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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준 및 시설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행정자치부령       ② 시 · 도의 규칙        ③ 시 · 도의 조례         ④ 대통령령

[풀이] 답 : ③

2. 위험물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서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을 저장, 취급할 때 화학소방차의 대수와 조작인원은 ? 

   ① 화학소방차 1대, 조작인원 5인                 ② 화학소방차 2대, 조작인원 10인

   ③ 화학소방차 3대, 조작인원 15인               ④ 화학소방차 4대, 조작인원 20인

[풀이] 화학소방차 및 조작인원 답 : ①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3. 위험물을 옥내저상소에 저장할 경우 용기에 수납하며 품명별로 구분, 저장하고, 위험물의 품명마다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

   ① 0.2 m 이상          ② 0.3 m 이상          ③ 0.5 m 이상             ④ 0.6 m 이상

[풀이]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

           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한다. 답 : ③

4. 2품목 이상의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할 경우 환산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각 품목별로 저장하는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

   ② 각 품목별로 저장하는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곱한 수

   ③ 저장하는 위험물 중 그 양이 가장 많은 품목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

   ④ 저장하는 위험물 중 그 위험도가 가장 큰 품목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

[풀이] 답 : ①

5.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부터 며칠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② 15일           ③ 25일               ④ 30일

[풀이] 답 : ④

6. 알루미늄분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와 접촉,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므로 화기를 엄금한다.        ② 마른 모래는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사용한다.

   ③ 분진이 난무한 상태에서는 호흡보호기구를 사용한다.                

   ④ 피부에 노출되어도 유해성이 없으므로 작업에 방해되는 고무장갑은 끼지 않는다.

[풀이] 답 : ④

7.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정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법                   ④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풀이] 답 : ③

8.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방법 중 차광성이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

   ① 삼산화크로뮴         ② 과염소산           ③ 탄화칼슘               ④ 마그네슘

[풀이] 차광성이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 : 과염소산 (제6류 위험물) 답 : ②

   ① 삼산화 크로뮴(chromium trioxide)은 화학식 CrO3을 갖는 무기화합물이다.

   ② 과염소산(HClO4)은 염소의 산소산으로 무색이고 물에 녹는 액체이다. 황산이나 질산 정도의 강산이다. 초강산이지만

        가장 강한 브뢴스테드-로우리 산은 아니다.

   ③ 탄화 칼슘(Calcium carbide, CaC2)은 칼슘 카바이드(calcium carbide), 줄여서 카바이드 (carbide)라고도 불리며,

        두 개의 두개의 탄소원자가 삼중 공유결합을 한 2- 음이온과, 2+ 전하를 띠는 칼슘 양이온이 이온결합한 물질이다.

   ④ Mg(Magnesium 마그네시움이고 원자번호는 12이다. 실온에서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으로 존재한다. 반응성이 크고

        2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에서는 주로 마그네사이트, 백운암, 활석, 석면 등의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

        된다. 지구의 지각에서는 질량 기준으로 약 2.5%를 차지하여 8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며, 우주 전체에서도

        8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다.

9.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속판, 유리, 플라스틱            ② 플라스틱, 놋쇠, 아연판

  ③ 합성수지, 파이버, 나무            ④ 폴리에틸렌, 유리, 강철판

[풀이]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답 : ②

10. 포말 화학소방차 1대의 포말 방사능력 및 포수용액 비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2,000 ℓ/min, 비치량 10만 ℓ 이상             ② 1,500 ℓ/min, 비치량 5만 ℓ 이상

  ③ 1,000 ℓ/min, 비치량 3만 ℓ 이상               ④ 500 ℓ/min, 비치량 1만 ℓ 이상

[풀이] 답 : ①

11. 자체소방대의 편성 및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지정수량 1만배 이상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②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④ 지정수량 2만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취급소

[풀이]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답 : ①

12.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누가 지정한 수량인가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수량

   ③ 시장, 군수가 정한 수량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 수량

[풀이] 답 : ①

13. 염소산나트륨의 운반용기 중 내장용기의 재질 및 구조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마포포대         ② 함석판상자           ③ 폴리에틸렌 포대              ④ 나무상자

[풀이] 염소산나트륨은 조행성이 크므로 마대포대, 나무상자에 침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음, 흡습성이 좋아 강한 산화제

           로서 철제용기를 수식시킴, 염소산나트륨의 운반용기의 재질 및 구조로서 폴리에틸렌포대가 가장 좋음 답 : ③

14. 다음 그림과 같은 탱크의 내용적은 ? (단, π는 3.14이다)

 
 

   ① 약 258 ㎥              ② 약 282 ㎥               ③ 약 312 ㎥               ④ 약 375 ㎥

[풀이] 답 : ②

15.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48만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의 자체소방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a) 화학소방대

       대수 및 (b) 조작인원은 ?

