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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일렌(크실렌) 이성질체의 구조식 3가지를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명명하시오.

  [해설] 자일렌[C6H4(CH3)2]은 비수용성의 액체로서 벤젠핵에 메틸기(-Ch3) 2개가 결합한 물질로 3가지의 이성질체가 있으며

            무색투명하고, 단맛이 있으며, 방향성이 있다.

명칭
ortho-자일렌
metha-자일렌
para-자일렌
비중
융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0.88
-25℃
144.4℃
32℃
106.2℃
1.0 ~ 6.0%
0.86
-48℃
139.1℃
25℃
-
1.0 ~ 6.0 %
0.86
13℃
138.4℃
25℃
-
1.1 ~ 7.0%
 

[정답]

 

2. 제1류 위험물로서 흑색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명칭

  ② 화학식

  ③ 400℃에서의 분해반응식

[풀이] KNO3 (질산칼륨)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01, 비중 2.1, 융점 339℃, 분해온도 400℃, 용해도 26이다.

  ㉡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난다.

  ㉢ 물이나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수용액은 중성이다.

  ㉣ 약 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아질산칼륨(KNO2)과 산소(O2)가 발생하는 강산화제이다.

[정답] ① 질산칼륨   ② KNO3   ③ 2KNO2 → 2KNO2 + O2

3. 다음 위험물에 대한 구조식을 적으시오.

  ① 메틸에틸케톤

  ② 과산화벤조일

[정답]

4.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에 대해 다음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 부터 (   )이상 (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

        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 바닥 · 보 · 서까래 및 지붕이 ( ㉠ ) 또는 ( ㉡ )로 된 건축물의 ( ㉢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5m   ②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1

5. 포소화설비에서 고정식의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에 따라 포방출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포 방출

    방법을 설명하시오.

  ① 형   ② 형   ③ 특형   ④ 형   ⑤

[풀이] 포방출구의 구분

  ①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억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②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장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

                 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방출구

  ③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부분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의 칸막

                이 (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

                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④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 (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 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

               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 (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 해당 배관으로 탱

               크 내의 위험물이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것에 한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⑤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

               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정답] ①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

          ②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시용하는 것

          ③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

          ④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

          ⑤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

6.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물과의 반응식에서 발생된 가스의 위험도

[풀이] ①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② 에탄의 연소범위는 3.0~12.4% 이므로 위험도(H) = (12.4-3.0)/3.0 ≒ 3.13

[정답]

  ①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② 3.13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5가지 이상 쓰시오.

[풀이] 예방 규정의 작성 내용

  ①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③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 시설 · 소방시설, 그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⑨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

       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⑩ 재난, 그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⑪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⑫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⑬ 그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

  ①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③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 시설 · 소방시설, 그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내용 8가지를 쓰시오.

  [풀이]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정답] ① 사용정지 10일   ② 사용정지 30일   ③ 사용정지 60일   ④ 사용정지 90일    ⑤ 허가취소

9. 제2류 위험물인 철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공기중에서 산화하는 경우의 반응식

  ② 수증기와 접촉하는 경우의 반응식

  ③ 염산과 접촉하는 경우의 반응식

[풀이] 철분의 일반적 성질

  ㉠ 비중 7.86, 융점 1,535℃, 비등점 2,750℃

  ㉡ 회백색의 분말이며 강자성체이지만 766℃에서 강자성을 상실한다.

  ㉢ 공기중에서 서서히 산화하여 산화철(Fe2O3)이 되어 은백색의 광택이 황갈색으로 변한다.

        4Fe + 3O2 → 2Fe2O3

  ㉣ 가열되거나 금속의 온도가 높은 경우 더운 물 또는 수증기와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폭발한다. 또한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2Fe + 3H2O → Fe2O3 + 3H2

       2Fe + 6HCl → 2FeCl3 + 3H2

[정답] ① 4Fe + 3O2 → 2Fe2O3

          ② 2Fe + 3H2O → Fe2O3 + 3H2

          ③ 2Fe + 6HCl → 2FeCl3 + 3H2

 

10. 100kPa, 30℃에서 100g의 드라이아이스의 부피 [ℓ]를 구하시오.

[해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CO2)를 의미한다.

          100 kPa            1atm              = 0.987 atm

                                101.326 kPa

따라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11. 제4류 위험물 중 ① 특수인화물로서 특유한 향이 있고 분자량이 74인 물질과 ② 제1석유류로서 분자량이 53인 물질의 시성식을

      쓰시오.

[풀이]

  ① 디에틸에테르(C2H5OC2H5)의 일반적 성질

    ㉠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 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

         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고,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로 매우 낮고 연소 범위(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

         이 강하다.

  ② 아크릴로나이트릴 (CH2=CHCN)

    ㉠ 분자량 53, 액비중 0.81, 증기비중 1.8, 비점 77℃, 인화점 0℃, 발화점 481℃, 연소 범위 3.0~18.0%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혼합하여 아주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낮은 곳에 체류하여 흐른다.

