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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 탱크저장소란 ?

 ▣ 간이탱크저장소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간이탱크는 말 그대로 작은 탱크를 말하며 용량을 600ℓ

      이하로 정하고 있다.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간이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탱크전용실의

      구조, 창 및 출입구, 바닥,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간이탱크저장소의 설비기준

가. 전용실의 구조

  ▣ 전용실의 벽 ·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는 불연재료로 하며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탱크전용

       실에 있어서는 외벽 ·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지붕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나. 창 및 출입구

  ▣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라. 바닥

  ▣ 콘크리트 등 기타 침윤성 재료로 하며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

       용실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마.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 설비

  ▣ 옥내 저장소의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바. 탱크의 수 및 용량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저장탱크의 수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동일 위험물"이란 전적으로 같은 품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품명이 동일하더

      라도 품질이 다른 (예를 들어 옥탄가가 다른 휘발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 표지 및 표지판

  ▣ 간이탱크 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지 및 설치방법

 ▣ 간이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많지만 이는 화재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며 저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지반면, 받침대 등에 고정시킨다. 또한 탱크 주위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과의 사이 또는 탱크와 탱크 사이는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위

      에 공지 및 간격을 보유하는 것은 연소방지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간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취급 · 점검 등을 고려

      한 것이다.

 

자.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등

 ① 재질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간이 저장

        탱크에 관한 시험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또한 간이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통기관

    ▣ 통기관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사용시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탱크의 내압 조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한다.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되 통기관 선단의 높이는 배출되는 증기가 확산이 쉽도록 지상 1.5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평면에 대하여 45° 이상 아래방향으로 구부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70℃ 이상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 중 ⓑ 및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 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

      ▣ 기계설비 등에 주유 또는 채워 넣기 위한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 주유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탱크저장소 #위험물 #저장소 #통기관 #대기밸브 #주유설비 #인화점 #급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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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탱크저장소란 ?

 ▣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탱크가 지하 땅속에 설치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안전한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자체가 지하에 매설되

      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고 위험물의 누설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곤란함은 물론 탱크의 수리 등이 곤란하고 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양 등이 우려되어 완벽한 설치 및 관리가 요구된다.

 

2. 지하탱크 저장소의 분류

 ▣ 지하탱크저장소는 설치방식과 탱크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지하저장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③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④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나.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

       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라.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

       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

       판 및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바.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

       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

       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

       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지름
(단위 ㎜)
강철판의 최소두께
(단위 ㎜)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
10.00
 
 사. 지하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설비기준

  ① 액중펌프설비의 전동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

    ㉠ 고정자는 위험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할 것

    ㉢ 전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은 위험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위험물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③ 액중펌프설비는 체절운전에 의한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

  ④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가 강구될 것

    ㉠ 전동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펌프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⑤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액중펌프설비는 지하저장탱크와 플랜지접합으로 할 것

    ㉡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관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잇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위험물의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

         가 있는 피트내에 설치할 것

 아.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자.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차. 탱크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

       야 한다.

    ㉠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카. 과충전방지장치

  ▣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②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타. 통기관 설치기준 (제4류 위험물 탱크 해당)

  ▣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

       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조

       소의 안전장치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

         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②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파. 맨홀 설치기준

 ▣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② 보호틀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할 것

    ㉡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위험물 #저장소 #설비기준 #지하탱크저장소 #맨홀 #과충전방지장치 #통기관 #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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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탱크저장소란 ?

 ▣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축물 내 (옥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층

      건물의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2.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분류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된다.

 
 

  ▣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

       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

      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마.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

      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

      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사. 통기관의 설치기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②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없는 통기관과 기준이 같음

 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자. 탱크 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⑤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

       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①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

           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

           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⑤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⑧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⑨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

       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 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⑩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

       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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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탱크저장소란 ?

  ▣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대부분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며 다른 탱크저장소 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2. 종류 및 특성

가. 개방형 탱크 (Open tank)

  ▣ 지붕이 없는 탱크이다. 따라서 빗물, 화기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위험물,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등은 저장할 수 없다.

나. 원추형 탱크 (Cone roof tank)

 ▣ 평편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및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된 탱크이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가 쉽고 비교적 시설비가 저렴하며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이다.