   ① (a) 4대, (b) 20인         ② (a) 3대, (b) 15인          ③ (a) 2대, (b) 10인            ④ (a) 1대, (b) 5인

[풀이]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조작인원 : 답 : ①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6. 인화성 액체위험물 중 운반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

  ① 특수인화물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풀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할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품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답 : ①

17.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은 ? 

   ① 물기주의           ② 화기엄금          ③ 화기주의           ④ 물기엄금

[풀이] ④

18.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인 경우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00배           ② 3,000 배              ③ 5,000배               ④ 10,000배

[풀이]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답 : ②

19.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

  ① 칼륨          ② 하이드라진유도체           ③ 특수인화물            ④ 알킬리튬

[풀이] 답 : ④

20.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충격주의          ② 화기엄금          ③ 공기첩촉엄금            ④ 물기엄금

[풀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답 : ③

21. 안전관리자의 책무 및 선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②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에 연락

   ③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④ 위험물을 저ㅈ아하는 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옥내저장소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

[풀이] 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해당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 · 보존

     ㉡ 제조소 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 등의 계측장치 · 제어장치 및 안정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 · 관리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 · 보존 및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계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

        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위험물을 저장하는 각 저장창고가 10개 이하인 옥내저장소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

         답 : ④

22. 그림과 같이 원형 탱크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려고 한다. 탱크의 내용적은 얼마인가 ?

 

   ① 16.67 ㎥          ② 17.79 ㎥           ③ 18.85 ㎥             ④ 19.96 ㎥

[풀이] 탱크의 내용적 답 : ②

23. 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 (단, 제4류 위험물의 경우 비수용성임)

   ① 이황화탄소 10ℓ, 가솔린 20 ℓ와 칼륨 3㎏을 취급하는 곳

   ② 제1석유류(비수용성) 60 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300 ℓ 와 제3석유류 950 ℓ를 취급하는 곳

   ③ 경유 600 ℓ, 나트륨 1kg 과 무기과산화물 10 kg을 취급하는 곳

   ④ 황 10kg, 등유 300 ℓ 와 황린 10 ㎏ 을 취급하는 곳

[풀이] 허가 대상 위험물 답 : ②

 

24. 제4류 위험물의 지정품명은 모두 몇 품명인가 ? (단, 수용성 및 비수용성의 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10품명             ② 8품명              ③ 9품명               ④ 7품명

[풀이]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품 명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50 ℓ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 ℓ
수용성
400 ℓ
알코올류
400 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 ℓ
수용성
4,000 ℓ
제4석유류
6,000 ℓ
동식물유류
10,000 ℓ

25.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②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③ 금수성 물질 (제3류) - 물기주의                            ④ 자연발화성물질 (제3류)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풀이]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밖의 경우 : "화기 · 충격 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그밖의 경우 :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 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26. 위험물에 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제조소라 함은 일주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③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④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풀이]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

            답 : ②

27.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의 두께는 3.2 ㎜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③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④ 통기관의 지름은 10 ㎜ 이상으로 한다.

[풀이] 통기관의 지름은 25 ㎜ 이상으로 한다. 답 : ④

28.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②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인 경우에는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③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 엄금"

  ④ 과염소산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가연물 접촉주의"

[풀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인 경우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인 경우에는 "물기 엄금"

2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① 산화프로틸렌 : 저장 시 은으로 제작된 용기에 질소가스 등 불연성 가스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② 이황화탄소 : 용기나 탱크에 저장 시 물로 덮어서 보관한다.

  ③ 알킬알루미늄류 : 용기는 완전밀봉하고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충전한다.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 냉암소에 보관한다.

[풀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u, Ag, Hg, Mg 등의 금속이나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아세틸리드를 형성한다. 답 : ①

30. 산화성 고체 "위험등급 Ⅰ" 위험물인 연소산염류의 수납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방수성이 있는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에 지정수량을 수납하고 밀봉한다.

