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7.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8.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9.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10.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그밖에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
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7.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13.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1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5, ㉡ 5
[해설]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 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