ② 경찰서   ③ 소방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4. 다음 중 방염대상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④ 탄화한 면적은 2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 [㎝] 이내

5.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6.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존 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된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

       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아파트   ② 터널   ③ 지정문화재   ④ 가스시설

8. 다음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③

  ① 방염도료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가스누설경보기

9.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③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별표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기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그밖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마. 무성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6.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10.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일반형 숙박시설   ② 생활형 숙박시설  ③ 고시원   ④ 오피스텔

    [해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 무창층에서 개구부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 ②

  ① 1.0 [m] 이내   ② 1.2 [m] 이내   ③ 1.5 [m] 이내   ④ 1.7 [m] 이내

12.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주차용 건축물   ② 종합여객시설   ③ 주차장   ④ 정비학원

[해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3. 소방시설 중 연결살수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 ④

  ① 소화설비     ② 구조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14.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③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한 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① 비상경보설비    ② 연소방지설비    ③ 물분부등 소화설비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9.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제연설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유도등       ④ 공기호흡기

[해설] 피난구조설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요비상조명등

16.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이다.) ①

    ① 가구류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무대용 합판  ④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해설]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방염대상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마. 암막 · 무대막 (영화관 스크린, 체육시설의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한함)

    사.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가구류(옷장,식탁,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용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① 종이류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④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⑤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

  2. 방염성능기준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 ②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8.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② 항공기 격납고       ③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1.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가. 학교시설 : 100 [㎡]

    나.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 200 [㎡]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경우 제외) : 300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의원(입원실 있는 경우에 한함)·조산원·산후조리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 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경우 제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다. 장애인 주거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0.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9. 다음 중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통신기기실        ② 항공기격납고        ③ 전산실          ④ 주차용 건축물

[해설]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제외)

  1.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이상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주차용도로 사용면적 : 200[㎡] 이상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 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8. 문화재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동관련시설      ② 장애인 관련시설      ③ 노인관련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21.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안마시술소       ② 독서실       ③ 한의원        ④ 무도학원

[해설]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 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포함)

  5.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

  6.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7.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8.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9.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10.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그밖에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
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7.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13.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1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5, ㉡ 5

[해설]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 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보호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 (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 시설

  14. 1~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6.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마약진료소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한방병원

[해설] 특정소방대상물 시설중 의료시설

  1. 병원 : 종합변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정신의료기관

  4.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노유자 시설]

  1.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밖에 이와유사한 것

  3.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타, 한국수어통역센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 종합지원센타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1~5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7. 비상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④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④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특정소방대상물 중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8.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 ④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명 이상

29.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④

  ① 지상 1층을 말한다.       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③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을 말한다.

  ④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③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 [m] 이상인 것

  [해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의 일반현황

  ②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③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해설] 소방계획서의 작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②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33.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제연설비    ③ 소화액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④ 소화기

[해설]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 소화용구, 소공간용소화

                     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 자동소

                   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옥내 소화설비 포함)

  4. 스크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케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함),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분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34.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④

  ①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③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④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교육 · 훈련실시 제외 대상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이외의 대상물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사업장

3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매시장     ② 도매시장    ③ 3층 이상의 학원   ④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해설]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36.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②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5일       ② 30일          ③ 60일          ④ 90일

3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00        ② 600             ③ 700            ④ 1000

[해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의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과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39.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40.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소방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1.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오피스텔       ④ 단독주택

[해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2.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연결살수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

        설비를 말한다.

43.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④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이상인 것

[해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44.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객실 수를 합한 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의 3배수

  ④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해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 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45.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아파트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미만인 합숙소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4. 연면적 400 [㎡] 미만인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4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몇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필요한가 ? ②

   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해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실무경력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7.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구청장

48.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9.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 ④

  ① 소방시설업자협회   ② 한국소방안전원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전   ② 방염제   ③ 유수제어밸브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51.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옥내 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52. 화재안전조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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