다. 원통 탱크

 ▣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형태의 탱크이다. 횡형과 종형의 2가지가 있으며 종형의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용적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

      에서 사용되는 탱크이다.

라. 부동 지붕식 탱크 (floating roof tank)

 ▣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때 그 증발 손실 및 인화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고정식 지붕 대신 저장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 · 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 탱크이다. 수분이 소량 유입되어 오염되어도 특별

       한 문제가 없는 원유 등을 저장하는 개방형 부동지붕식 탱크와 수분 등이 혼입되면 곤란한 고품질의 제품인 항공유 · 휘발유 등

       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식 지붕형 부동 지붕식 탱크가 있다.

마, 구형탱크 (ball tank)

 ▣ 구형 탱크는 공 모양의 탱크이다. 이론적으로 고압의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탱크로서 제조소에서 고압 반응

      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산소, 도시가스, LPG, 암모니아 등) 저장에도 많이 사용된다.

 

3.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준한다.

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다. 탱크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 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방지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해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의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 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으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 밸브, 바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

       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① 펌프설비 보유공지

   ㉠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 펌프설비와 탱크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보유공지 제외기준

     ⓐ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② 옥내 펌프실의 설치기준

   ㉠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이 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마.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 제3류1.,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②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

      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

      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 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⑩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

      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

      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⑪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⑫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를 설치할 것

 ⑬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⑭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⑮ 그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바.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초 및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값일 것

        ⊙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 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

             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당 평균

             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

             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 ⓐ 또는 ⓑ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성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

        로 할 것

   ㉤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① 및 ②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풍하중의 계산 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에는 0.7, 그 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⑤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

   ㉡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에뉼러판(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저장탱

      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⑦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

      되어 있어야 한다.

   ㉠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⑧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의 것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께가 3.2㎜ 이상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

       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및 ㉢의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

        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

       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

       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에뉼러판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가압송수장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보유공지 #이산화황 #용접 #맞대기용접 #지중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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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144이고 물과 접촉하여 메탄을 생성시키는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Al4C3 + 12H2O → 4Al(OH)3 + 3CH4

 [풀이] 일반적으로 C-C 결합은 (+) 전하를 가진 C와 (-)전하를 가진 C가 만나 형성됩니다.

           (반드시 이온일 필요는 없고, 주변 원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전자를 빼앗기거나, 전자가 풍부해진 상태여도 됩니다.)

그런데 Al4C3의 경우에는 탄화이온이 음이온이라 탄소와 탄소끼리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탄화이온과 산소와도 정전기적 반발로 인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C 1개로 수소와 가능한 조합은 CH4밖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탄화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은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이 형성됩니다.

다른 예시로 제시하신 탄화 칼슘은

이름은 같은 탄화이온이긴 한데 이온의 화학식이 다릅니다.

이 때의 탄화이온은 C22−로, 루이스 구조식은 [:C≡C:]2−입니다.

이미 형성된 삼중결합을 수소이온만으로는 깨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하 균형을 맞춘 C2H2라는 화학식을 가진 아세틸렌이 생성됩니다.

▣ 탄화알루미늄 (Al4C3)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백색이나 보통은 황색의 결정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가열하면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반응이 지속되지 않는다.

   ㉡ 비중은 2.36이고, 분해온도는 1,400℃ 이상이다.

 ㉯ 위험성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폭발성의 메탄가스를 만들며 밀폐된 실내에서 메탄이 축적되는 경우 인화성 혼합기를 형성하

        여 2차 폭발의 위험이 있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2.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정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3. 다음은 옥외저장탱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 주입관 ) 부근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② 옥외저장탱크에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해 직경 30㎜ 이상,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의 ( 통기관 ) 을 설치해야 한다.

  ③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 배수관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보유해야 하는 안전관리장비

      5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장구 및 소방시설 점검기구는 제외)

 [해답] ① 절연저항계

           ②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④ 정전기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

[풀이]

기술인력
⊙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룰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
⊙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 정전기 전위 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안전밸브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 측정기 (1.5 ~ 99.9 ㎜)
⊙ 유량계, 압력계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방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컬렉터, 헤드렌치,  포컨테이너

5. 무색 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인 제3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114인 물질이 물과 접촉시 발생하는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 무색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중에 노출되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올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1(OHJ)3 + 3C2H6

        에탄(C2H6)의 연소범위는 3.0 ~ 12.4% 이다.