  ② 양철판제의 양철통에 지정수량과 물을 가득 담아 밀봉한다.

  ③ 강철제의 양철통에 지정수량과 파라핀 경유 또는 등유로 가득 채워서 밀봉한다.

  ④ 강철제통에 임의의 수량을 넣고 밀봉한다.

[풀이] ①

31.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항공기          ② 철도            ③ 궤도                 ④ 주유취급소

[풀이] 적용제외 : 항공기, 철도, 궤도 답 : ④

3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할 때, 운반용기의 재질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① 강판           ② 수은            ③ 양철판                 ④ 종이

[풀이] 답 : ②

33. 다음 그림과 같은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 (단, 그림의 수치 단위는 m이다)

 

   ① 약 259㎥           ② 약 282 ㎥          ③ 약 312 ㎥              ④ 약 375 ㎥

[풀이] 탱크의 내용적

34. 옥내저장소에서 제4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높이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 

  ① 3 m             ② 4 m             ③ 5 m               ④ 6 m

[풀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할 것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 m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쌓는 경우  : 4 m

  ㉢ 그밖의 경우 : 3 m

35.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 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②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③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

[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④

36.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취급 제조소의 제4류 위험물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인가 ?

   ① 3,000배 이상            ② 4,000배 이상            ③ 5,000배 이상              ④ 6,000배 이상

[풀이] 답 : ①

37.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 (단, 해당 사업소는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① 4대, 20인             ② 3대, 15인          ③ 2대, 10인               ④ 1대, 5인

[풀이]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38.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충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②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의 운반 도중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풀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겨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39. 화학소방자동차 (포수용액방사차) 1대가 갖추어야 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으로 옳은 것은 ?

  ① 500 ℓ/min 이상           ② 1,000 ℓ/min              ③ 1,500 ℓ/min              ④ 2,000 ℓ/min

[풀이]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2,000 ℓ/min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풀이] 답 : ④

40.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단, 동일 구내에 있는 저장소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① 15개의 옥내 저장소                ② 15개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10개의 옥외저장소                  ④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풀이]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답 : ①

41.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

   ① 90           ② 94               ③ 95                 ④ 98

[풀이]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 답 : ④

4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 시험방법 중 분립상 물품의 산화성으로 인한 위험물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연소시험에서 표준물질의 연소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1 : 1로 섞어 혼합물 30g을 만든다.

   ②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2 : 1로 섞어 혼합물 30g을 만든다.

   ③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1 : 1로 섞어 혼합물 60g을 만든다.

   ④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2 : 1로 섞어 혼합물 60g을 만든다.

[풀이] 답 : ①

43.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은 약 몇 ㎥인가 ?

 

   ① 258.3            ② 282.6             ③ 312.1              ④ 375.3

[풀이] 저장탱크의 내용적 답 : ②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소방대 #안전관리자 #염소산나트륨 #화학소방자동차

#인화성 #알칼리금속 #내용적 #위험등급 #산화성고체 #간이탱크저장소 #자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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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가.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1조) ★★★

   ① 화재 의 (예방) · (경계) · (진압)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④ #화재 · #재난 · #지해 보호로 부터 구조 · 구급활동

2. 용어의 뜻 (소방기본법 제2조)

가. 소방대상물 ★★★

   ① #건축물

   ② #차량

   ③ #선박 (항구안에 메어둔 것)

     ※ 항해 중인 선박 (화물선), #항공기 는 제외 ×

         * 해외 선주법 적용

   ④ 선박건조 구조물

   ⑤ 산림

   ⑥ 인공구조물

   ⑦ 물건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것

          ※ 다음 중에서 아닌 것은 ?

             ㉠ 수치가 들어 간 것, 반어적 표현 (자동 ↔ 수동)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② 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 3층 이상의 기숙사

        ※ 공동주택 : 아기공 : 아(아파트), 기(기숙사), 공(공동주택)

다. 관계지역 ★

  ▣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구조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라. #관계인 ★★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①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주인

   ② #관리자 :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③ #점유자 :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세입자 등

      ※ 관계인 : 소·관·점

마. 소방본부장 ★★★

  ▣ 시 · 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 · 도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소방대 ★★★

    ⊙ 화재를 집압하고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

         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바. 소방대 ★★★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사. 소방대장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위하는 사람 :

       지휘차량에 탑승한 책임자

    (화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현장에서 설정한다.)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