  [정답] ① C2H5OC2H5   ② CH2=CHCN

12. 지하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압시험을 대신하여

       2가지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대신할 수 있다. 이 2가지 시험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풀이]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압력탱크(최대 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

          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답]  ① 기밀시험   ② 비파괴시험

13.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메탄올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연소반응식

  ② 200kg의 메탄올이 연소하는 경우 이론산소량 [㎥]

[풀이]

  ① 메탄올의 경우 무색투명하고 인화가 쉬우며 완전연소를 하므로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2CH3OH + 3O2 → 2CO2 + 4H2O

  ② 이론산소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0kg-CH3OH    1kmol CH3OH      3kmol - O2            22.4㎥         = 210 ㎥

                                   32㎏-CH3OH        2kmol CH3OH     1kmol-O2

[정답] ① 2CH3OH + 3O2 → 2CO2 + 4H2O

          ② 210 ㎥

14. 12.6g 의 KNO3 · 10H2O에 물을 20g 추가하면 용해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풀이] 용해도 : 용매 100g에 용해하는 용질의 최대 g수, 즉 포화용액에서 용매 100g에 용해한 용질의 g수를 그 온도에서 용해도

                        라 한다.

          KNO3 · 10H2O의 분자량 = 39+14+16×3+10×(2+16)=281

          따라서, 순수한 용질 KNO3는 12.6 × (101/281)=4.53g이며, 물의 경우 12.6×(180/281)=8.07에 20g을 추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최종 28.07g이 된다.

           28.07 : 4.53 = 100 : x

           ∴ x=16.13

[정답] 16.13

15.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중 다음 2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②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해설]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 펌프 혼합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 차압혼합방식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

      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 관로 혼합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혼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 압입 혼합 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해답]

  ①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

       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②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혼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16. 알코올 10g과 물 20이 혼합되었을 때 비중이 0.94라면 이 때의 부피는 몇 ㎖인지 구하시오.

 [풀이]

[정답] 31.91 ㎖

17. 정전기 방전에 의해 가연성 증기나 기체 또는 분진을 점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전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각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정답] E : 정전기에너지[J], C : 정전용량 [F], V : 전압 [V], Q : 전기량 [C]

18.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이중관으로 할 것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 부분으로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

       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19.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분말로 분자량 110ℓ인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류에 속하는 물질로서, 다음 물질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풀이] K2O2 (과산화칼륨)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10, 비중은 20℃에서 2.9, 융점 490℃

  ㉡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오렌지색의 분말 또는 과립상으로 흡습성, 조해성이 강하다.

  ㉢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화칼륨(K2O)과 산소(O2)가 발생

        2K2O2 → 2K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수산화칼륨(KOH)과 산소(O2)가 발생

        2K2O2 + 2H2O → 4K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K2O2 + 2CO2 → 4K2CO2 + O2

  ㉥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정답] ① 2K2O2 + 2CO2 → 2K2CO3 + O2

          ②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2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전역방출방식과 국소방출방식에서의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②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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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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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각 기호의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해설]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기준

  ①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②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③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정답]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인화점 위험물의 정의를 적으시오.

  [정답]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포소화설비에서 기계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① 펌프 혼합 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② 차압 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

       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혼합방식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혼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 혼합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정답] ①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② 프레져 포로포셔너 방식

            ③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④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4. 제2류 위험물인 알루미늄(Al)이 다음 물질과 반응하는 경우 화학반응식을 적으시오.

  ① 염산

  ② 알칼리 수용액

[해설] 알루미늄

  ㉠ 알루미늄 분말이 발화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며, 광택 및 흰 연기를 내면서 연소하므로 소화가 곤란하다.

       4Al + 3O2 → 2Al2O3

  ㉡ 대부분의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단, 진한 질산 제외)

         2Al + 6HCl → 2AlCl3 + 3H2

  ㉢ 알칼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Al + 6H2O → 2Al(OH)3 + 3H2

[정답]

  ① 2Al + 6HCl → 2AlCl3 + 3H2

  ②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5. 제2류 위험물인 황화인 중 담황색 결정으로 분자량 222, 비중 2.09인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물과 접촉하여 생성되는 물질 중 유독성 가스와의 연소반응식

[풀이]

  오황화인은 분자량 222, 담황색 결정으로 비중은 2.09에 해당하며 알코올이나 이황화탄소(CS2)에 녹고, 물이나 알칼리와 반응하

  며 분해되어 황화수소(H2S)와 인산(H2PO4)으로 된다.

    P2S5 + 8H2S → 5H2S + 2H3PO4 ② 2H2S + 3O2 → 2H2O + 2SO2

6.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정답]

  ① 이중관으로 할 것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송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7. 위험물 제조소 등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지정수량의 (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정답] ① 10    ② 100    ③ 150    ④ 200

8. 다음 [보기]와 같은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건축물의 총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보기] ⊙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 내화구조로 1,2층 모두 제조소로 사용하며,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 저장소 건축물의 구조 : 내화구조로 옥외에 설치높이 8m,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 200㎡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 디에틸에테르 3,000ℓ, 경유 : 5,000ℓ

[풀이]

소요단위(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에 대한 기준단위)
1단위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연면적 100㎡
내화구조 외벽이 아닌 연면적 50㎡
저장소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연면적 150㎡
내화구조 외벽이 아닌 연면적 75㎡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 총 소요단위 = 제조소 + 저장소 + 위험물

[정답] 27.83

9.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괄호안을 알맞

     게 채우시오.

  ①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②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③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 및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④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⑤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풀이] 성상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의 하나에 의한다.