        따라서, 위험도 H

【 알킬알루미늄 】

 ▣ 트리메틸알루미늄 [(CH3)3Al]

   ⊙ 물과 반응 (★) : (CH3)3Al + 3H2O → Al(OH)3 + 3CH4

   ⊙ 연소반응식 : 2(CH3)3Al + 12O2 → Al2O3 + 6CO2 + 9H2O

   ⊙ 메탄올과 반응 : (CH3)3Al + 3CH3OH → (CH3O)3Al + 4CH4

   ⊙ 에탄올과 반응 : (CH3)3Al + 3C2H5OH → (C2H5O)3Al + 3CH4

 ▣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

   ⊙ 특징 : ① 비중 : 0.83, ② 분자량 114

   ⊙ 연소반응식 (★★) :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 물과의 반응식 (★★★★★)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 에탄가스(C2H6)의 위험도 : ((12.4 - 3)/3 =3.13)

            에탄가스의 완전연소식 : 2C2H6 + 7O2 → 4CO2 + 6H2O

   ⊙ 염소와의 반응 (★★) :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 메탄올과 반응(★) : (C2H5)3Al + 3CH3OH → CH3OAl + 3C2H6

   ⊙ 에탄올과 반응 : (C2H5)3Al + 3C2H5OH → (C2H5O)3Al + 3C2H6

   ⊙ 염산과 반응 (★) : (C2H5)3Al + 3HCl → AlCl3 + 3C2H6

6.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이 다음 물질과 접촉시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① 물 : K2O2 + 2H2O → 2KOH + O2

   ② 이산화탄소 : 2K2O2 +2CO2 → 2K2CO3 + O2

   ③ 초산 : 2K2O2 +2CH3COOH → 2CH3COOK + H2O2

[풀이]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칼륨(K2O)과 산소(O2) 발생

        K2O2 → 2K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수산화칼륨(KOH)과 산소(O2) 발생

        2K2O2 + 2H2O → 2K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K2O2 + 2CO2 → 2K2CO3 + O2

  ㉣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초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

       2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칼륨과 과산화수소를 생성

       K2O2 + H2SO4 → 2CH3COOK + H2O2

7.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이중관으로 한다.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한다.

  ④ 관의 밑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8. 어떤 화합물에 대한 질량을 분석한 결과 Na 58.9%, O 41.03%였다. 이 화합물의 ① 실험식과 ② 분자식을 구하시오..

    (단,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 g/mol 이다)

  ① 실험식

  ② 분자식

      실험식 × n = 분자식

       n =(분자량) / 실험식량 = 78 / 39 = 2

       ∴ 분자식은 (NaO) × 2 = Na2O2

9. 100kPa, 30℃ 에서 100g의 드라이아이스 부피(ℓ)를 구하시오.

  [풀이]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상태의 CO2이다.

           100kPa / 101.325 kPa = 0.987 atm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PV = nRT, PV = (w/M)RT, ∵ n은 몰(mole)수 이며 n = w(g) / M(분자량)

10. 이송취급소의 설치에 필요한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에 관한 첨부서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구조설명서 ② 기능설명서 ③ 강도에 관한 설명 ④ 제어계통도

            ⑤ 밸브의 종류, 형식,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1.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칼륨, 나이트로셀룰로오스, 염소산칼륨, 황, 리튬, 질산칼륨, 아세톤, 에탄올, 클로

로벤젠, 아세트산

[정답] ① 위험등급 Ⅰ : ㉠ 칼륨 ㉡ 염소산칼륨 ㉢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② 위험등급 Ⅱ : ㉠ 황 ㉡ 질산칼륨 ㉢ 아세톤 ㉣ 에탄올 ㉤ 리튬

③ 위험등급 Ⅲ : ㉠ 클로로벤젠 ㉡ 아세트산

12. 제1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이 50㎏이며 610℃에서 완전분해되는 이 물질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KClO4 → KCl + 2O2

 [풀이] 약 400℃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하여 610℃에서 완전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를 방출하며 이산화망가니즈 존재시

           분해온도가 낮아진다.