   ① 소방업무수행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업무의 지휘 · 감독 : 시 · 도지사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④ 시 ·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기본법 제4조)

가. 설치 · 운영자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5조) ★★★

가. 설립 · 운영자

    ① 소방 #박물관 : 소방청장 - 국가가 운영

   ② 소방 #체험관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나.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체험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안은 99% 행정안전부령이다.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기본법 제6조) ♣

   ① 수립 · 시행 : 소방청장, 5년 마다

   ②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 시·도지사, 매년, 소방청장에게 제출

   ③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 : 시·도지사 ♣

7.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본법 제8조 · 제9조)

   ① 소방력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령 ★♣

   ② 소방장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대통령령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 비상소화장치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제10조)

  ①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전 · 저수조 ★★★

  ②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 유지 · 관리 : 시·도지사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 : 일반수도사업자) ★★★♣

  ③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9.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기본법 제12조)

가.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나. 화재의 예방조치사항 ★★★

   ① #불장난 , #모닥불 ,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다.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기간 ★★★ : 14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 날로 부터 7일간 보관

10.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① 지정 : 시 · 도지사 ★★★

   ② 소방특별조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③ 규정 : 대통령령

  ◈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고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경찰의 police line 과 유사)

         *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은 밀집이란 말이 들어간다. 공목위

  ◈ 시 ·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현

     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1.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기본법 제14조) ★★

   ▣ 화재의 위험성 경보 발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당 지역에 한해)   ※ 각 지자체 단위에 해당한다.

1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소방기본법 제15조)

   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 :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시설 · 전기시설

   ③ 특수가연물의 지정 및 취급의 기준 : 대통령령

13.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활동의 권한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

   ① 소방교육 · 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 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15. 소방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가. 소방신호의 목적

   ① 화재예방            ② 소방활동           ③ 소방훈련

나.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6.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사항 (소방기본법 제20조) ★

   ① 소화작업 : 불을 끄는 조치

   ② 연소방지작업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③ 인명구조작업 :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 소방지원할동

      ㉠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제 사고에 대비한 군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군 ·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꺼짐,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소방청장

17.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21조)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사이렌을사용할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기본법 제23조)

가. 소방활동구역 ★★

  ① 화재 ·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설정하는 구역

  ②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나.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 소방대장이 설정

 

19.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기본법 제24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 재난 · 지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나. 소방활동에 비용지급자 ★★★ : 시 · 도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0. 피난명령 (소방기본법 제26조) ★★  :  피난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2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기본법 제29조)

  ① 화재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22.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기본법 제32조)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 시 · 도지사

   ◈ 시 ·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험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3.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화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

   ㉠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 · 연구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지원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 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탱크안전성능시험

24.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소방기본법 제43조)  :  정관의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25.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기본법 제48조)  :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 소방청장

26.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 제57조)

 가.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참고] -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제2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제3조의 2)

  ▣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한국 119 청소년단 (소방기본법 제17조의 6)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 지도 ·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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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의 목적 (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③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 소유자 : 소방대상물의 소유권을 갖은 건물 주인

   ㉡ 관리자 :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관리책임자

   ㉢ 점유자 : 소방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등

④ “소방본부장”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소방대”(消防隊)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⑥ “소방대장”(消防隊長)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3. 소방기관의 설치

   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

     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

       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8.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

     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

     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

    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

     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11. 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

     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

     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으로 정한다.

12.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4.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

    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

     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

     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건축물의 공사 현장

          ㉢ 산림 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18. 관계인의 소방활동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

      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

     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

     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22. 강재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

     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4.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소방용수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6.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7.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

      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2) 의용소방대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3) 의용소방대의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

      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

      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가스 등의 위험 시설 공급 차단 등을 방해한 자

29.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 질서 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3.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입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 처분을 방해하는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7.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 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 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8.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②

     ① 관리인        ② 관계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9.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10. 소화활동 및 화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① 화재 경계 지구 지정           ② 소방활동구역 설정

   ③ 방재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11.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12.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13.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 · 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14.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② 1000만원 이하 벌금

   ③ 500만원 이하 벌금            ④ 100만원 이하 벌금

16.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

       박물관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③ ㉠ 시 · 도지사 ㉡ 시·도지사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17.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18.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20.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않는것은?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21.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22.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

      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2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 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④ 피난 명령

24.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25.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 ①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26.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27.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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