  ①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

  ②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③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④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⑤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정답]  ① 2,   ② 5,   ③ 3,   ④ 3,   ⑤ 5

10. 과산화칼륨(K2O2)과 아세트산이 접촉하여 화학반응하는 경우 생성되는 제6류 위험물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풀이] 과산화칼륨은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한다.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정답] H2O2

11.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물과의 반응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위험도

[풀이]

  ① 탄화칼슘은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② C2H2의 폭발범위 : 2.5 ~ 81%

[정답] ① CaC2 + 2H2O → Ca(OH)2 + C2H2

          ② 31.4

12. CO2 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 기준을 쓰시오.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⑤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연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13. 제4류 위험물 중 분자량은 60, 인화점은 -19℃이고 달콤한 향이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물질이 가수분해되는 경우 반응식을

        적으시오.

[풀이] 의산메틸 (HCOOCH3)

  ① 일반적 성질

    ㉠ 달콤한 향이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물 및 유기용제 등에 잘 녹는다.

    ㉡ 분자량 60, 비중 0.98, 비점 32℃, 발화점 449℃, 인화점 -19℃, 연소범위 5~23%

    ㉢ 수용성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 의해 비수용성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② 위험성

    ㉠ 인화 및 휘발의 위험성이 크다.

    ㉡ 습기, 알칼리 등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쉽게 가수분해되어 의산과 맹독성의 메탄올이 생성된다.

          HCOOCH3 + H2O → HCOOH + CH3OH

[정답] HCOOCH3 + H2O → HCOOH + CH3OH

14.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 101, 분해온도 400℃ 이며, 흑색화약의 연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질 명칭

  ② 분해반응식

  ③ 흑색화약에서의 역할

[풀이] KNO3 (질산칼륨, 질산카리, 초석)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01, 비중 2.1, 융점 339℃, 분해온도 400℃, 용해도 26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난다.

    ㉢ 물이나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수용액은 중성이다.

    ㉣ 약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아질산칼륨(KNO2)과 산소(O2)가 발생하는 강산화제

  ② 위험성

    ㉠ 강한 산화제이므로 가연성 분말이나 유기물과 접촉 시 폭발한다.

    ㉡ 강력한 산화제로 가연성 분말, 유기물, 환원성 물질과 혼합시 가열, 충격으로 폭발하며 흑색화약(질산칼륨 75% + 황 10% +

         목탄 15%)의 원료로 이용된다.

         16KNO3 + 3S + 21C → 13CO2 + 3CO + 8N2 + 5K2CO3 + K2SO4 + 2K2S

[정답] ① 질산칼륨

         ② 2KNO3 → 2KNO2 + O2

         ③ 산소공급원

15. 다음은 이동식 포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이동식 포소화설비는 4개 (호스접속구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 노즐선단의 방사압

       력은 ( ① )MPa 이상이고 방사량은 옥내에 설치한 것은 ( ② ) ℓ/min 이상, 옥외에 설치한 것은 ( ③ ) ℓ/min 이상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정답] ① 0.35 ② 200 ③ 400

16. 메탄 60vol%, 에탄 30vol%, 프로판 10vol%로 혼합된 가스에 대한 공기 중 폭발 하한값을 구하시오. (단, 폭발범위는 메탄

       5~15, 에탄 3~12.4%, 프로탄 2.1~9.5% 이다.)

[풀이] 르 샤틀리에 (Le Chatelier)의 혼합가스 폭발범위를 구하는 식

             여기서, L : 혼합가스의 폭발한계치

                         L1, L2, L3 : 각 성분의 단독 폭발한계치 (vol%)

                         V1, V2, V3 : 각 성분의 체적 (vol%)

 [정답] 3.74%

17. 당밀, 고무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하는 발효방법 또는 인산을 촉매로 하여 에틸렌으로 부터 제조하기도 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

  ② 가장 우수한 소화약제

  ③ 상기 약제가 우수한 이유

[풀이] 에틸알코올의 일반적 성질

  ㉠ 당밀, 고구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하는 발효방법으로 제조한다.

  ㉡ 무색 투명하며 인화가 쉽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한다. 또한 완전연소를 하므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며 그을음이 거의 없다.

       C2H5OH + 3O2 → 2CO3 + 3H2O

  ㉢ 물에는 잘 녹고, 유기용매 등에는 농도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다르며, 수지 등을 잘 용해시킨다.

  ㉣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가 되며, 최종적으로 초산(CH3COOH)이 된다.

  ㉤ 에틸렌을 물과 합성하여 제조한다.

  ㉥ 분자량 46, 비중 0.789 (증기비중 1.6), 비점 (78℃), 인화점 (13℃), 발화점(363℃)이 낮으며 연소범위가 4.3~19%로 넓어서

        용기 내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용기를 파열할 수 있다.

[정답] ① C2H5OH, ②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③ 파포되지 않으므로

18. 제5류 위험물인 나이트로글리콜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

  ② 공업용 색상

  ③ 액비중

  ④ 분자 내 질소 함유량

  ⑤ 폭발속도

[풀이]

  ① 나이트로글리콜(C2H4(ONO2)2]

 

    ㉠ 액비중 1.5(증기비중은 5.2), 융점 -11.3℃, 비점 105.5℃, 응고점 -22℃, 발화점 215℃, 폭발속도 약 7,800m/s, 폭발열

         1,550 kcal/㎏이다.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공업용은 담황색 또는 분홍색의 무거운 기름상 액체로 유동성이 있다.