 [과염소산칼륨(KClO4)] ① 분자량 38.5 ② 비중 2.5 ③ 융점 610℃ ④ 지정수량 50㎏

       ⊙ 610 ℃ 완전분해반응식(★★) KClO4 → KCl + 2O2

13.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쓰시오. (단, 자동차용 소화기는

        제외한다)

  [정답]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풀이]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능력단위의 수치가 3이상
2개 이상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일브로민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CF2ClBr) 2ℓ
이상
일브로민화삼플루오르화메탄(CF3Br) 2ℓ 이상
이브로민화사플루화에탄 (C2F4Br2) 1ℓ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그밖의 제조소 등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해당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14. 다음은 옥탄가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① 옥탄가 정의 : 옥탄가란 아이소옥탄을 100, 노르말헵탄을 0으로 하여 가솔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값을 말한다.

  ② 옥탄가 공식

  ③ 옥탄가와 연소효율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현상이 억제되어 자동차 연료로서 연소효율이

       높아진다.

[풀이] 자동차의 노킹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넣어 옥탄가를 높이며

           착색한다. 1992년 12월까지는 사에틸납[(C2H5)4Pb)]으로 첨가제를 사용했지만 1993년 1월 부터는 현재의

            MTBE[(CH3)3COCH3]를 사용하여 무연휘발유를 제조한다.

 

15. 포소화설비에서 펌프양정을 구하는 경우 H = h1 + h2 + h3 + h4 로 구할 수 있다. 펌프양정을 구하는 식에서

       각 h1, h2, h3, h4 가 의미하는 비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풀이]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16.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은거울반응을 한다. 이와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산화

       하는 경우 ①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과 ② 그 제4류 위험물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① 생성 4류 위험물 : CH3COOH

           ② 연소반응식 : CH3COOH + 2O2 → 2CO2 + 2H2O

 [해설]

  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산화작용) 2CH3CHO + O2 → 2CH3COOH

         (환원작용) 2CH3CHO + H2 → C2H5OH

  ② 초산은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은 40℃ 이며, 연소 시 파란 불꽃을 내면서 탄다.

17. 하이드록실아민 200㎏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서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단, 시험결과에 따라 하이드록실아민은 제2종으로 분류되었다)

 [정답] 64.38 m

 [풀이] 하이드록실아민(N3NO)은 제5류 위험물로서, 시험결과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지정수량은 100㎏ 이다.

 [정답] 64.38 m

18. 무색 투명한 기름상의 액체로 약 200℃에서 스스로 폭발하며 겨울철에 동결을 하는 제5류 위험물로서 액체상태로 수송

       하지 않고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켜 운반한다. 이 물질의 구조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단, 이 물질은 제5류 위험물

        제1종에 해당한다.)

  ① 구조식

 

  ② 지정수량 : 시험결과에 따라 10㎏ 또는 100㎏이 될 수 있다.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C3H5(ONO2)3] 은 제5류 위험물로서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제1종이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 성질

   ㉠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

         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 다공질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 분자량 227, 비중 1.6, 융점 2.8℃, 비점 160℃

 ㉯ 위험성

   ㉠ 4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 점화, 가열, 충격, 마찰에 대단히 민감하며 타격 등에 의해 폭발하고 강산류와 혼합시 자연분해를 일으켜 폭발할 위험

        이 있고,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다.

19.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열분석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물질 2가지를 쓰시오.

   ① 과산화벤조일 (BPO)

   ② 디나이트로톨루엔 (DNT)

[풀이] 폭발성 시험방법

  ▣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열분석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 표준물질인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1mg씩 파열압력이 5MPa 이상인 스테인

            리스강재의 내압성 셸에 밀봉한 것을 시차주사(示差走査)열량측정장치(SDC) 또는 시차(示差)열분석장치(DTA)에

            충전하고 2 · 4 - 디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의 온도가 60초간 10℃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는 시험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의 각각의 평균치를 구할 것

    ㉯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은 시험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 씩으로 할 것

20.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

       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정수량 5배를

       초과하는 담 또는 토제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 공지너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한다.

