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발화층
경 보 층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각종 기기의 음량]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건전지의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 가스누설경비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90 [dβ] : 다수 경보 , 공장, 공업용

        70 [dβ] : 기본 관계인, 영업용, 가정용

        60 [dβ] : 고장

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주 출제됨)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 (요즘에 자주 나옴) 설치기준 통으로 쓰시오.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

       하는 장치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자주 출제, 통으로 쓰시오)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예상 문제】

1.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에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층을 표시하시오.

     (단,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경보표시는 ▲를 사용한다.)

5층
4층
3층
화재(▲)
2층
화재(▲)
1층
화재(▲)
지하 1층
화재(▲)
지하 2층
화재(▲)
지하 3층
화재(▲)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지상 6층, 지하 2층 이며, 연면적 3,500[㎡]인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가. 2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인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

  나. 지하1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지하1층과 그 직상층인 1층과 지하 2층

 4.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11층과 그 직상 12층

  나.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상 1층과 그 직상층 지상2층과 지하 1~5층 전체

  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하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1층 및 지하 2~ 5층 전체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 공연장·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①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 ② 2 ) [m] 이상 (③ 2.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④ 2 ) [m] 이하는 #천장

       서 (⑤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광원은 전용의 (⑥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음향장치 에 관한 그림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X의 최대 #거리 는 몇 [m]인가 ? 1 [m]

  나. Y에서의 #음량 은 몇 [dB] 이상이어야 하는가 ? 90 [dB] 이상

반응형
반응형

1.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 우선경보방식과 관련 있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 #비상방송설비 (층수 5층이상, 연면적 3,000[㎡] 이상)

     ㉢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가닥수 (P형) (경종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① 일제 경보 방식 (기본 가닥수 : 6가닥)

기본
가닥
회로
공통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표시등선
발신기선
경종선
회로선
가닥수의
증감조건
① 원칙 : 회로선
       7가닥 초과시
       마다 1가닥씩
      추가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무조건 1가닥
발신기 세트수 또는
경계구역수 또는
종단저항수 마다
1가닥씩
추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전선이 단락되어

      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참고]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단락시 다른 층에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방법
    ① 경종 단락 보호장치
    ② 단락 보호기능이 있는 중계기 사용
    ③ 선로의 증설 (각 층마다 선로를 따로 부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 가닥수 6가닥

[전제조건] ㉠ 경종단락보호장치 설치

                 ㉡ 경종과 표시등은 공통선로 사용

   ◈ 공공 표 발 경 회

              공                             공                       표            발              경                 회

        회로 공통             경종 표시등 공통       표시등     발신기      지구경종         회로

        지구공통                                                                                                    발신기 세트

        감지기공통                                                                                                경계구역번호

         발신기공통                                                                                               종단저항개수

② 우선경보방식 (기본 가닥수 : 6가닥)

기본
가닥
회로
공통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표시등선
발신기선
경종선
회로선
가닥수의
증감조건
① 원칙 : 회로선
     7가닥 초과시
    마다 1가닥씩
    추가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지상층 : 1층수마다
              1가닥씩 추가
② 지하층 : 무조건
                   1가닥
발신기 세트수 또는
경계구역수 또는
종단저항수 마다
1가닥씩
추가

3.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배선 가닥수 (R형) (기본 가닥수 : 4가닥)

기본 가닥수
수신기 ↔중계기, 중계기 ↔ 중계기
중계기 ↔ 각 Local 기기
전원선 2
신호선(통신선)2
가닥수의
증감 조건
기타 전화선 등은 조건에 따라 증감
P형 System에 준한다.

【 참고】 소방용 전선 · 전선관의 규격

⊙ 소방용 전선

약호
명 칭
HFIX
450 / 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전선관#규격

전선
규격
전선관 규격
16 [㎜]
22 [㎜]
28 [㎜]
36 [㎜]
42 [㎜]
54 [㎜]
1.5 [㎟]
1~6가닥
7가닥
8~18가닥
-
-
-
2.5 [㎟]
1~4가닥
5~7가닥
8~12가닥
13~21
가닥
22~28
가닥
29~45
가닥

【일제경보방식 주배선도】

 

   <해설> ① 5층 이므로 일제 경보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발신기, 경계구역은 각 층마다 구별)은 각 층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표시등, 발신기, 경종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⑤ 수신기는 통상 1층에 설치한다.

【종단저항방식】

 

  <해설> ① 5층 이므로 일제 경보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은 종단저항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표시등, 발신기, 경종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⑤ 수신기는 통상 1층에 설치한다.

  【 발신기가 많은 경우】

 

  <해설> ① 5층 이므로 일제 경보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은 발신기 세트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표시등, 발신기, 경종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 우선 경보방식 】 11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해설> ① 11층 이므로 #우선경보 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 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은 각 층( #경계구역, 발신기 세트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경종#지상층 은 각 층 마다 1선씩 배선한다.

                   #지하층 은 전층을 1선으로 배선한다.

              ⑤ 표시등, 발신기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 발신기 배치에 따른 주밴선 변화 】

 

  <해설> ① 발신기 세트의 배치에 따라 회로 구성방식이 달라 진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 은 발신기 세트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1개 층의 배선도이므로 경종은 1개선으로 배선한다.

              ⑤ #표시등 , #발신기 의 배선은 하나의 #배선 으로 연결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