    ㉡ 알코올, 아세톤, 벤젠에 잘 녹는다.

    ㉢ 산의 존재하에 분해가 촉진되며, 폭발할 수 있다.

    ㉣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사용되며, 운송 시 부동제에 흡수시켜 운반한다.

  ② 분자내 질소의 함유량은

[정답] ①

 

  ② 담황색

  ③ 1.5

  18.42 wt%

  ⑤ 7,800 m/s

19.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시 ①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는 물품 2가지를 적고, ② 이들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

      자의 자격요건을 적으시오.

[정답] ①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② ㉠ 해당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제2류 위험물의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풀이]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① 옥내저장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 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 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해당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 탱크 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중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 이 펌프실은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 60분 +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정답] 황화인, 적린, 덩어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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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포수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발포시켜 연소부분을 피복, 질식 효과에 의해 소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설치기준

가.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

    ㉠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은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포방출구, 해당 소화설비

         에 부속하는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를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포방출구의 구분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

                       를 갖는 포방출구

        ⊙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탕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지붕의 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의 칸막이(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

                       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 (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 내에 주입하는 방법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 해당배

                       관으로 탱크 내의 위험물이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것에 한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Ⅲ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건은 1. 비수용성, 2. 저장온도 50℃ 이하, 3. 동점도(動粘

                       度)가 100cSt 이하이다)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

                       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 탱크의 직경,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수 이상의 개수를 탱크 옆판의 외주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이때 탱크의

                       직경에 따른 탱크의 구조(고정지붕구조,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부상지붕구조)와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위험

                       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의 규정의 개수로 정한다.

      ⓒ 포방출구는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액표면적 1㎡당 필요한 포수용액 양에 해당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하여 얻은 양을 정한 방출률 이상으로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암기법>

          ⊙ 방출시간 : 삼(3)이(2)인곡(15), 삼(3), 이(2), 인곡(15), 꼬꼬(55), 삼(3), 이오(25)

          ⊙ 방출률 : 싹(4), 싹(4), 팔(8)

          ⊙ 포수용액 : 방출시간 × 방출률

    ㉡ 보조포 소화전

      ⓐ 방유제 외측의 소화활동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하되 각각의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보조포소화전은 3개 (호스접속구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노즐선단의 방사압

           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이 400 ℓ/min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설치할 것

      ⓒ 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설비의 옥외소화전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포헤드방식의 포헤드 설치기준

  ①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9㎡ 당 1개 이상의 헤드를,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 당의 방사량이

       6.5ℓ/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방사구역은 100㎡ 이상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으로 할 것

 다. 포모니터 노즐 (위치가 고정된 노즐의 방사각도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준하여 포를 방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방식의 포모니터

       노즐 설치기준

  ① 포모니터노즐은 옥외저장탱크 또는 이송취급소의 펌프설비 등이 안벽, 부두, 해상구조물,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장소의 끝선 (해면과 접하는 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해면 및 주입구 등 위험물취급설비의 모든

       부분이 수평방사거리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에 그 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2개로 할 것

  ② 포모니터노즐은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기동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③ 포모니터 노즐은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량이 1,900 ℓ/min이상이고 수평방사거리가 30m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할 것

 라. 수원의 양

  ① 포방출구방식 : ㉠ + ㉡

    ㉠ 고정식 포방출구는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포수용액량에 해당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한 양

    ㉡ 보조포소화전은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② 포헤드방식 :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 포모니터노즐방식 :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 이동식 포소화설비 : 4개 (호스접결구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은 옥내에 설치한 것은 200ℓ/min, 옥외에 설치한 것은 400 ℓ/min이상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①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 [m]

  ②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방사압력[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 [MPa]

  ③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필요한 전양정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 [m]

 바.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

        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수동식 기동장치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사. 비상전원은 방사기간의 1.5배 이상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옥내 소화설비 기준의 예에 의할 것

3.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① 펌프혼합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

             는 방식

  ② 차압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혼합방식(라인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흡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혼합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4. 팽창비율에 따른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 (저발포)
포헤드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고발포)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① 저발포 : 단백포 소화약제, 수성막포액, 수용성 액체용 포소화약제(알코올형), 모든 화학포 소화약제 등

  ② 고발포 :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등

#포소화설비 #특형 #포방출구 #부상지붕 #포모니터노즐 #보조포소화전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합성계면활성제 #벤투리관 #프로포셔너 #저발포 #고발포 #팽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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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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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144이고 물과 접촉하여 메탄을 생성시키는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Al4C3 + 12H2O → 4Al(OH)3 + 3CH4

 [풀이] 일반적으로 C-C 결합은 (+) 전하를 가진 C와 (-)전하를 가진 C가 만나 형성됩니다.

           (반드시 이온일 필요는 없고, 주변 원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전자를 빼앗기거나, 전자가 풍부해진 상태여도 됩니다.)

그런데 Al4C3의 경우에는 탄화이온이 음이온이라 탄소와 탄소끼리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탄화이온과 산소와도 정전기적 반발로 인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C 1개로 수소와 가능한 조합은 CH4밖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탄화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은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이 형성됩니다.

다른 예시로 제시하신 탄화 칼슘은

이름은 같은 탄화이온이긴 한데 이온의 화학식이 다릅니다.