 ③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한다.

[해설]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조로 만드

          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①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 공지너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한다.

  ③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한다.

  ⑤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상기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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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 저장 가능한 물질

  ⊙ 2류 위험물 : 황 (S),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물질,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모두 저장 가능

1. 옥외저장소의 기준

 

   ▣ 안전거리를 둘 것

   ▣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2.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3.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안전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나.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다.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⑤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4.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

       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할 것. 다만, 탱크

       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

       다)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의 기준

 ▣ 대상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

       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

          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통기관의 설치 기준

가.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 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③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탱크 전용실의 구조

 가.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바.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

       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

       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사.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2. 보유공지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 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 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가.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에서 정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

       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옥외저장탱크("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위 표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

       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②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③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

        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3. 탱크의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압력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 방지 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잇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

          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

           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반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잇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0℃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은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 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 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Ag), 수은 (Hg), 구리

                                                  (Cu), 마그네슘(Mg)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레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 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

      다)는 기술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가. 펌프설비 보유공지

   ①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② 펌프설비와 탱크 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보유공지 제외 기준

   ①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③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나. 옥내펌프실의 설치기준

   ①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할 것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② 출입구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이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5.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가. 설치목적 :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저장 중인 액체 위험물이 누설시 주위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담

 나. 용량

   ▣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

        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 높이

   ▣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

          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라.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마.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 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

       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

       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②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아.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

       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

       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자.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①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②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③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카.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

       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

       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타.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파.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하.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

       것

 거.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 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탕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6.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가.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

       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

       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및 지반 기준

   ①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

         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③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④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기초와 동등 이상

         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 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

         분을 제외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⑤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

        의 1일당 평균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

        에는 당해 지반에서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⑥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⑦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

        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⑧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⑨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풍하중의 계산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는 0.7, 그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라.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①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②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

        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애뉼러 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②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③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아.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①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③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

         의 용접부의 강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필렛용접의 사이즈 (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앏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 애뉼러판 (Annular plate) : 동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동체의 밑에 설치한 원형판을 말한다.

7.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의 것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8.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

       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

       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 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

       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

       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애뉼러판 #탱크 #지하저장소 #풍하중 #펌프 #주입구 #화기엄금 #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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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 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 중 필렛용접의 사이즈 (S, ㎜)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것은?

      [단,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이다.]

[풀이] 답 : ② 옆판의 용접은 필렛용접의 사이즈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62. 다음 중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풀이]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63. 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출입구는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풀이] 답 :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6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심부화재에도 적합하다.       ② 약제가 방출될 때 사람 · 가축에게 해를 준다.

  ③ 전기전열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저압이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풀이] 정답 :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고압이므로 시공이 불편하다.

65.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a)리터 이하마다 (b)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a : 2,000, b : 2.4       ② a: 2,000, b: 3.2          ③ a: 4,000, b : 2.4          ④ a: 4,000, b: 3.2

[풀이] 답 ④ 칸막이 : 배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로 구회괸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정장치 및 방파판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 설치 제외)

6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광전식 분리형일 경우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 m              ② 100 m             ③ 150 m                ④ 300m

[풀이] 답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는 100m) 이하로 할 것. 해당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67. 지름 50m, 높이 5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방유제는 탱크 측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 (단, 인화점이 180℃ 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다)

  ① 10 m          ② 15 m            ③ 20m                ④ 25m

[풀이] 방유제의 탱크 옆판의 이격거리 (인화점이 200℃ 이상 탱크 제외)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지름 50m/2 = 25m

68. 금수성 물품에 대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포소화기

[풀이] 답 : ③ 금수성 물품에 수분이 함유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수소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으므로 ① 이산화탄

                     소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④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으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69.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배               ② 50배                ③ 100배                ④ 200배

[풀이] 답 : ①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한다.

70.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 ④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정답 : ④ ㉠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그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경보기

71.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많이 설치된층의 소화전의 수가 3개 일 경우 20분동안 토출량은 ?