이 때의 탄화이온은 C22−로, 루이스 구조식은 [:C≡C:]2−입니다.

이미 형성된 삼중결합을 수소이온만으로는 깨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하 균형을 맞춘 C2H2라는 화학식을 가진 아세틸렌이 생성됩니다.

▣ 탄화알루미늄 (Al4C3)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황색의 결정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가열하면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반응이 지속되지 않는다.

   ㉡ 비중은 2.36이고, 분해온도는 1,400℃ 이상이다.

 ㉯ 위험성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폭발성의 메탄가스를 만들며 밀폐된 실내에서 메탄이 축적되는 경우 인화성 혼합기를 형성하

        여 2차 폭발의 위험이 있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2.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정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3. 다음은 옥외저장탱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 주입관 ) 부근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② 옥외저장탱크에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해 직경 30㎜ 이상,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의 ( 통기관 ) 을 설치해야 한다.

  ③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 배수관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보유해야 하는 안전관리장비

      5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장구 및 소방시설 점검기구는 제외)

 [해답] ① 절연저항계

           ②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④ 정전기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

[풀이]

기술인력
⊙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룰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
⊙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 정전기 전위 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안전밸브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 측정기 (1.5 ~ 99.9 ㎜)
⊙ 유량계, 압력계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방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컬렉터, 헤드렌치,  포컨테이너

5. 무색 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인 제3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114인 물질이 물과 접촉시 발생하는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 무색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중에 노출되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올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1(OHJ)3 + 3C2H6

        에탄(C2H6)의 연소범위는 3.0 ~ 12.4% 이다.

        따라서, 위험도 H

【 알킬알루미늄 】

 ▣ 트리메틸알루미늄 [(CH3)3Al]

   ⊙ 물과 반응 (★) : (CH3)3Al + 3H2O → Al(OH)3 + 3CH4

   ⊙ 연소반응식 : 2(CH3)3Al + 12O2 → Al2O3 + 6CO2 + 9H2O

   ⊙ 메탄올과 반응 : (CH3)3Al + 3CH3OH → (CH3O)3Al + 4CH4

   ⊙ 에탄올과 반응 : (CH3)3Al + 3C2H5OH → (C2H5O)3Al + 3CH4

 ▣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

   ⊙ 특징 : ① 비중 : 0.83, ② 분자량 114

   ⊙ 연소반응식 (★★) :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 물과의 반응식 (★★★★★)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 에탄가스(C2H6)의 위험도 : ((12.4 - 3)/3 =3.13)

            에탄가스의 완전연소식 : 2C2H6 + 7O2 → 4CO2 + 6H2O

   ⊙ 염소와의 반응 (★★) :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 메탄올과 반응(★) : (C2H5)3Al + 3CH3OH → CH3OAl + 3C2H6

   ⊙ 에탄올과 반응 : (C2H5)3Al + 3C2H5OH → (C2H5O)3Al + 3C2H6

   ⊙ 염산과 반응 (★) : (C2H5)3Al + 3HCl → AlCl3 + 3C2H6

6.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이 다음 물질과 접촉시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① 물 : K2O2 + 2H2O → 2KOH + O2

   ② 이산화탄소 : 2K2O2 +2CO2 → 2K2CO3 + O2

   ③ 초산 : 2K2O2 +2CH3COOH → 2CH3COOK + H2O2

[풀이]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칼륨(K2O)과 산소(O2) 발생

        K2O2 → 2K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수산화칼륨(KOH)과 산소(O2) 발생

        2K2O2 + 2H2O → 2K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K2O2 + 2CO2 → 2K2CO3 + O2

  ㉣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초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

       2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칼륨과 과산화수소를 생성

       K2O2 + H2SO4 → 2CH3COOK + H2O2

7.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이중관으로 한다.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한다.

  ④ 관의 밑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8. 어떤 화합물에 대한 질량을 분석한 결과 Na 58.9%, O 41.03%였다. 이 화합물의 ① 실험식과 ② 분자식을 구하시오..

    (단,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 g/mol 이다)

  ① 실험식

  ② 분자식

      실험식 × n = 분자식

       n =(분자량) / 실험식량 = 78 / 39 = 2

       ∴ 분자식은 (NaO) × 2 = Na2O2

9. 100kPa, 30℃ 에서 100g의 드라이아이스 부피(ℓ)를 구하시오.

  [풀이]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상태의 CO2이다.

           100kPa / 101.325 kPa = 0.987 atm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PV = nRT, PV = (w/M)RT, ∵ n은 몰(mole)수 이며 n = w(g) / M(분자량)

10. 이송취급소의 설치에 필요한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에 관한 첨부서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구조설명서 ② 기능설명서 ③ 강도에 관한 설명 ④ 제어계통도

            ⑤ 밸브의 종류, 형식,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1.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칼륨, 나이트로셀룰로오스, 염소산칼륨, 황, 리튬, 질산칼륨, 아세톤, 에탄올, 클로

로벤젠, 아세트산

[정답] ① 위험등급 Ⅰ : ㉠ 칼륨 ㉡ 염소산칼륨 ㉢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② 위험등급 Ⅱ : ㉠ 황 ㉡ 질산칼륨 ㉢ 아세톤 ㉣ 에탄올 ㉤ 리튬

③ 위험등급 Ⅲ : ㉠ 클로로벤젠 ㉡ 아세트산

12. 제1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이 50㎏이며 610℃에서 완전분해되는 이 물질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KClO4 → KCl + 2O2

 [풀이] 약 400℃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하여 610℃에서 완전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를 방출하며 이산화망가니즈 존재시

           분해온도가 낮아진다.

 [과염소산칼륨(KClO4)] ① 분자량 38.5 ② 비중 2.5 ③ 융점 610℃ ④ 지정수량 50㎏

       ⊙ 610 ℃ 완전분해반응식(★★) KClO4 → KCl + 2O2

13.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쓰시오. (단, 자동차용 소화기는

        제외한다)

  [정답]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풀이]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능력단위의 수치가 3이상
2개 이상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일브로민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CF2ClBr) 2ℓ
이상
일브로민화삼플루오르화메탄(CF3Br) 2ℓ 이상
이브로민화사플루화에탄 (C2F4Br2) 1ℓ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그밖의 제조소 등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해당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14. 다음은 옥탄가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① 옥탄가 정의 : 옥탄가란 아이소옥탄을 100, 노르말헵탄을 0으로 하여 가솔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값을 말한다.

  ② 옥탄가 공식

  ③ 옥탄가와 연소효율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현상이 억제되어 자동차 연료로서 연소효율이

       높아진다.

[풀이] 자동차의 노킹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넣어 옥탄가를 높이며

           착색한다. 1992년 12월까지는 사에틸납[(C2H5)4Pb)]으로 첨가제를 사용했지만 1993년 1월 부터는 현재의

            MTBE[(CH3)3COCH3]를 사용하여 무연휘발유를 제조한다.

 

15. 포소화설비에서 펌프양정을 구하는 경우 H = h1 + h2 + h3 + h4 로 구할 수 있다. 펌프양정을 구하는 식에서

       각 h1, h2, h3, h4 가 의미하는 비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풀이]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16.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은거울반응을 한다. 이와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산화

       하는 경우 ①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과 ② 그 제4류 위험물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① 생성 4류 위험물 : CH3COOH

           ② 연소반응식 : CH3COOH + 2O2 → 2CO2 + 2H2O

 [해설]

  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산화작용) 2CH3CHO + O2 → 2CH3COOH

         (환원작용) 2CH3CHO + H2 → C2H5OH

  ② 초산은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은 40℃ 이며, 연소 시 파란 불꽃을 내면서 탄다.

17. 하이드록실아민 200㎏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서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단, 시험결과에 따라 하이드록실아민은 제2종으로 분류되었다)

 [정답] 64.38 m

 [풀이] 하이드록실아민(N3NO)은 제5류 위험물로서, 시험결과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지정수량은 100㎏ 이다.

 [정답] 64.38 m

18. 무색 투명한 기름상의 액체로 약 200℃에서 스스로 폭발하며 겨울철에 동결을 하는 제5류 위험물로서 액체상태로 수송

       하지 않고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켜 운반한다. 이 물질의 구조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단, 이 물질은 제5류 위험물

        제1종에 해당한다.)

  ① 구조식

 

  ② 지정수량 : 시험결과에 따라 10㎏ 또는 100㎏이 될 수 있다.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C3H5(ONO2)3] 은 제5류 위험물로서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제1종이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 성질

   ㉠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

         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 다공질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 분자량 227, 비중 1.6, 융점 2.8℃, 비점 160℃

 ㉯ 위험성

   ㉠ 4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 점화, 가열, 충격, 마찰에 대단히 민감하며 타격 등에 의해 폭발하고 강산류와 혼합시 자연분해를 일으켜 폭발할 위험

        이 있고,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다.

19.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열분석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물질 2가지를 쓰시오.

   ① 과산화벤조일 (BPO)

   ② 디나이트로톨루엔 (DNT)

[풀이] 폭발성 시험방법

  ▣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열분석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 표준물질인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1mg씩 파열압력이 5MPa 이상인 스테인

            리스강재의 내압성 셸에 밀봉한 것을 시차주사(示差走査)열량측정장치(SDC) 또는 시차(示差)열분석장치(DTA)에

            충전하고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의 온도가 60초간 1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는 시험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의 각각의 평균치를 구할 것

    ㉯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은 시험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 씩으로 할 것

20.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

       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정수량 5배를

       초과하는 담 또는 토제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 공지너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한다.

 ③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한다.

[해설]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조로 만드

          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①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 공지너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한다.

  ③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한다.

  ⑤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상기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반응식 #메탄 #통기관 #절연저항계 #트리에틸알루미늄 #화합물 #황산 #초산 #에틸알코올 #이송취급소 #옥탄가 #노르말헵탄 #첨가제 #포소화설비 #하이드록실아민 #나이트로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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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144이고 물과 접촉하여 메탄을 생성시키는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Al4C3 + 12H2O → 4Al(OH)3 + 3CH4

 [풀이] 탄화알루미늄 (Al4C3)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황색의 결정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가열하면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반응이 지속되지 않는다.

   ㉡ 비중은 2.36이고 분해온도는 1,400℃ 이상이다.