   ① 2.6 ㎥          ② 5.2 ㎥             ③ 7.8 ㎥          ④ 15.6 ㎥ 이상

[풀이] 위험물의 제조소 소방대상물에서

           260 ℓ/min/개 × 3개 × 20분 = 260 ℓ × 60 = 15,600ℓ = 15.6㎥

72.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황 만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는 ?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③ 옥외소화전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풀이] 답 : ①

73.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풀이]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수 : 3개 이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 수 :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74.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그 내부에 몇 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를 설치하는가 ?

   ① 1,000ℓ          ② 2,000 ℓ              ③ 3,000 ℓ                ④ 4,000 ℓ

[풀이] 답 : ④ 칸막이 :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75. 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색깔은 ?

   ① 적색밬탕에 백색문자     ②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③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④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풀이] 답 : ④

76.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②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③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 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풀이] 답 : ④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

                       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7. 위허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m         ② 15 m ③           25m               ④ 35m

[풀이] 답 : ③

7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탱크의 경우 얼마의 압력으로 몇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는가 ?

   ① 1MPa, 10분          ② 1.5MPa, 15분         ③ 2MPa, 10분          ④ 2.5MPa, 15분

[풀이] 답 :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

                      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9.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돌고 설치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80.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공지가 필요하다.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몇 m인가 ?

  ① 3m             ② 4m                ③ 5m                ④ 10m

[풀이]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 답 : ③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하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81.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10만 ℓ             ② 8만 ℓ              ③ 6만 ℓ             ④ 5만 ℓ

[풀이] 답 : ③

82.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 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

   ① 1m 이상            ② 2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풀이]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너비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하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83. 인화성 위험물질 500ℓ 를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대 탱크 수는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풀이] 답 ②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600ℓ 이하)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이하

84.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칸막이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②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미다

        설치한다.

  ③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 높이의 1/3로 한다.

  ④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

       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으로 한다.

[풀이] 답 : ③ 탱그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높이의 1/2로 한다.

85.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②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③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④ 두께 30㎝ 이상의 철골콘크리트블록조

[풀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답 :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 격벽 :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 구획

          ㉠ 격벽 두께 :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외벽

         ㉠ 두께 2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30㎝ 이상의 보강 시멘트 블록조

86. 제3종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0.85 이상, 1.45 이하      ② 1.05 이상 1.75 이하      ③ 1.5 이상 2.5 이하         ④ 2.5 이상 3.5 이하

[풀이] 분말소화약제 충전비 답 : ②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제3종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1.5 이상 2.5 이하
 

87.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기관의 지름은 20 ㎜ 이상으로 한다.

  ②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한다.

  ④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풀이] 답 : ③ ㉠ 통기고나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8. 다음 중 경보설비는 어느 것인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유도등 설비          ④ 제연설비

[풀이] 답 : ①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설비, 유도등설비-피난설비,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9.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포소화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봉상강화액소화기             ④ 옥외소화전설비

[풀이] 답 : ① 제4류 위험물에 옥내소화전설비, 봉상강화액소화기, 옥외소화설비를 사용하면 연소확대를 야기하므로 위험

                      하며, 유면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억제하는 포소화설비로써 소화한다.

9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중 할론 2402를 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할 때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

   ① 0.67 이상 2.75 이하     ② 0.7 이상 1.4 이하       ③ 0.9 이상 1.6 이하          ④ 0.51 이상 0.67 이하

[풀이] 할론소화설비의 충전비 답 : ④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91.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것은 ?

   ①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② 동기장치           ③ 측면틀, 방호틀             ④ 비상조치레버

[풀이] 답 : ③

92.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얼마 아하로 해야 하는가? (단,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를 가정한다)

   ① 0.5 m/sec       ② 1 m/sec         ③ 1.5 m/sec           ④ 2 m/sec

[풀이] 답 : ②

93. 위험물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60 ㎡ 이상 90 ㎡ 미만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랴 하는가 ?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풀이] 급기구의 면적 답 : ②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94. 제1종 판매취급송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에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④ 바닥면적은 6 ㎡ 이상 10㎡ 이하로 한다.

[풀이] 답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5 ㎡ 이하로 한다.