 ㉯ 위험성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폭발성의 메탄가스를 만들며 밀폐된 실내에서 메탄이 축적되는 경우 인화성 혼합기를

                    형성하여 2차 폭발의 위험이 있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2.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3.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①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관) 부근에는 정전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② 옥외저장탱크에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해 직경 30 ㎜ 이상,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의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③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보유해야 하는 안전관리장비

    5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장구 및 소방시설 점검기구는 제외)

 [정답] ① 절연저항계

           ②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④ 정전기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보유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
⊙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 정전기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안전밸브시험기
⊙ 표면온도계 (-10~300℃)
⊙ 두께측정기 (1.5 ~ 99.9 ㎜)
⊙ 유량계, 압력계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 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컬렉터,  헤드렌치, 포컨테이너)

5. 무색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인 제3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114인 물질이 물과 접촉시 발생하는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정답] 3.13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안흥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 O2 → 12CO2 + Al2O3 + 15H2O

  ㉡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테인, 에탄)

  ㉢ 에탄, 에테인 (C2H6)의 연소범위는 3.0 ~ 12.4% 이다.

       따라서 에테인의 위험도는 다음과 같다.

 

6.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이 다른 물질과 접촉시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① 물 : 2K2O2 + 2H2O → 4KOH + O2

  ② 이산화탄소 : 2K2O2 + 2CO2 → 2KCO3 + O2

  ③ 초산 : 2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풀이] 과산화칼륨 (K2O2) 화학반응식

  ㉠ 과산화칼륨 (K2O2)은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칼륨(K2O)과 산소(O2) 발생

       2K2O2 → 2K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수산화칼륨(KOH)과 산소(O2) 발생

       2K2O2 + 2H2O → 4K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K2O2 + 2CO2 → 2KCO3 + O2

  ㉣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

      2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칼륨과 과산화수소를 발생

      K2O2 + H2SO4 → K2SO4 + H2O2

7.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이중관으로 한다.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한다.

  ④ 관의 밑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한다.

8. 어떤 화합물에 대한 질량을 분석한 결과 Na 58.97%, O 41.03%였다. 이 화합물의

  ① 실험식과   ② 분자식을 구하시오. (단,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g/mol이다)

[정답] ① 실험식 : NaO

          ② 분자식 : Na2O2

[풀이]

  ① 실험식

 

9. 100kPa, 30℃ 에서 100g 의 드라이아이스 부피(ℓ)를 구하시오.

 [정답] 57.24 ℓ

 [풀이]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CO2)이다.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의 부피를 구해 보자.

        100kPa / 101.325 kPa = 0.987atm

 

10. 이송취급소의 설치에 필요한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에 관한 첨부서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구조설명서

           ② 기능설명서

           ③ 강도에 관한 설명

           ④ 제어계통도

           ⑤ 밸브의 종류, 형식,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 서류

11.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칼륨, 나이트로셀룰로오스, 염소산칼륨, 황, 리튬, 질산칼륨,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벤젠, 아세트산

[정답] ① 위험등급 Ⅰ등급 : ㉠ 칼륨, ㉡ 염소산칼륨 ㉢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② 위험등급 Ⅱ 등급 : ㉠ 황 ㉡ 질산칼륨 ㉢ 아세톤 ㉣ 에탄올 ㉤ 리튬

          ③ 위험등급 Ⅲ 등급 : ㉠ 클로로벤젠 ㉡ 아세트산

[풀이] 위험물의 위험등급

 ① 위험등급 Ⅰ등급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 ㎏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② 위험등급 Ⅱ등급인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 (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

        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 류

   ㉤ 제5류 위험물 중 ①의 ㉣에 정하는 위험물외의 것

 ③ 위험등급 Ⅲ등급인 위험물 : ① 및 ② 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12. 제1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이 50㎏ 이며 610℃에서 완전분해되는 이 물질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KClO4 → KCl + 2O2

 [풀이] 약 400℃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하여 약 610℃에서 완전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를 방출하며 이산화망가니즈 존재

           시 분해온도가 낮아진다.

13.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쓰시오 (단, 자동차용 소화기는

      제외한다)

[정답]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 진주암

[풀이]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능력단위의 수치가 3이상
2개 이상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일브로민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CF2ClBr) 2ℓ
이상
일브로민화삼플루오르화메탄(CF3Br) 2ℓ 이상
이브로민화사플루화에탄 (C2F4Br2) 1ℓ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그밖의 제조소 등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해당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14. 다음은 옥탄가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① 옥탄가의 정의 : 옥탄가란 아이소옥탄을 100, 노르말헵탄을 0으로 하여 가솔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값을 말한다.

  ② 옥탄가 공식

  ③ 옥탄가와 연소효율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현상이 억제되어 자동차 연료소서 연소효율이

       높아진다.

[풀이] 자동차의 노킹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넣어 옥탄가를 높이며

           착색한다. 1992년 12월까지는 사에틸납[(C2H5)4Pb] 으로 첨가제를 사용했지만 1993년 1월 부터 현재의

           MTBE[(CH3)3COCH3]를 사용하여 무연휘발유를 제조한다.