95.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50㎡인 곳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4,000 ℓ           ② 8,000 ℓ           ③ 30,000 ℓ               ④ 40,000 ℓ

[풀이] 저수량 :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20ℓ/min × 30min 이상

          ∴ 50 ㎡ × 20 ℓ/min × 30min = 30,000 ℓ 답 : ③

96.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되는 압력경보장치는 어느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3MPa 이상의 압력과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② 2.5MPa 이상의 압력과 2.0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③ 2.7MPa 이상의 압력과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④ 3.0MPa 이상의 압력과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풀이] 답 : ①

97.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단, 옥내소화

      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이다.)

   ① 5.4 ㎥         ② 10.5 ㎥           ③ 20.3 ㎥             ④ 29.1 ㎥

[풀이] 옥내소화전 Q (㎥) = N × 7.8 ㎥ (260ℓ/min × 30min) = 2 × 7.8 ㎥ = 15.6 ㎥

          옥외소화전 Q (㎥) = N × 13.5 ㎥ (450ℓ/min × 30min = 1× 13.5㎥ = 13.5㎥

            ∴ 13.5+15.6 = 29.1 ㎥ 답 : ④

98. 위험물 고정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가 아닌 것은 ?

   ① Ⅰ형          ② Ⅱ 형            ③ Ⅲ 형                ④ 특형

[풀이] 답 : ④ 특정 - 플로팅루프형 (부상지붕구조), Ⅰ, Ⅱ, Ⅲ 형 - 고정지붕구조

99.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창고의 체적이 50㎥인 방호대상물이 있다. 이 저장창고(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0 ㎏        ② 45 ㎏            ③ 60㎏                  ④ 100 ㎏

[풀이] Q (약제량, ㎏) = 방호구역의 체적 (㎥) × 체척당 약제량 (㎏/㎥) 답 : ②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1㎥당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
-
5 이상 15 미만
1.1
6
15 이상 45 미만
1.0
17
45 이상 150 미만
0.9
45
150 이상 1,500 미만
0.8
135
1,500 이상
0.75
1,200

       Q (약제량, ㎏) = 50 ㎥ × 0.9 ㎏/㎥ = 45 ㎏

100.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용량및 송수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101. 다음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 뜨려 소화하는 질식소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제1류 위험

           물, 제5류 위험물은 부적합하며, 이산화탄소는 0.0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3류 위험물과 반응하면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다. 답 : ③

102. 다음 중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②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③ 황린, 적린                                            ④ 과산화수소, 염소산나트륨

[풀이]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답 : ①

103.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0°            ② 65°             ③ 75°                 ④ 90°

[풀이] 답 : ③

104.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용량 몇 ℓ 이하 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00ℓ          ② 3,000 ℓ            ③ 4,000 ℓ                 ④ 5,000 ℓ

[풀이] 칸막이 :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답 : ③

105.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각각 30,000ℓ, 40,000ℓ, 50,000ℓ 의 용량을 갖는 탱크 3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3             ② 44              ③ 55               ④ 132

[풀이] 2기 이상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용량의 110% 이상

             ∴ 50,000 ℓ = 50 ㎥ × 1.1 = 55㎥ 답 : ③

106.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H ≤ PD2 + a 일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

   ①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②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③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풀이] 답 : ②

107. 위험물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최대상용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

   ① 0.5              ② 1.0             ③ 1.5                 ④ 2.0

[풀이] 답 : ③

108.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비상

                            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109. 다음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 반사판으로 부터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한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28 ℃ 미만인 경우 58℃ 미만의 표시온도를 갖는 헤드를

       사용한다.

  ④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풀이] 개구부에 설치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답 : ④

110.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

   ① 이산화탄소 소화기       ② 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인산염류소화기

[풀이] 답 : ③

111.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탱크의 내경이 16m 이하일 경우 옆판의 두께는 4..5㎜ 이상일 것

  ② 지붕의 최소두께는 4.5 ㎜ 로 할 것

  ③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150㎜ 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밑판의 최소투께는 탱크의 용량이 10,000kℓ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9㎜로 할 것

[풀이]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250㎜ 에 상당하는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답 : ③

11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④ 높이가 1m 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 마다 설치한다.

[풀이]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한다. 답 : ④

11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②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 것

  ④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풀이]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단,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 ④

114.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몇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5             ② 7              ③ 9           ④ 10

[풀이]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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