 

15. 포소화설비에서 펌프양정을 구하는 경우 H=h1+h2+h3+h4로 구할 수 있다. 펌프양정을 구하는 식에서 각 h1, h2, h3,

      h4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해답]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풀이]

▣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h2+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h2+h3+h4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16. 제4류 위험중 특수 인화물에 속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은거울반응을 한다. 이와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산화하는

      경우 ①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과 ② 그 제4류 위험물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①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 : CH3COOH (초산)

           ② 생성물의 연소반응식 : CH3COOH + 2O2 → 2CO2 + 2H2O

[풀이] ①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2CH3COOH + 2O2 → 2CH3COOH (산화작용)

               CH3COOH + H2 → C2H5OH (에탄올, 환원작용)

  ② 초산은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은 40℃ 이며, 연소시 파란불꽃을 내면서 탄다.

       CH3COOH + 2O2 → 2CO2 + 2H2O

17. 하이드록실아민 200㎏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서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단, 시험결과에 따라 아이드록실아민은

      제2종으로 분류되었다.)

[정답] 64.38 m

[풀이] 하이드록실아민(N3NO)은 제5류 위험물로서, 시험결과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지정수량이 100㎏이다.

18. 무색투명한 기름상의 액제로 200℃ 에서 스스로 폭발하며 겨울철에 동결하는 제5류 위험물로서 액체상태로 수송하지

       않고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켜 운반한다. 이 물질의 구조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단, 이물질은 제5류 위험물 제1종에

       해당한다.)

① 구조식

 

 ② 지정수량 : 시험결과에 따라 10㎏ 또는 100㎏이 될 수 있다.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C3H5(ONO2)3]은 제5류 위험물로서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제1종이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 성질

  ㉠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

       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 다공질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 분자량 227, 비중 1.6, 융점 2.8℃, 비점 160℃

㉯ 위험성

  ㉠ 4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 점화, 가열, 충격, 마찰에 대단히 민감하며 타격 등에 의해 폭발하고 강산류와 혼합시 자연분해를 일으켜 폭발할 위험

       이 있고,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다.

19.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열분석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물질 2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과산화벤조일(BPO) ② 디나이트로톨루엔(DNT)

  [풀이] 폭발성 시험방법

  ▣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열분석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 표준물질인 2·4-디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1mg씩 파열압력이 5MPa 이상인 스테인리스

        강재의 내압성 셸에 밀봉한 것을 시차주사(示差走査)열량측정장치(DSC) 또는 시차(示差)열분석장치(DTA)에 충전하

        고 2·4-디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의 온도가 60초간 1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는 시험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의 각각의 평균치를 구할 것

    ㉡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은 시험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 씩으로 할 것

20.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

       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정수량

       의 5배를 초과하는 담 또는 토제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 공지너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한다.

  ③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한다.

[풀이]

  ▣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

       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

       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①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공지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③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조로 할 것

  ④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⑤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상기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준물질 #다이너마이트 #클로로포름 #아세톤 #포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 #하이드록실아민 #나이트로글리세린 #분해반응식 #이동탱크저장소 #과산화칼륨 #드라이아이스

#탄화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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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 소화설비

가. 포수용액 = 포원액 (약제) + 물 (수원)

     100% = 3% + 97 %

나. 종류

  ① 자동 분사식

     ㉠ 고정포 방출구 설비

     ㉡ 포헤드 설비 ( 원액 + 물)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원액 + 물 + 압축공기)

  ②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다. 소화약제

  ① 단백포 (저발포)

  ② 수성막포 (저발포)

  ③ 합성계면활성제포 (고 · 저 발포용)

라. 팽창비 - 저발포 : 20 이하

                   - 고발포 : 80 ~ 1,000 이하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이 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
      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지붕이 없는 것)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 건물 - 자붕 있으면 자동

                  - 지붕 없거나 설치가 까다로운 곳 : 수동

3. 10분간 방사하는 소화설비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제외)

  ② 포헤드

  ③ 포워터스프링클러

  ④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4. 포소화설비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A : π/4 · d2, ( π/4 · d12 - π/4 · d22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2~3년에 한번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②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③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⑤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알코올, 케톤류
2.3 ℓ/min
기타의 것, 탄화수소류
1.63 ℓ/min

8. 포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포소화설비 이격거리 무조건 2.1 m

9.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0.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11. 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정수량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 휘발유 : 200 ℓ

   ⊙ 경유 : 1,000 ℓ

 ※ 물분무 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탱크와 탱크의 간격은 1/2로 할 수 있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 방유제 높이 산정식의 의미

12.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최근 출제)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포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수성막포 #단백포 #이동식포노즐 #고정포

#옥내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콘루프 #부상지붕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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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소화설비별 설치대상

소화설비
설치대상 (기준)
소화기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옥내소화전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한 것)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
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기타
⊙ 터널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200 ㎡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연면적 1,500 ㎡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연장 1,000 m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 2층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전부 해당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3.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나.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를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를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지붕있는 것)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있는 것)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라.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①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②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④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⑤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⑥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 ㎥
3.9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 ㎥
4.5 ㎏ / ㎡
제2 · 3종 분말
0.36 ㎏ / ㎥
2.7 ㎏ / ㎡
제4종 분말
0.24 ㎏ / ㎥
1.8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소요 약제량
최소 저장량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 미만
1㎏ / ㎥
45 ㎏
5 ㎏ / ㎡
45 ㎥ 이상 150 ㎥ 미만
0.9 ㎏ /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 ㎥
135 ㎏
1,450 ㎥ 이상
0.75 ㎏ / ㎥
1,125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1.3 ㎏/㎥
10 ㎏/㎡
⊙ 전기설비 (55 ㎡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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